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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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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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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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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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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일본
원법령명
道路運送車両法
제정/개정일
1951. 06. 01 제정 / 2015. 06. 24. 개정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도로운송차량법, 국회도서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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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道路運送車両法
제정일
1951. 06. 01.
개정일
2015. 06. 24.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육운·항공·관광
국내관련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法律 第44号
제어번호
TLAW1201500590
목차
목차
도로운송차량법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2
제3조(자동차의 종별) 3
제2장 자동차의 등록 등 4
제4조(등록의 일반적 효력) 4
제5조 4
제6조(자동차등록파일 등) 4
제7조(신규등록 신청) 4
제8조(신규등록의 기준) 6
제9조(신규등록사항) 7
제10조(등록사항의 통지) 7
제11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봉인 등) 7
제12조(변경등록) 9
제13조(이전등록) 9
제14조(자동차등록번호의 변경) 10
제15조(영구말소등록) 10
제15조의2(수출말소등록) 11
제16조(일시말소등록) 12
제17조(신고기록) 14
제18조(자동차등록파일의 정확한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14
제18조의2(등록식별정보의 통지) 15
제18조의3(등록식별정보의 제공) 15
제19조(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표시 의무) 16
제20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폐기 등) 16
제21조(자동차등록파일 기록 등의 보존) 17
제22조(등록사항 등 증명서 등) 17
제23조(자동차등록파일 등록의 회복) 19
제24조(자동차등록관) 19
제25조(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19
제26조(금지행위 등) 20
제27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교부수수료) 20
제28조(표식) 20
제28조의2(준수사항) 21
제28조의3(봉인 설치의 위탁) 21
제29조(차대번호 등의 표기) 21
제30조(수입자동차 등의 표기 신고) 22
제31조(표기를 지우는 행위 등의 금지) 22
제32조(직권에 따른 표기 등) 23
제33조(양도증명서 등) 23
제34조(임시운행의 허가) 24
제35조(허가기준 등) 24
제36조(임시운행허가번호판 표시 등의 의무) 25
제36조의2(회송운행의 허가) 25
제36조의3(등록식별정보의 안전확보) 27
제36조의4(다른 법률의 적용 제외) 27
제37조(이의신청기간 등의 특례) 28
제38조(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는 경우) 28
제39조(명령에의 위임) 28
제3장 도로운송차량의 안전기준 28
제40조(자동차의 구조) 29
제41조(자동차의 장치) 29
제42조(승차 정원 또는 최대 적재량) 30
제43조(자동차의 안전상 기술기준에 대한 제한의 부가) 30
제44조(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구조 및 장치) 30
제45조(경차량의 구조 및 장치) 31
제46조(안전기준의 원칙) 31
제4장 도로운송차량의 점검 및 정비 31
제47조(사용자의 점검 및 정비의 의무) 32
제47조의2(일상점검정비) 32
제48조(정기점검정비) 32
제49조(점검정비기록부) 33
제50조(정비관리자) 34
제51조 삭제 34
제52조(선임신고) 34
제53조(해임명령) 34
제54조(정비명령 등) 35
제54조의2 36
제54조의3(보고 및 검사) 37
제55조(자동차 정비사의 기능검정) 37
제56조(자동차 차고에 관한 권고) 38
제57조(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지침) 38
제57조의2(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정보의 제공) 39
