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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
강동욱
국가
일본
원법령명
都市再生特別措置法
제정/개정일
2002. 04. 05 제정 / 2015. 06. 26. 개정
주기 사항
번역문에 개정연월일이 잘못 표기되어 있음
번역자료 출처
한·일 도시재생특별법 비교에 관한 연구 법제사적 지위 및 구현체계 비교를 중심으로, 광주대학교 대학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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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都市再生特別措置法
제정일
2002. 04. 05.
개정일
2015. 06. 26.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국토개발·도시
국내관련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法律 第49号
제어번호
TLAW1202000127
목차
목차
도시재생특별조치법
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4
제2조(정의) 4
제2장 도시재생본부 4
제3조(설치) 4
제4조(소관사무) 4
제5조(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을 지정하는 정령등의 입안) 5
제6조(조직) 5
제7조(도시재생본부장) 5
제8조(도시재생부본부장) 5
제9조(도시재생본부원) 5
제10조(자료제출 그 외의 협력) 5
제11조(사무) 6
제12조(총괄장관) 6
제13조(정령의 위임) 6
제3장 도시재생기본방침 6
제14조 6
제4장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에서 특별조치 7
제1절 지역정비방침등 7
제15조(지역정비방침) 7
제16조(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배려) 7
제17조(공공공익시설의 정비) 8
제18조(시가지 정비에 필요한 시책의 추진) 8
제18조의2(산업의 국제경쟁력의 강화에 관한 시책과의 유기적인 연계) 8
제19조(도시재생긴급정비협의회) 8
제2절 정비계획방침등 9
제19조의2(정비계획) 9
제19조의3(정비계획에 기재된 사업의 실행) 11
제19조의4(정비계획에 따른 도시계획안의 작성등) 11
제19조의5 11
제19조의6 11
제19조의7 (공공하수도의 배수시설에서의 하수의 취수등) 11
제19조의8(개발허가의 특례) 12
제19조의9(토지구획정리사업의 허가의 특례) 12
제19조의10(민간도시재생사업계획의 인정 특례) 13
제19조의11(시가지재개발사업의 허가 특례) 13
제19조의12(도시계획 변경의 특례 등) 13
제3절 도시재생안전확보의 작성등 13
제19조의13(도시재생안전확보계획) 13
제19조의14(도시재생안전확보계획에 기재된 사업등의 시행) 14
제19조의15(건축확인 등의 특례) 14
제19조의16(건축물의 내진개수계획의 승인 특례) 15
제19조의17(도시재생안전확보시설에 있는 비축창고 등의 용적률 특례) 16
제19조의18(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특례) 16
제4절 민간도시재생사업계획의 인정 등 17
제20조(민간도시재생사업계획의 인정) 17
제21조(민간도시재생사업계획의 인정기준 등) 17
제22조(계획의 인정에 관한 처리기간) 18
제23조(계획인정의 통지) 18
제24조(민간도시재생사업계획의 변경) 18
제25조(보고의 요구) 18
제26조(지위의 승계) 18
제27조(개선명령) 18
제28조(계획인정의 취소) 18
제29조(민간도시기구 시행의 도시재생사업 지원 업무) 19
제30조 삭제 20
제31조 삭제 20
제32조(기금) 20
제33조(협의회에서 인정사업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협의) 20
제34조(자금의 확보) 20
제35조(정부의 원조) 20
제5절 도시계획의 특례 20
제1관 도시재생특별지구등 21
제36조(도시재생특별지구) 21
제36조의2(도로의 상공 또는 노면 아래에 건축물 등의 건축 또는 건설) 21
제36조의3 21
제36조의4 22
제36조의5 22
제2관 도시계획의 결정등의 제안 22
제37조(도시재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의한 도시계획결정 등의 제안) 22
제38조(계획제안에 대한 도시계획결정권자의 판단 등) 23
제39조(계획제안을 근거로 한 도시계획 안을 도도부현 도시계획심의회 등에 부의) 24
제40조(계획제안을 근거로 한 도시계획 등을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 취해야 할 조치) 24
제41조(계획제안에 따른 도시계획의 결정 등에 관한 처리기간) 24
제3관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인정 등의 특례 24
제42조(도시재생사업에 관련된 인가 등에 관한 처리기관) 24
제43조(계획제안을 한 경우 도시재생사업에 관계된 인가 등의 신청 특례) 25
제44조(계획제안을 한 경우 인가 등에 관한 처리기간) 25
제45조(도시재생사업에 관련된 인가 등에 관한 의견 제출) 26
제6절 도시재생보행자경로협정 26
제45조의2(도시재생보행자경로협정의 체결등) 26
