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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쉴드라이프 및 장기요양보험법 2019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싱가포르
  • 원법령명
    CareShield Life and Long-Term Care Act 2019
  • 제정/개정일
    2019. 09. 23 제정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싱가포르 장기간병보험 및 장기간병법(2019), 국회도서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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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CareShield Life and Long-Term Care Act 2019
  • 제정일
    2019. 09. 23.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사회복지
  • 국내관련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 법령번호
    Act 26 of 2019
  • 제어번호
    TLAW1202000250
목차
  • 목차
  • 케어쉴드라이프 및 장기요양보험법 2019
  • 제1장 총칙 1
  • 제1조(약칭 및 시행) 1
  • 제2조(일반적 해석) 1
  • 제3조(“지정수령인”의 정의) 8
  • 제4조(“지정신청인”의 정의) 9
  • 제2장 케어쉴드라이프 제도 11
  • 제5조(케어쉴드라이프 제도의 수립) 11
  • 제6조(케어쉴드라이프의 적용) 12
  • 제7조(보험 가입 신청) 15
  • 제3장 엘더쉴드 제도 16
  • 제8조(이관일) 16
  • 제9조(이관 금지의 면제) 16
  • 제10조(「보험법」제48FA, 제49FB, 제49FC조 및 제49FD조의 적용 예외) 17
  • 제11조(구 엘더쉴드에 따른 보험 종료 및 엘더쉴드의 신설) 17
  • 제4장 보험급여 18
  • 제12조(케어쉴드라이프 및 엘더쉴드의 보험 급여) 18
  • 제13조(케어쉴드라이프 및 엘더쉴드에 따라 보장된 권리 및 보험급여의 성격) 19
  • 제5장 보험료 20
  • 제14조(보험료) 20
  • 제15조(보험료의 환급) 21
  • 제6장 보험금 청구 및 지급 23
  • 제16조(보험금 청구) 24
  • 제17조(장애평가) 25
  • 제18조(보험금 지급) 26
  • 제19조(지급 연기 또는 지급 유예) 28
  • 제20조(보험금 지급금의 보호) 29
  • 제21조(정기적 장애심사) 30
  • 제7장 미납보험료 및 보험금초과 지급액의 회수 32
  • 제22조(초과지급 보험급여 및 보험료 미납부액의 회수) 32
  • 제23조(케어쉴드라이프에 따른 미납보험료 독촉장) 34
  • 제24조(케어쉴드라이프 에 따른 미납보험료 회수를 위한 체납자의 대리인) 35
  • 제25조(공동자금 관련 체납자 대리인) 39
  • 제26조(정부의 지급) 41
  • 제27조(미납보험료, 초과지급액 및 기금에 변제할 금액에 대한 소송) 43
  • 제28조(싱가포르에서 출국하는 체납자의 보험료 회수) 43
  • 제29조(케어쉴드라이프에 따른 보험료의 연체가산금) 46
  • 제30조(회수기관) 47
  • 제8장 대외비 정보의 취급 48
  • 제32조(비밀정보) 51
  • 제33조(정보 공개 관련 위법행위와 면책) 54
  • 제34조(일반 원칙) 56
  • 제9장 케어쉴드라이프 및 엘더쉴드보험 기금 및 케어쉴드라이프협의회 57
  • 제35조(케어쉴드라이프 및 엘더쉴드 보험기금의 설치) 57
  • 제36조(기금에서 인출된 지급금 등) 58
  • 제37조(케어쉴드라이프 협의회) 59
  • 제10장 장기요양지원기금 61
  • 제38조(장기요양지원기금의 설치) 61
  • 제39조(장기요양지원기금의 목적) 62
  • 제40조(비용) 63
  • 제41조(인출) 63
  • 제42조(회계연도) 64
  • 제43조(회계 계정) 64
  • 제44조(재무제표 및 감사) 65
  • 제45조(장기요양지원기금의 해산) 67
  • 제11장 집행 67
  • 제1편 집행권 67
  • 제46조(조사관) 67
  • 제47조(정보 수집의 권한) 68
  • 제2편 위법행위 70
  • 제48조(허위 또는 부정확한 건강신고, 수입 신고, 보험 청구 또는 신청) 70
  • 제49조(부정한 장애평가) 72
  • 제50조(보험 지급금의 남용) 73
  • 제51조(조사관의 직무 수행 방해) 74
  • 제52조(법인의 위법행위) 74
  • 제53조(비법인단체나 조합의 위법행위) 77
  • 제54조(법원의 관할) 81
  • 제55조(기소) 81
  • 제56조(위법행위의 구성) 81
  • 제12장 기타규정 82
  • 제57조(위임권) 82
  • 제58조(주소 변경) 84
  • 제59조(기금위원회 위임 공무원의 증거능력 증명서) 84
  • 제60조(개인적 책임 면제) 85
  • 제61조(문서 송달) 86
  • 제62조(포괄적 면제) 90
  • 제63조(보충규정 1의 개정) 90
  • 제64조(규정) 91
  • 제13 장 다른 법률의 개정 96
  • 제65조(「파산법」의 개정) 96
  • 제66조(「중앙 적립 기금법」의 개정) 97
  • 제16B조(장기간병을 위한 의료저축계좌의 인출) 101
  • 제16C조(제16B조에 따른 피지정인의 신청) 107
  • “제58B 조(제16B조 및 제16C조에 따른 신청서의 허위 기재) 113
  • 제58C조(부정한 장애평가) 115
  • 제58D조(조사관) 116
  • 제58E조(정보 수집의 권한) 117
  • 제58F조(조사관의 직무 수행 방해) 119
  • 제67조(「도산, 구조조정 및 해산법 (2018)」의 개정) 122
  • 제68조(유보조항 및 경과조항) 123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9. 9. 23. 케어쉴드라이프 및 장기요양보험법 2019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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