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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법(2014)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영국
  • 원법령명
    Care Act 2014
  • 제정/개정일
    2014. 05. 14 제정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돌봄법(2014), 국회도서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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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Care Act 2014
  • 제정일
    2014. 05. 14.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사회복지
  • 국내관련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 법령번호
    2014 c. 23
  • 제어번호
    TLAW1202000546
목차
  • 목차
  • 돌봄법(2014)
  • 제 1 부 돌봄과 지원 2
  • 지방 당국의 일반적 책임 2
  • 제 1 조(개인의 행복 증진) 2
  • 제 2 조(돌봄과 지원 요구의 방지) 5
  • 제 3 조(돌봄 및 지원과 보건서비스 등의 통합 증진) 7
  • 제 4 조(정보와 조언의 제공) 9
  • 제 5 조(서비스 제공의 다양성과 품질 증진) 11
  • 제 6 조(전반적 협력) 14
  • 제 7 조(특정 사례의 협력) 19
  • 돌봄 등의 요구 충족 20
  • 제 8 조(요구를 충족시키는 방법) 20
  • 요구평가 21
  • 제 9 조(성인의 돌봄과 지원 요구에 대한 평가) 21
  • 제 10 조(간병인의 지원 요구에 대한 평가) 23
  • 제 11 조(평가 거절) 26
  • 제 12 조(제 9 조와 제 10 조에 따른 평가, 추가조항) 27
  • 제 13 조(적격 기준) 32
  • 청구와 재원 평가 33
  • 제 14 조(지방 당국의 청구 권한) 34
  • 제 15 조(돌봄 비용의 상한) 35
  • 제 16 조(돌봄 비용의 상한, 연례적 조정) 38
  • 제 17 조(재원에 대한 평가) 39
  • 요구를 충족시키는 의무와 권한 42
  • 제 18 조(돌봄과 지원 요구를 충족시키는 의무) 42
  • 제 19 조(돌봄과 지원 요구를 충족시키는 권한) 44
  • 제 20 조(간병인의 지원 요구를 충족시키는 의무와 권한) 46
  • 제 21 조(이민 통제 대상자의 예외) 49
  • 제 22 조(보건서비스 제공의 예외) 50
  • 제 23 조(주택 제공 등의 예외) 54
  • 평가 이후 조치 54
  • 제 24 조(지방 당국이 취하는 조치) 54
  • 제 25 조(돌봄·지원계획, 지원계획) 56
  • 제 26 조(개별 예산) 60
  • 제 27 조(돌봄·지원계획 또는 지원계획의 검토) 62
  • 제 28 조(독립적 개별 예산) 64
  • 제 29 조(돌봄 계정) 66
  • 제 30 조(성인이 특정 숙소에 대한 선호를 명시하는 경우) 67
  • 직접 지급 68
  • 제 31 조(직접 지급을 요청할 능력이 있는 성인) 68
  • 제 32 조(직접 지급을 요청할 능력이 없는 성인) 70
  • 제 33 조(직접 지급, 추가조항) 72
  • 후지급계약 등 74
  • 제 34 조(후지급계약과 대출) 74
  • 제 35 조(후지급계약과 대출, 추가조항) 77
  • 제 36 조(대체적 금융계약) 80
  • 성인이 이주하는 경우에 돌봄과 지원의 계속 81
  • 제 37 조(통지, 평가 등) 81
  • 제 38 조(평가가 이주일(移住日)에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86
  • 특정인의 거주지 입증 등 89
  • 제 39 조(특정인의 통상적 거주지) 89
  • 제 40 조(통상적 거주나 돌봄의 계속에 대한 분쟁) 91
  • 제 41 조(지방 당국 간의 재정상 조정) 93
