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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건절차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家事事件手続法
  • 제정/개정일
    2011. 5. 25. 제정 / 2019. 6. 14. 개정
  •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가사사건절차법, 국회도서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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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家事事件手続法
  • 제정일
    2011. 5. 25.
  • 개정일
    2019. 6. 14.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가사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34号
  • 제어번호
    TLAW1202000286
목차
  • 목차
  • 가사사건절차법
  • 제1편 총칙 1
  • 제1장 통칙 1
  • 제1조(취지) 1
  • 제2조(재판소 및 당사자의 책무) 1
  • 제3조(최고재판소규칙) 1
  • 제1장의2 일본 재판소의 관할권 1
  • 제3조의2(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심판 사건의 관할권) 1
  • 제3조의3(실종선고 취소심판 사건의 관할권) 2
  • 제3조의4(친생부인의 소의 특별대리인 선임심판 사건의 관할권) 2
  • 제3조의5(입양에 대한 허가심판 사건 등의 관할권) 2
  • 제3조의6(사후파양을 하는 것에 대한 허가심판 사건의 관할권) 3
  • 제3조의7(특별양자의 파양에 대한 심판사건의 관할권) 3
  • 제3조의8(친권에 관한 심판 사건 등의 관할권) 4
  • 제3조의9(파양 후에 미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선임심판 사건 등의 관할권) 5
  • 제3조의10(부부, 부모‧자녀, 그 밖의 친족관계에서 발생하는 부양의 의무에 관한 심판 사건의 관할권) 5
  • 제3조의11(상속에 관한 심판 사건의 관할권) 6
  • 제3조의12(재산분할에 관한 처분심판 사건의 관할권) 8
  • 제3조의13(가사조정사건의 관할권) 9
  • 제3조의14(특별한 사정에 의한 신청의 각하) 9
  • 제3조의15(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10
  • 제2장 관할 10
  • 제4조(관할이 주소지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의 관할권을 가진 가정재판소) 10
  • 제5조(우선관할) 10
  • 제6조(관할재판소의 지정) 11
  • 제7조(관할권을 가진 가정재판소의 특례) 11
  • 제8조(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11
  • 제9조(이송 등) 11
  • 제3장 재판소 직원의 제척 및 기피 12
  • 제10조(재판관의 제척) 12
  • 제11조(재판관의 기피) 13
  • 제12조(제척 또는 기피의 재판 및 절차의 정지) 14
  • 제13조(재판소서기관의 제척 및 기피) 15
  • 제14조(참여원의 제척 및 기피) 16
  • 제15조(가사조정관의 제척 및 기피) 16
  • 제16조(가정재판소 조사관 및 가사조정위원의 제척) 17
  • 제4장 당사자 능력 및 절차 행위 능력 17
  • 제17조(당사자 능력 및 절차 행위 능력의 원칙 등) 17
  • 제18조(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 19
  • 제19조(특별대리인) 19
  • 제20조(법정대리권 소멸 통지) 20
  • 제21조(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한 준용) 20
  • 제5장 절차대리인 및 보좌인 20
  • 제22조(절차대리인의 자격) 20
  • 제23조(재판장에 의한 절차대리인의 선임 등) 20
  • 제24조(절차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 21
  • 제25조(절차대리인의 대리권 소멸 통지) 22
  • 제26조(절차대리인 및 대리권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준용) 22
  • 제27조(보좌인) 23
  • 제6장 절차비용 23
  • 제1절 절차비용의 부담 23
  • 제28조(절차비용의 부담) 23
  • 제29조(절차비용부담의 재판 등) 23
  • 제30조(절차비용의 대신 지급) 24
  • 제31조(절차비용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준용 등) 25
  • 제2절 절차상의 구조 25
  • 제32조 26
  • 제7장 가사사건의 심리 등 26
  • 제33조(절차의 비공개) 26
  • 제34조(기일 및 기간) 26
  • 제35조(절차의 병합 등) 27
  • 제36조(송달 및 절차의 중지) 27
