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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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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Personenbeförderungsgesetz
제정/개정일
1961. 03. 21 제정 / 2017. 07. 20.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승객운송법, 국회도서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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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Personenbeförderungsgesetz
이형법령명
PBefG
제정일
1961. 03. 21.
개정일
2017. 07. 20.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육운·항공·관광
국내관련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2808
제어번호
TLAW1201900310
목차
목차
승객운송법
제I절 일반규정 2
제1조 물적 적용범위 2
제2조 허가제 3
제3조 사업자 6
제4조 노면전차, 트롤리버스, 자동차 7
제5조 문서 9
제6조 회피의 금지 9
제7조 화물차 또는 화물차나 견인차에 연결되어 있는 트레일러를 이용한 승객의 운송 9
제8조 근거리대중교통에서의 운송서비스 촉진과 운송 이해관계 조정 10
제8a조 공공서비스계약의 발주 14
제8b조 경쟁적 발주절차 18
제II절 허가 20
제9조 허가의 범위 20
제10조 불확실한 경우의 결정 21
제11조 허가관청 21
제12조 신청 23
제13조 허가의 조건 28
제13a조 (삭제) 35
제14조 청문절차 35
제15조 허가 부여 및 거절 37
제16조 허가의 유효기간 39
제17조 허가서 41
제18조 허가관청의 정보제공의무 43
제19조 사업자의 사망 44
제20조 임시허가 46
제20a조 47
제21조 운행의무 47
제22조 운송의무 49
제23조 물적 손해 배상책임 50
제24조 50
제25조 허가의 철회 50
제25a조 승용차 운송사업의 금지 52
제26조 허가의 소멸 53
제27조 강제조치 54
제III절 개별 교통에 관한 특별규정 54
제III절의A 노면전차 54
제28조 계획확정 54
제28a조 변경금지와 선매권 57
제29조 계획확정관청 57
제29a조 사전점유지정 62
제30조 수용 65
제30a조 보상절차 66
제31조 공공도로의 이용 66
제32조 제삼자의 용인의무 68
제33조부터 제35조 (삭제) 69
제36조 건설의무와 유지의무 69
제37조 운행 개시 70
제38조 70
제39조 운송요금과 운송조건 70
제40조 운행시간표 72
제III절의B 트롤리버스교통 75
제41조 준용규정 75
제III절의C 승용차를 이용한 노선교통 75
제42조 노선교통의 정의 75
제42a조 장거리승객운송 76
제42b조 기술적 요건 76
제43조 노선교통의 특별 형태 77
제44조 78
제45조 기타규정 78
제III절의D 보상금 지급 79
제45a조 보상의무 79
제46조 임시교통의 형태 81
제47조 택시를 이용한 교통 82
제48조 여행용 승객버스와 관광버스 84
제49조 전세버스와 렌터카를 이용한 교통 85
제50조 87
제51조 택시교통에서의 운송요금과 운송조건 87
제51a조 (삭제) 88
제IV절 외국교통 89
제52조 국경을 통과하는 교통 89
제53조 국경 간 (통과) 교통 91
제V절 감독, 점검권한 92
제54조 감독 92
제54a조 허가관청의 점검권한 94
제54b조 위험분류 95
제54c조 운송사업체의 전산자료 95
제VI절 이의신청 절차와 수수료 96
제55조 행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시의 사전절차 96
제56조 수수료 96
제VII절 법규명령과 일반행정규칙의 제정 97
제57조 법규명령 97
제58조 일반행정규칙 102
제59조와 제59a조 (삭제) 102
제VIII절 벌칙규정 102
제60조와 제60a조 (삭제) 102
제61조 질서위반행위 102
제IX절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105
제62조 경과규정 105
제63조 서로 다른 주(州)법의 배제 107
제64조 다른 법률 107
제64a조 주(州)법에 의한 연방법 규정 대체 109
제65조 노면전차에 대한 예외 109
제66조 보고의무 110
펼치기
시간순보기
1978. 6. 7.
법제처
2007. 9. 7.
국회도서관
2017. 7. 20.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78. 6. 7.
여객운송법
법제처
개정
2007. 9. 7.
여객운송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7. 7. 20.
승객운송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노면전차 건설 및 운행에 관한 법령 [부분번역]
Verordnung über den Bau und Betrieb der Straßenbahnen
한국교통연구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대중고속운수법
大眾捷運法
독일
명령
승객수송 운수회사 운영명령
Verordnung über den Betrieb von Kraftfahrunternehmen im Personenverkehr
몽골
법률
교통운송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втотээврийн Тухай Хууль
미국
법률
도시대중교통법 [부분번역]
Urban Mass Transportation Act
싱가포르
법률
지점 간 여객운송사업법(2019)
Point-to-Point Passenger Transport Industry Act 2019
영국
법률
일반여객운송법(1981)
Public Passenger Vehicles Act 1981
일본
법률
특정지역에서의 일반승용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적정화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特定地域 一般 用旅 における の 乗 客自動車運送事業 適正 化及び に する 活性化 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자동차운전대행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自動車運転代行業の業務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도로운송법 시행규칙
道路運送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도로운송법 시행령
道路運送法施行令
일본
법률
도로운송법
道路運送法
일본
법률
특정지역에서의 일반승용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적정화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特定地域 一般 用旅 における の 乗 客自動車運送事業 適正 化及び に する 活性化 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자동차운전대행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自動車運転代行業の業務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도로운송차량법
道路運送車両法
일본
법률
도로운송법
道路運送法
일본
법률
운수사업의 진흥조성에 관한 법률
運輸事業の振興の助成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도로운송차량법
道路運送車両法
일본
법률
도로운송법
道路運送法
일본
명령
도로운송법시행령
道路運送法施行令
일본
명령
도로운송법시행규칙
道路運送法施行規則
중국
규칙
외상투자 도로운수업 관리규정
外商投资道路运输业管理规定
중국
명령
도로운수조례
中华人民共和国道路运输条例
중국
규칙
외국인투자도로운송업관리규정
外商投资道路运输业管理规定
중국
명령
도로운수 조례
中华人民共和国道路运输条例
중국
규칙
외상투자 도로운수업 관리규정
外商投资道路运输业管理规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