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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보험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介護保険法
  • 제정/개정일
    1997. 12. 27 제정 / 2017. 06. 02. 개정
  • 언어 주기
    한· 일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개호보험법, 국회도서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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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介護保険法
  • 제정일
    1997. 12. 27.
  • 개정일
    2017. 06. 02.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사회복지
  • 국내관련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52号
  • 제어번호
    TLAW1201900001
목차
  • 목차
  • 개호보험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목적) 2
  • 제2조(개호보험) 2
  • 제3조(보험자) 3
  • 제4조(국민의 노력 및 의무) 3
  • 제5조(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4
  • 제5조의2(치매에 관한 시책의 종합적인 추진 등) 5
  • 제6조(의료보험자의 협력) 6
  • 제7조(정의) 6
  • 제8조 10
  • 제8조의2 21
  • 제2장 피보험자 27
  • 제9조(피보험자) 27
  • 제10조(자격 취득 시기) 28
  • 제11조(자격 상실 시기) 28
  • 제12조(신고 등) 29
  • 제13조(주소지특례대상시설에 입소 또는 입주 중인 피보험자의 특례) 30
  • 제3장 개호인정심사회 32
  • 제14조(개호인정심사회) 32
  • 제15조(위원) 32
  • 제16조(공동설치의 지원) 33
  • 제17조(정령에 대한 위임 규정) 33
  • 제4장 보험급부 33
  • 제1절 통칙 33
  • 제18조(보험급부의 종류) 33
  • 제19조(시정촌의 인정) 34
  • 제20조(다른 법령에 의한 급부와의 조정) 34
  • 제21조(손해배상청구권) 35
  • 제22조(부정이득 징수 등) 35
  • 제23조(문서의 제출 등) 37
  • 제24조(장부서류의 제시 등) 38
  • 제24조의2(시정촌사무수탁법인) 39
  • 제24조의3(지정 도도부현 사무 수탁 법인) 40
  • 제25조(수급권의 보호) 41
  • 제26조(조세 기타 공과의 금지) 41
  • 제2절 인정 41
  • 제27조(요개호 인정) 41
  • 제28조(요개호 인정의 갱신) 45
  • 제29조(요개호 상태 구분 변경의 인정) 47
  • 제30조 48
  • 제31조(요개호 인정 취소) 48
  • 제32조(요지원 인정) 49
  • 제33조(요지원 인정 갱신) 52
  • 제33조의2(요지원 상태 구분 변경의 인정) 53
  • 제33조의3 54
  • 제34조(요지원 인정 취소) 54
  • 제35조(요개호 인정 등 절차의 특례) 55
  • 제36조(주소이전 후 요개호 인정 및 요지원 인정) 57
  • 제37조(개호급부 등 대상 서비스 종류의 지정) 58
  • 제38조(도도부현의 원조 등) 60
  • 제39조(후생노동성령으로에 대한 위임) 61
  • 제3절 개호급부 61
  • 제40조(개호급부의 종류) 61
  • 제41조(거택 개호 서비스비의 지급) 62
  • 제42조(특례 거택 개호 서비스비의 지급) 66
  • 제42조의2(지역밀착형 개호 서비스비의 지급) 69
  • 제42조의3(특례 지역밀착형 개호 서비스비의 지급) 75
  • 제43조(거택 개호 서비스비 등에 관한 지급 한도액) 77
  • 제44조(거택 개호 복지용구 구입비의 지급) 79
  • 제45조(거택 개호 주택 개수비의 지급) 81
  • 제46조(거택 개호 서비스 계획비의 지급) 83
  • 제47조(특례 거택 개호 서비스 계획비의 지급) 85
  • 제48조(시설 개호 서비스비의 지급) 87
  • 제49조(특례 시설 개호 서비스비의 지급) 89
