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체대역실시조례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대만
  • 원법령명
    替代役實施條例
  • 제정/개정일
    2000. 2. 2. 제정 / 2015. 6. 10. 개정
  • 언어 주기
    한·중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체대역실시조례, 국회도서관, 2017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替代役實施條例
  • 제정일
    2000. 2. 2.
  • 개정일
    2015. 6. 10.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병역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국방위원회
  • 제어번호
    TLAW1201700125
목차
  • 목차
  • 표지
  • 체대역실시조례
  • 제1장 총칙 2
  • 제1조 (입법근거) 2
  • 제2조 (주관기관) 2
  • 제3조 (체대역의 정의) 2
  • 제4조 (체대역의 유형 및 실시) 3
  • 제5조 (병역 복무 남성의 체대역 신청의 시기 및 선발자격) 3
  • 제5조의1 (연발체대역, 산업훈저체대역의 신청 및 선발자격) 5
  • 제5조의2 (연발체대역 또는 산업훈저체대역 복무기간의 단계) 5
  • 제5조의3 (연발체대역 또는 산업훈저체대역의 서면 서약 체결) 6
  • 제6조 (훈련 종료 후 근무 수행) 6
  • 제6조의1 (복무기간 각 단계별 권리 및 의무의 적용규정) 6
  • 제2장 병역 복무규정 7
  • 제7조 (병역 복무기간, 복무기간 미달의 처리 및 복무기간 종료 후 근무연수 계산) 7
  • 제8조 (월급, 지역수당 및 주부식비의 지급표준) 8
  • 제9조 (징집연기) 9
  • 제10조 (정역) 9
  • 제11조 (회역 또는 회역 면제) 10
  • 제12조 (조기퇴역) 10
  • 제3장 훈련근무관리 11
  • 제13조 (기초훈련 및 특기훈련) 11
  • 제14조 (관리간부의 선발 및 임용) 11
  • 제15조 (역적 및 관리명부의 제작) 11
  • 제16조 (식사) 12
  • 제17조 (역적 및 훈련 근무 관리방법의 제정기관) 12
  • 제18조 (근무관리의 제정 및 보고) 12
  • 제18조의1 (연발체대역 또는 산업훈저체대역 복무 관리규정 및 사업장 변경규정의 제정) 12
  • 제19조 (감독심사 및 중대사고 발생의 처리) 14
  • 제4장 권리의무 14
  • 제20조 (체대역 복무 남성의 권리) 14
  • 제21조 (복무기간 종료 후의 우대) 16
  • 제22조 (복무 남성 가족의 권리) 16
  • 제23조 (무휼령을 받은 체대역 복무남성 또는 유족의 권리) 17
  • 제24조 (병역 복무 남성의 의무) 17
  • 제25조 (휴가) 18
  • 제26조 (삭제) 18
  • 제26조의1 (출국) 18
  • 제5장 무휼 18
  • 제27조 (무휼) 18
  • 제28조 (무휼금 수령 유족의 순서) 19
  • 제29조 (장애 또는 사망의 종류) 19
  • 제30조 (공무로 인한 상해 및 사망의무휼) 20
  • 제31조 (실종의 무휼) 20
  • 제32조 (일시불 무휼금 및 연무휼금) 21
  • 제33조 (장애등급의 구분 및 등급의 변경) 22
  • 제34조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애의 무휼금 지급) 23
  • 제35조 (무휼금 기준수의 계산) 24
  • 제36조 (무휼금 수령권 상실의 정황) 24
  • 제37조 (무휼금 수령권 중지의 원인) 25
  • 제38조 (무휼금 청구권의 소멸 시효) 25
  • 제39조 (무휼 실시 방법의 입안) 25
  • 제6장 보험 26
  • 제40조 (보험의 종류) 26
  • 제41조 (각종 보험의 업무 구분) 26
  • 제42조 (보험비 비율, 업무비 계산 표준, 납부 방식) 27
  • 제43조 (보험 지급의 항목 및 계산 표준) 27
  • 제44조 (사망지급) 27
  • 제45조 (장애지급) 28
  • 제46조 (지급 불가의 정황) 29
  • 제47조 (지급 보험금 수령 권리 상실의 정황) 29
  • 제48조 (보험금 지급 청구권의 차압, 양도 또는 담보 금지) 29
  • 제49조 (면세) 30
  • 제50조 (보험비의 지불) 30
