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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건 및 비송사건의 절차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Gesetz über das Verfahren in Familiensachen und in den Angelegenheiten der freiwilligen Gerichtsbarkeit
  • 제정/개정일
    2021. 2. 12. 개정
  •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가사사건 및 비송사건의 절차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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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das Verfahren in Familiensachen und in den Angelegenheiten der freiwilligen Gerichtsbarkeit
  • 이형법령명
    FamFG
  • 개정일
    2021. 2. 12.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가사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BGBl. I S. 226
  • 제어번호
    TLAW1202100367
목차
  • 목차
  • 가사사건 및 비송사건의 절차에 관한 법률
  • 제1권 총칙 1
  • 제1절 일반규정 1
  • 제1조(적용범위) 1
  • 제2조(토지관할) 2
  • 제3조(관할 위반 시 이송) 2
  • 제4조(다른 법원으로 인계) 3
  • 제5조(관할권에 대한 법원 결정) 3
  • 제6조(법원 구성원에 대한 제척과 기피) 4
  • 제7조(관계인) 4
  • 제8조(관계인능력) 5
  • 제9조(절차능력) 6
  • 제10조(임의대리인) 7
  • 제11조(절차대리권) 9
  • 제12조(보조인) 9
  • 제13조(서류 열람) 10
  • 제14조(전자서류, 전자문서 및 명령위임) 11
  • 제14a조(양식, 명령위임) 14
  • 제15조(고지, 약식 통지) 14
  • 제16조(기간) 15
  • 제17조(이전 상태로의 복귀) 15
  • 제18조(복귀 신청) 15
  • 제19조(복귀에 관한 재판) 16
  • 제20조(절차의 병합 및 분리) 17
  • 제21조(절차의 중지) 17
  • 제22조(신청 철회, 종결 선언) 17
  • 제22a조(가정법원과 성년후견법원에 대한 통지) 18
  • 제2절 제1심 절차 19
  • 제23조(절차개시 신청) 19
  • 제24조(절차의 촉구) 19
  • 제25조(사무국의 조서로 제출하는 신청 및 의사표시) 20
  • 제26조(직권조사) 20
  • 제27조(관계인의 협조) 21
  • 제28조(절차에 대한 지휘) 21
  • 제29조(증거수집) 22
  • 제30조(정식 증거조사) 22
  • 제31조(소명) 23
  • 제32조(기일) 23
  • 제33조(관계인의 출석) 24
  • 제34조(본인 의견의 청취) 25
  • 제35조(강제수단) 26
  • 제36조(화해) 27
  • 제36a조(중재, 재판 외 분쟁해결) 28
  • 제37조(재판의 기초) 29
  • 제3절 결정 29
  • 제38조(결정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재판) 29
  • 제39조(불복절차 고지) 31
  • 제40조(효력발생) 31
  • 제41조(결정의 고지) 32
  • 제42조(결정의 정정) 32
  • 제43조(결정의 보완) 33
  • 제44조(청문권 침해 시 구제) 33
  • 제45조(형식적 확정력) 35
  • 제46조(확정력증명서) 35
  • 제47조(효력이 유지되는 법률행위) 35
  • 제48조(변경 및 재심) 36
  • 제4절 가처분 37
  • 제49조(사전처분) 37
  • 제50조(관할) 37
  • 제51조(절차) 38
  • 제52조(본안절차의 개시) 39
  • 제53조(집행) 39
  • 제54조(재판의 취소나 변경) 40
  • 제55조(집행유예) 40
  • 제56조(효력 상실) 41