제5장 도로운송차량의 검사 등 39
제58조(자동차의 검사 및 자동차검사증) 39
제58조의2(검사실시 방법) 40
제59조(신규검사) 40
제60조 40
제61조(자동차검사증의 유효기간) 41
제61조의2 42
제62조(계속검사) 42
제63조(임시검사) 43
제63조의2(개선조치의 권고 등) 44
제63조의3(개선조치의 신고 등) 46
제63조의4(보고 및 검사) 48
제64조 49
제65조 삭제 49
제66조(자동차검사증의 비치 등) 49
제67조(자동차검사증 기재사항 변경 및 구조 등 변경검사) 50
제68조 삭제 50
제69조(자동차검사증의 반납 등) 51
제69조의2(해체 등 또는 수출과 관련한 신고) 52
제69조의3(준용규정) 53
제70조(재교부) 54
제71조(예비검사) 54
제71조의2(한정자동차검사증 등) 55
제72조(검사기록) 57
제72조의2(경자동차검사파일 등 기록 보존) 57
제72조의3(증명서의 교부) 58
제73조(차량등록번호판 표시의무 등) 58
제74조(자동차 검사관) 58
제74조의2(자동차검사 독립행정법인 심사) 59
제74조의3(경자동차검사협회의 검사 등) 60
제74조의4 61
제75조(자동차의 지정) 61
제75조의2(장치의 지정) 63
제75조의3(특정장치의 표시) 65
제75조의4(독립행정법인 교통안전환경연구소의 심사) 65
제76조(국토교통성령에의 위임) 66
제5장의2 경자동차검사협회 66
제1절 총칙 66
제76조의2(목적) 66
제76조의3(법인격) 66
제76조의4(수) 67
제76조의5 삭제 67
제76조의6(명칭) 67
제76조의7(등기) 67
제76조의8(「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의 준용) 67
제2절 설립 67
제76조의9(발기인) 67
제76조의10(설립인가 등) 67
제76조의11 68
제76조의12 삭제 68
제76조의13(사무의 인계) 68
제76조의14(설립등기) 68
제3절 관리 68
제76조의15(정관 기재사항) 68
제76조의16(임원) 69
제76조의17(임원의 직무 및 권한) 69
제76조의18(임원의 결격조항) 69
제76조의19 70
제76조의20(임원의 선임 및 해임) 70
제76조의21(임원의 겸직금지) 70
제76조의22(대표권의 제한) 70
제76조의23(평의원회) 71
제76조의24(직원의 임명) 71
제76조의25(직원의 겸직금지) 71
제76조의26(임원 및 직원의 공무원 의제) 71
제4절 업무 71
제76조의27(업무) 71
제76조의28(업무방법서) 72
제76조의29(경자동차 검사사무 개시 등의 신고) 72
제76조의30(검사사무규정) 72
제76조의31(경자동차의 검사설비) 73
제76조의32(경자동차 검사원) 73
제5절 재무 및 회계 74
제76조의33(사업연도) 74
제76조의34(예산 등의 인가) 74
제76조의35(재무제표) 74
제76조의36 삭제 74
제76조의37 삭제 74
제76조의38(국토교통성령에의 위임) 74
제6절 감독 74
제76조의39(감독명령) 75
제76조의40(보고 및 검사) 75
제7절 해산 75
제76조의41(해산) 75
제6장 자동차 정비사업 75
제77조(자동차분해ㆍ정비사업의 종류) 75
제78조(인증) 76
제79조(신청) 76
제80조(인증기준) 77
제81조(변경신고 등) 78
제82조(상속, 합병 및 분할) 78
제83조(사업의 양도) 79
제84조(인증의 실효) 79
제85조 삭제 79
제86조 삭제 79
제87조 삭제 79
제88조 삭제 79
제89조(표식) 79
제90조(자동차분해ㆍ정비사업자의 의무) 79
제91조(분해ㆍ정비기록부) 79
제91조의2(설비의 유지 등) 80
제91조의3(준수사항) 80
제92조(개선명령) 80
제93조(사업정지 등) 81
제94조(우량자동차정비사업자의 인정) 81
제94조의2(지정자동차정비사업의 지정 등) 82
제94조의3(설비 유지 등) 82
제94조의4(자동차 검사원) 83
제94조의5(안전기준적합증 등) 83
제94조의5의2(한정안전기준적합증) 86
제94조의6(지정정비기록부) 87
제94조의7(벌칙의 적용) 88
제94조의8(안전기준적합증의 교부 정지 등) 88
제94조의9(준용규정) 88
제94조의10(국토교통성령에의 위임) 89
제95조(자동차정비진흥회) 89
제96조 89
제6장의2 등록정보처리기관 90
제96조의2(등록) 90
제96조의3(결격조항) 90
제96조의4(등록기준 등) 90
제96조의5(등록 갱신) 92
제96조의6(업무 실시와 관련한 의무) 92
제96조의7(변경 신고) 92
제96조의8(업무 규정) 92
제96조의9(업무의 휴지ㆍ폐지) 93
제96조의10(재무제표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93
제96조의 11(적합명령) 94
제96조의12(개선명령) 94
제96조의13(등록의 취소 등) 94
제96조의14(장부의 기재) 95
제6장의3 등록정보제공기관 95
제96조의15(등록) 95
제96조의16(결격조항) 95
제96조의17(등록기준 등) 95
제96조의18(등록 갱신) 96
제96조의19(준용) 96
제7장 기타 규정 97
제97조(등록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등) 97
제97조의2 97
제97조의3(검사대상외 경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98
제97조의4(자동차중량세 미납에 따른 자동차검사증 미교부등) 99
제98조(부정사용 등의 금지) 99
제99조(안전기준 규정의 준용) 99
제99조의2(불법개조 등의 금지) 100
제99조의3(정보관리센터에 대한 조회) 100
제100조(보고 징수 및 현장검사) 100
제101조 101
제102조(수수료 납부) 101
