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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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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법령명
Point-to-Point Passenger Transport Industry Act 2019
제정/개정일
2019. 08. 29 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지점 간 여객운송사업법(2019), 국회도서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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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Point-to-Point Passenger Transport Industry Act 2019
제정일
2019. 08. 29.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육운·항공·관광
국내관련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No. 20 of 2019
제어번호
TLAW1202000696
목차
목차
아동 관련 직업(위험관리 및 선별)법(2000)
제 1 장 서두 1
제 1 부 소개 1
제 1 조(약칭) 1
제 2 조(시행) 1
제 4 조(적용 대상) 1
제 5 조(법률의 목적) 2
제 6 조(이 법의 집행 원칙) 2
제 7 조(「형법(범죄자복권)(1986)」과의 관계) 2
제 8 조(최고책임자의 주요 직무) 2
제 2 부 해석 3
제 9 조(용어집) 3
제 10 조(고용의 정의) 3
제 11 조(교육서비스 제공자가 훈련생이 다른 자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준비를 하는
경우의 고용) 4
제 12 조(아동 돌봄과 관련된 특정 규제 대상 고용에 대한 사안) 5
제 13 조(자원봉사자의 정의) 5
제 14 조(규제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주식회사의 임원) 6
제 15 조(중범죄의 정의) 6
제 16 조(자격박탈 범죄의 정의) 7
제 17 조(결격자의 정의) 8
제 18 조(관련 결격자의 정의) 9
제 7 장 규제 대상 고용과 규제 대상 사업 10
제 1 부 서두 10
제 156 조(규제 대상 고용) 10
제 157 조(규제 대상 사업) 11
제 158 조(규제 대상 고용 분류의 예외에 관한 선언) 11
제 159 조(규제 대상 사업 분류의 예외에 관한 선언) 11
제 3 부 위험관리전략 12
제 171 조(규제 대상 고용에 채용된 자에 대한 위험관리전략) 12
제 172 조(규제 대상 사업에 대한 위험관리전략) 13
제 4 부 선별요건 13
제 1 절 서두 13
제 173 조(고용에 대하여 통지하는 고용주의 요건) 14
제 2 절 아동 관련 직업 허가의 요건 14
제 174 조(이 절의 적용) 14
제 175 조(규제 대상 고용에 특정인을 채용하는 데 필요한 허가) 14
제 176 조(허가 정지자의 채용 금지) 15
제 176A 조(미허가자의 규제 대상 고용 금지) 16
제 176B 조(규제 대상 사업 수행에 필요한 허가) 17
제 3 절 경찰관과 등록 교사의 아동 관련 직업 면제의 요건 17
제 176C 조(규제 대상 고용에 경찰관이나 등록 교사를 채용하는 데 필요한 면제) 17
제 176D 조(권한이 정지된 경찰관이나 등록 교사의 채용 금지) 18
제 176E 조(미면제 경찰관이나 등록 교사의 규제 대상 고용 금지) 19
제 176F 조(과거의 신청이 취소된 경우 규제 대상 고용에 필요한 면제) 20
제 176G 조(경찰관이나 등록 교사가 규제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면제) 21
제 4 절 제한 대상 고용이 금지되는 제한 대상자 21
제 176H(정의) 21
제 176I 조(제한 대상 고용의 제한 대상자 채용 금지) 22
제 176J 조(제한 대상 고용의 시작이나 계속이 금지되는 제한 대상자) 22
제 8 장 아동 관련 직업 조회 및 권한 23
제 1 부 아동 관련 직업 조회 신청에 대한 제한 23
제 1 절 신청 금지 23
제 176K 조(결격자의 신청 금지) 23
제 176L 조(불가통지를 받은 자의 신청 금지) 24
제 2 절 적격선언 24
제 177 조(제 2 절의 목적) 24
제 178 조(적격선언 신청) 24
제 179 조(적격성 신청 상의 이름과 연락처 변경 통지) 25
제 180 조(적격성 신청에 대한 최고책임자의 결정) 26
제 181 조(공표된 것으로 보는 적격선언) 28
제 182 조(최고책임자의 추가 정보 요청) 28
제 185 조(적격선언의 종료 시점) 29
제 186 조(적격선언 거절 결정의 파기) 30
제 2 부 아동 관련 직업 조회 신청 30
제 187 조(신청인) 30
제 188 조(신청의 형식) 31