  • 제51조 (보험, 의료 관련 사항 실시방법의 입안) 30
  • 제7장 벌칙 30
  • 제52조 (사유 없는 미취업 또는 복무무단이탈의 처벌) 30
  • 제53조 (명령 위반의 처벌) 30
  • 제54조 (종교적 신념 가장의 처벌) 31
  • 제55조 (처벌의 종류, 방식 및 권책기관) 31
  • 제55조의1 (징집 회피, 대체응집의 처벌) 32
  • 제55조의2 (연발체대역 또는 산업훈저체대역 복무 남성 자격 폐지의 사유) 33
  • 제55조의3 (지도감독 및 심사) 34
  • 제8장 부칙 35
  • 제56조 (주관기관은 일정 비율의 민간단체대표, 학자 및 전문가에게 중대 사안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35
  • 제57조 (장려) 35
  • 제58조 (경찰도구의 사용) 36
  • 제59조 (근무조 편성, 소집근무의 실시) 36
  • 제60조 (예산편성) 36
  • 제60조의1 (연구발전비 또는 산업훈저비의 납부) 36
  • 제60조의2 (준용규정) 37
  • 제61조 (징집대상 및 예외정황) 38
  • 제62조 (시행세칙) 38
  • 제63조 (시행일) 38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5. 6. 10. 체대역실시조례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병역법 兵役法
대만 법률 병역법 兵役法
독일 법률 병역거부자의 민간복무에 관한 법 Gesetz über den zivildienst der Kriegsdienstverweigerer
독일 법률 병역거부자의 대민봉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zivildienst der Kriegsdienstverweigerer
독일 법률 병역의무법 Wehrpflichtgesetz
독일 법률 군인참여법 Soldatenbeteiligungsgesetz
독일 법률 병역거부법 Gesetz über die Verweigerung des Kriegsdienstes mit der Waffe aus Gewissensgründen
독일 법률 양심상의 이유로 무기를 사용하는 병역의 거부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Verweigerung des Kriegsdienstes mit der Waffe aus Gewissensgründen
독일 법률 병역법 개정법률 Wehrpflichtgesetzes
독일 법률 병역법 Wehrpflichtgesetzes
독일 법률 병역법 Wehrpflichtgesetzes
미국 법률 선별 징병법 Military Selective Service Act
미국 법률 선병법 Military Selective Service Act
스위스 법률 민간 대체복무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en zivilen Ersatzdienst
스위스 명령 병역대체세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Wehrpflichtersatzabgabe
스위스 명령 병역의무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Militärdienstpflicht
영국 법률 국군법 (2001) Armed Forces Act 2001
이스라엘 법률 통합병역법 Defence Service Law
중국 법률 병역법 中华人民共和国兵役法
중국 법률 병역법 中华人民共和国兵役法
중국 법률 병역법 中华人民共和国兵役法
중국 명령 징병업무조례 征兵工作条例
중국 명령 징병사업조례 征兵工作条例
프랑스 법률 병역법 [부분번역] I.I. Dispositions générales relatives au service national
프랑스 법률 국민복무법전 제L111-2조에 의해 설치된 민간자원봉사와 국민복무 개혁에 관련된 제반 조치에 관한 법률 Loi n° 2000-242 du 14 mars 2000 relative aux volontariats civils institués par l'article L. 111-2 du code du service national et à diverses mesures relatives à la réforme du service natio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