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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보험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介護保険法
  • 제정/개정일
    1997. 12. 27 제정 / 2008. 05. 28. 개정
  • 번역자료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정비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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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介護保険法
  • 제정일
    1997. 12. 27.
  • 개정일
    2008. 05. 28.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사회복지
  • 국내관련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42号
  • 제어번호
    TLAW1201500461
목차
  • 목차
  • 개호보험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개호보험) 2
  • 제3조 (보험자) 2
  • 제4조 (국민의 노력 및 의무) 3
  • 제5조 (국가 및 도도부현의 책무) 3
  • 제6조 (의료보험자의 협력) 3
  • 제7조 (정의) 3
  • 제8조 (정의) 5
  • 제8조의2 (정의) 10
  • 제2장 피보험자 13
  • 제9조 (피보험자) 13
  • 제10조 (자격취득시기) 13
  • 제11조 (자격상실시기) 13
  • 제12조 (신고 등) 13
  • 제13조 (주소지특례대상시설에 입소 중인 피보험자의 특례) 14
  • 제3장 개호인정심사회 15
  • 제14조 (개호인정심사회) 15
  • 제15조 (위원) 15
  • 제16조 (공동시설의 지원) 15
  • 제17조 (시행령에의 위임규정) 15
  • 제4장 보험급여 16
  • 제1절 통칙 16
  • 제18조 (보험급여의 종료) 16
  • 제19조 (시정촌의 인정) 16
  • 제20조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16
  • 제21조 (손해배상청구권) 16
  • 제22조 (부정이득의 취득 등) 17
  • 제23조 (문서의 제출 등) 17
  • 제24조 (장부서류의 제시 등) 17
  • 제24조의2 (지정시정촌사무수탁법인) 18
  • 제25조 (수급권의 보호) 19
  • 제26조 (조세 등의 공과금지) 19
  • 제2절 인정 19
  • 제27조 (요개호인정) 19
  • 제28조 (요개호인정의 갱신) 21
  • 제29조 (요개호상태구분의 변경인정) 22
  • 제30조 (요개호상태구분의 변경인정) 22
  • 제31조 (요개호인정의 취소) 22
  • 제32조 (요지원인정) 23
  • 제33조 (요지원인정의 갱신) 24
  • 제33조의2 (요지원상태구분의 변경인정) 24
  • 제33조의3 (요지원상태구분의 변경인정) 25
  • 제34조 (요지원인정의 취소) 25
  • 제35조 (요개호인정 등의 절차의 특례) 25
  • 제36조 (주소이전 후의 요개호인정 및 요지원인정) 26
  • 제37조 (개호급여 등 대상서비스의 종류지정) 27
  • 제38조 (도도부현의 원조 등) 28
  • 제39조 (후생노동성령에의 위임) 28
  • 제3절 개호급여 28
  • 제40조 (개호급여의 종류) 28
  • 제41조 (재가개호서비스비의 지급) 29
  • 제42조 (특례재가개호서비스비의 지급) 31
  • 제42조의2 (지역밀착형개호서비스비의 지급) 32
  • 제42조의3 (특례지역밀착형개호서비스비의 지급) 33
  • 제43조 (재가개호서비스비 등에 관한 지급한도액) 34
  • 제44조 (재가개호복지용구구입비의 지급) 36
  • 제45조 (재가개호주택보수비의 지급) 36
  • 제46조 (재가개호서비스계획비의 지급) 37
  • 제47조 (특례재가개호서비스계획비의 지급) 38
  • 제48조 (시설개호서비스비의 지급) 39
  • 제49조 (특례시설개호서비스비의 지급) 40
  • 제50조 (재가개호서비스비 등의 금액 특례) 41
  • 제51조 (고액개호서비스비의 지급) 41
  • 제51조의2 (고액의료합산개호서비스비의 지급) 42
  • 제51조의3 (특정입소자개호서비스비의 지급) 42
  • 제51조의4 (특례특정입소자개호서비스비의 지급) 44
  • 제4절 예방급여 44
  • 제52조 (예방급여의 종류) 44
  • 제53조 (개호예방서비스비의 지급) 44
  • 제54조 (특례개호예방서비스비의 지급) 46
  • 제54조의2 (지역밀착형개호예방서비스비의 지급) 47
