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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노동력 확보 및 양호한 고용기회 창출을 위한 고용관리 개선촉진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중소기업청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中小企業における労働力の確保及び良好な雇用の機会の創出のための雇用管理の改善の促進に関する法律
  • 제정/개정일
    1991. 5. 2. 제정 / 2011. 4. 27. 개정
  • 주기 사항
    1998년 12월 18일 법률 제148호에 의하여 「中小企業における労働力の確保のための雇用管理の改善の促進に関する法律(중소기업의 노동력 확보를 위한 고용관리개선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현 법명으로 개제 번역문의 개정일자 및 법률번호 오류
  • 번역자료 출처
    일본의 중소기업지원법률 Ⅱ, 중소기업청,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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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中小企業における労働力の確保のための雇用管理の改善の促進に関する法律
  • 이형법령명
    中小企業労働力確保法
  • 제정일
    1991. 5. 2.
  • 개정일
    2011. 4. 27.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26号
  • 제어번호
    TLAW1201400688
목차
  • 목차
  • 표지
  • 중소기업의 노동력 확보 및 양호한 고용기회 창출을 위한 고용관리 개선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기본지침 2
  • 제4조 개선계획 인정 3
  • 제5조 개선계획 변경 등 3
  • 제6조 자금확보 4
  • 제7조 고용 안정사업 등으로써 조성 및 원조 4
  • 제8조 삭제 4
  • 제9조 삭제 4
  • 제10조 중소기업신용보험법 특례 4
  • 제11조 삭제 5
  • 제12조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법 특례 5
  • 제13조 위탁모집 특례 등 6
  • 제14조 7
  • 제15조 지도 및 조언 7
  • 제16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 시책 7
  • 제17조 보고징수 7
  • 제18조 선원에 대한 적용예외 7
  • 제19조 벌칙 7
  • 제20조 7
  • 제21조 7
  • 제22조 7
  • 부칙(2011년 4월 27일 법률 제26호) 7
  • 제1조 시행기일 7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중소기업의 노동력 확보 및 양호한 고용기회 창출을 위한 고용관리 개선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中小企業における労働力の確保及び良好な雇用の機会の創出のための雇用管理の改善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중소기업청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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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명령 중소기업의 노동력 확보 및 양호한 고용기회 창출을 위한 고용관리 개선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中小企業における労働力の確保及び良好な雇用の機会の創出のための雇用管理の改善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