  • 제57조(상소) 42
  • 제5절 상소 42
  • 제1관 항고 42
  • 제58조(항고의 대상) 42
  • 제59조(항고권자) 43
  • 제60조(미성년자의 항고권) 43
  • 제61조(항고소가, 허가항고) 44
  • 제62조(본안 종결 후 항고의 대상) 44
  • 제63조(항고기간) 45
  • 제64조(항고의 제기) 46
  • 제65조(항고의 이유) 47
  • 제66조(부대항고) 47
  • 제67조(항고의 포기, 항고의 취하) 47
  • 제68조(항고절차의 진행) 48
  • 제69조(항고재판) 49
  • 제2관 법률항고 50
  • 제70조(재항고의 대상) 50
  • 제71조(재항고의 기간과 형식) 51
  • 제72조(재항고의 이유) 53
  • 제73조(부대재항고) 53
  • 제74조(재항고에 관한 재판) 54
  • 제74a조(기각결정) 56
  • 제75조(비약적 상고) 56
  • 제6절 절차비용구조 57
  • 제76조(조건) 57
  • 제77조(승인) 58
  • 제78조(변호사의 선임) 58
  • 제79조 59
  • 제7절 비용 59
  • 제80조(비용부담의 범위) 59
  • 제81조(비용부담의 원칙) 60
  • 제82조(비용재판의 시점) 61
  • 제83조(화해, 종결 및 취하 시 비용부담) 61
  • 제84조(상소비용) 62
  • 제85조(비용확정) 62
  • 제8절 집행 62
  • 제1관 일반규정 62
  • 제86조(집행권원) 62
  • 제87조(절차, 항고) 63
  • 제2관 사람의 인도 및 면접교섭권 규칙에 관한 재판의 집행 63
  • 제88조(원칙) 64
  • 제89조(질서제재) 64
  • 제90조(직접강제의 적용) 65
  • 제91조(법관의 수색결정) 66
  • 제92조(집행절차) 66
  • 제93조(집행의 정지) 67
  • 제94조(보증선서) 68
  • 제3관「민사소송법」에 따른 집행 68
  • 제95조(「민사소송법」의 적용) 68
  • 제96조(「폭력방지법」에 따른 절차 및 혼인주거사건에서 집행) 69
  • 제96a조(혈통사건에서 집행) 70
  • 제9절 외국과 관련된 절차 71
  • 제1관 국제 협정 및 유럽연합 법령과의 관계 71
  • 제97조(우선권 및 독립성) 71
  • 제2관 국제재판관할 71
  • 제98조(혼인관계사건, 이혼사건과 부대사건의 병합) 71
  • 제99조(친생자관계사건) 72
  • 제100조(혈통사건) 74
  • 제101조(입양사건) 74
  • 제102조(연금청산사건) 74
  • 제103조(생활동반자관계사건) 75
  • 제104조(성년후견사건과 수용사건, 성인 보좌) 75
  • 제105조(그 밖의 절차) 76
  • 제106조(비전속관할) 76
  • 제3관 외국 재판의 인정과 집행력 76
  • 제107조(혼인관계사건에서 외국재판의 승인) 76
  • 제108조(그 밖의 외국 재판의 승인) 79
  • 제109조(승인에 대한 장애사유) 80
  • 제110조(외국 재판의 집행력) 82
  • 제2권 가사사건의 절차 83
  • 제1절 일반규정 83
  • 제111조(가사사건) 83
  • 제112조(가사소송) 83
  • 제113조(「민사소송법」 규정의 적용) 84
  • 제114조(변호사의 대리, 대리권) 86
  • 제115조(공격·방어방법의 기각) 87
  • 제116조(결정으로 선고하는 재판, 효력) 88
  • 제117조(혼인관계사건과 가사소송의 상소) 88
  • 제118조(재심) 89
  • 제119조(사전처분과 가압류) 89
  • 제120조(집행) 90
  • 제2절 혼인관계사건의 절차, 이혼사건과 부대사건의 절차 91
  • 제1관 혼인관계사건의 절차 91
  • 제121조(혼인관계사건) 91
  • 제122조(토지관할) 91
  • 제123조(여러 혼인관계사건의 소송계속 시 이송) 92
  • 제124조(신청) 93
  • 제125조(절차능력) 93
  • 제126조(여러 혼인관계사건, 혼인관계사건 및 그 밖의 절차) 93
  • 제127조(제한된 직권조사) 93
  • 제128조(배우자 본인의 출석) 94
  • 제129조(행정관청 또는 제3자의 협조) 95
  • 제129a조(우선순위 및 신속한 재판의 원칙) 96
  • 제130조(관계인의 결석) 96
  • 제131조(배우자의 사망) 96
  • 제132조(혼인취소 시 비용) 96
  • 제2관 이혼사건과 부대사건의 절차 97
  • 제133조(신청서의 내용) 97
