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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이용예금 계좌와 관련자금을 통한 피해회복분배금 지원 관련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犯罪利用預金口座等に係る資金による被害回復分配金の支払等に関する法律
  • 제정/개정일
    2007. 06. 01. 개정
  • 주기 사항
    번역문의 제정법률번호 및 개정년도 오기
  • 번역자료 출처
    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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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犯罪利用預金口座等に係る資金による被害回復分配金の支払等に関する法律
  • 이형법령명
    振り込め詐欺救済法,犯罪被害者回復分配金支払法,振り込め詐欺被害者救済法
  • 개정일
    2007. 06. 01.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74号
  • 제어번호
    TLAW1201400669
목차
  • 목차
  • 범죄이용예금 계좌와 관련자금을 통한 피해회복분배금 지원 관련 법률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2장 예금계좌 관련 거래정지등의 조치 4
  • 제3조 4
  • 제3장 예금관련 채권의 소멸절차 4
  • 제4조 (공고요구) 4
  • 제5조 (공고등) 5
  • 제6조 (권리행사의 신고등의 통지등 ) 7
  • 제7조 7
  • 제4장 피해회복 분배금 지불절차 8
  • 제1절 통칙 8
  • 제8조 (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 8
  • 제9조 (피해회복분배금 지불을 받을 수 없는 자) 9
  • 제2절 절차의 개시등 9
  • 제10조 (공고요구) 9
  • 제11조 (공고등) 10
  • 제3절 지불신청 및 결정등 11
  • 제12조 (지불신청) 11
  • 제13조 12
  • 제14조 13
  • 제15조 (결정표의 작성등) 14
  • 제4절 지불실시등 14
  • 제16조 (지불실시등) 14
  • 제17조 (지불해당자결정후의 일반승계인에 대한 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 15
  • 제5절 절차의 종료 등 16
  • 제18조 (공고) 16
  • 제19조 (예금보험기구에 대한 납부) 17
  • 제20조 (범죄피해자 지원 충실) 17
  • 제21조 (손해배상요청권등과의 관계) 18
  • 제22조 (피해회복분배금 지불을 받을 권리의 소멸등) 18
  • 제23조 (피해회복분배금 지불을 받을 권리의 보호) 19
  • 제24조 (부정한 수단으로 지불을 받은 경우 반환등) 19
  • 제25조 (범죄이용 예금계좌등이 아닌 경우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지불요구등) 20
  • 제5장 예금보험기구의 업무 특례등 21
  • 제26조 (예금보험기구 업무의 특례) 21
  • 제27조 (공고의 방법) 22
  • 제28조 (구분경리) 22
  • 제29조 (차입금) 22
  • 제30조 23
  • 제6장 雜則 23
  • 제31조 (예금보험법의 적용) 23
  • 제32조 (관계행정기관등에 대한 협력요청) 24
  • 제33조 (분별관리) 24
  • 제34조 (전자적 기록 또는 전자적 방법을 통한 요구등) 24
  • 제35조 (보고 또는 자료제출) 25
  • 제36조 (출입검사) 27
  • 제37조 (정부의 알림등) 28
  • 제38조 (주무성령에게 위임) 28
  • 제39조 (행정청) 28
  • 제40조 (주무성령) 29
  • 제41조 (권한의 위임) 29
  • 제42조 (업무의 구분) 30
  • 제7장 벌칙 30
  • 제43조 30
  • 제44조 30
  • 제45조 31
  • 부칙 초록 31
  • 제1조 (시행기일) 31
  • 제2조 (준비행위) 32
  • 부칙 (2007년 8월 1일 법률 제74호)초록 32
  • 제1조 (시행기일) 32
  • 제100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32
  • 제101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32
  • 제102조 (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 대한 위임) 33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범죄이용예금계좌 등에 관계된 자금에 의한 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 등에 관한 법률 제5장에 규정하는 예금보험기구의 업무의 특례 등에 관한 명령 犯罪利用預金口座等に係る資金による被害回復分配金の支払等に関する法律第5章に規定する預金保険機構の業務の特例等に関する命令 법무부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범죄이용예금계좌 등에 관계된 자금에 의한 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犯罪利用預金口座等に係る資金による被害回復分配金の支払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법무부
명령 범죄이용예금계좌 등에 관계된 자금에 의한 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犯罪利用預金口座等に係る資金による被害回復分配金の支払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법무부
명령 범죄이용예금계좌 등에 관계된 자금에 의한 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검사를 하는 직원이 휴대하는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의 양식을 정하는 명령 犯罪利用預金口座等に係る資金による被害回復分配金の支払等に関する法律第36条第1項の規定による立入検査をする職員の携帯する身分を示す証明書の様式を定める命令 법무부
명령 범죄이용예금계좌 등에 관계된 자금에 의한 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비율을 정하는 명령 犯罪利用預金口座等に係る資金による被害回復分配金の支払等に関する法律第20条第1項に規定する割合を定める命令 법무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전화금지개선법(2007) Do-Not-Call Improvement Act of 2007
일본 명령 범죄이용예금계좌 등에 관계된 자금에 의한 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犯罪利用預金口座等に係る資金による被害回復分配金の支払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범죄이용예금계좌 등에 관계된 자금에 의한 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 등에 관한 법률 제5장에 규정하는 예금보험기구의 업무의 특례 등에 관한 명령 犯罪利用預金口座等に係る資金による被害回復分配金の支払等に関する法律第5章に規定する預金保険機構の業務の特例等に関する命令
일본 명령 범죄이용예금계좌 등에 관계된 자금에 의한 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비율을 정하는 명령 犯罪利用預金口座等に係る資金による被害回復分配金の支払等に関する法律第20条第1項に規定する割合を定める命令
일본 명령 범죄이용예금계좌 등에 관계된 자금에 의한 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犯罪利用預金口座等に係る資金による被害回復分配金の支払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범죄이용예금계좌 등에 관계된 자금에 의한 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검사를 하는 직원이 휴대하는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의 양식을 정하는 명령 犯罪利用預金口座等に係る資金による被害回復分配金の支払等に関する法律第36条第1項の規定による立入検査をする職員の携帯する身分を示す証明書の様式を定める命令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전기통신망사기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反电信网络诈骗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