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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적용
닫기
번역자
이정섭
국가
일본
원법령명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施行令
제정/개정일
2013. 03. 29. 개정
주기 사항
번역문의 개정법률번호 오류(제5호 -> 제15호)
번역자료 출처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관계법령 정비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2014
번역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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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施行令
개정일
2013. 03. 29.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政令 第101号
제어번호
TLAW1201500184
목차
목차
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조(기업 조합의 조합원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3
제2조(조합원 이외의 자에 의한 조합 사업의 이용에 관한 특례 등) 5
제3조 5
제4조 7
제5조 7
제6조(특정 공제 조합이 되는 사업 협동조합 등의 범위) 7
제7조(단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의 신청) 7
제8조(공제 계약의 신청 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8
제9조(공제 계약의 신청 철회 등에 관한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 9
제10조(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방법) 9
제11조(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10
제12조(이용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 11
제13조(공제 사업을 하는 조합이 할 특정 공제 계약의 체결에 준용하는 금융 상품 거래법의 규정의 대체) 12
제14조(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 이외의 자에 대한 자금의 대부 등) 12
제15조(예금 등의 수납하는 협동조합 연합회의 회원이 아닌 자에 대한 자금의 대부 등) 14
제16조(신탁 사무에 관한 사업 등에 관한 법령의 적용) 14
제17조(특정 공제 조합 연합회가 되는 협동조합 연합회의 범위) 16
제18조(조합원 등 이외의 자로부터의 감사의 선임을 요하는 조합의 범위) 16
제19조(임원의 직무 및 권한에 대하여 준용한 회사법 규정의 대체) 17
제20조(이사회 등의 소집에 관하여 준용한 회사법 규정의 대체) 19
제21조(임원의 조합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에 관하여 준용한 회사법 규정의 대체) 20
제22조(임원 등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에 대하여 준용한 회사법 규정의 대체) 21
제23조(회계 감사인의 감사를 필요로 하는 조합의 범위) 22
제24조(회계 감사인의 감사를 필요로 하는 조합에 대해 준용하는 회사법 규정의 대체) 22
제25조(서면에 기재해야 할 사항 등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에 대한 동의 등) 26
제26조(출자 한 구좌 금액의 감소 등의 경우 각 다른 이외의 최고(崔告)를 할 것을 요하지 않는 채권자) 27
제27조(행정청 인가를 요하지 않는 사업 양도 및 양수) 27
제27조2(자(子)금융기관등의 범위) 27
제28조(조합 해산 및 청산 등에서 준용하는 회사법 규정의 대체) 28
제28조2(분쟁해결등업무에 상당하는 업무에 관한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정) 32
제28조3(이의를 제기한 특정공제사업협동조합 등의 수(數)의 특정공제사업협동조합 등의 총 수를 접하는 비율 등) 32
제28조4(명칭 사용 제한의 적용제외) 32
제28조5(지정특정공제사업등분쟁해결기관에 대해 준용하는 보헙업법의 규정 대체) 34
제28조6(지정신용사업등분쟁해결기관에 적용하는 은행법 규정의 대체) 34
제29조(조합의 창립 총회 및 총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및 취소 소송에 관한 청구를 용인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하는 회사법 규정의 대체) 34
제30조(조합의 합병 무효 소송에 관한 청구를 용인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준용하는 회사법 규정의 대체) 34
제31조(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의 정령에서 정하는 사업) 35
제32조(내각총리대신에게서 금융청장관에 위임된 권한에서 제외되는 권한) 36
제33조(도도부현이 처리하는 사무) 36
제34조(권한의 위임) 38
제35조(주무성령) 40
부칙 41
부칙(쇼와34년 9월 15일 정령 제299호) 41
부칙(쇼와38년 4월 25일 정령 제144호) 초(抄) 41
부칙(쇼와53년(1978년) 7월 5일 정령 제282호) 초(抄) 41
제1조(시행기일) 42
부칙(쇼와55년 8월 29일 정령 제225호) 42
부칙(쇼와56년(1981년) 3월 27일 정령 제42호) 42
부칙(쇼와56년 6월 1일 정령 제209호) 42
부칙(쇼와58년(1983년) 8월 10일 정령 제181호) 초(抄) 43
제1조(시행기일) 43
부칙(쇼와59년 6월 6일 정령 제176호) 초(抄) 43
제1조(시행기일) 43
제2조(경과조치) 43
부칙(쇼와59년 6월 19일 정령 제193호) 44
부칙(쇼와59년(1984년 8월ㄹ 10일 정령 제256호) 44
부칙(쇼와60년(1685년) 3월 5일 정령 제24호 초(抄) 45
제1조(시행기일) 45
부칙(쇼와62년(1987년) 7월 27일 정령 제24호) 45
부칙(헤이세이2년(1990년 12월 18일 정령 제359호) 45
부칙(헤이세이5년(1993년) 3월 3일 정령 제29호) 초(抄) 46
제1조(시행기일) 46
부칙(헤이세이5년(1993년) 8월 4일 정령 제273호) 46
부칙(헤이세이6년(1994년) 9월 19일 정령 제303호) 초(抄) 46
제1조(시행기일) 46