제 189 조(자원봉사자의 신청 수수료 면제) 32
제 190 조(최고책임자의 추가 정보 요청) 32
제 191 조(아동 관련 직업 권한의 효력) 33
제 192 조(결격자의 신청 효과) 33
제 193 조(불가통지를 받은 자의 신청 효과) 34
제 3 부 신청의 취소 35
제 194 조(이 부의 적용) 35
제 195 조(취소의 통지) 35
제 196 조(신청인의 취소) 35
제 197 조(신원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의 취소 간주) 36
제 198 조(구체적 요청을 불이행한 경우의 취소 간주) 36
제 199 조(신청인이 중범죄나 자격박탈 범죄로 기소되는 경우의 취소 간주 등) 37
제 200 조(신청인이 더 이상 경찰관이나 등록 교사가 아닌 경우의 취소 간주) 38
제 4 부 아동 관련 직업 허가 38
제 9 절 신청에 대한 결정 38
제 219 조(이 절의 적용) 38
제 220 조(신청에 대한 결정, 일반조항) 38
제 221 조(신청에 대한 결정, 중범죄 이외의 범죄의 유죄판결 등) 39
제 222 조(신청에 대한 결정, 과거 아동 관련 직업 조회 면제자) 40
제 223 조(신청에 대한 결정, 불가통지의 취소 또는 적격선언 보유자) 41
제 224 조(관련 결격자에 대한 통지서 교부) 42
제 225 조(신청에 대한 결정, 더 이상 관련 결격자가 아닌 자 또는 중범죄의 유죄판결을 받은
자) 42
제 226 조(유죄판결이나 기소의 경우 예외적 사례에 대한 결정) 43
제 227 조(수사 관련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예외적 사례에 대한 결정) 44
제 228 조(징계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예외적 사례에 대한 결정) 45
제 229 조(최고책임자의 특정 정보에 대한 당사자 진술 요청) 46
제 230 조(최고책임자에 대한 특정 정보 변경의 통지) 47
제 231 조(허가와 불가통지의 기간) 48
제 10 절 신청에 대한 결정 뒤의 조치 48
제 232 조(이 절의 적용) 48
제 232A 조(아동 관련 직업 허가증의 발급) 48
제 233 조(불가통지가 발송되는 경우에 제공되는 추가 정보) 48
제 234 조(결정의 통지 대상자) 49
제 235 조(구체적 조언을 받는 부서) 50
제 13 절 경찰관이나 등록 교사인 자 51
제 247 조(경찰관이나 등록 교사가 보유한 허가) 51
제 5 부 아동 관련 직업 조회 면제 51
제 8 절 신청에 대한 결정 52
제 281 조(이 절의 적용) 52
제 282 조(신청에 대한 결정, 일반조항) 52
제 283 조(신청에 대한 결정, 추가 선별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찰관) 52
제 284 조(신청에 대한 결정, 추가 선별이 필요하지 아니한 등록 교사) 53
제 285 조(제 283 조와 제 284 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신청에 대한 결정) 53
제 286 조(경찰국장의 조언) 54
제 287 조(사범대학의 조언) 55
제 288 조(최고책임자에 대한 특정 정보 변경의 통지) 57
제 289 조(면제와 불가통지의 기간) 58
제 9 절 신청에 대한 결정 뒤의 조치 59
제 290 조(이 절의 적용) 59
제 290A 조(면제에 따른 아동 관련 직업 허가증의 발급) 59
제 291 조(불가통지가 발송되는 경우에 제공되는 추가 정보) 59
제 292 조(신고의무자에 대한 결정의 통지) 60
제 293 조(구체적 조언을 받는 부서) 60
제 5A 부 아동 관련 직업 권한의 정지나 취소 61
제 1 절 서두 61
제 294 조(이 부에 따른 최고책임자의 결정) 61
제 2 절 아동 관련 직업 권한의 정지 63
제 295 조(이 절의 적용) 63
제 296 조(최고책임자의 권한 정지 의무) 63
제 297 조(정지에 대한 통지를 받는 신고의무자와 잠재적 고용주) 64
제 298 조(아동 관련 직업 권한 정지의 효과) 65
제 299 조(권한 정지의 종료 시점) 66
제 300 조(정지된 권한에 대한 최고책임자의 결정) 66
제 301 조(정지된 권한에 대한 최고책임자의 취소 결정) 67
제 302 조(정지된 권한에 대한 최고책임자의 취소 불가 결정) 68
제 3 절 아동 관련 직업 권한의 정지 없는 취소 69
제 303 조(관련 결격자의 권한 취소) 69
제 304 조(잘못되거나 불완전한 정보로 교부된 권한의 취소) 70
제 304A 조(후속 정보를 이유로 하는 권한의 취소) 70
제 304B 조(결정 이후 조치) 71
제 304C 조(취소에 대한 통지를 받는 신고의무자와 잠재적 고용주) 72
제 4 절 보유자의 요청에 따른 아동 관련 직업 권한의 취소 73
제 304D 조(아동 관련 직업 권한의 취소 요청) 73
제 304E 조(아동 관련 직업 권한의 취소) 73
제 304F 조(취소에 대한 통지를 받는 신고의무자와 잠재적 고용주) 74
제 5 절 보유자의 요청에 따른 불가통지의 취소 74
제 304G 조(불가통지 취소 신청) 74
제 304H 조(신청의 형식) 75
제 304I 조(신청에 대한 결정) 76