  • 제134조(이혼 및 취하에 대한 동의, 철회) 98
  • 제135조(부대사건에 관한 재판 외 분쟁해결) 98
  • 제136조(절차의 중지) 99
  • 제137조(이혼사건과 부대사건의 병합) 99
  • 제138조(변호사의 선임) 101
  • 제139조(그 밖의 관계인 및 제3자의 포함) 102
  • 제140조(분리) 102
  • 제141조(이혼신청의 취하) 104
  • 제142조(합일적 종국재판, 이혼신청의 기각) 105
  • 제143조(이의제기) 105
  • 제144조(부대상소의 포기) 106
  • 제145조(상소확장 및 부대상소의 기한과 제한) 106
  • 제146조(환송) 107
  • 제147조(파기의 확장) 107
  • 제148조(부대사건에서 재판의 효력발생) 108
  • 제149조(절차비용구조 승인의 확장) 108
  • 제150조(이혼사건과 부대사건의 비용) 108
  • 제3절 친생자관계사건의 절차 110
  • 제151조(친생자관계사건) 110
  • 제152조(토지관할) 111
  • 제153조(혼인관계사건의 법원에 대한 인계) 112
  • 제154조(자녀 거소의 일방적 변경 시 이송) 112
  • 제155조(우선순위 및 신속한 재판의 원칙) 112
  • 제155a조(공동친권의 양도 절차) 113
  • 제155b조(가속이의) 115
  • 제155c조(가속항고) 115
  • 제156조(합의를 위한 노력) 117
  • 제157조(자녀의 복리에 대한 위험에 관한 토의, 사전처분) 118
  • 제158조(절차보조인) 119
  • 제159조(자녀 의견의 직접 청취) 122
  • 제160조(부모 의견의 청취) 123
  • 제161조(위탁모의 협조) 124
  • 제162조(소년청의 협조) 124
  • 제163조(전문가 감정) 125
  • 제163a조(자녀 심문의 배제) 125
  • 제164조(자녀에 대한 재판 고지) 126
  • 제165조(중재절차) 126
  • 제166조(재판 및 법원이 승인한 화해의 변경과 재검토) 128
  • 제167조(미성년자의 수용 및 자유박탈 조치 시 적용 가능한 규정) 128
  • 제167a조(「민법」 제1686a조에 따른 절차에 대한 특별규정) 130
  • 제168조(피후견인의 지급에 관한 결정) 131
  • 제168a조(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통지의무) 133
  • 제4절 혈통사건의 절차 134
  • 제169조(혈통사건) 134
  • 제170조(토지관할) 134
  • 제171조(신청) 135
  • 제172조(관계인) 135
  • 제173조(자녀에 대한 보조인의 대리) 135
  • 제174조(절차보조인) 136
  • 제175조(토의기일, 의견의 직접 청취) 136
  • 제176조(소년청 의견의 청취) 136
  • 제177조(제한된 직권조사, 정식 증거조사) 137
  • 제178조(혈통 확인을 위한 검사) 138
  • 제179조(여러 절차) 138
  • 제180조(법원의 조서로 제출하는 의사표시) 138
  • 제181조(관계인의 사망) 139
  • 제182조(결정의 내용) 139
  • 제183조(친생부인의 소에 대한 비용) 140
  • 제184조(결정의 효력, 변경의 배제, 항고에 관한 보완규정) 140
  • 제185조(재심절차) 140
  • 제5절 입양사건의 절차 141
  • 제186조(입양사건) 141
  • 제187조(토지관할) 142
  • 제188조(관계인) 143
  • 제189조(전문가 진술) 144
  • 제190조(후견개시 증명서) 144
  • 제191조(절차보조인) 145
  • 제192조(관계인 의견의 청취) 145
  • 제193보(그 밖의 사람에 대한 의견 청취) 145
  • 제194조(소년청 의견의 청취) 146
  • 제195조(주소년청 의견의 청취) 146
  • 제196조(병합의 불허) 147
  • 제196a조(신청의 기각) 147
  • 제197조(입양에 관한 결정) 147
  • 제198조(추가 절차의 결정) 148
  • 제199조(「외국입양효력법」의 적용) 148
  • 제6절 혼인주거·가계사건의 절차 148
  • 제200조(혼인주거사건, 가계사건) 148
  • 제201조(토지관할) 149
  • 제202조(혼인관계사건의 법원에 대한 인계) 150
  • 제203조(신청) 150
  • 제204조(관계인) 150
  • 제205조(혼인주거사건에서 소년청 의견의 청취) 151