  • 제54조의3 (특례지역밀착형개호예방서비스비의 지급) 49
  • 제55조 (개호예방서비스비의 등에 관한 지급한도액) 50
  • 제56조 (개호예방복지용구구입비의 지급) 51
  • 제57조 (개호예방주택보수비의 지급) 52
  • 제58조 (개호예방서비스계획비의 지급) 53
  • 제59조 (특례개호예방서비스계획비의 지급) 54
  • 제60조 (개호예방서비스비 등의 특례) 54
  • 제61조 (고액개호예방서비스비의 지급) 55
  • 제61조의2 (고액의료합산개호예방서비스비의 지급) 55
  • 제61조의3 (특정입소자개호예방서비스비의 지급) 56
  • 제61조의4 (특례특정입소자개호예방서비스비의 지급) 57
  • 제5절 시정촌특별급여 58
  • 제62조 (시정촌특별급여) 58
  • 제6절 보험급여의 제한 등 58
  • 제63조 (보험급여의 제한) 58
  • 제64조 (보험급여의 제한) 58
  • 제65조 (보험급여의 제한) 58
  • 제66조 (보험료체납자에 대한 지불방법의 변경) 58
  • 제67조 (보험급여 지불의 일시정지) 59
  • 제68조 (의료보험 각 법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등에 미납이 있는 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일시정지) 60
  • 제69조 (보험료를 징수하는 권리가 소멸한 경우의 보험급여의 특례) 60
  • 제5장 개호지원전문원과 사업자 및 시설 63
  • 제1절 개호지원전문원 63
  • 제1관 등록 등 63
  • 제69조의2 (개호지원전문원의 등록) 63
  • 제69조의3 (등록의 이전) 63
  • 제69조의4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64
  • 제69조의5 (사망 등의 신고) 64
  • 제69조의6 (신청 등에 근거한 등록취소) 64
  • 제69조의7 (개호지원전문원증의 교부 등) 64
  • 제69조의8 (개호지원전문원증의 유효기간의 갱신) 65
  • 제69조의9 (개호지원전문원증의 제시) 65
  • 제69조의10 (후생노동성령에의 위임) 65
  • 제2관 등록시험문제작성기관의 등록, 지정시험실시기관 및지정연수실시기관의 지정 등 65
  • 제69조의11 (등록시험문제작성기관의 등록) 65
  • 제69조의12 (결격조항) 66
  • 제69조의13 (등록기준) 66
  • 제69조의14 (등록의 공시 등) 66
  • 제69조의15 (임원의 선임 및 해임) 67
  • 제69조의16 (시험위원의 선임 및 해임) 67
  • 제69조의17 (비밀유지의무 등) 67
  • 제69조의18 (시험문제작성사무규정) 67
  • 제69조의19 (재무제표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67
  • 제69조의20 (장부의 비치 등) 68
  • 제69조의21 (적합명령) 68
  • 제69조의22 (보고 및 검사) 68
  • 제69조의23 (시험문제작성사무의 휴폐지) 68
  • 제69조의24 (등록의 취소 등) 69
  • 제69조의25 (위임 도도부현 지사에 의한 시험문제작성사무의 실시) 69
  • 제69조의26 (시험문제작성사무에 관한 수수료) 69
  • 제69조의27 (지정시험실시기관의 지정) 70
  • 제69조의28 (비밀유지의무 등) 70
  • 제69조의29 (감독명령 등) 70
  • 제69조의30 (보고 및 검사) 70
  • 제69조의31 (합격취소 등) 70
  • 제69조의32 (시행령에의 위임) 71
  • 제69조의33 (지정연수실시기관의 지정 등) 71
  • 제3관 의무 등 71
  • 제69조의34 (개호지원전문원의 의무) 71
  • 제69조의35 (명의대여의 금지 등) 71
  • 제69조의36 (신용실추행위의 금지) 71
  • 제69조의37 (비밀유지의무) 71
  • 제69조의38 (보고 등) 72
  • 제69조의39 (등록의 취소) 72
  • 제2절 지정재가서비스사업자 73
  • 제70조 (지정재가서비스사업자의 지정) 73
  • 제70조의2 (지정의 갱신) 75
  • 제71조 (지정재가서비스사업자의 특례) 75
  • 제72조 (지정재가서비스사업자의 특례) 75
  • 제73조 (지정재가서비스의 사업기준) 76
  • 제74조 (지정재가서비스의 사업기준) 76
  • 제75조 (변경신고 등) 77
  • 제76조 (보고 등) 77
  • 제76조의2 (권고, 명령 등) 77
  • 제77조 (지정의 취소 등) 78
  • 제78조 (공시) 79
  • 제3절 지정지역밀착형서비스사업자 79
  • 제78조의2 (지정지역밀착형서비스사업자의 지정) 79
  • 제78조의3 (지정지역밀착형서비스의 사업기준) 82
  • 제78조의4 (지정지역밀착형서비스의 사업기준) 82
  • 제78조의5 (변경의 신고 등) 83
  • 제78조의6 (보고 등) 83
  • 제78조의7 (지정의 사퇴) 84