  • 제49조의2(일정 이상의 소득을 보유하는 제1호 피보험자에 관한 거택 개호 서비스비 등의 금액) 90
  • 제50조(거택 개호 서비스비 등 금액의 특례) 91
  • 제51조(고액 개호 서비스비의 지급) 92
  • 제51조의2(고액 의료 합산 개호 서비스비의 지급) 93
  • 제51조의3(특정 입소자 개호 서비스비의 지급) 94
  • 제51조의4(특례 특정 입소자 개호 서비스비의 지급) 97
  • 제4절 예방급부 98
  • 제52조(예방급부의 종류) 98
  • 제53조(개호예방 서비스비의 지급) 98
  • 제54조(특례 개호예방 서비스비의 지급) 102
  • 제54조의2(지역밀착형 개호예방 서비스비의지급) 105
  • 제54조의3(특례 지역밀착형 개호예방 서비스비의 지급) 110
  • 제55조(개호예방 서비스비 등에 관한 지급 한도액) 112
  • 제56조(개호예방 복지용구 구입비의 지급) 115
  • 제57조(개호예방 주택 개수비의 지급) 116
  • 제58조(개호예방 서비스계획비의 지급) 118
  • 제59조(특례 개호예방 서비스계획비의 지급) 120
  • 제59조의2(일정 이상의 소득을 보유하는 제1호 피보험자에 관한 개호예방 서비스비 등의 금액) 122
  • 제60조(개호예방 서비스비 등 금액의 특례) 123
  • 제61조(고액 개호예방 서비스비의 지급) 124
  • 제61조의2(고액 의료 합산 개호예방 서비스비의 지급) 124
  • 제61조의3(특정 입소자 개호예방 서비스비의 지급) 125
  • 제61조의4(특례 특정 입소자 개호예방 서비스비의 지급) 128
  • 제5절 시정촌특별급부 129
  • 제62조 129
  • 제6절 보험급부의 제한 등 129
  • 제63조(보험급부의 제한) 129
  • 제64조 129
  • 제65조 130
  • 제66조(보험료체납자에 관한 지불방법의 변경) 130
  • 제67조(보험급부 지불의 일시 금지) 132
  • 제68조(의료보험 각 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등에 미납이 있는 자에 대한 보험급부 실시 금지) 133
  • 제69조(보험료를 징수할 권리가 소멸한 경우의 보험급부 특례) 135
  • 제5장 개호 지원 전문인 및 사업자와 시설 140
  • 제1절 개호 지원 전문인 140
  • 제1관 등록 등 140
  • 제69조의2(개호 지원 전문인의 등록) 140
  • 제69조의3(등록의 이전) 141
  • 제69조의4(등록사항 변경 신고) 142
  • 제69조의5(사망 등의 신고) 142
  • 제69조의6(신청 등에 근거한 등록 삭제) 143
  • 제69조의7(개호 지원 전문인증의 교부 등) 143
  • 제69조의8(개호 지원 전문인증의 유효기간 갱신) 144
  • 제69조의9(개호 지원 전문인증의 제시) 145
  • 제69조의10(후생노동성령에 대한 위임) 145
  • 제2관 등록시험 문제 작성 기관의 등록, 지정시험 실시 기관 및 지정연수 실시 기관의 지정 등 145
  • 제69조의11(등록시험 문제 작성 기관의 등록) 145
  • 제69조의12(결격조항) 146
  • 제69조의13(등록의 기준) 146
  • 제69조의14(등록의 공시 등) 147
  • 제69조의15(임원의 선임 및 해임) 148
  • 제69조의16(시험위원의 선임 및 해임) 148
  • 제69조의17(비밀유지의무 등) 148
  • 제69조의18(시험문제 작성 사무규정) 148
  • 제69조의19(재무제표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149
  • 제69조의20(장부 비치 등) 150
  • 제69조의21(적합명령) 150
  • 제69조의22(보고 및 검사) 150
  • 제69조의23(시험문제 작성 사무의 휴폐지) 151
  • 제69조의24(등록 취소 등) 152
  • 제69조의25(위임 도도부현 지사에 의한 시험문제 작성 사무 실시) 153
  • 제69조의26(시험문제 작성 사무에 관한 수수료) 153
  • 제69조의27(지정시험 실시 기관의 지정) 154
  • 제69조의28(비밀유지의무 등) 154
  • 제69조의29(감독명령 등) 154
  • 제69조의30(보고 및 검사) 155
  • 제69조의31(합격 취소 등) 155
  • 제69조의32(정령에 대한 위임) 155
  • 제69조의33(지정연수 실시 기관의 지정 등) 156
  • 제3관 의무 등 156