제 6 절 그 밖의 불가통지 취소 77
제 304J 조(직권이나 신청에 따른 최고책임자의 행위) 77
제 304K 조(더 이상 관련 결격자가 아닌 경우) 77
제 304L 조(잘못되거나 불완전한 정보로 교부된 불가통지) 78
제 304M 조(후속 정보) 78
제 304N 조(결정 이후 조치) 78
제 7 절 아동 관련 직업 허가증의 반납 79
제 304O 조(정지된 허가증의 반납 요구) 79
제 304P 조(취소된 허가증의 반납 요구) 80
제 6 부 정보의 취득이나 취급에 대한 조항 80
제 1 절 수사 관련 정보 80
제 305 조(특정인에 대한 정보가 수사 관련 정보라는 경찰국장의 결정) 80
제 306 조(경찰국장의 제 305 조에 따른 권한 위임 금지) 83
제 307 조(특정 정보가 수사 관련 정보라는 경찰국장의 결정에 대한 항소) 83
제 308 조(사안을 다시 결정하는 법원) 84
제 309 조(항소에 대한 결정의 결과) 85
제 2 절 경찰국장에게서 정보 취득 87
제 310 조(이 절의 적용) 87
제 311 조(경찰국장에 대한 최고책임자의 정보 요청) 88
제 312 조(경찰국장의 요청 이행) 90
제 313 조(관련 결격자에 대한 정보 제공) 91
제 314 조(자격박탈명령이나 범죄자 금지명령의 신청 대상자에 대한 정보 제공) 92
제 315 조(제공된 수사 관련 정보의 당사자에 대한 경찰국장의 통지) 93
제 316 조(경찰국장에게 제공된 정보의 사용) 93
제 317 조(특정인에 대한 경찰정보의 변경 통지) 94
제 3 절 그 밖의 국가기관에서 정보 취득 97
제 318 조(검찰총장에게서 정보 취득) 97
제 319 조((교정서비스) 최고책임자에게서 정보 취득) 100
제 4 절 다른 주 경찰국장에게서 정보 취득 101
제 320 조(다른 주의 유죄판결 및 기소에 대한 추가 정보 요청) 101
제 5 절 정보나 지위의 변화 103
제 321 조(경찰정보의 생성) 103
제 322 조(중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의 효과) 103
제 323 조(경찰정보의 변경 통지) 104
제 326 조(특정인이 경찰관을 사임한 경우 최고책임자에 대한 경찰국장의 통지) 105
제 327 조(경찰관 사임의 효과) 106
제 328 조(등록 교사 사임의 효과) 107
제 6 절 특정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보고서 취득 107
제 329 조(제 6 절의 적용) 107
제 330 조(등록 보건 종사자의 검사에 대한 최고책임자의 요청 등) 109
제 331 조(검사 진행을 위한 등록 보건 종사자의 지정) 111
제 332 조(등록 보건 종사자의 정신건강법원 정보 취득) 111
제 333 조(등록 보건 종사자의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정보 취득) 115
제 334 조(정신건강법원이나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얻은 정보의 사용) 119
제 335 조(등록 보건 종사자에게서 특정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보고서의 최고책임자 취득) 120
제 336 조(최고책임자의 의료비 부담) 121
제 7 절 특정인의 정신 건강에 대한 그 밖의 정보 취득 121
제 337 조(정신건강법원으로부터 최고책임자의 특정 정보 취득) 121
제 338 조(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특정 정보의 최고책임자 취득) 125
제 8 절 정보 취급 128
제 339 조(최고책임자의 특정 단체에 대한 경찰정보 변경의 통지) 128
제 340 조(최고책임자의 경찰국장에 대한 특정인의 현재 주소 제공 의무) 131
제 341 조(경찰국장에게 그 밖의 정보 제공) 132
제 342 조(최고책임자의 인가 기관에 대한 특정인 관련 정보제공의무) 132
제 343 조(최고책임자의 사범대학에 대한 특정인 관련 정보제공의무) 134
제 344 조(최고책임자의 (장애인복지서비스) 최고책임자에 대한 특정 보유자 관련 정보제공의무) 136
제 344A 조(최고책임자의 수권자에 대한 특정 정보의 제공) 137
제 344B 조(제 344A 조에 따라 취득한 특정인에 대한 정보의 사용) 138
제 345 조(이 장에 따라 취득한 특정인에 대한 정보의 사용) 140
제 346 조(정보 취급 지침) 140
제 7 부 기타조항 141
제 1 절 대체 허가증 141
제 347 조(분실되거나 도난된 허가증의 교체) 141
제 348 조(이름이나 연락처의 변경에 따른 대체 허가증) 142
제 348A 조(교체된 허가증의 반납 요구) 143
제 1A 절 규제 대상 고용이나 규제 대상 사업의 변경 144
제 349 조(아동 관련 직업 권한 보유자의 규제 대상 고용이나 규제 대상 사업 변경에 대한 통지 의무)
제 350 조(아동 관련 직업 권한 보유자의 변경 통지 및 정해진 신청 수수료 납부의무, 자원봉사자 또는 재정적 보상 이외의 목적으로 수행되는 사업)
제 1B 절 경찰관이나 등록 교사를 사임한 아동 관련 직업 조회 면제자 147