제45조의3(허가 신청에 관한 도시재생보행자경로협정의 열람등) 27
제45조의4(도시재생보행자경로협정의 허가) 27
제45조의5(도시재생보행자경로협정의 변경) 27
제45조의6(협정지역에서의 제외) 27
제45조의7(도시재생보행자경로협정의 효력) 28
제45조의8(도시재생보행자경로협정의 허가공고 후 도시재생보행자경로협정 에 추가되는 절차등) 28
제45조의9(도시재생보행자경로협정의 폐지) 29
제45조의10(토지의 공유자 등의 취급) 29
제45조의11(한소유자에 의한 도시재생보행자경로협의 설정) 29
제7절 도시재생안전확보시설에 관한 협정 30
제1관 대피경로협정 30
제45조의13 30
제2관 대피시설협정 31
제45조의14(도시재생사업에 관련된 인가 등에 관한 의견 제출) 31
제3관 관리시설협정 32
제45조의15(관리협정의 체결등) 32
제45조의16(관리협정의 내용) 32
제45조의17(관리협정의 열람등) 32
제45조의18(관리협정의 공고등) 33
제45조의19(관리협정의 변경) 33
제45조의20(관리협정의 효력) 33
제5장 도시재생정비계획에 관한 특별조치 33
제1절 도시재생정비계획의 작성등 33
제46조(도시재생정비계획) 33
제46조의2(도시재생추진법인에 의한 도시재생정비계획의 작성 등의 제안) 36
제46조의3(도시재생정비계획 제안에 대한 시정촌의 판단등) 36
제46조의4(도시재생정비계획 제안을 고려한 도시재생정비계획의 작성 등을 하지 않는경우 취해야 할 조치) 36
제2절 교부금 36
제47조(교부금의 교부 등) 36
제48조(주택지구개량법의 특례) 37
제49조(대도시주택등공급법의 특례) 37
제50조(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의 특례) 37
제3절 도시계획 등의 특례 38
제1관 도시계획의 결정등에 관한 권한이양등 38
제51조(도시계획의 결정 등에 관한 권한의 이양) 38
제52조(시행예정자) 38
제53조(인가의 신청의무) 38
제2관 도시계획의 결정등의 요청 및 제안 39
제54조(시정촌에 의한 도시계획결정 등의 요청) 39
제55조(계획요청에 대한 도도부현의 판단 등) 39
제56조(계획요청을 감안한 도시계획안을 도도부현 도시계획심의회에 부의) 39
제57조(계획요청을 감안한 도시계획을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야 할 조치) 39
제57조의2(도시재생추진법인에 의해 도시계획의 결정등의 제안) 40
제3관 도로정비에 관한 권한이양등 40
제58조(도로 정비와 관련된 권한의 이양) 40
제59조(불복 신청) 41
제60조(사무의 구분) 41
제61조(도로법의 적용) 41
제4관 도로의 점용허가기준 특례 41
제62조 41
제4절 민간도시재생정비사업계획의 인정등 42
제63조(민간도시재생정비사업계획의 인정) 42
제64조(민간도시재생정비사업계획의 인정기준 등) 42
제65조(정비사업계획의 인정의 통지) 43
제66조(민간도시재생정비사업계획의 변경) 43
제67조(보고의 징수) 43
제68조(지위의 승계) 43
제69조(개선명령) 43
제70조(정비사업계획의 인정취소) 43
제71조(민간도시기구가 하는 도시재생정비사업 지원 업무) 44
제72조(시정촌협의회에서 인정정비사업을 원활하고 확실히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협의) 44
제5절 도시재생정비 보행자 경로협정 45
제73조 45
제6절 도시편리증진협정 45
제74조(도시편리증진협정) 46
제75조(도시편리증진협정의 인정기준) 46
제76조(도시편리증진협정의 변경) 46
제77조(협정인정의 취소) 46
제78조(민간 도시기구가 실시하는 도시 편의 증진 협정 추진 지원 업무) 47
제79조(도시의 미관 풍치를 유지하기 위해 나무의 보존에 관한 법률의 특례) 47
제80조(국가의 지원) 47
제6장 입지적정화계획에 관한 특별조치 47
제1절 입지적정화계획의 작성등 47
제81조(입지적정화계획) 48
제82조(도시계획법의 특례) 50
제83조(도시재생정비계획에 관한 교부금의 특례) 50
제84조(입지적정화계획의 평가) 50
제85조(도시계획의 배려) 51
제2절 주거유도지구에 관한 특별조치 51
제1관 도시계획 결정 등의 제안 51
제86조(특정 주택 정비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의한 도시 계획의 결정 등 제안) 51
제87조(특정 주택정비사업을 하고자하는 자에 의한 경관계획의 수립 등 제안) 51
제2관 건축등의 신고등 52
제88조 52
제3관 주거조정지역등 52
제89조(주거조정지역) 53
제90조(개발행위등 허가등의 특례) 53
제91조 53
제92조 53
제93조(시정촌 장에 의한 개발허가 관계 사무의 처리) 54
제94조(특정 주택 정비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의한 도시 계획의 결정 등 제안) 54
제3절 도시기능유도지역에 관한 특별조치 55
제1관 민간 유도시설등 정비사업계획의 인정등 55
제95조(민간 유도시설 등 정비사업계획 승인) 55
제96조(민간 유도시설 등 정비사업계획의 인정기준 등) 55
제97조(유도사업계획 승인 고시) 56
제98조(민간 유도시설 등 정비사업계획의 변경) 56
제99조(보고의 징수) 56
제100조(지위의 승계) 56
제101조(개선명령) 57
제102조(유도사업계획의 승인 취소) 57
제103조(민간 도시기구가 실시하는 유도시설 등 정비사업 지원업무) 57
제104조(민간 도시개발법의 특례) 58
제2관 토지구획정리법의 특례 58
제105조 58
제3관 주차장법의 특례등 58
제106조(특정 노외주차장의 설치 신고 등) 58