  • 제206조(가계사건의 특별규정) 151
  • 제207조(토의기일) 152
  • 제208조(한쪽 배우자의 사망) 152
  • 제209조(재판의 집행, 효력) 152
  • 제7절 폭력방지사건의 절차 153
  • 제210조(폭력방지사건) 153
  • 제211조(토지관할) 153
  • 제212조(관계인) 154
  • 제213조(소년청 의견의 청취) 154
  • 제214조(사전처분) 154
  • 제214a조(화해의 확인) 155
  • 제215조(종국재판의 집행) 155
  • 제216조(효력, 송달 전 집행) 155
  • 제216a조(재판의 통지) 156
  • 제8절 연금청산사건의 절차 156
  • 제217조(연금청산사건) 157
  • 제218조(토지관할) 157
  • 제219조(관계인) 157
  • 제220조(절차법상 정보제공의무) 158
  • 제221조(토의, 중지) 159
  • 제222조(외부 분할의 실행) 159
  • 제223조(이혼 후 청산청구권의 신청요건) 160
  • 제224조(연금청산에 관한 재판) 160
  • 제225조(이혼 시 가액청산의 변경 허용) 161
  • 제226조(이혼 시 가액청산의 변경 실행) 162
  • 제227조(그 밖의 변경) 163
  • 제228조(항고의 허용) 163
  • 제229조(가정법원과 연금기관 간 전자 법무 처리) 163
  • 제230조 (삭제) 165
  • 제9절 부양사건의 절차 165
  • 제1관 특별 절차규정 165
  • 제231조(부양사건) 165
  • 제232조(토지관할) 165
  • 제233조(혼인관계사건의 법원에 대한 인계) 167
  • 제234조(자녀를 위한 보조인의 대리) 167
  • 제235조(관계인의 절차법상 정보제공의무) 167
  • 제236조(제3자의 절차법상 정보제공의무) 169
  • 제237조(부자관계 확인 시 부양) 170
  • 제238조(법원 재판의 변경) 171
  • 제239조(화해 및 증서의 변경) 172
  • 제240조(제237조 및 제253조에 따른 재판의 변경) 172
  • 제241조(가중 책임) 173
  • 제242조(집행의 일시 정지) 173
  • 제243조(비용재판) 174
  • 제244조(성년 항변의 불허) 175
  • 제245조(외국에서 강제집행 시 연동형 부양권원의 금액 산정) 175
  • 제2관 사전처분 176
  • 제246조(사전처분에 대한 특별규정) 176
  • 제247조(자녀의 출생 전 사전처분) 176
  • 제248조(부자관계 확인 시 사전처분) 177
  • 제3관 미성년자 부양에 관한 간이절차 178
  • 제249조(간이절차의 대상) 178
  • 제250조(신청) 178
  • 제251조(법원의 조치) 181
  • 제252조(피신청인의 항변) 182
  • 제253조(확정결정) 183
  • 제254조(항변에 관한 통지) 184
  • 제255조(소송절차) 184
  • 제256조(항고) 185
  • 제257조(특별 절차규정) 186
  • 제258조(기계적 처리에 대한 특별규정) 186
  • 제259조(양식) 186
  • 제260조(구법원의 지정) 187
  • 제10절 혼인재산제사건의 절차 188
  • 제261조(혼인재산제사건) 188
  • 제262조(토지관할) 188
  • 제263조(혼인관계사건의 법원에 대한 인계) 189
  • 제264조(지급유예 및 자산양도 절차) 189
  • 제265조(합일확정) 189
  • 제11절 그 밖의 가사사건의 절차 190
  • 제266조(그 밖의 가사사건) 190
  • 제267조(토지관할) 191
  • 제268조(혼인관계사건의 법원에 대한 인계) 192
  • 제12절 생활동반자관계사건의 절차 192
  • 제269조(생활동반자관계사건) 192
  • 제270조(적용 가능한 규정) 194
  • 제3권 성년후견사건과 수용사건의 절차 195
  • 제1절 성년후견사건의 절차 195
  • 제271조(성년후견사건) 195
  • 제272조(토지관할) 196
  • 제273조(상거소 변경 시 인계) 196
  • 제274조(관계인) 197
  • 제275조(절차능력) 198
  • 제276조(절차보호인) 198
  • 제277조(절차보호인의 보수 및 지출보상) 200
  • 제278조(당사자 의견의 청취) 201
  • 제279조(그 밖의 관계인, 성년후견관청 및 법정대리인 의견의 청취) 203
  • 제280조(감정서의 입수) 204
  • 제281조(진단서, 감정서의 생략) 205