제 350A 조(아동 관련 직업 조회 면제의 만료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보유자와 신고의무자) 147
제 350B 조(신청인이 더 이상 경찰관이나 등록 교사가 아닌 경우에 불가통지의 효과) 148
제 2 절 허위이거나 혼동되는 정보에 관한 범죄 149
제 351 조(허위이거나 혼동되는 정보 공개) 149
제 352 조(허위이거나 혼동되는 문서) 149
제 3 절 심사와 항소 150
제 353 조(정의) 150
제 354 조(제 8 장의 심사 대상 결정에 대한 심사 신청) 153
제 354A 조(심사 신청에 따른 구체적 결정의 적용 정지) 154
제 355 조(결격자가 되는 경우 심사 신청의 효과) 155
제 4 절 기타조항 156
제 356 조(특정인의 규제 대상 고용을 종료하거나 시작하지 말라는 요건의 이행) 156
제 357 조(자격박탈명령) 156
제 8A 장 재가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규제 대상자의 등록 158
제 1 부 서두 158
제 357A(정의) 158
제 357B 조(재가돌봄서비스의 정의) 159
제 357C 조(규제 대상자의 정의) 159
제 357D 조(규제 대상자의 성인 관련자의 정의) 160
제 357E 조(권한이 있는 사용자) 161
제 2 부 등록부 162
제 357F 조(아동에게 재가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규제 대상자의 등록부) 162
제 357G 조(등록부의 내용) 162
제 357H 조(등록부 열람) 164
제 357I 조(비밀정보의 사용, 공개 및 열람 허용) 164
제 9 장 퀸즐랜드주 민사행정재판소 절차에 관한 조항 166
제 1 부 아동 관련 고용 심사에 대한 퀸즐랜드주 민사행정재판소 절차 166
제 358 조(정의) 166
제 359 조(제 1 절의 적용) 166
제 360 조(아동 관련 고용 결정의 심사 원칙) 167
제 361 조(절차의 비공개 원칙) 167
제 362 조(아동을 대리한 신청) 168
제 363 절(심사 신청의 취소) 168
제 364 조(아동에 대한 증언 강제의 금지) 168
제 365 조(아동의 증언) 169
제 366 조(아동에 대한 심문) 170
제 367 조(퀸즐랜드주 민사행정재판소 아동 관련 고용 심사 관련 조항) 170
제 2 부 최고책임자에 대한 퀸즐랜드주 민사행정재판소의 통계 정보 제공 171
제 368 조(최고책임자에 대한 퀸즐랜드주 민사행정재판소 선임 등기관의 통계 정보 제공) 171
제 10 장 일반조항 171
제 2 부 최고책임자의 서면 이외의 통지 171
제 371 조(제 2 절의 적용) 171
제 372 조(서면 이외의 통지 요청) 172
제 373 조(부적합한 통지서) 172
제 374 조(최고책임자의 기록 작성 의무) 173
제 3 부 증거절차와 소송절차 173
제 375 조(권한의 증거인 아동 관련 직업 허가증) 173
제 376 조(증거조항) 174
제 377 조(중죄와 경범죄) 174
제 378 조(중죄에 관한 절차) 174
제 379 조(중죄 절차의 약식 심리 제한) 176
제 380 조(범죄에 관한 절차) 176
제 381 조(절차 개시 시기) 177
제 4 부 비밀 유지 177
제 384 조(경찰정보, 징계정보 및 정신건강 정보의 비밀 유지) 177
제 385 조(그 밖의 정보의 비밀 유지) 178
제 6 부 기타조항 182
제 390 조(부모의 정의) 182
제 393 조(책임에서 보호) 182
제 395 조(최고책임자의 보고서) 183
제 397 조(최고책임자와 경찰국장의 정보 공유 합의) 184
제 398 조(최고책임자와 (아동안전) 최고책임자의 합의) 184
제 398A 조(최고책임자의 정보시스템 사용 준비) 185
제 399 조(최고책임자의 위임) 186
제 400 조(승인 서식) 186
제 401 조(규정 제정권한) 187
제 11 장 경과조항과 기타조항 189
제 1 부 폐지 189
제 402 조(「아동 감독관 및 아동서비스 항소법원법(1996)」의 폐지) 189
제 2 부 「아동 감독관 및 아동서비스 항소법원법(1996)」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항 189
제 403 조(시행일의 정의) 189
제 404 조(감독관) 189
제 405 조(감독관과 직원의 유지) 190
제 406 조(특정 이의제기의 유지) 190
제 407 조(공무원 감찰관) 190
제 3 부 「소년법원법(1992)」의 개정 관련 경과조항 191
제 408 조(공무원 감찰관) 191
제 4 부 「보육법(2002)」 관련 경과조항 192
제 409 조(시행일의 정의) 192
제 410 조(허가를 받은 돌봄 서비스의 수행) 192
제 411 조(그 밖의 규제 대상 보육 사업의 수행) 192
제 412 조(보육 관련 고용) 193
제 5 부 「교육 및 다른 법령(학생 보호)의 개정법(2003)」 관련 경과조항 194
제 413 조(정의) 194
제 414 조(미결 적합성 통지서 신청) 194
제 415 조(부칙 1 제 6A 조에 규정된 고용) 194
제 416 조(부칙 1 제 11 조에 규정된 사업의 수행) 195
제 6 부 「아동 안전 법령 개정법(2004)」 관련 경과조항 196
