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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법 XI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Sozialgesetzbuch XI Soziale Pflegeversicherung
  • 제정/개정일
    2008. 12. 15. 개정
  • 번역자료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정비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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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Sozialgesetzbuch XI Soziale Pflegeversicherung
  • 이형법령명
    Elftes Buch Sozialgesetzbuch,SGB XI
  • 개정일
    2008. 12. 15.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 제어번호
    TLAW1201500456
목차
  • 목차
  • 장기요양보험법. ⅩⅠ
  • 제1장 총칙 2
  • 제1조(공적 장기요양보험) 2
  • 제2조(자율적 결정) 2
  • 제3조(재가급여의 우선) 3
  • 제4조(급여의 종류와 범위) 3
  • 제5조(예방과 의료적 재활의 우선) 3
  • 제6조(협조의무) 3
  • 제7조(소명․조언) 4
  • 제7a조(장기요양상담) 4
  • 제8조(공동책임) 7
  • 제9조(주의 임무) 7
  • 제10조(연방정부의 장기요양보고서) 8
  • 제11조(장기요양시설의 권리와 의무) 8
  • 제12조(장기요양보험조합의 임무) 8
  • 제13조(장기요양보험급여와 타 사회급여와의 관계) 9
  • 제2장 수급권자 10
  • 제14조(장기요양이 필요한 상태의 개념) 10
  • 제15조(장기요양등급) 10
  • 제16조(시행규칙 제정권) 11
  • 제17조(장기요양보험조합의 지침) 11
  • 제18조(장기요양이 필요한 상태의 확인절차) 12
  • 제19조(가족수발자의 개념) 14
  • 제3장 보험가입의무자 14
  • 제20조(공적 의료보험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가입의무) 14
  • 제21조(기타 장기요양보험가입의무자) 15
  • 제22조(장기요양보험가입의무 면제자) 16
  • 제23조(민영의료보험회사 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가입의무) 16
  • 제24조(의회의원의 보험가입의무) 17
  • 제25조(가족가입) 17
  • 제26조(계속가입) 19
  • 제26a조(보험가입권) 19
  • 제27조(민간 장기요양보험계약의 해지) 20
  • 제4장 장기요양보험의 급여 20
  • 제1절 급여의 개관 20
  • 제28조(급여의 종류, 원칙) 20
  • 제2절 통칙 21
  • 제29조(경제성의 원칙) 21
  • 제30조(급여연동) 21
  • 제31조(장기요양에 대한 재활의 우선) 22
  • 제32조(임시 의료적 재활급여) 22
  • 제33조(급여지급요건) 23
  • 제33a조(급여의 제한) 24
  • 제34조(급여지급청구권의 정지) 24
  • 제35조(급여지급청구권의 소멸) 24
  • 제35a조(사회법전 제9권 제17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다수관리운영주체가 관련된 장애인개인지원금 관련 부분) 25
  • 제3절 급여 25
  • 제1관 재가급여 25
  • 제36조(장기요양현물급여) 25
  • 제37조(자체 조달의 장기요양보조에 대한 현금급여) 26
  • 제38조(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결합)(혼합급여) 28
  • 제39조(가족수발자 유고시 재가급여) 28
  • 제40조(장기요양보장구 및 주거환경개선조치) 29
  • 제2관 부분시설보호와 단기보호 30
  • 제41조(주간보호와 야간보호) 30
  • 제42조(단기보호) 31
  • 제3관 생활시설보호 32
  • 제43조(급여의 내용) 32