  • 학대나 방치 위험에 처한 성인의 보호 94
  • 제 42 조(지방 당국의 조사) 94
  • 제 43 조(성인보호위원회) 95
  • 제 44 조(성인 보호 심사) 96
  • 제 45 조(정보 제공) 97
  • 제 46 조(돌봄이 필요한 자를 퇴거시키는 지방 당국 권한의 폐지) 99
  • 제 47 조(가정 밖에서 돌봄을 받는 성인의 재산 보호) 99
  • 서비스 제공자의 불이행 101
  • 제 48 조(지방 당국의 일시적 의무) 101
  • 제 49 조(제 48 조, 국경을 초월한 사례) 104
  • 제 50 조(웨일스 지방 당국의 일시적 의무) 106
  • 제 51 조(북아일랜드 보건복지단체의 일시적 의무) 109
  • 제 52 조(제 48 조부터 제 51 조까지, 보충조항) 112
  • 시장 감독 117
  • 제 53 조(시장감독제도 적용 기준의 명시) 117
  • 제 54 조(돌봄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준의 적용 여부 판단) 119
  • 제 55 조(돌봄서비스제공자의 재정 안정성 평가) 119
  • 제 56 조(돌봄서비스제공자에게 불이행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방 당국에 대한 고지) 121
  • 제 57 조(제 54 조부터 제 56 조까지, 보충조항) 122
  • 아동 돌봄과 지원의 성인 돌봄과 지원 이행 등 123
  • 제 58 조(아동의 돌봄과 지원 요구에 대한 평가) 123
  • 제 59 조(아동 요구평가, 요건 등) 125
  • 제 60 조(아동 보호자의 지원 요구에 대한 평가) 128
  • 제 61 조(아동보호자평가, 요건 등) 130
  • 제 62 조(아동 보호자의 지원 요구를 충족시키는 권한) 132
  • 제 63 조(청소년간병인의 지원 요구에 대한 평가) 133
  • 제 64 조(청소년간병인평가, 요건 등) 135
  • 제 65 조(제 58 조부터 제 64 조까지에 따른 평가, 추가조항) 138
  • 제 66 조(다른 입법에 따른 서비스의 계속) 141
  • 독립적 대변인 서비스 147
  • 제 67 조(평가, 계획 등에 관여) 147
  • 제 68 조(조사와 검토의 보호) 151
  • 채무의 집행 154
  • 제 69 조(수수료, 이자 등의 회수) 154
  • 제 70 조(청구를 피하기 위한 자산 이전) 155
  • 자금 지원 조항에 대한 검토 157
  • 제 71 조(장관의 5 년 주기 검토) 157
  • 항고 159
  • 제 72 조(제 1 부 항고) 159
  • 기타조항 162
  • 제 73 조(「인권법(1998)」, 공적 기능으로 이루어지는 규제 대상 돌봄이나 지원 등의 제공) 162
  • 제 74 조(돌봄과 지원 요구가 있는 입원 환자의 퇴원) 166
  • 제 75 조(「정신보건법(1983)」에 따른 요양 치료) 166
  • 제 76 조(수감자 및 가석방 범죄자 보호관찰시설 거주자 등) 171
  • 제 77 조(시각장애인, 장애인 등의 등록부) 176
  • 제 78 조(지침 등) 177
  • 제 79 조(지방 당국 직무의 위임) 177
  • 일반조항 181
  • 제 80 조(제 1 부의 해석) 181
  • 제 2 부 돌봄 기준 181
  • 서비스의 질 181
  • 제 81 조(진실 의무) 181
  • 제 82 조(경고장) 182
  • 제 83 조(국립의료기관에 대한 면허 조건 부과) 184
  • 제 84 조(의료기관 특별 관리, 특별 관리인의 임명) 185
  • 제 85 조(의료기관 특별 관리, 목적, 협의 및 보고) 188
  • 복지품질관리위원회 192
  • 제 86 조(조건의 변경이나 삭제 신청에 대한 제한) 192
  • 제 87 조(항고권) 194
  • 제 88 조(통합위원회) 195
  • 복지품질관리위원회의 독립성 증가 198
  • 제 89 조(감독관) 198
  • 제 90 조(복지품질관리위원회의 독립성) 198
  • 실적 평정 200
  • 제 91 조(검토와 실적 평정) 200
  • 허위이거나 혼동되는 정보 205
  • 제 92 조(범죄) 205
  • 제 93 조(형벌) 208
  • 제 94 조(법인의 범죄) 210
  • 규제 대상 활동 212
