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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職業安定法
제정/개정일
1947. 11. 30 제정 / 2015. 09. 18. 개정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직업안정법, 국회도서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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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職業安定法
이형법령명
職安法
제정일
1947. 11. 30.
개정일
2015. 09. 18.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직업안정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法律 第72号
제어번호
TLAW1201600279
목차
목차
직업안정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법률의 목적) 2
제2조 (직업선택의 자유) 2
제3조 (균등 대우) 2
제4조 (정의) 3
제5조 (정부가 하는 업무) 4
제5조의2 (직업안정기관과 직업소개사업자 등의 협력) 5
제5조의3 (노동 조건 등의 명시) 5
제5조의4 (구직자 등의 개인 정보 취급) 6
제5조의5 (구인 신청) 7
제5조의6 (구직 신청) 7
제5조의7 (구직자의 능력에 적합한 직업 소개 등) 7
제2장 직업 안정 기관이 하는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 8
제1절 통칙 8
제6조 (직업안정주관국장의 권한) 8
제7조 (도도부현 노동국장의 권한) 8
제8조 (공공직업안정소) 8
제9조 (직원의 자격 등) 9
제9조의2 9
제10조 (지방운수국에 대한 협력) 9
제11조 (시정촌(市町村)에서 처리하는 사무) 10
제12조 삭제 11
제13조 (업무보고 양식) 11
제14조 (노동력의 수급에 관한 조사 등) 11
제15조 (표준 직업명 등) 11
제16조 (직업소개 등의 기준) 11
제2절 직업소개 12
제17조 (직업소개지역) 12
제18조 (구인 또는 구직 개척 등) 12
제19조 (공공직업훈련 알선) 13
제20조 (노동쟁의에 대한 불개입) 13
제21조 (시행 규정) 13
제3절 직업지도 14
제22조 (직업지도의 실시) 14
제23조 (적성검사) 14
제24조 (공공직업능력개발시설 등과의 연계) 14
제25조 (시행 규정) 14
제4절 학생 또는 학교 졸업자의 직업소개 등 14
제26조 (학생 등의 직업 소개 등) 15
제27조 (학교에 의한 공공직업안정소 업무의 분담) 15
제28조 (시행 규정) 17
제29조 삭제 17
제3장 직업안정기관 아닌 자가 하는 직업소개 17
제1절 유료직업소개사업 17
제30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 17
제31조 (허가기준 등) 18
제32조 (허가결격사유) 19
제32조의2 삭제 20
제32조의3 (수수료) 20
제32조의4 (허가증) 21
제32조의5 (허가 조건) 22
제32조의6 (허가의 유효기간 등) 22
제32조의7 (변경 신고) 23
제32조의8 (사업 폐지) 24
제32조의9 (허가 취소 등) 24
제32조의10 (명의대여금지) 25
제32조의11 (취급 직업의 범위) 25
제32조의12 (취급직종의 범위 등의 신고 등) 25
제32조의13 (취급직종의 범위 등의 명시 등) 26
제32조의14 (직업소개책임자) 26
제32조의15 (장부 비치) 27
제32조의16 (사업보고) 27
제2절 무료직업소개사업 28
제33조 (무료직업소개사업) 28
제33조의2 (학교 등이 하는 무료 직업 소개 사업) 29
제33조의3 (특별법인이 실시하는 무료직업소개 사업) 31
제33조의4 (지방공공단체가 하는 무료직업소개사업) 33
제33조의5 (공공직업안정소의 원조) 34
제3절 보칙 34
제33조의6 (직업소개사업자의 책무) 34
제33조의7 (후생노동대신의 지도 등) 34
제34조 (준용) 35
제35조 (시행규정) 35
제3장의2 노동자 모집 35
제36조 (위탁 모집) 35
제37조 (모집 제한) 36
제38조 삭제 36
제39조 (보수수령금지) 36
제40조 (보수공여금지) 36
제41조 (허가 취소 등) 37
제42조 (모집 내용의 정확한 표시) 37
제42조의2 (준용) 38
제43조 (시행 규정) 38
제3장의3 노동자 공급 사업 38
제44조 (노동자 공급 사업의 금지) 39
제45조 (노동자 공급 사업의 허가) 39
제46조 (준용) 39
제47조 (시행규정) 40
제3장의4 노동자 파견 사업 등 40
제47조의2 40
제4장 잡칙(雑則) 40
제48조 (지침) 40
제48조의2 (지도 및 조언) 40
제48조의3 (개선 명령) 40
제48조의4 (후생노동대신에 대한 신고) 41
제49조 (보고청구) 41
제50조 (보고 및 검사) 41
제51조 (비밀 엄수 의무 등) 42
제51조의2 43
제51조의3 (상담 및 원조) 43
제52조 (직원의 교양. 훈련) 43
제52조의2 (업무의 주지, 선전) 43
제53조 (관청 간의 연락) 44
제54조 (고용 방법 등의 지도) 44
제55조 삭제 44
제56조 삭제 44
제57조 삭제 44
제58조 삭제 44
제59조 삭제 44
제60조 (권한의 위임) 44
제61조 (후생노동성령에 대한 위임) 45
제62조 (적용 제외) 45
제5장 벌칙 45
제63조 45
제64조 46
제65조 47
제66조 48
제67조 49
부칙(발췌) 50
부칙(1948년 6월 30일 법률 제72호) 50
부칙(1948년 7월 10일 법률 제130호)(발췌) 50