  • 제69조의34(개호 지원 전문인의 의무) 156
  • 제69조의35(명의 대여 금지 등) 157
  • 제69조의36(신용실추행위 금지) 157
  • 제69조의37(비밀유지의무) 157
  • 제69조의38(보고 등) 157
  • 제69조의39(등록의 삭제) 158
  • 제2절 지정 거택 서비스사업자 160
  • 제70조(지정 거택 서비스사업자의 지정) 160
  • 제70조의2(지정의 갱신) 172
  • 제70조의3(지정의 변경) 173
  • 제71조(지정 거택 서비스사업자의 특례) 173
  • 제72조 174
  • 제72조의2(공공형 거택 서비스사업자의 특례) 175
  • 제73조(지정 거택 서비스사업의 기준) 179
  • 제74조 180
  • 제75조(변경의 신고 등) 181
  • 제75조의2(도도부현 지사 등에 의한 연락조정 또는 원조) 182
  • 제76조(보고 등) 182
  • 제76조의2(권고, 명령 등) 183
  • 제77조(지정의 취소 등) 185
  • 제78조(공시) 187
  • 제3절 지정 지역밀착형 서비스사업자 188
  • 제78조의2(지정 지역밀착형 서비스사업자의 지정) 188
  • 제78조의2의2(공공형 지역밀착형 서비스사업자의 특례) 204
  • 제78조의3(지정 지역밀착형 서비스사업의 기준) 210
  • 제78조의4 211
  • 제78조의5(변경의 신고 등) 213
  • 제78조의6(시정촌의 장 등에 의한 연락조정 또는 원조) 214
  • 제78조의7(보고 등) 215
  • 제78조의8(지정의 사퇴) 215
  • 제78조의9(권고, 명령 등) 216
  • 제78조의10(지정의 취소 등) 217
  • 제78조의11(공시) 221
  • 제78조의12(준용) 221
  • 제78조의13(공모지정) 221
  • 제78조의14 223
  • 제78조의15(공모지정의 유효기간 등) 224
  • 제78조의16(시정촌장 지정기간 등의 공시) 226
  • 제78조의17(공모지정에 관한 대체) 226
  • 제4절 지정 거택 개호 지원 사업자 226
  • 제79조(지정 거택 개호 지원 사업자의 지정) 226
  • 제79조의2(지정의 갱신) 231
  • 제80조(지정 거택 개호 지원 사업의 기준) 232
  • 제81조 232
  • 제82조(변경의 신고 등) 234
  • 제82조의2(시정촌의 장 등에 의한 연락조정 또는 원조) 234
  • 제83조(보고 등) 235
  • 제83조의2(권고, 명령 등) 236
  • 제84조(지정의 취소 등) 237
  • 제85조(공시) 240
  • 제5절 개호보험시설 240
  • 제1관 지정 개호 노인 복지 시설 240
  • 제86조(지정 개호 노인 복지 시설의 지정) 240
  • 제86조의2(지정의 갱신) 245
  • 제87조(지정 개호 노인 복지 시설의 기준) 246
  • 제88조 246
  • 제89조(변경의 신고) 248
  • 제89조의2(도도부현 지사 등에 의한 연락조정 또는 원조) 248
  • 제90조(보고 등) 249
  • 제91조(지정의 사퇴) 250
  • 제91조의2(권고, 명령 등) 250
  • 제92조(지정의 취소 등) 251
  • 제93조(공시) 254
  • 제2관 개호 노인 보건 시설 254
  • 제94조(개설허가) 254
  • 제94조의2(허가의 갱신) 259
  • 제95조(개호 노인 보건 시설의 관리) 260
  • 제96조(개호 노인 보건 시설의 기준) 260
  • 제97조 261
  • 제98조(광고 제한) 262
  • 제99조(변경의 신고 등) 263
  • 제99조의2(도도부현 지사 등에 의한 연락조정 또는 원조) 263
  • 제100조(보고 등) 264
  • 제101조(설비의 사용제한 등) 265
  • 제102조(변경명령) 266
  • 제103조(업무운영의 권고, 명령 등) 266
  • 제104조(허가의 취소 등) 267
  • 제104조의2(공시) 270
  • 제105조(의료법의 준용) 270
  • 제106조(「의료법」과의 관계 등) 271
  • 제3관 개호의료원 271
  • 제107조(개설허가) 271
  • 제108조(허가의 갱신) 276
  • 제109조(개호의료원의 관리) 277
  • 제110조(개호의료원의 기준) 277
  • 제111조 278
  • 제112조(광고제한) 279
  • 제113조(변경의 신고 등) 280
  • 제114조(도도부현 지사 등에 의한 연락조정 또는 원조) 280
  • 제114조의2(보고 등) 281
  • 제114조의3(설비의 사용제한 등) 282