  • 제 95 조(규제 대상 활동 종사자의 훈련) 212
  • 제 3 부 보건 212
  • 제 1 장 잉글랜드 보건교육청 212
  • 설립 212
  • 제 96 조(잉글랜드 보건교육청) 212
  • 국가의 직무 213
  • 제 97 조(교육 계획과 의료 종사자 등의 훈련) 213
  • 제 98 조(보건서비스를 위한 숙련 의료 종사자 수의 충분한 보장) 216
  • 제 99 조(교육과 훈련의 품질 개선 등) 216
  • 제 100 조(목표, 우선순위 및 결과) 217
  • 제 101 조(제 98 조와 제 100 조, 잉글랜드 보건교육청이 고려하여야 하는 사안) 220
  • 제 102 조(조언) 221
  • 지방의 직무 222
  • 제 103 조(지방 교육훈련위원회) 222
  • 제 104 조(지방 교육훈련위원회, 임명 등) 223
  • 제 105 조(지방 교육훈련위원회, 보건서비스 제공자의 협력) 226
  • 제 106 조(교육·훈련계획) 228
  • 제 107 조(교육과 훈련의 운영) 231
  • 수수료표 232
  • 제 108 조(수수료표) 232
  • 제 2 장 보건연구청 234
  • 설립 234
  • 제 109 조(보건연구청) 234
  • 일반적 직무 235
  • 제 110 조(보건연구청의 직무) 235
  • 규제관행 237
  • 제 111 조(규제관행의 조정과 증진 등) 237
  • 연구윤리위원회 240
  • 제 112 조(보건연구청의 연구윤리위원회 정책) 240
  • 제 113 조(연구의 승인) 243
  • 제 114 조(보건연구청의 공인) 244
  • 제 115 조(보건연구청의 설립) 246
  • 제 116 조(영국윤리위원회 감독청의 구성) 247
  • 환자정보 247
  • 제 117 조(비밀환자정보 처리의 승인) 247
  • 제 3 장 제 1 장과 제 2 장, 보충조항 249
  • 기타 249
  • 제 118 조(이전 명령) 249
  • 일반조항 250
  • 제 119 조(제 1 장과 제 2 장, 해석과 보충조항) 250
  • 제 4 장 의료기관 특별 관리 251
  • 제 120 조(특별 관리인의 권한 등) 251
  • 제 4 부 보건복지 261
  • 통합 기금 261
  • 제 121 조(돌봄 및 지원과 보건서비스 등의 통합, 통합 기금) 261
  • 정보 266
  • 제 122 조(보건복지정보센터, 정보 보급에 대한 제한) 266
  • 제 5 부 일반조항 267
  • 제 123 조(결과조항을 정하는 권한) 267
  • 제 124 조(경과조항 등을 정하는 권한) 268
  • 제 125 조(규정과 명령) 268
  • 제 126 조(일반적 해석) 273
  • 제 127 조(시행) 274
  • 제 128 조(범위와 적용) 274
  • 제 129 조(약칭) 276
  • 부칙 276
  • 부칙 1 276
  • 제 39 조 국경을 초월한 배치 276
  • 제 1 조(잉글랜드에서 웨일스, 스코틀랜드나 북아일랜드로 배치) 276
  • 제 2 조(웨일스에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나 북아일랜드로 배치) 279
  • 제 3 조(스코틀랜드에서 잉글랜드, 웨일스나 북아일랜드로 배치) 284
  • 제 4 조(북아일랜드에서 잉글랜드, 웨일스나 스코틀랜드로 배치) 286
  • 제 5 조(분쟁 해결) 288
  • 제 6 조(재정상 조정) 290
  • 제 7 조 290
  • 제 8 조(통상적 거주 등의 간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국민보건서비스 숙소의 제공) 292
  • 제 9 조(직접 지급) 293
  • 제 10 조(특정 유형의 숙소) 294
  • 제 11 조(규정) 294
  • 제 12 조(해석) 295
  • 제 13 조(결과조항) 296
  • 제 14 조(임시조항) 297
  • 부칙 2 298
  • 제 43 조 성인보호위원회 298
  • 제 1 조(구성 등) 299
  • 제 2 조(기금 조성과 그 밖의 자산) 300
  • 제 3 조(전략계획) 301
  • 제 4 조(연례보고서) 301
  • 부칙 3 303
  • 제 74 조 돌봄과 지원 요구가 있는 입원 환자의 퇴원 303