  • 제4관 장애인지원을 위한 생활시설보호 33
  • 제43a조(급여의 내용) 33
  • 제4절 가족수발자를 위한 급여 33
  • 제44조(가족수발자의 사회보장급여) 33
  • 제44a조 (수발기간 동안의 부가급여) 34
  • 제45조(가족과 자원봉사자를 위한 장기요양교육) 35
  • 제5절 일반적인 수발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수급권자와 수발구조의지속적 발전을 위한 급여 35
  • 제45a조(수급권자) 35
  • 제45b조(추가보호서비스) 36
  • 제45c조(장기요양공급구조의 지속적 발전) 37
  • 제45d조(자원봉사구조 및 자조 지원) 39
  • 제5장 조직 39
  • 제1절 장기요양보험의 관리운영주체 39
  • 제46조(장기요양보험조합) 39
  • 제47조(정관) 41
  • 제47a조(보건분야의 잘못된 관행의 해소 부서) 41
  • 제2절 관할, 가입자 41
  • 제48조(의료보험조합의 가입자와 기타 가입자의 관할) 41
  • 제49조(가입자의 자격) 42
  • 제3절 신고 42
  • 제50조(공적장기요양보험가입자의 신고의무와 정보제공의무) 42
  • 제51조(민영 장기요양보험가입자의 신고) 43
  • 제4절 연합회의 임무 44
  • 제52조(주 연합회의 임무) 44
  • 제53조(연방연합회의 임무) 44
  • 제53a조(의료진의 협력) 44
  • 제6장 재정 45
  • 제1절 보험료 45
  • 제54조(원칙) 45
  • 제55조(보험료율, 최고기준소득액) 45
  • 제56조(보험료의 면제) 46
  • 제57조(보험료납부의무가 있는 소득) 46
  • 제58조(보험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 47
  • 제59조(기타 가입자의 보험료부담) 48
  • 제60조(보험료의 납부) 49
  • 제2절 보험료 보조금 50
  • 제61조(공적의료보험임의가입자 및 민영보험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보조금) 50
  • 제3절 자산의 사용과 관리 52
  • 제62조(장기요양보험조합의 자산) 52
  • 제63조(운영자산) 52
  • 제64조(예비비) 52
  • 제4절 조정기금, 재정조정 52
  • 제65조(조정기금) 52
  • 제66조(재정조정) 53
  • 제67조(월 재정조정) 53
  • 제68조(연 재정조정) 53
  • 제7장 장기요양보험조합과 급여제공자와의 관계 54
  • 제1절 일반원칙 54
  • 제69조(장기요양보장의 수임) 54
  • 제70조(보험료율의 안정성) 54
  • 제2절 장기요양시설과의 관계 54
  • 제71조(장기요양시설) 54
  • 제72조(장기요양계약을 통한 장기요양허가) 55
  • 제73조(장기요양계약의 체결) 56
  • 제74조(장기요양계약의 해지) 57
  • 제75조(장기요양에 관한 기본계약, 연방권고안 및 연방협정) 57
  • 제76조(중재기관) 59
  • 제3절 기타 장기요양제공자와의 관계 60
  • 제77조(개인에 의한 재가장기요양) 60
  • 제78조(장기요양보장구에 관한 계약) 61
  • 제4절 경제성의 심사와 품질보장 62
  • 제79조(경제성의 심사) 62
  • 제80조(삭제) 62
  • 제80a조(삭제) 62
  • 제81조(절차규정) 63
  • 제8장 장기요양비용의 지급 63
  • 제1절 총칙 63
  • 제82조(장기요양시설의 재정) 63
  • 제82a조(교육비의 지급) 64
  • 제82b조(자원봉사자 지원) 66
  • 제83조(장기요양비용 지급규정) 66
  • 제2절 생활시설급여비용의 지급 66
  • 제84조(산정원칙) 66
  • 제85조(장기요양수가 산정절차) 68
  • 제86조(장기요양수가산정위원회) 69
  • 제87조(숙박과 식사) 69
  • 제87a조(장기요양원비용의 산정과 지불) 70
  • 제87b조(집중적 장기요양 필요 수급자에 대한 추가비용 지급) 71
  • 제88조(부가급여) 72
  • 제3절 재가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 72
  • 제89조(비용지급의 원칙) 72
  • 제90조(재가장기요양급여의 수수료 규정) 73
  • 제4절 비용상환, 주 장기요양위원회, 장기요양원의 비교 74
  • 제91조(비용상환) 74
  • 제92조(주 장기요양위원회) 74