  • 제282조(건강보험 의료지원단의 기존 감정서) 206
  • 제283조(검사를 위한 구인) 207
  • 제284조(감정을 위한 수용) 208
  • 제285조(사전의료지시서 또는 사전대리권 등본의 인도) 209
  • 제286조(결정주문의 내용) 209
  • 제287조(결정의 효력발생) 210
  • 제288조(고지) 211
  • 제289조(성년후견인의 서약) 211
  • 제290조(선임장) 212
  • 제291조(성년후견인 선정에 대한 재검토) 212
  • 제292조(성년후견인에 대한 지급) 213
  • 제293조(성년후견 또는 동의유보의 확장) 213
  • 제294조(성년후견 또는 동의유보의 취소 및 제한) 214
  • 제295조(성년후견 또는 동의유보의 연장) 215
  • 제296조(성년후견인의 해임 및 새로운 성년후견인의 선임) 216
  • 제297조(불임수술) 216
  • 제298조(「민법」 제1904조 관련 절차) 218
  • 제299조(그 밖의 재판 시 절차) 219
  • 제300조(사전처분) 219
  • 제301조(매우 긴급한 경우의 사전처분) 220
  • 제302조(사전처분의 기간) 220
  • 제303조(항고에 관한 보완규정) 221
  • 제304조(국고의 항고) 222
  • 제305조(수용자의 항고) 222
  • 제306조(동의유보의 취소) 222
  • 제307조(성년후견사건의 비용) 223
  • 제308조(재판의 통지) 223
  • 제309조(특별 통지) 224
  • 제310조(수용조치 중 통지) 225
  • 제311조(형사소추를 위한 통지) 225
  • 제2절 수용사건의 절차 226
  • 제312조(수용사건) 226
  • 제313조(토지관할) 226
  • 제314조(수용사건의 인계) 228
  • 제315조(관계인) 228
  • 제316조(절차능력) 229
  • 제317조(절차보호인) 229
  • 제318조(절차보호인의 보수 및 지출보상) 231
  • 제319조(당사자 의견의 청취) 231
  • 제320조(그 밖의 관계인 및 관할관청 의견의 청취) 232
  • 제321조(감정서의 입수) 232
  • 제322조(검사를 위한 구인 및 감정을 위한 수용) 233
  • 제323조(결정주문의 내용) 233
  • 제324조(결정의 효력발생) 234
  • 제325조(고지) 234
  • 제326조(수용을 위한 이동, 입원을 위한 인도) 235
  • 제327조(집행사안) 236
  • 제328조(집행유예) 236
  • 제329조(수용조치의 기간 및 연장) 237
  • 제330조(수용조치의 취소) 238
  • 제331조(사전처분) 238
  • 제332조(매우 긴급한 경우의 사전처분) 239
  • 제333조(사전처분의 기간) 239
  • 제334조(임시 조치) 240
  • 제335조(항고에 관한 보완규정) 240
  • 제336조(당사자의 항고제기) 241
  • 제337조(수용사건의 비용) 241
  • 제338조(재판의 통지) 242
  • 제339조(가족에 대한 통지) 242
  • 제3절 성년후견법원 배정사건의 절차 242
  • 제340조(성년후견법원의 배정사건) 242
  • 제341조(토지관할) 243
  • 제4권 유산·분할사건의 절차 243
  • 제1절 정의, 토지관할 243
  • 제342조(정의) 243
  • 제343조(토지관할) 245
  • 제344조(특별 토지관할) 245
  • 제2절 유산사건의 절차 248
  • 제1관 일반규정 248
  • 제345조(관계인) 248
  • 제2관 사인처분의 기탁 250
  • 제346조(특별공탁 시 절차) 250
  • 제347조(기탁에 관한 통지) 251
  • 제3관 사인처분의 개시 253
  • 제348조(상속법원의 사인처분 개시) 253
  • 제349조(공동유언장 및 상속계약 개시 시 특별규정) 254
  • 제350조(다른 법원의 사인처분 개시) 255
  • 제351조(사인처분의 개봉기간) 255
  • 제4관 상속증서절차, 유언집행 255
  • 제352조(상속증서 발급 신청 시 정보, 정확성의 증명) 256
  • 제352a조(공동 상속증서) 258
  • 제352b조(선순위 상속인을 위한 상속증서의 내용 및 유언집행인의 정보) 258
  • 제352c조(대상이 제한된 상속증서) 259
  • 제352d조(공시최고) 259
  • 제352e조(상속증서 신청에 관한 재판) 260
  • 제353조(상속증서의 회수 또는 무효선언) 260