  • 제 1 조(퇴원 이후에 입원 환자에게 돌봄과 지원 요구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례) 303
  • 제 2 조(담당 국민보건서비스기구가 지방 당국에 교부하는 평가통지서) 305
  • 제 3 조 306
  • 제 4 조(환자의 퇴원이 지연되는 사례) 307
  • 제 5 조(독립 병원 경영진에 위임) 308
  • 제 6 조(지방 간의 조정) 309
  • 제 7 조(“입원 환자”, “국민보건서비스 병원”, “국민보건서비스기구” 등의 의미) 310
  • 제 8 조(평가통지서, 퇴원통지서 등에 관한 추가 조항) 312
  • 부칙 4 313
  • 제 75 조 직접 지급, 「정신보건법(1983)」에 따른 요양 치료 313
  • 제 1 부 313
  • 제 1 조(「정신보건법(1983)」에 따른 요양 치료, 직접 지급) 313
  • 제 2 부 「(웨일스) 사회서비스·복지법(2014)」에 삽입되는 조항 316
  • "부칙 A1 직접 지급, 「정신보건법(1983)」에 따른 요양 치료 316
  • 제 1 조(일반조항) 316
  • 제 2 조(제 50 조의 수정) 316
  • 제 3 조 317
  • 제 4 조 317
  • 제 5 조 317
  • 제 6 조 318
  • 제 7 조(제 51 조의 수정) 318
  • 제 8 조 318
  • 제 9 조 319
  • 제 10 조(제 53 조의 수정) 319
  • 제 11 조 319
  • 제 12 조 319
  • 제 13 조 320
  • 제 14 조 320
  • 부칙 5 320
  • 제 96 조 잉글랜드 보건교육청 320
  • 제 1 부 헌장 320
  • 제 1 조(구성) 320
  • 제 2 조 321
  • 제 3 조(비상임 구성원, 임기) 322
  • 제 4 조(비상임 구성원, 정직) 323
  • 제 5 조 324
  • 제 6 조(비상임 구성원, 임금) 325
  • 제 7 조(피고용인, 임기) 325
  • 제 8 조(피고용인, 임금) 326
  • 제 9 조(위원회와 소위원회) 326
  • 제 10 조(절차) 327
  • 제 11 조(인장과 증거) 327
  • 제 12 조(잉글랜드 보건교육청의 지위) 327
  • 제 2 부 직무 328
  • 제 13 조(직무 수행) 328
  • 제 14 조(다른 공공기관을 위한 도움이나 조언) 329
  • 제 15 조(협력) 330
  • 제 16 조(국민보건서비스 계약) 331
  • 제 17 조(수임 당국과의 합의) 331
  • 제 18 조(직무 불이행) 331
  • 제 3 부 재정 및 보고 332
  • 제 19 조(자금 지원) 332
  • 제 20 조(재정상 의무, 지출) 334
  • 제 21 조(재정상 의무, 발생된 수입의 사용) 335
  • 제 22 조(재정상 의무. 전체 자산 사용에 대한 통제) 335
  • 제 23 조(재정상 의무, 자산 사용에 대한 추가적 통제) 336
  • 제 24 조(손실과 책임 등) 337
  • 제 25 조(회계) 337
  • 제 26 조(연차결산보고서) 338
  • 제 27 조(임시 회계) 339
  • 제 28 조(연례보고서) 340
  • 제 4 부 결과적 개정 341
  • 제 29 조(「공공기록물법(1958)」) 341
  • 제 30 조(「공공단체(회의참석)법(1960)」) 342
  • 제 31 조(「의회 감찰관법(1967)」) 342
  • 제 32 조(「하원의원 자격박탈법(1975)」) 342
  • 제 33 조(「「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1988)」」) 342
  • 제 34 조(「정보공개법(2000)」) 342
  • 제 35 조(「평등법(2010)」) 343
  • 부칙 6 343
  • 제 104 조 지방교육훈련위원회 343
  • 제 1 조(지방교육훈련위원회가 임명된 행정구역) 343
  • 제 2 조(임명 기준이 지방교육훈련위원회에 대하여 충족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344
  • 제 3 조(임명 기준의 공표와 검토) 347
  • 제 4 조(직무 수행) 347
  • 부칙 7 348
  • 제 109 조 보건연구청 348
  • 제 1 부 헌장 348
  • 제 1 조(구성) 348
