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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
도시재생사업단
국가
일본
원법령명
都市再生特別措置法
제정/개정일
2002. 04. 05 제정 / 2007. 03. 31. 개정
주기 사항
번역문의 제29조제1항제2호가목은 개정사항이 누락되어 있음
번역자료 출처
일본의 도시재생 : 도시재생특별법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단,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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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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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都市再生特別措置法
제정일
2002. 04. 05.
개정일
2007. 03. 3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국토개발·도시
국내관련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法律 第19号
제어번호
TLAW1201900473
목차
목차
도시재생특별조치법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2
제2장 도시재생본부 2
제3조(설치) 2
제4조(소관사무) 2
제5조(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을 지정하는 정령의 입안) 3
제6조(조직) 3
제7조(도시재생본부장) 3
제8조(도시재생부본부장) 3
제9조(도시재생본부원) 3
제10조(자료의 제출 등 협력) 3
제11조(사무) 4
제12조(주무대신) 4
제13조(정령에의 위임) 4
제3장 도시재생기본방침 4
제14조 4
제4장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에 있어서의 특별 조치 5
제1절 지역정비방침 등 5
제15조(지역정비방침) 5
제16조(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배려) 5
제17조(공공공익시설의 정비) 6
제18조(시가지 정비에 필요한 시책의 추진) 6
제19조(도시재생긴급정비협의회) 6
제2절 민간도시재생사업계획의 인정 등 7
제20조(민간도시재생사업계획의 인정) 7
제21조(민간도시재생사업계획의 인정기준 등) 9
제22조(계획의 인정에 관한 처리기간) 9
제23조(계획인정의 통지) 9
제24조(민간도시재생사업계획의 변경) 10
제25조(보고의 요구) 10
제26조(지위의 승계) 10
제27조(개선명령) 10
제28조(계획인정의 취소) 11
제29조(민간도시기구 시행의 도시재생사업 지원 업무) 11
제30조(자금의 대여) 13
제31조(구분경리) 14
제32조(기금) 14
제33조(협의회에서 인정사업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협의) 14
제34조(자금의 확보) 14
제35조(정부의 원조) 14
제3절 도시계획 등의 특례 15
제1관 도시재생특별지구 15
제36조(도시재생특별지구) 15
제2관 도시계획의 결정등의 제안 15
제37조(도시재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의한 도시계획결정 등의 제안) 15
제38조(계획제안에 대한 도시계획결정권자의 판단 등) 18
제39조(계획제안을 근거로 한 도시계획 안을 도도부현 도시계획심의회 등에 부의) 18
제40조(계획제안을 근거로 한 도시계획 등을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 취해야 할 조치) 18
제41조(계획제안에 따른 도시계획의 결정 등에 관한 처리기간) 18
제3관 도시재생사업에 관련된 인가 등의 특례 19
제42조(도시재생사업에 관련된 인가 등에 관한 처리기간) 19
제43조(계획제안을 한 경우 도시재생사업에 관계된 인가 등의 신청 특례) 20
제44조(계획제안을 한 경우 인가 등에 관한 처리기간) 21
제45조(도시재생사업에 관련된 인가 등에 관한 의견 제출) 21
제5장 도시재생정비계획에 따른 특별조치 22
제1절 도시재생정비계획의 작성 등 22
제46조(도시재생정비계획) 22
제46조의2(시정촌도시재생정비협의회) 26
제2절 교부금 27
제47조(교부금의 교부 등) 27
제48조(주택지구개량법의 특례) 28
제49조(대도시 지역에서 주택 및 주택지 공급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특례) 28
제50조(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의 특례) 28
제3절 도시계획 등의 특례 29
제1관 도시계획의 결정 등에 관한 권한의 이양 등 29
제51조(도시계획의 결정 등에 관한 권한의 이양) 29
제52조(시행예정자) 29
제53조(인가의 신청의무) 30
제2관 도시계획결정 등의 요청 30
제54조(시정촌에 의한 도시계획결정 등의 요청) 30
제55조(계획요청에 대한 도도부현의 판단 등) 31
제56조(계획요청을 감안한 도시계획안을 도도부현 도시계획심의회에 부의) 31
제57조(계획요청을 감안한 도시계획을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야 할 조치) 31
제3관 도로 정비와 관련된 권한의 이양 등 31
제58조(도로 정비와 관련된 권한의 이양) 31
제59조(불복 신청) 33
제60조(사무의 구분) 33
제61조(도로법의 적용) 34
제4관 독립행정법인 도시 재생 기구의 업무의 특례 34
제62조(도시재생기구 업무의 특례) 34
제4절 민간도시재생정비사업계획의 인정 등 34
제63조(민간도시재생정비사업계획의 인정) 34
제64조(민간도시재생정비사업계획의 인정기준 등) 36
제65조(정비사업계획의 인정의 통지) 36
제66조(민간도시재생정비사업계획의 변경) 37
제67조(보고의 징수) 37
제68조(지위의 승계) 37
제69조(개선명령) 38
제70조(정비사업계획의 인정 취소) 38
제71조(민간도시기구가 하는 도시재생정비사업 지원 업무) 38
제72조(시정촌협의회에서 인정정비사업을 원활하고 확실히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협의) 39
제5절 도시재생정비추진법인 39
제73조(도시재생정비추진법인의 지정) 39
제74조(추진법인의 업무) 40
제75조(추진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공유지의 확대추진에 관한 법률의 특례) 40
제76조(감독 등) 40
제77조(민간도시기구가 행하는 추진법인지원 업무) 41
제78조(제공 등) 41
제6장 기타 41
제79조(권한의 위임) 41
제80조(명령에의 위임) 42
제81조(경과조치) 42
제82조(벌칙) 42
부칙 42
제1조(시행 기일) 42
제2조(검토) 42
제3조(민간도시재생사업계획의 인정을 신청하는 기관) 42
제4조(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의 업무특례와 관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기관) 42
부칙(2002년7월12일 법률 제85호) 42
제1조(시행 기일) 42
부칙(2003년 5월 16일 법률 제41호) 43
제1조(시행 기일) 43
부칙(2003던 6월 20일 법률 제100호) 43
제1조(시행기일) 43
부칙(2003년 6월 20일 법률 제101호) 43
제1조(시행 기일) 43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43
제6조(정령에의 위임) 43
부칙(2003년 7월 16일 법률 제119호} 43
제1조(시행 기일) 43
부칙(2004년 3월 31일 법률 제10호) 43
제1조(시행 기일) 43
부칙(2005년 4월 27일 법률 제34호) 43
제1조(시행 기일) 44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44
제6조(정령에의 위임) 44
부칙(2005년 7월 26일 법률 제87호) 44
부칙(2006년 5월 31일 법률 제46호) 44
제1조(시행 기일) 44
제10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44
제11조(정령에의 위임) 44
제12조(검토) 45
부칙(2006년 6월 2일 법률 제50호) 45
제1조(시행 기일) 45
제2조(조정 규정} 45
제3조 45
부칙(2007년 3월 31일 법률 제19호) 45
제1조(시행 기일) 45
제2조(도시재생특별조치법의 일부개정에 따르는 경과조치) 45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46
제5조(정령에의 위임) 46
제6조(검토)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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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발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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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단
2012.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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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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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7.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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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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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2. 4. 5.
도시재생특별조치법
인천발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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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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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특별조치법 [부분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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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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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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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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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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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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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ing and Regeneration Act 2008
일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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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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独立行政法人都市再生機構法
일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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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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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재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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