  • 제354조(그 밖의 증서) 261
  • 제355조(유언집행) 261
  • 제5관 그 밖의 절차법상 규정 262
  • 제356조(통지의무) 262
  • 제357조(개봉된 사인처분의 열람 및 상속증서 또는 그 밖의 증서의 정본) 263
  • 제358조(유언장 인도의 강제) 263
  • 제359조(유산관리) 264
  • 제360조(재산목록작성기간의 결정) 264
  • 제361조(보증선서) 264
  • 제362조(유류분청구권의 지급유예) 265
  • 제3절 분할사건의 절차 265
  • 제363조(신청) 265
  • 제364조 (삭제) 266
  • 제365조(소환) 266
  • 제366조(재판 외 합의) 266
  • 제367조(이전 상태로의 복귀) 267
  • 제368조(분할계획, 확인) 267
  • 제369조(추첨을 통한 분배) 268
  • 제370조(분쟁 시 중지) 268
  • 제371조(확인된 합의 및 분할의 효력, 집행) 269
  • 제372조(상소) 269
  • 제373조(공동재산제의 분할) 269
  • 제5권 등기사건의 절차, 기업법 절차 270
  • 제1절 정의 270
  • 제374조(등기사건) 270
  • 제375조(기업법 절차) 270
  • 제2절(관할) 273
  • 제376조(특별 관할규정) 273
  • 제377조(토지관할) 273
  • 제3절 등기사건 274
  • 제1관 절차 274
  • 제378조(대리, 공증관할 및 명령위임) 274
  • 제379조(관청의 통지의무) 275
  • 제380조(직능단체 기관의 참가, 항고권) 276
  • 제381조(절차의 중지) 278
  • 제382조(등기신청에 관한 재판) 278
  • 제383조(통지, 불복) 279
  • 제384조(직권등기) 279
  • 제385조(등기부 열람) 279
  • 제386조(증명서) 279
  • 제387조(명령위임) 280
  • 제2관 강제금절차 282
  • 제388조(계고) 282
  • 제389조(확정) 283
  • 제390조(이의제기 시 절차) 283
  • 제391조(항고) 284
  • 제392조(상호의 무단 사용 시 절차) 285
  • 제3관 말소·해산절차 285
  • 제393조(상호의 말소) 286
  • 제394조(재산 없는 회사 및 협동조합의 말소) 287
  • 제395조(부적법한 등기의 말소) 288
  • 제396조 289
  • 제397조(무효인 회사 및 협동조합의 말소) 289
  • 제398조(무효인 결정의 말소) 290
  • 제399조(정관의 하자로 인한 해산) 290
  • 제4관 협회등기부에 대한 보완규정 292
  • 제400조(통지의무) 292
  • 제401조(권리능력의 박탈) 292
  • 제4절 기업법 절차 292
  • 제402조(불복) 292
  • 제403조(해손정산인의 거부) 293
  • 제404조(서류의 인도, 열람권) 293
  • 제405조(기일, 소환) 294
  • 제406조(기일의 절차) 295
  • 제407조(이의신청에 기초한 제소) 295
  • 제408조(항고) 296
  • 제409조(효력, 집행) 296
  • 제6권 그 밖의 비송사건의 절차 297
  • 제410조(그 밖의 비송사건) 297
  • 제411조(토지관할) 298
  • 제412조(관계인) 299
  • 제413조(보증선서) 300
  • 제414조(불가쟁력) 300
  • 제7권 자유박탈사건의 절차 300
  • 제415조(자유박탈사건) 300
  • 제416조(토지관할) 301
  • 제417조(신청) 301
  • 제418조(관계인) 302
  • 제419조(절차보호인) 302
  • 제420조(의견 청취, 구인) 303
  • 제421조(결정주문의 내용) 304
  • 제422조(결정의 효력발생) 305
  • 제423조(고지의 생략) 306
  • 제424조(집행유예) 306
  • 제425조(자유박탈의 기간 및 연장) 306
  • 제426조(취소) 307
  • 제427조(사전처분) 307
  • 제428조(행정처분, 법관의 심사) 308
  • 제429조(항고에 관한 보완규정) 308
  • 제430조(경비변제) 309
  • 제431조(재판의 통지) 310
  • 제432조(가족에 대한 통지) 310
  • 제8권 공시최고사건의 절차 310
  • 제1절 일반 절차규정 310
  • 제433조(공시최고사건) 310
  • 제434조(신청, 공시최고의 내용) 311