  • 제78조의8 (권고, 명령 등) 84
  • 제78조의9 (지정의 취소 등) 84
  • 제78조의10 (공시) 86
  • 제78조의11 (준용) 86
  • 제4절 지정재가개호지원사업자 86
  • 제79조 (지정재가개호지원사업자의 지정) 86
  • 제79조의2 (지정의 갱신) 87
  • 제80조 (지정재가개호지원의 사업기준) 87
  • 제81조 (지정재가개호지원의 사업기준) 88
  • 제82조 (변경신고 등) 88
  • 제83조 (보고 등) 88
  • 제83조의2 (권고, 명령 등) 88
  • 제84조 (지정취소 등) 89
  • 제85조 (공시) 90
  • 제5절 개호보험시설 90
  • 제1관 지정개호노인복지시설 90
  • 제86조 (지정개호노인복지시설의 지정) 90
  • 제86조의2 (지정의 갱신) 92
  • 제87조 (지정개호노인복지시설의 기준) 92
  • 제88조 (지정개호노인복지시설의 기준) 92
  • 제89조 (변경신고) 93
  • 제90조 (보고 등) 93
  • 제91조 (지정의 사퇴) 93
  • 제91조의2 (권고, 명령 등) 93
  • 제92조 (지정취소 등) 94
  • 제93조 (공시) 95
  • 제2관 개호노인보건시설 95
  • 제94조 (개설허가) 95
  • 제94조의2 (허가의 갱신) 97
  • 제95조 (개호노인보건시설의 관리) 97
  • 제96조 (개호노인보건시설의 기준) 97
  • 제97조 (개호노인보건시설의 기준) 98
  • 제98조 (광고제한) 98
  • 제99조 (변경신고) 98
  • 제100조 (보고 등) 98
  • 제101조 (설비의 사용제한 등) 99
  • 제102조 (변경명령) 99
  • 제103조 (업무운영의 권고, 명령 등) 99
  • 제104조 (허가의 취소 등) 100
  • 제105조 (의료법의 준용) 101
  • 제106조 (의료법과의 관계 등) 101
  • 제3관 지정개호요양형의료시설 101
  • 제107조 (지정개호요양형의료시설의 지정) 101
  • 제107조의2 (지정개호요양형의료시설의 지정) 103
  • 제108조 (지정의 변경) 103
  • 제109조 (지정개호요양형의료시설의 기준) 104
  • 제110조 (지정개호요양형의료시설의 기준) 104
  • 제111조 (변경신고) 104
  • 제112조 (보고 등) 104
  • 제113조 (지정의 사퇴) 105
  • 제113조의2 (권고, 명령 등) 105
  • 제114조 (지정의 취소 등) 106
  • 제115조 (공시) 107
  • 제6절 지정개호예방서비스사업자 107
  • 제115조의2 (지정개호예방서비스사업자의 지정) 107
  • 제115조의3 (지정개호예방서비스 사업의 기준) 108
  • 제115조의4 (지정개호예방서비스 사업의 기준) 109
  • 제115조의5 (변경신고 등) 109
  • 제115조의6 (보고 등) 109
  • 제115조의7 (권고, 명령 등) 110
  • 제115조의8 (지정취소 등) 110
  • 제115조의9 (공시) 112
  • 제115조의10 (준용) 112
  • 제7절 지정지역밀착형개호예방서비스사업자 112
  • 제115조의11 (지정지역밀착형개호예방서비스사업자의 지정) 112
  • 제115조의12 (지정지역밀착형개호예방서비스 사업의 기준) 114
  • 제115조의13 (지정지역밀착형개호예방서비스 사업의 기준) 114
  • 제115조의14 (변경신고 등) 115
  • 제115조의15 (보고 등) 115
  • 제115조의16 (권고, 명령 등) 116
  • 제115조의17 (지정취소 등) 116
  • 제115조의18 (공시) 118
  • 제115조의19 (준용) 118
  • 제8절 지정개호예방지원사업자 118
  • 제115조의20 (지정개호예방지원사업자의 지정) 118
  • 제115조의21 (지정개호예방지원사업의 기준) 119
  • 제115조의22 (지정개호예방지원사업의 기준) 120
  • 제115조의23 (변경신고 등) 120
  • 제115조의24 (보고 등) 120
  • 제115조의25 (권고, 명령 등) 120
  • 제115조의26 (지정의 취소 등) 121
  • 제115조의27 (공시) 122
  • 제115조의28 (준용) 122
  • 제9절 개호서비스정보의 공개 122
  • 제115조의29 (개호서비스정보의 보고 및 공표) 122
  • 제115조의30 (지정조사기관의 지정) 124
  • 제115조의31 (조사원) 124
  • 제115조의32 (비밀유지의무 등) 124
  • 제115조의33 (장부의 비치 등) 124
  • 제115조의34 (보고 등) 124
  • 제115조의35 (업무의 휴폐지 등) 125
  • 제115조의36 (지정정보공표센터의 지정) 125
  • 제115조의37 (시행령에의 위임) 125
  • 제6장 지역지원사업 등 125
  • 제115조의38 (지역지원사업) 125
  • 제115조의39 (지역포괄지원센터) 126
  • 제115조의40 (실시의 위탁) 127