  • 제37조(재판소서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27
  • 제8장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신청 등 28
  • 제38조 28
  • 제2편 가사심판에 관한 절차 28
  • 제1장 총칙 28
  • 제1절 가사심판절차 28
  • 제1관 통칙 28
  • 제39조(심판사항) 28
  • 제40조(참여원) 28
  • 제41조(당사자참가) 29
  • 제42조(이해관계참가) 30
  • 제43조(절차에서의 배제) 31
  • 제44조(법령에 따라 절차를 계속해야 하는 자에 의한 승계) 31
  • 제45조(다른 신청권자에 의한 승계) 32
  • 제46조(조서의 작성 등) 32
  • 제47조(기록의 열람 등) 32
  • 제48조(검찰관에 대한 통지) 34
  • 제2관 가사심판 신청 34
  • 제49조(신청의 방식 등) 35
  • 제50조(신청의 변경) 35
  • 제3관 가사심판절차 기일 36
  • 제51조(사건관계인의 소환) 36
  • 제52조(재판장의 절차지휘권) 36
  • 제53조(수명재판관에 의한 절차) 37
  • 제54조(음성 송수신에 의한 통화 방법에 따른 절차) 37
  • 제55조(통역인의 참여 등 및 그 밖의 조치) 37
  • 제4관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 38
  • 제56조(사실조사 및 증거조사 등) 38
  • 제57조(소명) 38
  • 제58조(가정재판소 조사관에 의한 사실조사) 38
  • 제59조(가정재판소 조사관의 기일 참여 등) 39
  • 제60조(재판소 기관의 진단 등) 39
  • 제61조(사실조사의 촉탁 등) 39
  • 제62조(조사의 촉탁 등) 40
  • 제63조(사실조사의 통지) 40
  • 제64조(증거조사) 40
  • 제5관 가사심판절차의 자녀의 의사 파악 등 42
  • 제65조 42
  • 제6관 가사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가사심판절차의 특칙 43
  • 제66조(합의관할) 43
  • 제67조(가사심판 신청서 사본의 송달 등) 43
  • 제68조(진술 청취) 44
  • 제69조(심문 기일) 44
  • 제70조(사실조사의 통지) 44
  • 제71조(심리 종결) 45
  • 제72조(심판일) 45
  • 제7관 심판 등 45
  • 제73조(심판) 45
  • 제74조(심판의 고지 및 효력의 발생 등) 46
  • 제75조(심판의 집행력) 46
  • 제76조(심판의 방식 및 심판서) 46
  • 제77조(경정결정) 47
  • 제78조(심판의 취소 또는 변경) 47
  • 제79조(심판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준용) 48
  • 제79조의2(외국 재판소의 가사사건에 대한 확정재판의 효력) 48
  • 제80조(중간판결) 49
  • 제81조 (심판 이외의 재판) 49
  • 제8관 취하에 의한 사건의 종료 49
  • 제82조(가사심판 신청의 취하) 49
  • 제83조(가사심판 신청 취하의 의제) 50
  • 제9관 고등재판소가 제1심으로 진행하는 절차 51
  • 제84조 51
  • 제2절 불복신청 52
  • 제1관 심판에 대한 불복신청 52
  • 제1목 즉시항고 52
  • 제85조(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 52
  • 제86조(즉시항고 기간) 52
  • 제87조(즉시항고의 제기 방식 등) 53
  • 제88조(항고장 사본의 송달 등) 53
  • 제89조(진술 청취) 54
  • 제90조(원심재판소에 의한 경정) 54
  • 제91조(항고재판소에 의한 재판) 54
  • 제92조(원심의 관할이 다른 경우의 취급) 55
  • 제93조(가사심판절차의 규정 및 「민사소송법」의 준용 등) 55
  • 제2목 특별항고 57
  • 제94조(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 등) 57
  • 제95조(원재판의 집행정지) 57
  • 제96조(즉시항고의 규정 및 「민사소송법」의 준용) 58
  • 제3목 허가항고 59
  • 제97조(허가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 등) 59
  • 제98조(즉시항고 등의 규정 및 「민사소송법」의 준용) 60
  • 제2관 심판 이외의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61
  • 제99조(불복신청의 대상) 61
  • 제100조(수명재판관 또는 수탁재판관의 재판에 대한 이의) 61
  • 제101조(즉시항고 기간 등) 62
  • 제102조(심판에 대한 불복신청 규정의 준용) 62
  • 제3절 재심 62
  • 제103조(재심) 62
  • 제104조(집행정지의 재판) 63
  • 제4절 심판 전의 보전처분 64
  • 제105조(심판 전의 보전처분) 64
  • 제106조(심판 전의 보전처분 신청 등) 64
  • 제107조(진술 청취) 65
  • 제108조(기록의 열람 등) 65
  • 제109조(심판) 65
  • 제110조(즉시항고) 66
  • 제111조(즉시항고에 의한 집행정지) 67
  • 제112조(심판 전 보전처분의 취소) 67