  • 제 2 조(비상임 구성원, 임기) 349
  • 제 3 조(비상임 구성원, 정직) 350
  • 제 4 조 351
  • 제 5 조(비상임 구성원, 임금) 352
  • 제 6 조(피고용인, 임기) 352
  • 제 7 조(피고용인, 임금) 353
  • 제 8 조(위원회와 소위원회) 353
  • 제 9 조 354
  • 제 10 조(절차) 355
  • 제 11 조(인장과 증거) 355
  • 제 12 조(보건연구청의 지위) 355
  • 제 2 부 직무 356
  • 제 13 조(직무 수행) 356
  • 제 14 조(다른 공공기관을 위한 도움이나 조언) 356
  • 제 15 조(수임 당국과의 합의) 357
  • 제 16 조(직무 불이행) 358
  • 제 3 부 재정과 보고 359
  • 제 17 조(자금 지원 359
  • 제 18 조(수수료와 면책 359
  • 제 19 조(회계 361
  • 제 20 조(연례보고서 362
  • 제 4 부 결과적 개정 363
  • 제 21 조(「공공기록물법(1958」 363
  • 제 22 조(「공공단체(회의참석법(1960」 363
  • 제 23 조(「의회 감찰관법(1967」 363
  • 제 24 조(「하원의원 자격박탈법(1975」 364
  • 제 25 조(「「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1988」」 364
  • 제 26 조(「정보공개법(2000」 364
  • 제 27 조(「평등법(2010」 364
  • 부칙 8 365
  • 제 113 조 연구윤리위원회, 개정 365
  • 제 1 조(「이온화방사선(의료피폭 규정(2000」(위임입법 제 2000/1059 호 365
  • 제 2 조(「(북아일랜드 이온화방사선(의료피폭 규정(2000」(위임입법 2000/194 호 365
  • 제 3 조(「보건서비스(환자 정보 통제 규정(2002」(위임입법 제 2002/1438 호 366
  • 제 4 조(「(북아일랜드 요양원 규정(2005」(위임입법 2005/160 호 366
  • 제 5 조(「(북아일랜드 거주간호주택규정(2005」(위임입법 2005/161 호 367
  • 제 6 조(「(북아일랜드 독립의료규정(2005」(위임입법 2005/174 호 367
  • 제 7 조(「(스코틀랜드 지방 검찰관이 (특정 목적으로 더 이상 요구하지 아니하는 신체 기관에 대한 연구 승인에 관한 명령(2006」(스코틀랜드 위임입법 제 2006/310 368
  • 제 8 조(「인체조직법(2004(윤리적 승인, 허가 예외 및 이식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2006」(위임입법 제 2006/1260 호 368
  • 제 9 조(「(잉글랜드 정신능력법(2005(관련 기관에 관한 규정(2006」(위임입법 제 2006/2810 호 369
  • 제 10 조(「(웨일스 정신능력법(2005(관련 기관에 관한 규정(2007」(위임입법 제 2007/833 호 369
  • 제 11 조(「인간수정 및 배아(연구 목적의 정보 공개 규정(2010」(위임입법 제 2010/995 호 370
  • 제12조( 「(웨일스) 독립의료규정(2011) 」(위임입법 제2011/734호)) 370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4. 5. 14. 돌봄법(2014) 국회도서관
개정 2023. 3. 27. 돌봄법(2014)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수발보험법 Pflege-Versicherungsgesetz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11권 사회적 간병보험 Sozialgesetzbuch XI Soziale Pflegeversicherung
독일 명령 장기요양시설의 회계 및 부기규정을 위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Rechnungs- und Buchführungspflichten der Pflegeeinrichtungen
독일 법률 수발보험법 Pflege-Versicherungsgesetz