  • 제115조의41 (보건복지사업) 127
  • 제7장 개호보험사업계획 127
  • 제116조 (기본지침) 127
  • 제117조 (시정촌개호보험사업계획) 128
  • 제118조 (도도부현개호보험사업지원계획) 129
  • 제119조 (도도부현 지사의 조언 등) 130
  • 제120조 (국가의 지원) 130
  • 제8장 비용 등 130
  • 제1절 비용의 부담 130
  • 제121조 (국가의 부담) 130
  • 제122조 (조정교부금 등) 131
  • 제122조의2 (조정교부금 등) 131
  • 제123조 (도도부현의 부담 등) 131
  • 제124조 (시정촌의 일반회계에서의 부담) 132
  • 제125조 (개호급여비교부금) 132
  • 제126조 (지역지원사업지원교부금) 132
  • 제127조 (국가의 보조) 133
  • 제128조 (도도부현의 보조) 133
  • 제129조 (보험료) 133
  • 제130조 (부과기일) 133
  • 제131조 (보험료의 징수방법) 133
  • 제132조 (보통징수에 대한 보험료의 납부의무) 134
  • 제133조 (보통징수에 대한 보험료의 납기) 134
  • 제134조 (연금보험자의 시정촌에 대한 통지) 134
  • 제135조 (보험료의 특별징수) 136
  • 제136조 (특별징수액의 통지 등) 137
  • 제137조 (특별징수방법으로 징수한 보험료액의 납부의무 등) 138
  • 제138조 (피보험자자격상실 등의 경우 시정촌의 특별징수의무자 등에 대한 통지) 139
  • 제139조 (보통징수보험료액에의 편입) 139
  • 제140조 (임시징수) 140
  • 제141조 (주소지특례대상시설에 입소 또는 입주 중인 피보험자의 특례에 관련된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한 통지) 140
  • 제141조의2 (시행령에의 위임) 141
  • 제142조 (보험료의 감면 등) 141
  • 제143조 (지방세법의 준용) 141
  • 제144조 (체납처분) 141
  • 제145조 (보헙료납부원부) 141
  • 제146조 (조례에의 위임) 141
  • 제2절 재정안정화기금 등 141
  • 제147조 (재정안정화기금) 141
  • 제148조 (시정촌상호재정안정화사업) 143
  • 제149조 (시정촌상호재정안정화사업) 145
  • 제3절 의료보험자의 납부금 145
  • 제150조 (납부금의 징수 및 납부의무) 145
  • 제151조 (납부금액) 145
  • 제152조 (개산납부금) 146
  • 제153조 (확정납부금) 146
  • 제154조 (의료보험자가 합병, 분할 및 해산을 한 경우에 납부금 금액의 특례) 146
  • 제155조 (납부금액의 결정, 통지 등) 146
  • 제156조 (독촉 및 체납처분) 147
  • 제157조 (연체금) 147
  • 제158조 (납부의 유예) 148
  • 제159조 (통지) 148
  • 제9장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의 개호보험관계업무 148
  • 제160조 (지불기금의 업무) 148
  • 제161조 (업무의 위탁) 148
  • 제162조 (업무방법서) 149
  • 제163조 (보고 등) 149
  • 제164조 (구분회계처리) 149
  • 제165조 (예산 등의 인가) 149
  • 제166조 (재무제표 등) 149
  • 제167조 (이익 및 손실의 처리) 149
  • 제168조 (차입금 및 채권) 150
  • 제169조 (정부보증) 150
  • 제170조 (여유금의 운용) 150
  • 제170조의2 (협의) 151
  • 제171조 (후생노동성령에의 위임) 151
  • 제172조 (보고의 징수 등) 151
  • 제173조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법 적용의 특례) 151
  • 제174조 (심사청구) 151
  • 제175조 (보건복지사업) 151
  • 제10장 국민건강보험단체연합회의 개호보험사업관계업무 152
  • 제176조 (연합회의 업무) 152
  • 제177조 (의결권의 특례) 152
  • 제178조 (구분회계처리) 152
  • 제11장 개호급여비심사위원회 153
  • 제179조 (급여비심사위원회) 153
  • 제180조 (급여비심사위원회의 조직) 153
  • 제181조 (급여비심사위원회의 권한) 153
  • 제182조 (후생노동성령에의 위임) 154
  • 제12장 심사청구 154
  • 제183조 (심사청구) 154
  • 제184조 (개호보험심사회의 설치) 154
  • 제185조 (조직) 154
  • 제186조 (위원의 임기) 154
  • 제187조 (회장) 154
  • 제188조 (전문조사원) 154
  • 제189조 (합의체) 155
  • 제190조 (합의체) 155
  • 제191조 (관할보험심사회) 155
  • 제192조 (심사청구 기간 및 방식) 155
  • 제193조 (시정촌에 대한 통지) 155