제103조(청문의 특례) 103
제103조의2(협회가 행한 처분과 관련한 심사청구) 104
제104조(경과조치) 104
제105조(권한의 위임) 105
제105조의2(사무의 구분) 106
제8장 벌칙 106
제106조 106
제106조의2 106
제106조의3 106
제106조의4 107
제106조의5 107
제107조 107
제108조 108
제109조 109
제110조 110
제111조 111
제112조 112
제113조 112
부칙 112
부칙(1952년 4월 28일 법률 제102호) 초 113
부칙(1952년 6월 10일 법률 제181호) 113
부칙(1953년 8월 15일 법률 제213호) 초 113
부칙(1953년 9월 1일 법률 제259호) 초 113
부칙(1954년 5월 13일 법률 제95호) 초 113
부칙(1954년 5월 15일 법률 제97호) 초 114
부칙(1955년 6월 28일 법률 제26호) 114
부칙(1955년 8월 1일 법률 제112호) 초 115
부칙(1956년 3월 20일 법률 제16호) 116
부칙(1958년 4월 5일 법률 제54호) 초 116
부칙(1961년 6월 17일 법률 제145호) 초 116
부칙(1962년 5월 4일 법률 제106호) 초 116
제1조(시행일) 116
제3조(「도로운송차량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117
부칙(1962년 9월 15일 법률 제161호) 초 117
부칙(1963년 7월 15일 법률 제149호) 초 119
제1조(시행일) 119
제2조(경과규정) 119
제3조 119
제4조 120
제5조 120
부칙(1964년 3월 31일 법률 제47호) 120
부칙(1969년 8월 1일 법률 제68호) 초 120
제1조(시행일) 120
제2조(제1조에 따른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121
제4조(제2조에 따른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122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23
부칙(1970년 5월20일 법률 제80호) 초 123
부칙(1971년 3월 29일 법률 제9호) 123
부칙(1971년 5월31일 법률 제89호) 초 123
부칙(1972년 6월 12일 법률 제62호) 초 124
제1조(시행일) 124
제2조(경과조치) 124
제4조 125
제1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25
부칙(1975년 5월 30일 법률 제34호) 126
부칙(1979년 3월 30일 법률 제5호) 초 126
부칙(1982년 9월 2일 법률 제91호) 초 126
제1조(시행일) 126
제2조(경과조치) 127
제3조 127
제4조 127
제5조 127
제6조 127
제7조 127
제8조 128
제9조 128
제10조 128
제11조 128
제12조 128
부칙(1983년 5월 25일 법률 제57호) 초 128
제1조(시행일) 129
부칙(1984년 5월 1일 법률 제23호) 초 129
부칙(1984년 5월 8일 법률 제25호) 초 129
제1조(시행일) 129
제23조(경과조치) 129
제24조 129
제25조 130
부칙(1984년 8월 10일 법률 제67호) 초 130
제1조(시행일) 130
제9조(경과조치) 130
부칙(1987년 5월 29일 법률 제40호) 초 131
제1조(시행일) 131
제2조(기구의 정관 변경) 131
제3조(기구의 자본금 해당액의 국고에의 납부) 131
제4조(기구의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131
제5조(준용) 132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32
부칙(1989년 12월 19일 법률 제83호) 초 132
제1조(시행일) 132
부칙(1989년 12월 22일 법률 제91호) 초 132
제1조(시행일) 132
부칙(1993년 11월 12일 법률 제89호) 초 132
제1조(시행일) 133
제2조(자문 등이 된 불이익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133
제1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33
제14조(청문에 관한 규정의 정리에 따른 경과조치) 133
제15조(정령에의 위임) 133
부칙(1994년 7월 4일 법률 제86호) 초 133
제1조(시행일) 133
제2조(경과조치) 134
제3조 134
제4조 134
제5조 135
제6조 135
제7조 135
제8조 135
제9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36
제10조(정령에의 위임) 136
부칙(1998년 5월 27일 법률 제74호) 초 136
제1조(시행일) 136
제2조(경과조치) 136
제3조 137
제4조 137
제5조 137
제6조 137
제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37
부칙(1998년 6월 12일 법률 제101호) 초 138
제1조(시행일) 138
부칙(1999년 5월 14일 법률 제43호) 초 138
제1조(시행일) 138
부칙(1999년 6월 4일 법률 제66호) 138
부칙(1999년 7월 16일 법률 제87호) 초 138
제1조(시행일) 139
제159조(국가 등의 사무) 139
제160조(처분,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139
제161조(불복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140
