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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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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
한국운수산업연구원
국가
일본
원법령명
道路運送法
제정/개정일
1951. 06. 01 제정 / 2004. 12. 01. 개정
번역자료 출처
일본의 도로운송법, 한국운수산업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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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道路運送法
이형법령명
道運法
제정일
1951. 06. 01.
개정일
2004. 12. 0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육운·항공·관광
국내관련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法律 第147号
제어번호
TLAW1201500387
목차
목차
도로운송법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2
제2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3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3
제4조(일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 3
제5조(허가신청) 4
제6조(허가기준) 4
제7조(결격사유) 4
제8조(긴급조정조치) 5
제9조(일반승합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 6
제9조[의] 2(일반전세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 7
제9조의 3(일반승용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 7
제10조(운임 또는 요금 이외의 금품수수 금지) 8
제11조(운송약관) 8
제12조(운임 및 요금 등의 게시) 8
제13조(운송인수의 의무) 9
제14조(운송의 순서) 9
제15조(사업계획의 변경) 9
제15조의 2 10
제15조의 3(운행계획) 11
제16조(사업계획 등에서 정한 업무의 확보) 11
제17조(천재지변 등의 경우에 있어서 다른 노선에 의한 사업의 경영) 11
제18조(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의 적용 제외) 12
제19조(협정의 인가) 12
제19조의 2(협정의 변경 명령 및 인가 취소) 13
제19조의 3(공정거래위원회와의 관계) 13
제20조(금지행위) 13
제21조 13
제22조(사고의 보고) 14
제23조(운행관리자) 14
제23조의 2(운행관리자자격자증) 14
제23조의 3(운행관리자자격자증의 반납) 15
제23조의 4(운행관리자 시험) 15
제23조의 5(운행관리자 등의 의무) 15
제24조(종사원) 16
제25조(운전자의 제한) 16
제26조(소아의 무임운송) 16
제27조(여객의 금지행위) 16
제28조(수송의 안전 등) 17
제29조 삭제 17
제30조(공중의 편의를 저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 18
제31조(사업개선의 명령) 18
제32조 삭제 18
제33조(명의의 이용, 사업의 대여 등) 18
제34조 삭제 19
제35조(사업관리의 위․수탁) 19
제36조(사업의 양도 및 양수 등) 19
제37조(상속) 19
제38조(사업의 휴지 및 폐지) 20
제39조 삭제 21
제40조(허가 취소 등) 21
제41조 21
제42조 삭제 22
제43조(특정여객자동차운송사업) 22
제2장의 2 지정시험기관 23
제44조(지정시험기관의 지정 등) 24
제45조(지정의 기준) 24
제45조의 2(지정의 공시 등) 25
제45조의 3(시험원) 25
제45조의 4(임원 등의 선임 및 해임) 25
제45조의 5(비밀유지의 의무 등) 26
제45조의 6(시험사무 규정) 26
제45조의 7(사업계획 등) 26
제45조의 8(장부의 비치 등) 26
제45조의 9(감독 명령) 27
제45조의 10(업무의 휴․폐지) 27
제45조의 11(지정의 취소 등) 27
제45조의 12(국토교통대신에 의한 시험사무의 실시) 28
제3장 화물자동차운송사업 28
제46조(화물자동차운송사업) 28
제4장 자동차도로 및 자동차도로사업 28
제47조(면허) 28
제48조(면허신청) 29
제49조(면허기준) 29
제50조(공사의 시행) 30
제51조(일반자동차도로의 기술상의 기준) 31
제52조 삭제 31
제53조(노선 등의 공시) 31
제54조(공사방법의 변경) 31
제55조(공사방법 변경의 명령) 31
제56조(공사의 완성) 32
제57조(공사의 완성검사 및 공용개시) 32
제58조(구조설비의 검사 및 공용개시) 32
제59조(일부 검사 및 공용개시) 32
제60조(사업의 재개 검사 및 공용개시) 33
제61조(사용요금) 33
제62조(공용약관) 33
제63조(보안상의 공용제한) 33
제64조(사용요금 등의 게시) 34
제65조(공용의무) 34
제66조(사업계획의 변경) 35
제67조(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35
제68조(일반자동차도로의 관리) 35
제68조의 2(회계) 36
제69조(토지의 출입 및 사용) 36
제70조(사업개선의 명령) 36
제70조의 2(사업관리의 위․수탁) 37
제70조의 3(사업의 휴지 및 폐지) 37
제70조의 4(법인의 해산) 37
제71조(면허의 실효) 37
제72조(준용규정) 38
제73조(일반자동차도로에 접속하는 도로 등의 건설) 38
제74조(도로 등에 접속하는 일반자동차도로의 건설) 38
제75조(자동차전용도로) 39
제76조(국가의 자동차도로사업 경영) 39
제77조(적용 제외) 40
제5장 자가용자동차의 사용 40
제78조(사용 등의 신고) 40
제79조(공동사용의 허가) 40
제80조(유상운송의 금지 및 임대의 제한) 41
제81조(사용의 제한 및 금지) 41
제6장 잡칙 42
제82조(우편물 등의 운송) 42
제83조(유상여객운송의 금지) 42
제84조(운송에 관한 명령) 42
제85조(손실의 보상) 42
제86조(면허 등의 조건 또는 기한) 43
제87조 삭제 43
제88조(도도부현(都道府縣)이 처리할 사무 등) 43
제88조의 2(운수심의회에의 자문) 43
제89조(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청취) 44
제90조(청문의 특례) 44
제91조(도로관리자의 의견청취) 45
제92조(도로운송에 관한 단체) 45
제93조(자동차운송의 종합적 발달을 위한 조치) 46
제94조(보고, 검사 및 조사) 46
제95조(자동차에 관한 표시) 47
제95조의 2(수수료) 47
제95조의 3(지정시험기관의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48
제95조의 4(신청서 등의 경유) 48
제95조의 5(사무의 구분) 48
제7장 벌칙 48
제96조 48
제97조 49
제97조의 2 49
제98조 50
제98조의 2 52
제99조 52
제100조 52
제101조 53
제102조 53
제103조 53
제104조 53
제105조 53
부 칙(2004년 6월 9일 법률 제84호) 54
부 칙(2004년 6월 18일 법률 제124호) 54
부 칙(2004년 12월 1일 법률 제147호) 55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미시행 내용 56
1. 2004년 6월 9일 법률 제84호의 미시행 내용 56
2. 2004년 6월 18일 법률 제124호의 미시행 내용 56
3. 2004년 12월 1일 법률 제147호의 미시행 내용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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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12. 19.
교통개발연구원
2004. 12. 1.
한국운수산업연구원
2017. 6. 2.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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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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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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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운수산업연구원
개정
2017.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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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도시대중교통법 [부분번역]
Urban Mass Transport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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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Passenger Vehicles Act 1981
일본
법률
운수사업의 진흥조성에 관한 법률
運輸事業の振興の助成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도로운송차량법
道路運送車両法
일본
명령
도로운송법시행규칙
道路運送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도로운송법시행령
道路運送法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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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에서의 일반승용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적정화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特定地域 一般 用旅 における の 乗 客自動車運送事業 適正 化及び に する 活性化 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자동차운전대행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自動車運転代行業の業務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도로운송법 시행규칙
道路運送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도로운송법 시행령
道路運送法施行令
일본
법률
특정지역에서의 일반승용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적정화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特定地域 一般 用旅 における の 乗 客自動車運送事業 適正 化及び に する 活性化 特別措置法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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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대행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自動車運転代行業の業務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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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道路運送車両法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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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华人民共和国道路运输条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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