제 417 조(감독관) 196
제 418 조(감독관) 197
제 419 조(아동의 사망) 198
제 420 조(아동 안전 주무부서의 의미) 198
제 421 조(제 89ZA 조에 따른 제 1 차 보고서) 198
제 7 부 「아동, 청소년 및 아동 후견인 감독관 개정법(2004)」 관련 경과조항 199
제 422 조(자원봉사자) 199
제 423 조(구체적 고용에 대한 부칙 1 의 개정의 적용) 200
제 424 조(제 189 조제(1)항에 규정된 고용을 제외하고, 규제 대상 고용이 되는 고용) 201
제 425 조(규제 대상 사업의 수행) 201
제 426 조(중범죄의 정의에 따른 조항) 202
제 427 조(시행 전 유효통지 소지증의 발급) 203
제 428 조(특정 유효통지 보유자에 대한 자동 취소 범죄 기소의 적용 제외) 203
제 429 조(적합성 통지서의 의미) 204
제 8 부 「아동, 청소년 및 아동 후견인 감독관 개정법(2004)」 관련 추가 경과조항 204
제 430 조(정의) 204
제 431 조(제 8 절의 주요 목적) 205
제 432 조(시행 이후에 개정 전 법률이 미결 관련 신청에 적용되는 상황) 205
제 433 조(시행 이후에 이 법이 미결 관련 신청에 적용되는 상황) 207
제 434 조(시행 전에 처분된 관련 신청) 207
제 435 조(구체적 상황에서 제 122 조와 제 122A 조의 적용) 209
제 436 조(시행 뒤 개정 전 법률 제 118 조 및 제 119 조와 관련된 상황) 209
제 437 조(시행 전 개정 전 법률 제 118 조 및 제 119 조와 관련된 상황) 211
제 438 조(개정 전 법률이 시행 전에 이루어진 심사 신청에 적용되는 상황) 212
제 439 조(이 법이 시행 전에 교부된 통지서에 적용되는 상황) 214
제 440 조(기일통지의 의미) 214
제 9 부 「아동 안전(보호자) 개정법(2006)」 관련 경과조항 214
제 441 조(정의) 214
제 442 조(규제 대상 고용, 자원봉사자) 215
제 443 조(규제 대상 고용, 그 밖의 자) 216
제 444 조(규제 대상 사업의 수행) 217
제 445 조(「아동보호법(1999)」에 따른 특정 승인서) 218
제 446 조(「아동보호법(1999)」에 따른 특정 허가) 219
제 10 부 「아동, 청소년 및 아동 후견인 감독관 개정법(2007)」 관련 경과조항과 확인 조항 221
제 447 조(정의) 221
제 448 조(보건, 상담 또는 지원서비스의 고용 계속) 222
제 449 조(보건, 상담 또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규제 대상 사업의 수행) 223
제 450 조(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보건, 상담 또는 지원서비스 관련 신청과 결정) 224
제 11 부 「아동, 청소년 및 아동 후견인 감독관 및 다른 법률의 개정법(2008)」 관련 경과조항 225
제 451 조(정의) 225
제 452 조(관련 결격자가 아닌 결격자의 신청) 225
제 453 조(관련 결격자의 신청) 227
제 454 조(결격자가 아닌 자의 신청) 229
제 455 조(기존의 심사 신청이나 항소) 229
제 456 조(관련 결격자가 아닌 결격자의 유효통지 보유) 230
제 457 조(관련 결격자의 유효통지 보유) 231
제 458 조(감독관의 직권에 따른 행위의 계속) 232
제 459 조(감독관의 이 부에 따른 신청 취소의 통지) 232
제 460 조(감독관의 이 부에 따른 유효통지 취소의 통지) 232
제 461 조(제 120B, 120C 조 및 제 120D 조의 적용) 233
제 462 조(제 120E 조의 적용) 233
제 463 조(형사책임의 소급) 234
제 12 부 「형법 및 다른 법률의 개정법(2008)」 관련 경과조항 234
제 464 조(부칙 2 와 부칙 4 에서 「형법」상 범죄의 의미) 234
제 13 부 「범죄경력 선별 법령의 개정법(2010)」 관련 경과조항 234
제 1 절 서두 235
제 465 조(정의) 235
제 2 절 제 8 장 관련 경과조항 238
제 466 조(더 이상 규제 대상 고용이 아닌 고용에 대한 기존의 기일통지 신청) 238
제 467 조(더 이상 규제 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에 대한 기존의 기일통지 신청) 239
제 468 조(신규 자격박탈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기존의 기일통지 신청) 240
제 469 조(신규 관련 결격자에 대한 기존의 기일통지 신청) 241
제 470 조(기일통지에 관한 그 밖의 기존 신청) 242
제 471 조(신규 관련 결격자가 임시 명령을 이유로 보유하는 기존의 유효통지) 243
제 472 조(그 밖의 신규 관련 결격자가 보유하는 기존의 유효통지) 244
제 473 조(그 밖의 기존 유효통지와 유효통지 소지증) 245
제 474 조(기존 불가통지) 246
제 475 조(경찰관과 등록 교사에 대한 제 8 장의 적용) 247
제 476 조(장애인복지서비스 규제 대상 고용에 대한 제 8 장의 적용) 248
제 477 조(장애인복지서비스 규제 대상 사업에 대한 제 8 장의 적용) 250