  • 제194조 (심리를 위한 처분) 156
  • 제195조 (시행령에의 위임) 156
  • 제196조 (심사청구와 소송의 관계) 156
  • 제13장 잡칙 156
  • 제197조 (보고의 징수 등) 156
  • 제197조의2 (보고의 징수 등) 156
  • 제198조 (연합회에 대한 감독) 156
  • 제199조 (선취특권의 순위) 157
  • 제200조 (시효) 157
  • 제201조 (시간의 계산) 157
  • 제202조 (피보험자 등에 관한 조사) 157
  • 제203조 (자료의 제공 등) 157
  • 제203조의2 (긴급시의 후생노동대신의 사무집행) 157
  • 제203조의3 (사무의 구분) 158
  • 제203조의4 (권한의 위임) 158
  • 제204조 (실시규정) 158
  • 제14장 벌칙 158
  • 제205조 158
  • 제205조의2 159
  • 제206조 159
  • 제206조의2 159
  • 제207조 159
  • 제208조 160
  • 제209조 160
  • 제210조 160
  • 제211조 160
  • 제211조의2 160
  • 제212조 161
  • 제213조 161
  • 제214조 161
  • 제215조 161
  • 부칙(2008년 5월 28일 법률 제42호) 162
  • 제1조 (시행기일) 162
  • 제2조 (검토) 162
  • 제3조 (부정이득의 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162
  • 제4조 (지정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162
  • 제5조 (지정 또는 허가의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162
  • 제6조 (폐지 또는 휴지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163
  • 제8조 (개호노인보건시설의 공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 163
  • 제9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63
  • 제10조 (그 밖의 경과조치의 시행령에의 위임) 163
  • 별표 (제69조의13 관계) 164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2. 2. 8. 개호보험법 박성호
개정 2006. 6. 21. 개호보험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8. 5. 28. 개호보험법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개정 2017. 6. 2. 개호보험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개호보험법 시행규칙 介護保険法施行規則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요양시설법 Heimgesetz
독일 법률 수발보험법 Pflege-Versicherungsgesetz
독일 법률 장기요양보험법 XI Sozialgesetzbuch XI Soziale Pflegeversicherung
독일 법률 간병 및 돌봄 서비스 제공 주거공간의 계약 규정에 관한 법률 Gesetz zur Regelung von Verträgen über Wohnraum mit Pflege oder Betreuungsleistungen
독일 명령 장기요양시설의 회계 및 부기규정을 위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Rechnungs- und Buchführungspflichten der Pflegeeinrichtungen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11권 사회적 간병보험 Sozialgesetzbuch XI Soziale Pflegeversicherung
독일 법률 수발보험법 Pflege-Versicherungsgesetz
미국 명령 Requirements for Long Term Care Facilities Requirements for Long Term Care Facilities
싱가포르 법률 케어쉴드라이프 및 장기요양보험법 2019 CareShield Life and Long-Term Care Act 2019
영국 법률 돌봄법(2014) Care Act 2014
영국 법률 돌봄법(2014) Care Act 2014
일본 명령 개호지원전문원에 관한 성령 介護支援専門員に関する省令
일본 명령 개호보험법 시행규칙 介護保険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방문개호원에 관한 성령 訪問介護員に関する省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