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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Wehrpflichtgesetz
  • 제정/개정일
    1956. 7. 21. 제정 / 2019. 8. 4. 개정
  •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병역의무법, 국회도서관, 2019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Wehrpflichtgesetz
  • 이형법령명
    WPflG
  • 제정일
    1956. 7. 21.
  • 개정일
    2019. 8. 4.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병무
  • 국내관련법률
    병역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국방위원회
  • 법령번호
    BGBl. I S. 1147
  • 제어번호
    TLAW1201900643
목차
  • 목차
  • 표지
  • 병역의무법
  • 제1절 병역의무 2
  • 제1관 병역의무의 범위 2
  • 제1조(일반 병역의무) 2
  • 제2조(이하 규정의 효력) 4
  • 제3조(병역의무의 내용과 기간) 4
  • 제2관 병역 6
  • 제4조(병역의 종류) 6
  • 제5조(기본병역) 7
  • 제6조(군사훈련) 10
  • 제6a조(특별외국복무) 11
  • 제6b조(기본병역 직후 지원에 의한 추가병역) 13
  • 제6c조(국내 원조활동) 15
  • 제6d조(국외 원조활동) 16
  • 제7조(지원에 의한 병역과 대체복무의 산입) 17
  • 제8조(연방군 외부에서의 병역: 연방군 외부에서의 병역 및 기타 복무의 산입) 17
  • 제8a조(적합도, 복무등급) 19
  • 제3관 병역예외 19
  • 제9조(병역불능) 19
  • 제10조(병역의 배제) 19
  • 제11조(병역면제) 20
  • 제12조(병역 연기) 22
  • 제13조(징집면제) 27
  • 제13a조(민방위 또는 재난방호) 28
  • 제13b조(개발원조) 30
  • 제2절 징병 31
  • 제14조(병무청) 31
  • 제15조(조사) 32
  • 제16조(징병검사의 목적) 34
  • 제17조(징병검사의 수행) 35
  • 제18조 38
  • 제19조(절차의 원칙) 38
  • 제20조(연기신청) 40
  • 제20a조(징병검사 후 적성검사와 적성확인) 40
  • 제20b조(검증검사, 의견 청취) 41
  • 제21조(징집) 42
  • 제22조 43
  • 제23조(군필자의 징집) 43
  • 제24조(징집대상자감시, 의무) 44
  • 제24a조(갱신업무) 49
  • 제24b조(체류확인절차) 50
  • 제3절 인사기록카드 52
  • 제25조(병역 미필자의 인사기록카드) 52
  • 제26조 및 제27조 52
  • 제4절 병역의 종결과 계급의 상실 52
  • 제28조(종결 사유) 52
  • 제29조(전역) 53
  • 제29a조(군병원의 입원치료 시 병역의 연장) 57
  • 제29b조(기타 사유로 인한 병역의 연장) 58
  • 제30조(연방군 추방 및 계급의 상실) 58
  • 제31조(절차의 재심) 59
  • 제5절 60
  • 권리구제, 상소 60
  • 제32조(소송방법) 60
  • 제33조(전심절차에 대한 특별규정) 60
  • 제34조(행정법원의 재판에 대한 상소) 61
  • 제35조(취소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62
  • 제6절 기본권의 제한, 특별규정, 질서위반금 규정 및 경과규정 62
  • 제36조부터 제41조까지 62
  • 제42조(집행경찰의 구성원에 대한 특별규정) 63
  • 제42a조(국경수비대 복무의무) 63
  • 제43조 64
  • 제44조(송달, 구인 및 인계) 64
  • 제45조(질서위반금 규정) 66
  • 제46조 및 제47조 67
  • 제48조(대기복무, 긴장사태 또는 방위사태) 67
  • 제49조 70
  • 제50조(법규명령 공포의 관할) 70
  • 제51조(기본권의 제한) 71
  • 제52조(경과규정) 71
  • 제53조(「군법 개정법(2010)」으로 인한 경과규정) 72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9. 8. 4. 병역의무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병역법 兵役法
대만 법률 병역법 兵役法
대만 법률 체대역실시조례 替代役實施條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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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병역거부자의 민간복무에 관한 법 Gesetz über den zivildienst der Kriegsdienstverweigerer
독일 법률 군인참여법 Soldatenbeteiligungsgesetz
독일 법률 병역거부법 Gesetz über die Verweigerung des Kriegsdienstes mit der Waffe aus Gewissensgründen
독일 법률 양심상의 이유로 무기를 사용하는 병역의 거부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Verweigerung des Kriegsdienstes mit der Waffe aus Gewissensgründen
독일 법률 병역법 개정법률 Wehrpflichtgesetzes
독일 법률 병역법 Wehrpflichtgeset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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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선별 징병법 Military Selective Servi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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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법률 민간 대체복무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en zivilen Ersatzdienst
스위스 명령 병역의무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Militärdienstpflicht
스위스 명령 병역대체세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Wehrpflichtersatzabgabe
영국 법률 국군법 (2001) Armed Forces Act 2001
이스라엘 법률 통합병역법 Defence Service Law
중국 법률 병역법 中华人民共和国兵役法
중국 법률 병역법 中华人民共和国兵役法
중국 법률 병역법 中华人民共和国兵役法
중국 명령 징병업무조례 征兵工作条例
중국 명령 징병사업조례 征兵工作条例
프랑스 법률 병역법 [부분번역] I.I. Dispositions générales relatives au service national
프랑스 법률 국민복무법전 제L111-2조에 의해 설치된 민간자원봉사와 국민복무 개혁에 관련된 제반 조치에 관한 법률 Loi n° 2000-242 du 14 mars 2000 relative aux volontariats civils institués par l'article L. 111-2 du code du service national et à diverses mesures relatives à la réforme du service natio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