제 478 조(신규 지방정부 규제 대상 고용에 대한 제 8 장의 적용) 252
제 479 조(신규 지방정부 규제 대상 사업에 대한 제 8 장의 적용) 254
제 480 조(그 밖의 신규 규제 대상 고용의 채용) 256
제 481 조(그 밖의 신규 규제 대상 사업의 수행) 258
제 482 조(중범죄의 유죄판결의 효과) 259
제 483 조(불가통지에 대한 기존의 취소 신청) 260
제 484 조(기존의 유효통지 정지) 261
제 485 조(감독관의 직권에 따른 행위의 계속) 262
제 486 조(신규 자격박탈 범죄의 유죄판결이나 기소의 효과) 262
제 487 조(유효통지나 유효통지 소지증의 발급) 263
제 488 조(신규 관련 결격자의 기존의 적격성 신청) 263
제 489 조(그 밖의 기존 적격성 신청) 264
제 490 조(적격성 신청에 대한 기존의 결정) 265
제 491 조(신규 결격자의 기존의 심사와 항소) 265
제 492 조(그 밖의 기존의 심사와 항소) 266
제 493 조(결정에 대한 심사 신청) 267
제 494 조(특정 정보가 수사 관련 정보라는 경찰국장의 결정) 268
제 495 조(특정 정보가 수사 관련 정보라는 경찰국장의 결정에 대한 항소) 268
제 496 조(신청 취소나 불가통지에 대한 통지) 269
제 497 조(정보 취급) 269
제 498 조(시행 전의 작위나 부작위에 따른 자격박탈명령) 270
제 3 절 구법 제 7 절 관련 경과조항 270
제 499 조(시행 당시에 교부되지 아니한 범죄경력의 변경에 대한 통지) 270
제 500 조(시행 당시에 이행되지 아니한 규정된 경찰정보에 대한 요청) 270
제 501 조(취득되었지만 시행 전에 사용되지 아니한 규정된 구체적 경찰정보) 271
제 502 조(기소 당국이 시행 당시에 교부하지 아니한 통지서) 271
제 503 조(시행 전에 취득한 구체적 정보의 사용) 272
제 4 절 그 밖의 경과조항 272
제 504 조(「소년법(1992)」에 대한 언급) 272
제 14 부 「아동 보호 및 다른 법률의 개정법(2010)」 관련 경과조항 273
제 505 조(제 349 조의 적용) 273
제 506 조(제 350 조의 적용) 274
제 507 조(과거에 수수료에 납부한 경우에 제 350 조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하는 수수료) 274
제 508 조(위원회가 시행 당시에 참여를 고려하고 있는 자) 275
제 15 부 「보건 종사자 등록 및 다른 법령의 개정법(2013)」 관련 조항 275
제 509 조(전직 등록 보건 종사자에 대한 제 8 장의 적용) 275
제 16 부 「형법(아동착취와 유해 약물) 개정법(2013)」 관련 경과조항 276
제 1 절 해석 276
제 510 조(정의) 276
제 2 절 적격성 신청과 적격선언 277
제 511 조(기존의 적격성 신청) 277
제 512 조(신규 관련 결격자의 현행 적격선언) 278
제 513 조(신규 자격박탈 범죄로 기소되거나 신규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현행
적격선언) 278
제 514 조(그 밖의 적격선언) 279
제 515 조(적격선언 거절 결정의 파기를 위한 기존의 신청) 280
제 3 절 기일통지 신청과 기일통지 280
제 516 조(신규 관련 결격자의 기존의 기일통지 신청) 280
제 517 조(신규 자격박탈 범죄로 기소되거나 신규 결격자인 자가 신규 관련 결격자가 아닌 경우
기존의 기일통지 신청) 281
제 518 조(기일통지에 관한 그 밖의 기존 신청) 284
제 519 조(신규 관련 결격자의 현행 유효통지) 284
제 520 조(신규 관련 결격자를 제외한 신규 결격자의 현행 유효통지) 285
제 521 조(그 밖의 현행 유효통지) 286
제 4 절 면제 통지서 신청과 면제 통지서 286
제 522 조(신규 관련 결격자의 기존의 면제 통지서 신청) 287
제 523 조(신규 자격박탈 범죄로 기소되거나 신규 결격자인 자가 신규 관련 결격자가 아닌 경우 기존의 면제 통지서 신청)
제 524 조(그 밖의 기존 면제 통지서 신청) 288
제 525 조(신규 관련 결격자의 현행 유효한 면제통지) 289
제 526 조(신규 관련 결격자 이외의 자의 현행 유효한 면제통지) 289
제 5 절 기일통지와 면제 통지서의 정지에 대한 기존의 취소나 종료 신청 290
제 527 조(불가통지에 대한 기존의 취소 신청) 290
제 528 조(면제 불가통지에 대한 기존의 취소 신청) 291
제 529 조(신규 관련 결격자 이외의 자의 기존의 유효통지 정지 종료 신청) 292
제 530 조(신규 관련 결격자 이외의 자의 기존의 유효한 면제통지 정지 종료 신청) 292
제 6 절 심사와 항소 293
제 531 조(신규 결격자의 미결 심사와 항소) 293
제 532 조(신규 결격자에 대한 제 8 장의 심사 대상 결정의 심사) 294
제 533 조(신규 결격자에 대한 제 8 장의 심사 대상 결정의 심사) 294
제 534 조(제 8 장의 심사 대상 결정의 심사에 관한 퀸즐랜드주 민사행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감독관의 기존의 항소)
