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2009년 6월 18일 완구 안전에 관한 유럽연합의회의 2009/48/EC 지침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국가
    유럽연합
  • 원법령명
    Directive 2009/4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June 2009 on the safety of toys
  • 제정/개정일
    2009. 06. 18 제정 / 2014. 06. 30.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완구 안전에 적용되는 EU지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5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Directive 2009/4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June 2009 on the Safety of Toys
  • 제정일
    2009. 06. 18.
  • 개정일
    2014. 06. 30.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공업규격·계량
  • 국내관련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법령번호
    Commission Directive 2014/84/EU
  • 제어번호
    TLAW1201700103
목차
  • 목차
  • 2009년 6월 18일 완구 안전에 관한 유럽연합의회의 2009/48/EC 지침
  • 1장 총칙 16
  • 1항 세부사항 16
  • 2항 범위 16
  • 3항 정의 17
  • 2장 무역업자의 의무 20
  • 4항 제조업자 의무 20
  • 5항 위임 대표 22
  • 6항 수입업자의 의무 23
  • 7조 유통업자의 의무 25
  • 8항 수입업자 및 유통 업자에게 적용하는 제조업자의의무 사례 26
  • 9항 27
  • 3장 완구의 적합성 27
  • 10항 필수 안전 요건 27
  • 11항 경고 28
  • 12장 자유 이동 29
  • 13항 적합성 추정 30
  • 14항 통합 기준 이의 신청 30
  • 15장 EC 적합성 선언 31
  • 16항 CE 마크에 관한 일반 원칙 31
  • 17항 CE 마크 부착 규정 및 조건 32
  • 4장 적합성 평가 32
  • 18항 안전 평가 32
  • 19항 해당 적합성 평가 절차 33
  • 20항 EC-유형 검사 34
  • 21항 기술 문서 35
  • 5장 적합성 평가 기관의 통지 36
  • 22항 통지 36
  • 23항 통지 권한 36
  • 24항 통지 권한 관련 요건 37
  • 25항 통지 권한의 정보 의무 38
  • 26항 인증기관 관련 요건 38
  • 27항 적합성 추정 42
  • 28항 통합 표준의 이의 신청 42
  • 29항 인증기관 하청 계약 계열사 42
  • 30항 통지 신청 43
  • 31항 통지 절차 43
  • 32항 인증 기관 식별 번호 및 목록 44
  • 33항 통지 변경 45
  • 34항 인증기관 권한 능력 45
  • 35항 인증기관 운영의무 46
  • 36항 인증기관 정보 의무 47
  • 37항 경험 교환 48
  • 38항 인증기관 조정 48
  • 6장 회원 국가의 권한 및 의무 48
  • 39항 사전예방의 원칙 49
  • 40항 시장 감시 구성에 대한 일반 의무 49
  • 41항 인증기관에 지시 49
  • 42항 국가적 위험이 있는 완구 처리 절차 50
  • 43항 지역 보호 절차 52
  • 44항 정보교환-신속한 지역 정보교환 시스템 53
  • 45항 부적합 형식 53
  • 7장 의회 절차 54
  • 46항 개정 및 시행 조치 54
  • 47항 의회절차 55
  • 8장 특허 행정 조항 55
  • 48항 보고 56
  • 49항 투명성 및 기밀성 56
  • 50항 동기 방안 56
  • 51항 벌칙 57
  • 9장 최종 경과 규정 57
  • 52항 85/374/EEC과 2001/95/EC 지침의 적용 57
  • 53항 과도기 58
  • 54항 운반 58
  • 55항 폐지 59
  • 56항 발효 59
  • 57항 수신(해당자) 59
  • 부록 1 60
  • 부록 II 62
  • 부록III 79
  • 부록IV 80
  • 부록 V 81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9. 6. 18. 완구의 안전에 관한 2009. 6. 18.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 2009/48/EC 국회도서관
개정 2014. 6. 30. 2009년 6월 18일 완구 안전에 관한 유럽연합의회의 2009/48/EC 지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명령 장난감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Sicherheit von Spielzeug
미국 법률 어린이 안전 제품법 Children's Safe Products Act
미국 명령 어린이 안전 제품 보고규정 Children's safe products—Reporting rule
미국 법률 장난감 안전법 Toy Safety Act of 1984
영국 명령 2020 제품 안전(장난감 및 화장품) 및 계측(측정 및 비자동계량기)(개정)(유럽연합 탈퇴) 규정 The Product Safety (Toys and Cosmetics) and Metrology (Measuring and Non-automatic Weighing Instruments) (Amendment) (EU Exit) Regulations 2020
프랑스 명령 식품과 접촉하도록 의도된 고무 재료 및 제품과 영유아용 노리개젖꼭지에 관한 2020년 8월 5일자 부령 Arrêté du 5 août 2020 relatif aux matériaux et objets en caoutchouc destinés à entrer en contact avec des denrées alimentaires et aux sucettes pour nourrissons et enfants en bas-â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