제107조(주차시설의 부설에 관한 주차장법의 특례) 59
제4관 건축등의 신고등 59
제108조 60
제5관 특정용도유도지구 60
제109조 60
제4절 부지등 관리협정등 61
제110조(철거지 등의 관리에 관한 시정촌의 원조 등) 61
제111조(철거지 등 관리 협정 체결 등) 61
제112조(철거지 등 관리 협정의 인가) 62
제113조(철거지 등 관리 협정의 변경) 62
제114조(도시의 미관풍치를 유지하기 위해 나무의 보존에 관한 법률의 특례) 62
제115조(녹지 관리기구의 업무의 특례) 62
제116조(경관 정비기구의 업무의 특례) 62
제7장 시정촌도시재생협의회 63
제117조 63
제8장 도시재생추진법인 64
제118조(도시 재생 추진 법인의 지정) 64
제119조(추진 법인의 업무) 64
제120조(추진 법인의 업무에 관한 공유지의 확대의 추진에 관한 법률의 특례) 65
제121조(감독등) 65
제123조(정보의 제공등) 66
제9장 기타사항 66
제124조(관리처분) 66
제125조(제29조제1항제1호의 업무 등에 소요되는 자금에 관한 채권 발행액의 특례 등) 66
제126조(권한의 위임) 67
제127조(명령에의 위임) 67
제128조(과정조치) 67
제10장 벌칙 67
제129조 67
제130조 67
제131조 67
부칙 68
제1조(시행 기일) 68
제2조(검토) 68
제3조(민간도시재생사업계획의 인정을 신청하는 기한) 68
부칙(2002년7월12일 법률 제85호) 68
제1조(시행기일) 68
부칙(2003년 5월 16일 법률 제41호) 68
제1조(시행기일) 68
부칙(2003년 6월 20일 법률 제100호) 68
제1조(시행기일) 68
부칙(2003년 6월 20일 법률 제101호) 68
제1조(시행기일) 68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68
제6조(정령에의 위임) 68
부칙(2003년 7월 16일 법률 제119호) 68
제1조(시행기일) 68
제6조(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68
부칙(2004년 3월 31일 법률 제10호) 69
제1조(시행 기일) 69
부칙(2005년 4월 27일 법률 제34호) 69
제1조(시행 기일) 69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69
제6조(정령에의 위임) 69
부칙(2005년 7월 26일 법률 제87호) 69
부칙(2006년 5월 31일 벌률 제46호) 69
제1조(시행 기일) 69
제10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69
제11조(정령에의 위임) 70
제12조(검토) 70
부칙(2006년 6월 2일 법률 제50호) 70
제1조(시행 기일) 70
제2조(조정 규정) 70
제3조 70
부칙(2007년 3월 31일 법률 제19호) 70
제1조(시행 기일) 70
제2조(도시재생특별조치법의 일부개정에 따르는 경과조치) 70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71
제5조(정령에의 위임) 71
제6조(검토)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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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4. 5.
인천발전연구원
2007. 3. 31.
도시재생사업단
2012. 4. 6.
국회도서관
2015. 6. 26.
강동욱
2016. 6. 7.
국회도서관
2022. 5. 27.
국회도서관
2024. 5. 29.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2. 4. 5.
도시재생특별조치법
인천발전연구원
개정
2007. 3. 31.
도시재생특별조치법
도시재생사업단
개정
2012. 4. 6.
도시재생특별조치법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5. 6. 26.
도시재생특별조치법
강동욱
개정
2016. 6. 7.
도시재생특별조치법
국회도서관
개정
2022. 5. 27.
도시재생특별조치법
국회도서관
개정
2024. 5. 29.
도시재생특별조치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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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영국
법률
주택 및 재생법(2008)
Housing and Regeneration Act 2008
일본
법률
지역재생법
地域再生法
일본
법률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
過疎地域自立促進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
過疎地域自立促進特別措置法
일본
명령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시행령
過疎地域自立促進特別措置法施行令
일본
법률
지역재생법
地域再生法
일본
법률
지역재생법
地域再生法
일본
법률
지역재생법
地域再生法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법
独立行政法人都市再生機構法
일본
법률
지역재생법
地域再生法
일본
법률
지역재생법
地域再生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