제 535 조(제 8 장의 심사 대상 결정의 심사에 관한 퀸즐랜드주 민사행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감독관의 항소)
제 536 조(신규 결격자 이외의 자의 제 8 장의 심사 대상 결정에 대한 기존의 심사와 항소) 296
제 537 조(신규 결격자 이외의 자에 대한 제 8 장의 심사 대상 결정의 심사) 297
제 7 절 기타조항 298
제 538 조(감독관의 직권에 따른 행위) 298
제 539 조(시행 전의 작위나 부작위에 따른 자격박탈명령) 298
제 540 조(신규 자격박탈 범죄나 신규 중범죄의 유죄판결이나 기소의 효과) 298
제 17 부 「아동 보호 개혁 개정법(2014)」 관련 경과조항 299
제 541 조(정의) 300
제 542 조(현행의 정의) 300
제 543 조(구법 조항에 따른 공직자와 주체) 301
제 544 조(구법 제 4 장에 따른 이의제기) 302
제 545(구법 제 6 장에 따른 아동 사망 사건 심사) 302
제 546 조(제 8 장이나 제 8A 장에 따른 선별) 302
제 547 조(제 8 장이나 제 8A 장에 관한 현행 절차) 303
제 18 부 「공공안전공사 및 다른 법령의 개정법(2016)」 관련 경과조항 304
제 548 조(신청과 통지서) 304
제 19 부 「아동 관련 직업(위험관리 및 선별) 및 다른 법령의 개정법(2019)」 관련 경과조항 305
제 1 절 서두 305
제 549 조(정의) 305
제 2 절 고용 선별 변경 전 특정 조항의 적용 305
제 550 조(이행기간 중 제 8A 장의 구체적 언급) 305
제 551 조(퀸즐랜드주 민사행정재판소의 구체적 결정의 적용 정지) 306
제 552 조(신규 규제 대상 고용) 306
제 552A 조(시행 전 중범죄 기소의 효과) 307
제 552B(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유급 고용의 신청인) 307
제 3 절 신규 중범죄와 자격박탈 범죄 310
제 553(정의) 310
제 553A 조(신규 중범죄의 유죄판결이나 기소의 효과) 311
제 554 조(신규 자격박탈 범죄의 유죄판결이나 기소의 효과) 312
제 554A 조(신규 자격박탈 범죄의 유죄판결이 기존의 유효통지나 유효한 면제통지에 미치는 영향)
제 555 조(기존의 적격성 신청) 313
제 556 조(신규 자격박탈 범죄에 따른 적격선언의 만료) 314
제 557 조(기존의 기일통지 신청과 면제 통지서 신청) 314
제 558 조(신규 중범죄나 신규 자격박탈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보유하는 기존의 유효통지나 유효한 면제통지)
제 559 조(불가통지나 면제 불가통지에 대한 기존의 취소 신청) 317
제 560 조(정지된 유효통지나 유효한 면제통지에 대한 기존의 취소 신청) 318
제 561 조(신규 결격자의 미결 심사와 항소) 318
제 562 조(신규 결격자에 대한 제 8 장의 심사 대상 결정의 심사) 319
제 563 조(퀸즐랜드주 민사행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신규 결격자의 항소) 319
제 564 조(최고책임자의 퀸즐랜드주 민사행정재판소 결정에 대한 기존의 항소) 320
제 565 조(최고책임자의 퀸즐랜드주 민사행정재판소 결정에 대한 기존의 항소권) 321
제 4 절 고용 선별의 변경 322
제 1 관 서두 322
제 566 조(정의) 322
제 2 관 기존의 적격선언, 기일통지, 면제 통지서 및 관련 신청 323
제 567 조(기존의 적격성 신청이나 적격선언) 323
제 568 조(기존의 기일통지 신청) 324
제 568A 조(보유자의 사진이 첨부된 아동 관련 직업 허가증 발급으로 이행(移行)) 326
제 569 조(기존의 유효통지와 유효통지 소지증) 326
제 570 조(기존의 부정적 기일통지) 327
제 571 조(기존의 면제 통지서 신청) 328
제 571A 조(보유자의 사진이 첨부된 면제에 따른 아동 관련 직업 허가증 발급으로 이행(移行))
제 572 조(기존의 유효한 면제통지와 유효한 면제통지 소지증) 329
제 573 조(전환된 유효한 면제통지의 만료) 330
제 574 조(기존의 면제 불가통지) 331
제 575 조(유효통지나 유효한 면제통지에 대한 기존의 취소 신청) 332
제 576 조(불가통지나 면제 불가통지에 대한 기존의 취소 신청) 332
제 577 조(정지된 유효통지나 유효한 면제통지에 대한 기존의 취소 신청) 333
제 3 관 심사와 항소 333
제 578 조(시행 당시에 시작되지 아니한 심사) 334
제 579 조(시행 당시에 시작되지 아니한 항소) 334
제 580 조(미결 심사와 항소) 334
제 4 관 그 밖의 경과조항 335
제 581 조(정의) 335
제 582 조(적격선언, 기일통지 또는 면제 통지서와 관련하여 시행 전에 이루어진 일) 336
제 583 조(적격선언, 기일통지 또는 면제 통지서와 관련하여 시행 전에 발생하는 의무와 권한)
제 584 조(특정인의 고용 또는 고용 예정에 대한 기존의 고용주 통지) 338
제 585 조(제 357 조에 따른 기존의 명령) 339
제 586 조(법률이나 문서에서의 구체적 언급) 340