  • 제113조(즉시항고 등) 68
  • 제114조(조서의 작성) 68
  • 제115조(「민사보전법」의 준용) 69
  • 제5절 호적기재 등의 촉탁 69
  • 제116조 69
  • 제2장 가사심판 사건 70
  • 제1절 성년후견에 관한 심판 사건 70
  • 제117조(관할) 70
  • 제118조(절차 행위 능력) 70
  • 제119조(정신상태에 관한 감정 및 의견 청취) 72
  • 제120조(진술 및 의견 청취) 72
  • 제121조(신청 취하의 제한) 73
  • 제122조(심판의 고지 등) 74
  • 제123조(즉시항고) 75
  • 제123조의2(진술 청취의 예외) 76
  • 제124조(성년후견 사무의 감독) 76
  • 제125조(관리자의 개임 등) 77
  • 제126조(후견개시심판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 78
  • 제127조(성년후견인 해임심판 사건 등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 79
  • 제2절 보좌에 관한 심판 사건 80
  • 제128조(관할) 80
  • 제129조(절차 행위 능력) 81
  • 제130조(진술 및 의견 청취) 82
  • 제131조(심판 고지) 83
  • 제132조(즉시항고) 84
  • 제133조(성년후견에 관한 심판 사건의 규정 준용) 85
  • 제134조(보좌개시심판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 85
  • 제135조(보좌인 해임심판 사건 등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 87
  • 제3절 보조에 관한 심판 사건 87
  • 제136조(관할) 87
  • 제137조(절차 행위 능력) 87
  • 제138조(정신상태에 관한 의견 청취) 89
  • 제139조(진술 및 의견 청취) 89
  • 제140조(심판 고지) 90
  • 제141조(즉시항고) 91
  • 제142조(성년후견에 관한 심판 사건의 규정 준용) 92
  • 제143조(보조개시심판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 92
  • 제144조(보조인 해임심판 사건 등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 93
  • 제4절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심판 사건 93
  • 제145조(관할) 93
  • 제146조(관리인의 개임 등) 94
  • 제147조(처분의 취소) 95
  • 제5절 실종선고에 관한 심판 사건 95
  • 제1관 실종선고심판 사건 95
  • 제148조 95
  • 제2관 실종선고 취소심판 사건 96
  • 제149조 96
  • 제6절 혼인 등에 관한 심판 사건 97
  • 제150조(관할) 97
  • 제151조(절차 행위 능력) 98
  • 제152조(진술 청취) 98
  • 제153조(신청 취하의 제한) 98
  • 제154조(의무이행명령 등) 99
  • 제155조(공유재산의 분할) 100
  • 제156조(즉시항고) 100
  • 제157조(혼인 등에 관한 심판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 101
  • 제158조(부부재산계약에 의한 재산관리자 변경 등의 심판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 101
  • 제7절 부모‧자녀에 관한 심판 사건 102
  • 제1관 친생부인의 소의 특별대리인 선임심판 사건 102
  • 제159조 103
  • 제2관 자녀의 성씨 변경에 대한 허가심판 사건 103
  • 제160조 103
  • 제3관 입양에 대한 허가심판 사건 103
  • 제161조 104
  • 제4관 사후파양을 하는 것에 대한 허가심판 사건 104
  • 제162조 104
  • 제5관 파양 등의 경우 제사 용구 등의 소유권승계자 지정심판 사건 105
  • 제163조 105
  • 제6관 특별양자 관계에 관한 심판 사건 106
  • 제164조(특별양자의 성립심판 사건) 106
  • 제165조(특별양자의 파양심판 사건) 108
  • 제166조(특별양자의 성립심판 사건 등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 109
  • 제8절 친권에 관한 심판 사건 110
  • 제167조(관할) 110
  • 제168조(절차 행위 능력) 111
  • 제169조(진술 청취) 112
  • 제170조(심판 고지) 113
  • 제171조(인도 명령 등) 113
  • 제172조(즉시항고) 113
  • 제173조(관리자의 개임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115
  • 제174조(친권상실, 친권정지 또는 재산관리권상실 심판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 115
  • 제175조(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 심판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 116
  • 제9절 미성년후견에 관한 심판 사건 117
  • 제176조(관할) 117