  • 제435조(공시) 311
  • 제436조(공시의 효력) 312
  • 제437(최고기간) 312
  • 제438조(신고 시점 후 신고) 312
  • 제439조(배제결정의 선고, 항고, 원상회복과 재심) 312
  • 제440조(신고의 효력) 313
  • 제441조(배제결정의 공시송달) 314
  • 제2절 토지, 선박 및 선박건조물의 소유자에 대한 공시최고 314
  • 제442조(토지소유자에 대한 공시최고, 토지관할) 314
  • 제443조(신청권자) 314
  • 제444조(소명) 314
  • 제445조(공시최고의 내용) 315
  • 제446조(선박소유자에 대한 공시최고) 315
  • 제3절 토지·선박담보권의 채권자 및 그 밖의 동산 권리자에 대한 공시최고 315
  • 제447조(부동산담보권자에 대한 공시최고, 토지관할) 315
  • 제448조(신청권자) 316
  • 제449조(소명) 316
  • 제450조(특별 소명) 316
  • 제451조(공탁을 통한 배제 시 절차) 318
  • 제452조(선박 저당권자에 대한 공시최고, 토지관할) 318
  • 제453조(가등기, 선매권, 물적부담의 경우 권리자에 대한 공시최고) 319
  • 제4절 유산채권자에 대한 공시최고 320
  • 제454조(유산채권자에 대한 공시최고, 토지관할) 320
  • 제455조(신청권자) 320
  • 제456조(유산채권자의 재산목록) 321
  • 제457조(상속도산절차) 321
  • 제458조(최고의 내용 및 기간) 321
  • 제459조(채권신고) 321
  • 제460조(다수의 상속인) 322
  • 제461조(후순위 상속) 322
  • 제462조(공동재산제) 323
  • 제463조(상속재산의 매수인) 323
  • 제464조(합유재산채권자에 대한 공시최고) 324
  • 제5절 선박채권자에 대한 공시최고 324
  • 제465조(선박채권자에 대한 공시최고) 324
  • 제6절 증서의 무효선언에 관한 공시최고 325
  • 제466조(토지관할) 325
  • 제467조(신청권자) 326
  • 제468(신청이유) 326
  • 제469조(공시최고의 내용) 326
  • 제470조(특별한 경우의 보완 공시) 327
  • 제471조(이자부 유가증권) 327
  • 제472조(4년 이상의 이자증권) 328
  • 제473조(이자증권의 제시) 329
  • 제474조(만료된 이자증권의 발행) 329
  • 제475조(특정 만기의 신고 시점) 330
  • 제476조(최고기간) 330
  • 제477조(권리의 신고) 330
  • 제478조(배제결정) 330
  • 제479조(배제결정의 효력) 331
  • 제480조(지급금지) 331
  • 제481조(제471조제2항에 따른 증서의 생략) 332
  • 제482조(지급금지의 취소) 332
  • 제483조(결함 있는 무기명증권) 333
  • 제484조(주법을 위한 유보) 334
  • 제9권 종결규정 334
  • 제48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334
  • 제486조(주법을 위한 유보, 보완·시행규정) 335
  • 제487조(유산분할, 공동재산제의 분할) 335
  • 제488조(주법에서 허가한 관청의 절차) 336
  • 제489조(상소) 337
  • 제490조(주법상 공시최고절차) 337
  • 제491조(증서의 무효선언 절차에서 주법을 위한 유보) 337
  • 제492조(공증인의 관할에 적용 가능한 규정) 338
  • 제493조(경과규정) 339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1. 2. 12. 가사사건 및 비송사건의 절차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덴마크 법률 부모책임법 Forældreansvarsloven
일본 법률 인사소송법 人事訴訟法
일본 법률 가사사건절차법 家事事件手続法
일본 법률 인사소송법 人事訴訟法
일본 법률 가사심판법 家事審判法
일본 법률 인사소송법 人事訴訟法
페루 법률 민법 : 관계의 약화 및 종료 III.II.IV. Decaimiento y Disolución del Vínculo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가족법(1975) [부분번역] Family Law Act 1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