부칙(1948년 12월 3일 법률 제222호)(발췌) 50
제1조 50
부칙(1949년 5월20일 법률 제88호) 51
부칙(1949년 5월 31일 법률 제166호) 51
부칙(1950년 5월 1일 법률 제120호) 51
부칙(1952년 7월 31일 법률 제278호)(발췌) 51
부칙(1952년 7월 31일 법률 제284호)(발췌) 52
부칙(1958년 5월 2일 법률 제133호)(발췌) 52
제1조 (시행 기일) 52
부칙(1960년 3월 31일 법률 제18호)(발췌) 52
부칙(1961년 6월 17일 법률 제145호)(발췌) 53
부칙(1962년 5월 16일 법률 제140호)(발췌) 53
부칙(1963년 7월 8일 법률 121호)(발췌) 54
제1조 (시행 기일) 54
부칙(1966년 7월 21일 법률 제132호)(발췌) 55
제1조 (시행 기일) 55
제4조 (직업안정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55
제13조 (종전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 55
부칙(1969년 7월 18일 법률 제64호)(발췌) 55
제1조 (시행 기일) 55
부칙(1971년 5월 25일 법률 제68호)(발췌) 56
제1조 (시행 기일) 56
부칙(1974년 12월 28일 법률 제117호) 56
부칙(1980년 11월 19일 법률 제85호)(발췌) 56
제1조 (시행 기일) 56
부칙(1983년 12월 2일 법률 제78호) 56
부칙(1984년 5월 8일 법률 제25호)(발췌) 57
제1조 (시행 기일) 57
부칙(1985년 6월 1일 법률 제45호)(발췌) 57
제1조 (시행 기일) 57
부칙(1985년 7월 5일 법률 제89호)(발췌) 57
제1조 (시행 기일) 57
제2조 (직업안정법의 일부 개정에 수반하는 경과조치) 58
부칙(1986년 4월 30일 법률 제43호)(발췌) 60
제1조 (시행 기일) 60
부칙(1987년 3월 31일 법률 제23호)(발췌) 61
제1조 (시행 기일) 61
제3조 (광역직업소개활동의 명령에 관한 잠정조치) 61
제4조 (정령에 대한 위임) 61
부칙(1987년 6월 1일 법률 제41호)(발췌) 61
제1조 (시행 기일) 61
제31조 (그 밖에 경과조치의 정령에 대한 위임) 62
부칙(1988년 5월 17일 법률 제40호)(발췌) 62
제1조 (시행 기일) 62
제25조 (그 밖에 경과조치의 정령에 대한 위임) 62
제2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62
부칙(1989년 12월 15일 법률 제79조)(발췌) 62
부칙(1991년 5월 2일 법률 제57호)(발췌) 62
제1조 (시행 기일) 63
부칙(1992년 5월 27일 법률 제63호)(발췌) 63
제1조 (시행 기일) 63
부칙(1992년 6월 3일 법률 제67호)(발췌) 63
제1조 (시행 기일) 63
부칙(1992년 6월 26일 법률 제86호)(발췌) 63
제1조 (시행 기일) 63
부칙(1993년 11월 12일 법률 제89호)(발췌) 63
제1조 (시행 기일) 63
제2조 (자문 등이 이루어진 불이익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64
제1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64
제14조 (청문에 관한 규정 정리에 수반하는 경과조치) 64
제15조 (정령에 대한 위임) 64
부칙(1996년 5월 24일 법률 제45호)(발췌) 65
제1조 (시행 기일) 65
부칙(1997년 5월 9일 법률 제45호)(발췌) 65
제1조 (시행 기일) 65
부칙(1997년 6월 18일 법률 제92호)(발췌) 65
제1조 (시행 기일) 66
제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66
부칙(1998년 12월 18일 법률 제148호)(발췌) 66
제1조 (시행 기일) 66
부칙(1999년 7월 7일 법률 제85호)(발췌) 66
제1조 (시행 기일) 67
제2조 (직업안정법의 일부 개정에 수반하는 경과조치) 67
제3조 68
제4조 68
제5조 68
제6조 68
제7조 (정령에 대한 위임) 69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69
제9조 (검토) 69
부칙(1999년 7월 16일 법률 제87호)(발췌) 69
제1조 (시행 기일) 69
제122조 (신 지방자치법 제156조제4항의 적용특례) 70
제123조 (직업안정 관계 지방사무관에 관한 경과조치) 71
제124조 (지방노동기준심의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71
제159조 (국가 등의 사무) 71
제160조 (처분,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72
제161조 (불복 제기에 관한 경과조치) 73
제162조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73
제16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74
제164조 (그 밖에 경과조치의 정령에 대한 위임) 74
제250조 (검토) 74
제251조 74
제252조 75
부칙(1999년 7월 16일 법률 제102호)(발췌) 75
제1조 (시행 기일) 75
제3조 (직원의 신분 계승) 75
제30조 (별도로 규정하는 경과조치) 76
부칙(1999년 12월 8일 법률 제151호)(발췌) 76
제1조 (시행 기일) 76
제4조 76
부칙(1999년 12월 22일 법률 제160호)(발췌) 77
제1조 (시행 기일) 77
부칙(2000년 5월 19일 법률 제72호)(발췌) 77
제1조 (시행 기일) 77
부칙(2001년 4월 25일 법률 제35호)(발췌) 77