  • 제177조(절차 행위 능력) 117
  • 제178조(진술 및 의견 청취) 118
  • 제179조(즉시항고) 119
  • 제180조(성년후견에 관한 심판 사건의 규정 준용) 119
  • 제181조(미성년후견인 해임심판 사건 등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 120
  • 제10절 부양에 관한 심판 사건 120
  • 제182조(관할) 120
  • 제183조(신청의 특칙) 121
  • 제184조(진술 청취) 121
  • 제185조(의무이행명령) 121
  • 제186조(즉시항고) 122
  • 제187조(부양에 관한 심판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 122
  • 제11절 추정상속인의 폐제에 관한 심판 사건 123
  • 제188조(추정상속인의 폐제심판 사건 및 추정상속인의 폐제의 취소심판 사건) 123
  • 제189조(유산관리에 관한 처분심판 사건) 124
  • 제12절 상속의 경우 제사 용구 등의 소유권승계자 지정심판 사건 125
  • 제190조 125
  • 제13절 유산분할에 관한 심판 사건 125
  • 제191조(관할) 125
  • 제192조(절차의 병합 등) 126
  • 제193조(기여분결정 처분심판 신청기간의 지정) 126
  • 제194조(유산의 환가를 명하는 재판) 127
  • 제195조(채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방법에 의한 유산분할) 128
  • 제196조(의무이행명령) 128
  • 제197조(유산분할 금지심판의 취소 및 변경) 128
  • 제198조(즉시항고) 129
  • 제199조(신청 취하의 제한에 관한 규정의 준용) 129
  • 제200조(유산분할심판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 129
  • 제1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에 관한 심판 사건 131
  • 제201조 131
  • 제15절 재산분리에 관한 심판 사건 133
  • 제202조 133
  • 제16절 상속인의 부존재에 관한 심판 사건 134
  • 제203조(관할) 134
  • 제204조(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심판) 134
  • 제205조(의견 청취) 135
  • 제206조(즉시항고) 135
  • 제207조(상속재산의 환가를 명하는 재판) 136
  • 제208조(관리자의 개임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136
  • 제17절 유언에 관한 심판 사건 136
  • 제209조(관할) 136
  • 제210조(진술 및 의견 청취) 137
  • 제211조(조서의 작성) 137
  • 제212조(신청 취하의 제한) 137
  • 제213조(심판 고지) 137
  • 제214조(즉시항고) 138
  • 제215조(유언집행자의 해임심판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 138
  • 제18절 유류분에 관한 심판 사건 139
  • 제216조 139
  • 제18절의2 기여분에 관한 심판 사건 139
  • 제216조의2(관할) 140
  • 제216조의3(의무이행명령) 140
  • 제216조의4(즉시항고) 140
  • 제216조의5(기여분에 관한 심판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 140
  • 제19절 「임의후견계약법」에서 규정하는 심판 사건 141
  • 제217조(관할) 141
  • 제218조(절차 행위 능력) 141
  • 제219조(정신상태에 관한 의견 청취) 141
  • 제220조(진술 및 의견 청취) 142
  • 제221조(신청 취하의 제한) 142
  • 제222조(심판 고지) 143
  • 제223조(즉시항고) 143
  • 제224조(임의후견감독인 사무의 조사) 144
  • 제225조(임의후견감독인 해임심판 사건 등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 144
  • 제20절 「호적법」에서 규정하는 심판 사건 145
  • 제226조(관할) 145
  • 제227조(절차 행위 능력) 145
  • 제228조(사건계속의 통지) 146
  • 제229조(진술 및 의견 청취) 146
  • 제230조(심판 고지 등) 147
  • 제231조(즉시항고) 147
  • 제21절 「성동일성 장애자의 성별 취급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심판 사건 147
  • 제232조 148
  • 제22절 「후생연금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심판 사건 148
  • 제233조 148
  • 제23절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심판 사건 148
  • 제234조(관할) 149
  • 제235조(절차 행위 능력) 149
  • 제236조(진술 및 의견 청취) 149
  • 제237조(심판 고지) 150
  • 제238조(즉시항고) 150
  • 제239조 삭제 151
  • 제24절 「생활보호법」 등에서 규정하는 심판 사건 151