  • 제114조의4(변경명령) 282
  • 제114조의5(업무운영의 권고, 명령 등) 283
  • 제114조의6(허가의 취소 등) 284
  • 제114조의7(공시) 287
  • 제114조의8(「의료법」의 준용) 287
  • 제115조(「의료법」과의 관계 등) 288
  • 제6절 지정 개호예방 서비스사업자 288
  • 제115조의2(지정 개호예방 서비스사업자의 지정) 288
  • 제115조의2의2(공공형 개호예방 서비스사업자의 특례) 295
  • 제115조의3(지정 개호예방 서비스사업의 기준) 300
  • 제115조의4 300
  • 제115조의5(변경의 신고 등) 302
  • 제115조의6(도도부현 지사 등에 의한 연락조정 또는 원조) 303
  • 제115조의7(보고 등) 303
  • 제115조의8(권고, 명령 등) 304
  • 제115조의9(지정의 취소 등) 306
  • 제115조의10(공시) 309
  • 제115조의11(준용) 309
  • 제7절 지정 지역밀착형 개호예방 서비스사업자 310
  • 제115조의12(지정 지역밀착형 개호예방 서비스사업자의 지정) 310
  • 제115조의12의2(공공형 지역밀착형 개호예방 서비스사업자의 특례) 320
  • 제115조의13(지정 지역밀착형 개호예방 서비스사업의 기준) 326
  • 제115조의14 327
  • 제115조의15(변경의 신고 등) 329
  • 제115조의16(시정촌의 장 등에 의한 연락조정 또는 원조) 330
  • 제115조의17(보고 등) 331
  • 제115조의18(권고, 명령 등) 332
  • 제115조의19(지정의 취소 등) 334
  • 제115조의20(공시) 337
  • 제115조의21(준용) 337
  • 제8절 지정 개호예방 지원 사업자 338
  • 제115조의22(지정 개호예방 지원 사업 지정) 338
  • 제115조의23(지정 개호예방 지원 사업 기준) 343
  • 제115조의24 343
  • 제115조의25(변경의 신고 등) 345
  • 제115조의26(시정촌의 장 등에 의한 연락조정 또는 원조) 346
  • 제115조의27(보고 등) 347
  • 제115조의28(권고, 명령 등) 347
  • 제115조의29(지정의 취소 등) 349
  • 제115조의30(공시) 351
  • 제115조의31(준용) 351
  • 제9절 업무관리체제 정비 351
  • 제115조의32(업무관리체제 정비 등) 351
  • 제115조의33(보고 등) 354
  • 제115조의34(권고, 명령 등) 356
  • 제10절 개호서비스정보의 공표 357
  • 제115조의35(개호서비스정보의 보고 및 공표) 357
  • 제115조의36(지정조사기관의 지정) 359
  • 제115조의37(조사원) 360
  • 제115조의38(비밀유지의무 등) 360
  • 제115조의39(장부 비치 등) 360
  • 제115조의40(보고 등) 361
  • 제115조의41(업무의 휴폐지 등) 361
  • 제115조의42(지정 정보 공표 센터의 지정) 361
  • 제115조의43(정령에 대한 위임) 362
  • 제115조의44(도도부현 지사에 의한 정보공표 추진) 362
  • 제6장 지역 지원 사업 등 363
  • 제115조의45(지역 지원 사업) 363
  • 제115조의45의2(개호예방·일상생활 지원 종합사업의 지침 등) 367
  • 제115조의45의3(지정사업자에 의한 제1호 사업의 실시) 367
  • 제115조의45의4(조세 기타 공과의 금지) 369
  • 제115조의45의5(지정사업자의 지정) 369
  • 제115조의45의6(지정의 갱신) 370
  • 제115조의45의7(보고 등) 370
  • 제115조의45의8(권고, 명령 등) 371
  • 제115조의45의9(지정사업자의 지정 취소 등) 372
  • 제115조의45의10(시정촌의 연락조정 등) 373
  • 제115조의45의11(정령에 대한 위임) 373
  • 제115조의46(지역 포괄 지원 센터) 374
  • 제115조의47(실시의 위탁) 376
  • 제115조의48(회의) 378
  • 제115조의49(보건복지사업) 379
  • 제7장 개호보험 사업계획 379
  • 제106조(기본지침) 379
  • 제117조(시정촌 개호보험 사업계획) 381
  • 제118조(도도부현 개호보험 사업 지원 계획) 385
  • 제118조의2(시정촌 개호보험 사업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 및 분석 등) 388
