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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성능 향상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建築物のエネルギー消費性能の向上に関する法律
  • 제정/개정일
    2015. 07. 08 제정
  • 번역자료 출처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성능 향상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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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建築物のエネルギー消費性能の向上に関する法律
  • 이형법령명
    建築物省エネ法
  • 제정일
    2015. 07. 08.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53号
  • 제어번호
    TLAW1201500619
목차
  • 목차
  • 표지
  •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성능 향상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2
  • 제1조(목적) 2
  • 제2조(정의) 2
  • 제2장 기본방침 등 3
  • 제3조(기본방침) 3
  • 제4조(국가의 책무) 4
  • 제5조(지방공공단체의 책무) 5
  • 제6조(건축주 등의 노력) 5
  • 제7조(건축물을 판매 또는 임대하는 사업자의 노력) 5
  • 제8조(건축물과 관련한 지도 및 조언) 6
  • 제9조(건축물의 설계 등과 관련한 지도 및 조언) 6
  • 제10조(건축재료와 관련한 지도 및 조언) 6
  • 제3장 건축주가 강구해야 하는 조치 6
  • 제1절 특정건축물 건축주의 기준적합 의무 등 7
  • 제12조(건축물 에너지 소비성능 적합성 판정) 7
  • 제13조(국가 등에 대한 건축물 에너지 소비성능 적합성 판정에 관한 절차의 특례) 10
  • 제14조(특정건축물과 관련한 기준적합명령 등) 12
  • 제15조(등록건축물 에너지 소비성능 판정기관에 의한 건축물 에너지 소비성능 적합성 판정의 실시 등) 12
  • 제16조(주택부분과 관련한 지시 등) 13
  • 제17조(특정건축물과 관련한 보고, 검사 등) 14
  • 제18조(적용 제외) 14
  • 제2절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성능 확보에 관한 그밖의 조치 15
  • 제19조(건축물 건축에 관한 신고 등) 15
  • 제20조(국가 등에 대한 특례) 16
  • 제21조(건축물과 관련한 보고, 검사 등) 16
  • 제22조(적용 제외) 17
  • 제3절 특수 구조 또는 설비를 이용하는 건축물의 인정 등 17
  • 제23조(특수 구조 또는 설비를 이용하는 건축물의 인정) 17
  • 제24조(심사를 위한 평가) 18
  • 제25조(인정을 받은 특수 구조 또는 설비를 이용하는 건축물에 관한 특례) 18
  • 제26조(수수료) 19
  • 제4절 주택사업 건축주가 신축하는 단독주택과 관련한 조치 19
  • 제28조(주택사업 건축주에 대한 권고 및 명령 등) 19
  • 제4장건축물 에너지 소비성능 향상 계획의 인정 등 20
  • 제29조(건축물 에너지 소비성능 향상 계획의 인정) 21
  • 제30조(건축물 에너지 소비성능 향상 계획의 인정기준 등) 21
  • 제31조(건축물 에너지 소비성능 향상 계획의 변경) 23
  • 제32조(인정건축주에 대한 보고의 징수) 24
  • 제33조(인정건축주에 대한 개선 명령) 24
  • 제34조(건축물 에너지 소비성능 향상 계획의 인정 취소) 24
  • 제35조(인정건축물 에너지 소비성능 향상 계획과 관련한 건축물 용적률의 특례) 24
  • 제5장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성능과관련한 인정 등 25
  • 제36조(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성능과 관련한 인정) 25
  • 제37조(기준적합 인정건축물과 관련한 인정의 취소) 26
  • 제38조(기준적합 인정건축물과 관련한 보고, 검사 등) 26
  • 제6장 등록건축물 에너지 소비성능판정기관 등 26
  • 제1절 등록건축물 에너지 소비성능 판정기관 27
  • 제39조(등록) 27
  • 제40조(결격 조항) 27
  • 제41조(등록기준 등) 27
  • 제42조(등록의 공시 등) 29
  • 제43조(등록의 갱신) 30
  • 제44조(승계) 30
  • 제45조(적합성 판정원) 31
  • 제46조(비밀유지 의무) 31
  • 제47조(판정 업무의 의무) 31
  • 제48조(판정 업무 규정) 31
  • 제49조(재무제표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32
  • 제50조(장부의 비치 등) 33
  • 제51조(적합 명령) 33
  • 제52조(개선 명령) 33
  • 제53조(보고, 검사 등) 33
  • 제54조(판정 업무의 중지·폐지 등) 34
  • 제55조(등록의 취소 등) 34
  • 제2절 등록건축물 에너지 소비성능 평가기관 35
  • 제56조(등록) 35
  • 제57조(결격 조항) 36
  • 제58조(등록기준 등) 37
  • 제59조(평가원) 38
  • 제60조(등록의 취소 등) 38
  • 제61조(국토교통대신에 의한 평가의 실시) 39
  • 제62조(수수료) 40
  • 제7장 기타 규정 40
  • 제63조(심사청구) 40
  • 제64조(권한의 위임) 40
  • 제65조(국토교통성령에 위임) 40
  • 제66조(경과조치) 41
  • 제8장 벌칙 41
  • 제67조 41
  • 제68조 41
  • 제69조 41
  • 제70조 41
  • 제71조 42
  • 제72조 42
  • 제73조 42
  • 제74조 43
  • 부 칙 초 43
  • 제1조(시행기일) 43
  • 제2조(경과조치) 44
  • 제3조 44
  • 제4조(준비행위) 47
  • 제9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47
  • 제10조(정령에 위임) 47
  • 제11조(검토) 47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5. 7. 8.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성능 향상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22. 6. 17.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성능 향상에 관한 법률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22. 6. 17.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성능 향상에 관한 법률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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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법률 건물 에너지성능에 관한 2024년 4월 24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4/1275호 Directive (EU) 2024/127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April 2024 on the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