  • 제240조 151
  • 제25절 「심신상실 등의 상태로 중대한 타해 행위를 한 사람의 의료 및 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심판 사건
  • 제241조 152
  • 제26절 「파산법」에서 규정하는 심판 사건 153
  • 제242조 153
  • 제27절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원활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심판 사건 154
  • 제243조 154
  • 제3편 가사조정에 관한 절차 155
  • 제1장 총칙 155
  • 제1절 통칙 156
  • 제244조(조정사항 등) 156
  • 제245조(관할 등) 156
  • 제246조(지방재판소 또는 간이재판소로의 이송) 156
  • 제247조(조정기관) 157
  • 제248조(조정위원회) 157
  • 제249조(가사조정위원) 158
  • 제250조(가사조정관의 임명 등) 158
  • 제251조(가사조정관의 권한 등) 159
  • 제252조(절차 행위 능력) 159
  • 제253조(조서의 작성) 161
  • 제254조(기록의 열람 등) 161
  • 제2절 가사조정 신청 등 162
  • 제255조(가사조정 신청) 162
  • 제256조(가사조정 신청서 사본의 송달 등) 163
  • 제257조(조정전치주의) 164
  • 제3절 가사조정절차 164
  • 제258조(가사심판절차의 규정 준용 등) 164
  • 제259조(조정위원회가 진행하는 가사조정절차의 지휘) 165
  • 제260조(조정위원회 등의 권한) 165
  • 제261조(조정위원회를 조직하는 재판관에 의한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 등) 166
  • 제262조(가사조정위원에 의한 사실조사) 167
  • 제263조(의견 청취의 촉탁) 167
  • 제264조(가사조정위원의 전문적 의견 청취) 168
  • 제265조(조정 장소) 168
  • 제266조(조정 전의 처분) 168
  • 제267조(재판관만으로 진행하는 가사조정절차) 169
  • 제4절 조정의 성립 169
  • 제268조(조정의 성립 및 효력) 169
  • 제269조(조정조서의 경정결정) 170
  • 제270조(조정조항안의 서면에 의한 수락) 170
  • 제5절 조정의 성립에 의하지 아니하는 사건의 종료 170
  • 제271조(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171
  • 제272조(조정 불성립) 171
  • 제273조(가사조정 신청의 취하) 172
  • 제6절 부조정 등 172
  • 제274조(부조정) 172
  • 제275조(소송절차 및 가사심판절차의 중지) 173
  • 제276조(소 취하의 의제 등) 174
  • 제2장 합의에 상응하는 심판 174
  • 제277조(합의에 상응하는 심판의 대상 및 요건) 174
  • 제278조(신청 취하의 제한) 175
  • 제279조(이의 신청) 176
  • 제280조(이의 신청에 대한 심판 등) 176
  • 제281조(합의에 상응하는 심판의 효력) 177
  • 제282조(혼인취소에 대한 합의에 상응하는 심판의 특칙) 177
  • 제283조(신청인의 사망으로 사건이 종료한 경우의 특칙) 178
  • 제3장 조정을 갈음하는 심판 178
  • 제284조(조정을 갈음하는 심판의 대상 및 요건) 178
  • 제285조(조정을 갈음하는 심판의 특칙) 178
  • 제286조(이의 신청 등) 179
  • 제287조(조정을 갈음하는 심판의 효력) 180
  • 제4장 불복신청 등 180
  • 제288조 180
  • 제4편 이행 확보 181
  • 제289조(의무이행 상황 조사 및 이행 권고) 181
  • 제290조(의무이행 명령) 182
  • 제5편 벌칙 183
  • 제291조(과료 재판의 집행 등) 183
  • 제292조(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죄) 184
  • 제293조(합의의 비밀을 누설하는 죄) 184
  • 부칙 생략 184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9. 6. 14. 가사사건절차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덴마크 법률 부모책임법 Forældreansvarsloven
독일 법률 가사사건 및 비송사건의 절차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Verfahren in Familiensachen und in den Angelegenheiten der freiwilligen Gerichtsbarkeit
일본 법률 가사심판법 家事審判法
일본 법률 인사소송법 人事訴訟法
일본 법률 인사소송법 人事訴訟法
일본 법률 인사소송법 人事訴訟法
페루 법률 민법 : 관계의 약화 및 종료 III.II.IV. Decaimiento y Disolución del Vínculo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가족법(1975) [부분번역] Family Law Act 1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