  • 제109조(도도부현 지사의 조언 등) 388
  • 제120조(국가의 원조) 389
  • 제120조의2(도도부현의 지원) 389
  • 제8장 비용 등 389
  • 제1절 비용의 부담 389
  • 제121조(국가의 부담) 390
  • 제122조(조정교부금 등) 390
  • 제122조의2 391
  • 제122조의3 392
  • 제123조(도도부현의 부담 등) 392
  • 제124조(시정촌의 일반회계상 부담) 393
  • 제124조의2(시정촌 특별회계로의 편입 등) 394
  • 제124조의3(주소지 특례 적용 피보험자에 관한 지역 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금) 394
  • 제125조(개호급부비 교부금) 395
  • 제126조(지역지원사업 지원교부금) 396
  • 제127조(국가의 보조) 396
  • 제128조(도도부현의 보조) 396
  • 제129조(보험료) 396
  • 제130조(부과기일) 397
  • 제131조(보험료의 징수 방법) 397
  • 제132조(보통징수에 관한 보험료의 납부의무) 398
  • 제133조(보통징수에 관한 보험료의 납기) 399
  • 제134조(연금보험자의 시정촌에 대한 통지) 399
  • 제135조(보험료의 특별징수) 403
  • 제136조(특별징수액의 통지 등) 406
  • 제137조(특별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 보험료액의 납입 의무 등) 408
  • 제138조(피보험자자격상실 등의 경우의 시정촌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 등에 대한 통지) 410
  • 제139조(보통징수보험료액으로의 전입) 410
  • 제140조(가징수) 412
  • 제141조(주소지 특례 대상 시설에 입소 등 중의 피보험자의 특례에 관한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한 통지) 413
  • 제141조의2(정령에 대한 위임) 413
  • 제142조(보험료의 감면 등) 414
  • 제143조(「지방세법」의 준용) 414
  • 제144조(체납처분) 414
  • 제144조의2(보험료 수납의 위탁) 414
  • 제145조(보험료납부원부) 415
  • 제146조(조례 등에 대한 위임) 415
  • 제2절 재정안정화기금 등 415
  • 제147조(재정안정화기금) 415
  • 제148조(시정촌 상호 재정 안정화 사업) 418
  • 제149조 422
  • 제3절 의료보험자의 납부금 423
  • 제150조(납부금의 징수 및 납부의무) 423
  • 제151조(납부금의 금액) 423
  • 제152조(개산납부금) 424
  • 제153조(확정납부금) 426
  • 제154조(의료보험자가 합병, 분할 및 해산한 경우의 납부금액 특례) 427
  • 제155조(납부금액의 결정, 통지 등) 427
  • 제156조(독촉 및 체납처분) 428
  • 제157조(연체금) 429
  • 제158조(납부의 유예) 430
  • 제159조(통지) 431
  • 제9장 사회보험 진료 보수 지불기금의 개호보험 관련 업무 431
  • 제160조(지불기금의 업무) 431
  • 제161조(업무의 위탁) 432
  • 제162조(업무방법서) 432
  • 제163조(보고 등) 432
  • 제164조(구분경리) 432
  • 제165조(예산 등의 인가) 433
  • 제166조(재무제표 등) 433
  • 제167조(이익 및 손실의 처리) 433
  • 제168조(차입금 및 채권) 434
  • 제169조(정부보증) 435
  • 제170조(여유금의 운용) 436
  • 제170조의2(협의) 436
  • 제171조(후생노동성령에 대한 위임) 437
  • 제172조(보고의 징수 등) 437
  • 제173조(사회보험 진료 보수 지불기금법의 적용특례) 438
  • 제174조(심사청구) 438
  • 제175조 삭제 438
  • 제10장 국민건강보험단체연합회의 개호보험사업 관련 업무 438
  • 제176조(연합회의 업무) 438
  • 제177조(의결권 특례) 440
  • 제178조(구분경리) 441
  • 제11장 개호급부비 등 심사위원회 441
  • 제179조(급부비 등 심사위원회) 441
  • 제180조(급부비 등 심사위원회의 조직) 441
  • 제181조(급부비 등 심사위원회의 권한) 442
  • 제182조(후생노동성령에 대한 위임) 444