제162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141
제16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41
제164조(그 밖의 경과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141
제250조(검토) 141
제251조 142
제252조 142
부칙(1999년 12월 8일 법률 제151호) 초 142
제1조(시행일) 142
제4조 142
부칙(1999년 12월 22일 법률 제160호) 초 142
제1조(시행일) 142
부칙(1999년 12월 22일 법률 제207호) 초 143
제1조(시행일) 143
부칙(1999년 12월 22일 법률 제218호) 초 143
제1조(시행일) 143
부칙(1999년 12월 22일 법률 제220호) 초 143
제1조(시행일) 143
제4조(정령에의 위임) 143
부칙(2000년 5월31일 법률 제91호) 143
부칙(2002년 5월31일 법률 제54호) 초 144
제1조(시행일) 144
제28조(경과조치) 144
제29조 144
제30조 145
부칙(2002년 7월 17일 법률 제89호) 초 145
제1조(시행일) 145
제2조(경과조치) 147
제3조 147
제4조 147
제5조 147
제6조 148
제7조 148
제8조 148
제9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48
제10조(정령에의 위임) 148
부칙(2002년 7월 31일 법률 제100호) 149
제1조(시행일) 149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49
제3조(그 밖의 경과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149
부칙(2002년 12월 13일 법률 제152호) 초 149
제1조(시행일) 149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50
제5조(그 밖의 경과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150
부칙(2003년 5월 30일 법률 제61호) 초 150
제1조(시행일) 150
제4조(그 밖의 경과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150
부칙(2004년 5월 26일 법률 제55호) 150
제1조(시행일) 150
제2조(경과조치) 151
제3조 151
제4조 152
제5조 152
제6조 153
제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53
제8조(정령에의 위임) 153
부칙(2004년 6월 18일 법률 제124호) 초 153
제1조(시행일) 153
제2조(경과조치) 154
부칙(2004년 12월 1일 법률 제147호) 초 154
제1조(시행일) 154
부칙(2005년 7월 26일 법률 제87호) 초 154
부칙(2006년 3월 31일 법률 제10호) 초 154
제1조(시행일) 154
제211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54
제212조(그 밖의 경과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155
부칙(2006년 5월19일 법률 제40호) 초 155
제1조(시행일) 155
제8조(도로운송차량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156
제9조 157
제10조 157
제11조 158
제1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58
제13조(정령에의 위임) 158
제14조(검토) 158
부칙(2006년 6월 2일 법률 제50호) 158
제1조(시행일) 159
제8조(정령에의 위임) 159
부칙(2008년 4월 30일 법률 제21호) 초 159
제1조(시행일) 159
부칙(2011년 6월 3일 법률 제61호) 초 160
제1조(시행일) 160
부칙(2011년 6월 24일 법률 제74호) 초 160
제1조(시행일) 160
부칙(2014년 4월 18일 법률 제22호) 초 160
제1조(시행일) 160
제42조(검토) 160
부칙(2014년 6월 13일 법률 제69호) 초 161
제1조(시행일)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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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대행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自動車運転代行業の業務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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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에서의 일반승용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적정화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特定地域 一般 用旅 における の 乗 客自動車運送事業 適正 化及び に する 活性化 特別措置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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