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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부당이득 및 이해충돌 방지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민권익위원회  
  • 국가
    미국
  • 원법령명
    Bribery, Graft and Conflicts of Interest
  • 제정/개정일
    2008. 07. 30. 개정
  • 주기 사항
    U.S.C.>Title 18>Part 1>Chapter 11>18 U.S.C. §§201~227 타기관 번역법률명: 뇌물, 수뢰, 이해충돌
  • 번역자료 출처
    부패방지 관련 해외입법례(Ⅰ), 국민권익위원회, 2013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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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Bribery, Graft and Conflicts of Interest
  • 개정일
    2008. 07. 30.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PL 110-289
  • 제어번호
    TLAW1201500234
목차
  • 목차
  • 뇌물, 부당이득 및 이해충돌 방지 법률
  • 제201조 공직자 및 배심원의 뇌물수수 2
  • 제202조 정의 5
  • 제203조 의원, 공무원, 정부 사안과 관련되는 사람에 대한 보상 7
  • 제204조 연방청구법원 또는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의 의원 활동 9
  • 제205조 정부와 관련되는 청구 및 기타 사안에 대한 공무원과 종사자의 활동 9
  • 제206조 퇴직장교의 면제 12
  • 제207[조] 퇴직한 공무원, 종사자 및 행정부 입법부의 선출직 공직자의 제한 12
  • 제208조 개인의 재정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6
  • 제209조 미연방만이 지불하는 공무원과 종사자의 보수 29
  • 제210조 임명직 획득을 위한 제공 30
  • 제211조 임명직 획득을 위한 수락 및 요청 30
  • 제212조 금융회사 조사관에게 대부금 또는 사례금 제공 31
  • 제213조 금융회사 조사관의 대부금 또는 사례금 수수 33
  • 제214조 연방준비은행 대부의 획득과 기업어음 활인을 위한 제공 33
  • 제215조 대부금 획득을 위한 수수료 또는 선물의 수수 34
  • 제216조 처벌 및 금지 명령 34
  • 제217조 농가부채 조정 대가 수령 35
  • 제218조 이 장을 위반한 업무처리의 무효화, 미연방의 권리회복 36
  • 제219조 외국기관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공무원과 종사자 36
  • 제220조 ~ 제222조(제215조 ~ 제217조로 번호 이동) 37
  • 제223조(폐지) 37
  • 제224조 운동경기에서의 뇌물 37
  • 제226조[제225조] 금융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르는 기업 37
  • 제226조 항구안전 관련 뇌물 38
  • 제227조 민간단체의 고용결정에 대한 의원의 부당한 영향 38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8. 7. 30. 뇌물, 부당이득 및 이해충돌 방지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2010. 7. 21. 뇌물, 수뢰, 이해충돌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8. 10. 24. 뇌물, 수뢰, 이해충돌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영국 법률 경제범죄 및 기업 투명성법(2023) Economic Crime and Corporate Transparency Act 2023
일본 법률 경제관계벌칙의 정비에 관한 법률 経済関係罰則の整備に関する法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