부칙(헤이세이7년(1995년) 12월 6일 정령 제399호) 초(抄) 46
제1조(시행기일) 46
부칙(헤이세이8년 9월 13일 정령 제276호) 초(抄) 46
부칙(헤이세이8년(1996년 12월 18일 정령 제355호) 초(抄) 47
제1조(시행기일) 47
부칙(헤이세이10년 1월 23일 정령 제125호) 초(抄) 47
부칙(헤이세이10년 5월 27일 정령 제184호) 47
부칙(헤이세이10년(1998년) 11월 26일 정령 제375호) 47
부칙(헤이세이10년 12월 15일 정령 제393호) 48
부칙(헤이세이11년 9월 20일 정령 제276호) 초(抄) 48
제1조(시행기일) 48
부칙(헤이세이11년(1999년) 11월 27일 정량 제428호) 48
부칙(헤이세이12년(2000년) 6월 7일 정령 [제]244호) 초(抄) 48
제1조(시행기일) 48
부칙(헤이세이12년 6월 7일 정령 제311호) 초(抄) 49
제1조(시행기일) 49
부칙(헤이세이14년(2002년) 3월 20일 정령 제50호) 초(抄) 49
제1조(시행기일) 49
제6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49
부칙(헤이세이14년 6월 7일 정령 제200호) 초(抄) 49
제1조(시행기일) 49
부칙(헤이세이14년 10월 30일 정령 제321호) 49
부칙(헤이세이14년 1월 22일 정령 제13호) 초(抄) 49
제1조(시행기일) 50
부칙(헤이세이15년(2003년) 12월 25일 정령 제555호) 초(抄) 50
제1조(시행기일) 50
부칙(헤이세이16년 10월 29일 정령 제337호) 초(抄) 50
제1조(시행기일) 50
부칙(헤이세이16년(2004년) 11월 12일 정령 제354호) 초(抄) 50
제1조(시행기일) 50
제2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50
부칙(헤이세이16년(2004년) 12월 28일 정령 제429호) 초(抄) 51
제1조(시행기일) 51
부칙(헤이세이17년(2005년) 6월 1일 정령 제203호) 초(抄) 51
부칙(헤이세이17년(2005년) 6월 29일 정령 제228호) 초(抄) 51
제1조(시행기일) 51
제16조(처분,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51
제1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52
부칙(헤이세이18년 2월 3일 정령 제19호) 초(抄) 52
제1조(시행기일) 52
부칙(헤이세이18년 3월 29일 정령 제82호) 초(抄) 52
제1조(시행기일) 52
부칙(헤이세이18년(2006년) 3월 29일 정령 제84호) 초(抄) 52
제1조(시행기일) 52
부칙(헤이세이18년 3월 31일 정령 제125호) 초(抄) 52
제1조(시행기일) 53
부칙(헤이세이18년(2006년 4월 26일 정령 제180호) 초(抄) 57
제1조(시행기일) 57
부칙(헤이세이19년 1월 12일 정령 제8호) 57
부칙(헤이세이19년 2월 23일 정령 제31호) 초(抄) 57
제1조(시행기일) 58
부칙(헤이세이19년 3월 2일 정령 제39호) 58
부칙(헤이세이19년 3월 30일 정령 제83호) 초(抄) 58
제1조(시행기일) 58
부칙(헤이세이19년 7월 13일 정령 제208호) 초(抄) 58
제1조(시행기일) 58
부칙(헤이세이19년 8월 30일 정령 제233호) 초(抄) 58
제1조(시행기일) 58
제64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59
부칙(헤이세이19년(2007년) 11월 7일 정령 제329호) 초(抄) 59
제1조(시행기일) 59
제34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59
부칙(헤이세이19년 12월 14일 정령 제39호) 59
제1조(시행기일) 59
부칙(헤이세이20년 7월 16일 정령 제228호) 59
부칙(헤이세이20년 9월 19일 정령 [제]297호) 초(抄) 59
제1조(시행기일) 60
부칙(헤이세이20년(2008년) 12월 5일 정령 제369호) 초(抄) 60
제1조(시행기일) 60
제12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60
부칙(헤이세이21년(2009년) 1월 23일 정령 제8호) 60
부칙(헤이세이21년 12월24일 정령 제294호) 60
부칙(헤이세이21년(2009년) 12월 28일 정령 제202호) 초(抄) 60
제1조(시행기일) 61
제5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63
부칙(헤이세이23년(2011년) 6월 10일 정령 제166호) 초(抄) 63
제1조(시행기일) 63
부칙(헤이세이24년 1월 27일 정령 제19호) 초(抄) 63
제1조(시행기일) 63
부칙(헤이세이24년(2012년) 3월 31일 정령 제97호) 초(抄) 63
제1조(시행기일) 63
부칙(헤이세이24년 5월 25일 정령 제151호) 초(抄) 64
제1조(시행기일) 64
부칙(헤이세이24년 7월 19일 정령 제197호) 64
부칙(헤이세이25년(2013년) 3월 29일 정령 제101호) 64
부칙(헤이세이25년 12월 4일 정령 제330호) 64
부칙(헤이세이26년(2014년) 1월 24일 정령 제15호) 초(抄)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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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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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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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15.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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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
개정
201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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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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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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