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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멘주 구조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Bremisches Hilfeleistungsgesetz
  • 제정/개정일
    2009. 3. 19. 제정 / 2013. 9. 3. 개정
  • 번역자료 출처
    브레멘주 구조법, 국회도서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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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Bremisches Hilfeleistungsgesetz
  • 이형법령명
    BremHilfeG
  • 제정일
    2009. 3. 19.
  • 개정일
    2013. 9. 3.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민방위·소방
  • 국내관련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법령번호
    Brem.GBl. S. 512
  • 제어번호
    TLAW1201500577
목차
  • 목차
  • 표지
  • 브레멘주 구조법
  • 제1부 일반규정 2
  • 제1조(법의 목적과 적용 범위) 2
  • 제2조(통합된 동원관리국) 5
  • 제3조(동원 관리) 6
  • 제4조(주민의 의무) 7
  • 제5조(인력과 물품의 이용) 10
  • 제2부 화재예방과 기술적 구조 13
  • 제1장 일반규정 13
  • 제6조(시 자치체의 과제) 13
  • 제7조(주의 임무) 14
  • 제8조(소방대의 법적 지위) 15
  • 제9조(주 소방협회) 16
  • 제2장 직업소방대 16
  • 제10조(직업소방대 대원) 16
  • 제11조(지휘) 17
  • 제12조(예방적인 위험방지에 있어서의 임무) 18
  • 제3장 의용소방대 19
  • 제13조(행정, 관리 및 대원자격) 19
  • 제14조(출동준비 책임자와 구역책임자) 22
  • 제15조(보험 보장) 22
  • 제16조(수당) 23
  • 제17조(경비, 여비의 보상) 23
  • 제4장 의무소방대 24
  • 제18조(편성) 24
  • 제5장 직장소방대 25
  • 제19조(승인, 편성과 해체, 감독) 25
  • 제20조(공공소방대와의 협력) 27
  • 제21조(사업체부지 외에서의 동원) 28
  • 제22조(비용부담자) 28
  • 제23조(동원 대기상태) 29
  • 제3부 구조대와 환자 수송 29
  • 제1장 일반규정 29
  • 제24조(구조대의 임무) 29
  • 제25조(구조대의 임무수행주체) 33
  • 제2장 구조대의 활동 수행 34
  • 제26조(항공구조) 34
  • 제27조(지상 구조대) 34
  • 제28조(구조기구 수요계획) 35
  • 제29조(그 밖의 기관의 협력) 36
  • 제30조(구조기구의 배정) 37
  • 제31조(구조대 의료 책임자) 40
  • 제32조(연수교육) 41
  • 제33조(구조대에서의 품질 관리) 41
  • 제3장 민간 사업자 42
  • 제34조(환자 수송에서의 활동) 42
  • 제4장 구조대에서의 대형피해사건에 관한 규정 44
  • 제35조(부상 또는 질병 환자의 대량 발생, 긴급동원집단) 44
  • 제36조(주임구급의사, 구조대 조직책임자) 45
  • 제4부 재난보호 46
  • 제1장 일반규정 46
  • 제37조(임무) 46
  • 제38조(임무주체) 47
  • 제39조(재난보호에서의 협력) 48
  • 제40조(공공주체 및 그 조직단위와 시설) 50
  • 제41조(민간주체 및 그 조직단위와 시설) 50
  • 제42조(재난보호에서의 봉사자) 52
  • 제43조(봉사자의 법률관계) 52
  • 제44조(봉사자의 보상) 54
  • 제2장 준비조치 54
  • 제45조(재난보호관청의 과제) 54
  • 제46조(정보제공의무) 56
  • 제47조(위험물질이 있는 중대한 재해에 있어서의 외부 비상시 계획) 56
  • 제3장 방어적 재난보호 60
  • 제48조(재난보호관청의 과제) 60
  • 제5부 초지역적 구조 활동 60
  • 제49조(화재 예방과 기술적 구조활동에 있어서 인근지역에서의 구조 활동) 61
  • 제50조(모든 부문을 포괄하는 구조대) 62
  • 제51조(초지역적 재난보호 구조활동) 62
  • 제6부 명예직으로 활동하는 의용소방대 대원과 재난보호 봉사자의 법률관계 63
  • 제52조(근무면제, 임금계속지급, 수입 누락) 63
  • 제53조(명예직으로 활동하는 자에 대한 손해배상 지불) 67
  • 제54조(명예직으로 활동하는 자의 책임) 68
  • 제7부 재산피해의 손해배상 69
  • 제55조(손해배상규정) 69
  • 제8부 구조 활동의 비용 70
  • 제56조(비용부담자) 71
  • 제57조(소방대의 화재 및 구조 동원과 재난보호에 있어서의 사용료) 71
  • 제58조(구조대 사용료와 보수) 72
  • 제59조(비용보상) 74
  • 제9부 위반행위 76
  • 제60조(벌금규정) 76
  • 제10부 데이터보호규정 77
  • 제61조(데이터처리) 77
  • 제62조(구조대에서의 품질 관리를 위한 데이터처리) 80
  • 제63조(데이터조사와 목적구속성) 81
  • 제64조(데이터전달) 85
  • 제65조(데이터보호규정에 관한 법규명령) 86
  • 제11부 최종규정 86
  • 제66조(기본권의 제한) 87
  • 제67조(그 밖의 관청의 관할권) 87
  • 제68조(행정규정의 공포) 87
  • 제69조(경과규정) 87
  • 제70조(병원데이터보호법의 개정) 88
  • 제71조(소방세의 분배) 88
  • 제72조(법의 발효) 89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3. 9. 3. 브레멘주 구조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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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재난구조대의 확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rweiterung des Katastrophenschutzes
독일 법률 연방 국민보호 재난지원법 Gesetz über den Zivilschutz und die Katastrophenhilfe des Bundes
독일 명령 재난보호업무 규정 Verordnung über den Katastrophenschutzdien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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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명령 Schleswig-Hostein 주정부의 캠핑장 안전관리 관계법 Landesverordnung über Camping- und Wochenendplät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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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국토안보조직 [부분번역] Homeland Security Organization
미국 법률 국가비상관리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미국 법률 주정부, 지방정부 및 부족정부와의 협력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국토안보법(2002)」 개정법 State and Local Government Cybersecurity Act of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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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포스트-카트리나 위기관리 개혁법(2006) Post-Katrina Emergency Management Reform Act of 2006
브루나이 법률 2006 재난관리법 Perintah Pengurusan Bencana,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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