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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전기자동차 충전단말기의 안전하고 상호운용 가능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기술요건에 관한 시행령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Verordnung über technische Mindestanforderungen an den sicheren und interoperablen Aufbau und Betrieb von öffentlich zugänglichen Ladepunkten für Elektromobile
  • 제정/개정일
    2016. 3. 9. 제정 / 2017. 6. 1. 개정
  • 언어 주기
    독일어·한국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개방형 전기자동차 충전단말기의 안전하고 상호운용 가능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기술요건에 관한 시행령, 국회도서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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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Verordnung über technische Mindestanforderungen an den sicheren und interoperablen Aufbau und Betrieb von öffentlich zugänglichen Ladepunkten für Elektromobile
  • 이형법령명
    LSV,Ladesäulenverordnung
  • 제정일
    2016. 3. 9.
  • 개정일
    2017. 6. 1.
  • 법률구분
    명령
  • 국내관련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법령번호
    BGBl. I S. 1520
  • 제어번호
    TLAW1201900271
목차
  • 목차
  • 표지
  • 개방형 전기자동차 충전단말기의 안전하고 상호운용 가능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기술요건에 관한 시행령
  • 제1조 적용범위 3
  • 제2조 용어의 정의 4
  • 제3조 기술 안전과 상호운용성의 최소요건 7
  • 제4조 개별 충전 8
  • 제5조 신고의무와 증명의무 9
  • 제6조 규제관청의 권한 10
  • 제7조 충전력이 작은 충전단말기 11
  • 제8조 경과규정 11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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