제 587 조(시행 전에 취소되거나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신청) 341
제 588 조(비밀유지의무의 지속) 342
제 5 절 경과규정 제정권한 342
제 589 조(경과규정 제정권한) 342
제 20 부 「장애인복지서비스 및 다른 법령(국가장애보험(NDIS))의 개정법(2019)」 관련 경과규정 343
제 590 조(경과규정 제정권한)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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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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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9. 8. 29.
지점 간 여객운송사업법(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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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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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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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법령명
대만
법률
대중고속운수법
大眾捷運法
독일
법률
승객운송법
Personenbeförderungsgesetz
독일
명령
승객수송 운수회사 운영명령
Verordnung über den Betrieb von Kraftfahrunternehmen im Personenverkehr
독일
법률
여객운송법
Personenbeförderungsgesetz
독일
법률
여객운송법
Personenbeförderungsgesetz
몽골
법률
교통운송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втотээврийн Тухай Хууль
미국
법률
도시대중교통법 [부분번역]
Urban Mass Transportation Act
영국
법률
일반여객운송법(1981)
Public Passenger Vehicles Act 1981
일본
법률
특정지역에서의 일반승용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적정화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特定地域 一般 用旅 における の 乗 客自動車運送事業 適正 化及び に する 活性化 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자동차운전대행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自動車運転代行業の業務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도로운송법 시행규칙
道路運送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도로운송법 시행령
道路運送法施行令
일본
법률
도로운송법
道路運送法
일본
법률
특정지역에서의 일반승용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적정화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特定地域 一般 用旅 における の 乗 客自動車運送事業 適正 化及び に する 活性化 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도로운송차량법
道路運送車両法
일본
법률
자동차운전대행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自動車運転代行業の業務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도로운송법
道路運送法
일본
법률
운수사업의 진흥조성에 관한 법률
運輸事業の振興の助成に関する法律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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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道路運送車両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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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路運送法施行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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