제1조 (시행 기일) 77
제5조 (정령에 대한 위임) 77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78
부칙(2001년 12월 5일 법률 제138호)(발췌) 78
제1조 (시행 기일) 78
부칙(2002년 5월 31일 법률 제54호)(발췌) 78
제1조 (시행 기일) 78
제28조 (경과조치) 78
제29조 79
제30조 79
부칙(2002년 12월 13일 법률 제165호)(발췌) 79
제1조 (시행 기일) 79
부칙(2003년 6월 13일 법률 제82호)(발췌) 80
제1조 (시행 기일) 80
제2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80
제3조 (보증금에 관한 경과조치) 81
제4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82
제5조 (취급직종의 범위 등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82
제6조 (위탁모집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83
제7조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의 허가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83
제11조 (정령에 대한 위임) 84
제1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84
부칙(2004년 12월 1일 법률 제147호)(발췌) 84
제1조 (시행 기일) 84
부칙(2005년 7월 15일 법률 제84호)(발췌) 84
제1조 (시행 기일) 84
부칙(2007년 6월 8일 법률 제79호)(발췌) 85
제1조 (시행 기일) 85
부칙(2007년 7월 6일 법률 제108호)(발췌) 85
제1조 (시행 기일) 86
부칙(2009년 7월 15일 법률 제79호)(발췌) 86
제1조 (시행 기일) 86
제60조 (검토) 87
제61조 88
부칙(2011년 6월 3일 법률 제61호)(발췌) 88
제1조 (시행 기일) 88
부칙(2012년 4월 6일 법률 제27호)(발췌) 88
제1조 (시행 기일) 88
부칙(2012년 8월 1일 법률 제53호)(발췌) 89
제1조 (시행 기일) 89
부칙(2013년 11월 27일 법률 제86호)(발췌) 89
제1조 (시행 기일) 89
부칙(2014년 4월 18일 법률 제22호)(발췌) 89
제1조 (시행 기일) 89
제42조 (검토) 90
부칙(2014년 5월 14일 법률 제34호)(발췌) 91
제1조 (시행 기일) 91
부칙(2014년 6월 13일 법률 제67호)(발췌) 91
제1조 (시행 기일) 91
제28조 (처분 등의 효력) 91
제29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92
제30조 (그 밖에 경과조치 정령 등에 대한 위임) 92
부칙(2015년 9월 18일 법률 제72호) 92
제1조 (시행 기일) 92
제2조 (검토) 93
제1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93
제19조 (정령에 대한 위임)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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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3. 6. 13.
한국법제연구원
2015. 9. 18.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3. 6. 13.
직업안정법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15. 9. 18.
직업안정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구류소 설치관리지침 [부분번역]
拘留所設置管理辦法
대만
법률
취업보험법
就業保險法
대만
규칙
취업복무법 시행세칙
就業服務法施行細則
대만
법률
취업서비스법
就業服務法
대만
법률
취업서비스법
就業服務法
대만
법률
취업서비스법
就業服務法
독일
법률
고용촉진법
Arbeitsförderungsgesetz
독일
법률
취업촉진법 [부분번역]
Arbeitsförderungsgesetz
미국
법률
콜로라도주 임금 평등
Wage Equality
미국
법률
컬럼비아 특별구 고용서비스 면허 및 규정
Employment Services Licensing and Regulation
일본
법률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의한 특정구직자의 취업의 지원에 관한 법률
職業訓練の実施等による特定求職者の就職の支援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직업훈련실시 등 특정 구직자 취직지원에 관한 법률
職業訓練の実施等による特定求職者の就職の支援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취업서비스 및 취업관리 규정
就业服务与就业管理规定
중국
규칙
중외합자, 중외합작 직업소개기구설립관리잠정규정
中外合资中外合作职业介绍机构设立管理暂行规定
중국
규칙
취업서비스와 취업관리 규정
就业服务与就业管理规定
중국
규칙
취업서비스 및 취업관리 규정
就业服务与就业管理规定
중국
규칙
취업서비스 및 취업관리 규정
就业服务与就业管理规定
프랑스
법률
고용 안정화에 관한 2013년 6월 14일 제2013-504호 법률
LOI n° 2013-504 du 14 juin 2013 relative à la sécurisation de l’empl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