  • 제92a조(장기요양원의 비교) 74
  • 제5절 통합장기요양서비스와 장기요양지원거점 76
  • 제92b조(통합장기요양서비스) 76
  • 제92c조(장기요양지원거점) 76
  • 제9장 정보보호와 통계 79
  • 제1절 정보의 기초 79
  • 제1관 정보이용의 원칙 79
  • 제93조(적용원칙) 79
  • 제94조(장기요양보험조합에서의 인적정보) 79
  • 제95조(장기요양보험조합연합회에서의 인적정보) 80
  • 제96조(인적정보의 공동처리와 사용) 80
  • 제97조(의료진에서의 인적정보) 81
  • 제97a조(감정인과 심사기관을 통한 품질보장) 81
  • 제97b조(장기요양원감독관청과 사회부조관리운영주체에서의 인적정보) 81
  • 제98조(연구계획) 82
  • 제2관 장기요양보험조합의 정보기초 82
  • 제99조(보험가입자 명부) 82
  • 제100조(가족가입자의 입증의무) 82
  • 제101조(보험가입자 번호) 82
  • 제102조(급여요건에 관한 사항) 82
  • 제103조(급여관리운영주체 및 급여제공자의 표지) 82
  • 제2절 급여정보의 전달 83
  • 제104조(급여제공자의 의무) 83
  • 제105조(장기요양급여의 비용정산) 83
  • 제106조(변칙에 관한 합의) 84
  • 제106a조(통보의무) 84
  • 제3절 정보삭제, 정보제공의무 84
  • 제107조(정보의 삭제) 84
  • 제108조(보험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 84
  • 제4절 통계 85
  • 제109조(장기요양통계) 85
  • 제10장 민영장기요양보험 86
  • 제110조(민영장기요양보험을 위한 규정) 86
  • 제111조(위험조정) 88
  • 제11장 품질보장, 기타 장기요양대상자 보호규정 88
  • 제112조(품질책임) 88
  • 제113조(장기요양서비스의 품질보장과 개선을 위한 기준과 원칙) 89
  • 제113a조(장기요양서비스의 품질보장과 개선을 위한 전문가표준) 89
  • 제113b조(품질보장을 위한 중재기관 ) 90
  • 제114조(품질심사) 91
  • 제114a조(품질심사의 실시) 92
  • 제115조(품질심사의 결과) 94
  • 제116조(비용규정) 96
  • 제117조(장기요양원감독기관과의 협조) 97
  • 제118조(삭제) 98
  • 제119조(장기요양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장기요양원과 체결한 장기요양원계약) 98
  • 제120조(재가보호의 장기요양계약) 98
  • 제12장 벌금규정 99
  • 제121조(벌금규정) 99
  • 제122조(경과규정) 99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8. 12. 15. 장기요양보험법 XI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개정 2009. 7. 30. 사회법전 제11권 사회적 간병보험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수발보험법 Pflege-Versicherungsgesetz
독일 법률 간병 및 돌봄 서비스 제공 주거공간의 계약 규정에 관한 법률 Gesetz zur Regelung von Verträgen über Wohnraum mit Pflege oder Betreuungsleistungen
독일 명령 장기요양시설의 회계 및 부기규정을 위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Rechnungs- und Buchführungspflichten der Pflegeeinrichtungen
독일 법률 요양시설법 Heimgesetz
독일 법률 수발보험법 Pflege-Versicherungsgesetz
미국 명령 Requirements for Long Term Care Facilities Requirements for Long Term Care Facilities
싱가포르 법률 케어쉴드라이프 및 장기요양보험법 2019 CareShield Life and Long-Term Care Act 2019
영국 법률 돌봄법(2014) Care Act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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