  • 제12장 심사청구 444
  • 제183조(심사청구) 444
  • 제184조(개호보험심사회의 설치) 444
  • 제185조(조직) 444
  • 제186조(위원의 임기) 445
  • 제187조(회장) 445
  • 제188조(전문조사원) 445
  • 제189조(합의체) 446
  • 제190조 446
  • 제191조(관할보험심사회) 447
  • 제192조(심사청구의 기간 및 방식) 447
  • 제193조(시정촌에 대한 통지) 447
  • 제194조(심리를 위한 처분) 447
  • 제195조(정령에 대한 위임) 448
  • 제196조(심사청구와 소송의 관계) 448
  • 제13장 잡칙 448
  • 제197조(보고의 징수 등) 448
  • 제197조의2 449
  • 제198조(연합회에 대한 감독) 449
  • 제199조(선취특권의 순위) 450
  • 제200조(시효) 450
  • 제200조의2(부과결정의 기간제한) 450
  • 제201조(기간의 계산) 450
  • 제202조(피보험자 등에 관한 조사) 451
  • 제203조(자료의 제공 등) 451
  • 제203조의2(대도시 등의 특례) 452
  • 제203조의3(긴급 시 후생노동대신의 사무 집행) 452
  • 제203조의4(사무의 구분) 453
  • 제203조의5(권한의 위임) 453
  • 제204조(실시규정) 453
  • 제14장 벌칙 454
  • 제205조 454
  • 제205조의2 455
  • 제206조 455
  • 제206조의2 456
  • 제207조 457
  • 제208조 457
  • 제209조 458
  • 제210조 459
  • 제211조 459
  • 제211조의2 459
  • 제212조 459
  • 제213조 460
  • 제214조 460
  • 제215조 461
  • 부칙 (생략) 462
  • 별표(제69조의13 관련) 462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2. 2. 8. 개호보험법 박성호
개정 2006. 6. 21. 개호보험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8. 5. 28. 개호보험법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개정 2017. 6. 2. 개호보험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개호보험법 시행규칙 介護保険法施行規則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요양시설법 Heimgesetz
독일 법률 수발보험법 Pflege-Versicherungsgesetz
독일 법률 장기요양보험법 XI Sozialgesetzbuch XI Soziale Pflegeversicherung
독일 법률 간병 및 돌봄 서비스 제공 주거공간의 계약 규정에 관한 법률 Gesetz zur Regelung von Verträgen über Wohnraum mit Pflege oder Betreuungsleistungen
독일 명령 장기요양시설의 회계 및 부기규정을 위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Rechnungs- und Buchführungspflichten der Pflegeeinrichtungen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11권 사회적 간병보험 Sozialgesetzbuch XI Soziale Pflegeversicherung
독일 법률 수발보험법 Pflege-Versicherungsgesetz
미국 명령 Requirements for Long Term Care Facilities Requirements for Long Term Care Facilities
싱가포르 법률 케어쉴드라이프 및 장기요양보험법 2019 CareShield Life and Long-Term Care Act 2019
영국 법률 돌봄법(2014) Care Act 2014
영국 법률 돌봄법(2014) Care Act 2014
일본 명령 개호지원전문원에 관한 성령 介護支援専門員に関する省令
일본 명령 개호보험법 시행규칙 介護保険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방문개호원에 관한 성령 訪問介護員に関する省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