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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병역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이스라엘
  • 원법령명
    Defence Service Law
  • 제정/개정일
    1986. 1. 30. 제정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통합병역법, 국회도서관, 2018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Defence Service Law
  • 제정일
    1986. 1. 30.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병무
  • 국내관련법률
    병역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국방위원회
  • 법령번호
    No. 5746-1986
  • 제어번호
    TLAW1201800234
목차
  • 목차
  • 표지
  • 통합병역법
  • 제1장 해석 2
  • 제1조(정의) 2
  • 제2조(연령의 계산) 4
  • 제2장 등록 및 검사 신고 5
  • 제3조(등록 신고) 5
  • 제4조(예비 검사) 6
  • 제5조(적격 여부 검사 신고) 7
  • 제6조(재검) 8
  • 제7조(추가 검사) 10
  • 제8조(17세인 사람에 대한 의학적 검사) 11
  • 제9조(예방접종 조치) 11
  • 제10조(검사나 예방접종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재활 관련 법률의 적용) 12
  • 제11조(신원 확인 수단의 제출 명령) 13
  • 제12조(검사 신고 불이행으로 병역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13
  • 제3장 현역 15
  • 제13조(현역 신고) 15
  • 제14조(신청에 따른 복무 신고) 15
  • 제15조(남성의 복무 기간) 16
  • 제16조(여성의 복무 기간) 17
  • 제17조(병역 자원) 18
  • 제18조(복무에서 이탈한 기간) 20
  • 제19조(제대 뒤에 부과되는 형벌) 21
  • 제20조(현역 신고 요구 기간) 21
  • 제21조(농업 훈련 의무) 23
  • 제22조(핵심 정착촌의 보존) 24
  • 제23조(초등 교육의 보장) 25
  • 제24조(국경 경찰 복무) 25
  • 제25조(국경 경찰 복무자의 권한과 의무) 26
  • 제26조(국경 경찰 복무 종료 뒤 현역 복무의 계속) 27
  • 제4장 예비역 27
  • 제27조(예비역의 의무) 28
  • 제28조(월간 예비역 복무) 28
  • 제29조(연간 예비역 복무) 29
  • 제30조(민방위 소속 예비역) 30
  • 제31조(예비역 복무에서 이탈한 기간) 31
  • 제32조(기간 계산에 관한 시행령) 31
  • 제33조(복무 시간 이외의 임무 부과) 32
  • 제34조(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따른 복무) 32
  • 제35조(군법의 적용) 34
  • 제36조(복무를 면제하거나 연기하는 권한) 34
  • 제37조(복무 연기 조건) 35
  • 제38조(면제 명령이나 복무 연기 명령의 취소) 36
  • 제39조(제정법에 근거한 복무 면제) 38
  • 제40조(종교적 신념에 따른 면제) 39
  • 제41조(제40조에 따른 면제의 취소) 39
  • 제42조(재심) 40
  • 제43조(출국) 41
  • 제44조(정보 요구) 43
  • 제6장 범죄와 절차 45
  • 제46조(형벌) 45
  • 제47조(범죄) 46
  • 제48조(입증책임) 46
  • 제49조(이행될 때까지 만료되지 아니하는 명령) 47
  • 제7장 실행 절차 47
  • 제50조(징병관) 47
  • 제51조(의료 위원회) 48
  • 제52조(부수적 권한) 48
  • 제53조(자문 위원회) 49
  • 제54조(권한의 위임) 49
  • 제55조(명령에 관한 규정) 49
  • 제56조(신청서 제출) 51
  • 제57조(실행과 시행령) 52
  • 부칙(제2조제(3)호) 52
  • 제1조(정의) 52
  • 제2조(연령에 관한 증거 제출 명령) 53
  • 제3조(연령 결정에 대한 징병관의 권한) 53
  • 제4조(신청에 따른 연령 판정의 변경) 55
  • 제5조(개인신상서류와 공무원 진술 사이의 모순) 56
  • 제6조(법원의 권한 유보) 57
  • 제7조(고지의 교부) 57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86. 1. 30. 통합병역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병역법 兵役法
대만 법률 병역법 兵役法
대만 법률 체대역실시조례 替代役實施條例
독일 법률 군인참여법 Soldatenbeteiligungsgesetz
독일 법률 병역거부법 Gesetz über die Verweigerung des Kriegsdienstes mit der Waffe aus Gewissensgründen
독일 법률 양심상의 이유로 무기를 사용하는 병역의 거부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Verweigerung des Kriegsdienstes mit der Waffe aus Gewissensgründen
독일 법률 병역거부자의 민간복무에 관한 법 Gesetz über den zivildienst der Kriegsdienstverweigerer
독일 법률 병역거부자의 대민봉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zivildienst der Kriegsdienstverweigerer
독일 법률 병역의무법 Wehrpflichtgesetz
독일 법률 병역법 Wehrpflichtgesetzes
독일 법률 병역법 Wehrpflichtgesetzes
독일 법률 병역법 개정법률 Wehrpflichtgesetzes
미국 법률 선병법 Military Selective Service Act
미국 법률 선별 징병법 Military Selective Service Act
스위스 명령 병역대체세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Wehrpflichtersatzabgabe
스위스 명령 병역의무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Militärdienstpflicht
스위스 법률 민간 대체복무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en zivilen Ersatzdienst
영국 법률 국군법 (2001) Armed Forces Act 2001
중국 법률 병역법 中华人民共和国兵役法
중국 법률 병역법 中华人民共和国兵役法
중국 명령 징병사업조례 征兵工作条例
중국 법률 병역법 中华人民共和国兵役法
중국 명령 징병업무조례 征兵工作条例
프랑스 법률 병역법 [부분번역] I.I. Dispositions générales relatives au service national
프랑스 법률 국민복무법전 제L111-2조에 의해 설치된 민간자원봉사와 국민복무 개혁에 관련된 제반 조치에 관한 법률 Loi n° 2000-242 du 14 mars 2000 relative aux volontariats civils institués par l'article L. 111-2 du code du service national et à diverses mesures relatives à la réforme du service natio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