독일 법률 간병 및 돌봄 서비스 제공 주거공간의 계약 규정에 관한 법률 Gesetz zur Regelung von Verträgen über Wohnraum mit Pflege oder Betreuungsleistungen
독일 법률 장기요양보험법 XI Sozialgesetzbuch XI Soziale Pflegeversicherung
독일 법률 요양시설법 Heimgesetz
러시아 법률 국가의 사회적 지원에 관한 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оциальной Помощи
미국 법률 매사추세츠주 현행 예산액에 대한 추가 및 다른 실행행위와 계획에 제공하기 위한 2013 회계연도 예산액을 배정하는 법률 [부분번역] Act Making Appropriations for the Fiscal year 2013 to Provide for Supplementing Certain Existing Appropriations and for Certain Other Activities and Projects
미국 명령 Requirements for Long Term Care Facilities Requirements for Long Term Care Facilities
스웨덴 법률 사회복지법 Socialtjänstlag
스웨덴 법률 사회서비스법 Socialtjänstlag
스웨덴 법률 사회서비스법 Socialtjänstlag
스웨덴 법률 사회복지서비스법 Socialtjänstlag
싱가포르 법률 케어쉴드라이프 및 장기요양보험법 2019 CareShield Life and Long-Term Care Act 2019
일본 법률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 福祉用具の研究開発及び普及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개호보험법 介護保険法
일본 법률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 福祉用具の研究開発及び普及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복지용구에 관한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福祉用具の研究開発及び普及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일반 양로원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기준 軽費老人ホームの設備及び運営に関する基準
일본 법률 개호보험법 介護保険法
일본 법률 개호보험법 介護保険法
일본 명령 방문개호원에 관한 성령 訪問介護員に関する省令
일본 법률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 社会福祉士及び介護福祉士法
일본 명령 개호지원전문원에 관한 성령 介護支援専門員に関する省令
일본 법률 개호보험법 介護保険法
일본 명령 개호보험법 시행규칙 介護保険法施行規則
중국 규칙 가사서비스업 관리 잠정방법 家庭服务业管理暂行办法
프랑스 명령 사회보장법전 : 예술가 Ⅲ.Ⅷ.Ⅱ.I.Artistes auteurs
프랑스 법률 사회보장법전 : 가족수당 및 그 밖의 가족 관련 수당 V. Prestations familiales et prestations assimilées
프랑스 법률 2011회계연도 사회보장재원조달법 [부분번역] Loi n° 2010-1594 du 20 décembre 2010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11
프랑스 법률 사회보장법 : 예술가 III.VIII.II.I. Artistes auteurs
프랑스 법률 사회보장법 [부분번역]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프랑스 명령 사회보장법전 : 가족수당 V.II.I Allocations familiales
프랑스 법률 사회보장법 [부분번역]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사회보장법전 : 가족수당 및 그 밖의 가족 관련 수당 [부분번역] V. Prestations familiales et prestations assimilé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