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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조달규정 제32[39]관의2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
    미국
  • 원법령명
    Electronic and Information Technology
  • 제정/개정일
    2001. 04. 25 제정 / 2005. 04. 11. 개정
  • 주기 사항
    제39관의2 전자ㆍ정보 기술 번역임 Code of Federal Regulations>Title 48.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s System>Chapter 1.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Subchapter F. Special Categories of Contracting>Part 39. Acquisi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Subpart 39.2. Electronic and Information Technology[48 C.F.R. §§39.201~39.204]
  • 번역자료 출처
    공공조달을 통한 보편적 설계 제품의 확산에 관한 연구 : 정보통신제품 접근성을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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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Electronic and Information Technology
  • 제정일
    2001. 04. 25.
  • 개정일
    2005. 04. 11.
  • 법률구분
    명령
  • 국내관련법률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 법령번호
    70 FR 18959
  • 제어번호
    TLAW1201800760
목차
  • 목차
  • 연방조달규정 제32[39]관의2
  • 제39관의2- 전자ㆍ정보 기술
  • 2
  • 제201조의39[제39조의201] 본 관의 범위
  • 2
  • 제39조의202 정의
  • 3
  • 제39조의203 적용
  • 3
  • 제39조의204 예외
  • 4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5. 4. 11. 연방조달규정 제32[39]관의2 국가인권위원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일본 법률 의지장구사법 義肢裝具士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