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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뉴질랜드
원법령명
Retirement Villages Act 2003
제정/개정일
2020. 08. 06. 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은퇴촌법(2003)_스케줄 포함, 국회도서관
번역문 보기
번역문 다운로드
원어문 보기
원어문 다운로드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Retirement Villages Act 2003
개정일
2020. 08. 06.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2020 No 40
제어번호
TLAW1202200112
목차
목차
은퇴촌법(2003)
제1조(명칭) 1
제1부 서두규정 1
제2조(시행) 1
제3조(목적) 1
제3A조(경과조항, 유예조항 및 관련 조항) 2
제4조(이 법의 정부 구속력) 3
제5조(정의) 3
제6조("은퇴촌"의 뜻) 11
제7조(운영자의 의무) 15
제8조(운영자, 이사나 수탁자 또는 운영자 직위 보유자의 책임 면제 불가) 15
제9조(과실 등을 이유로 한 소송에서 구제를 허가할 수 있는 법원의 권한) 16
제2부 등록, 입주권계약 및 관련 요건과 규칙 17
은퇴촌 등록 17
제10조(은퇴촌 등록) 17
제11조(등록이 승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19
제12조(기존 은퇴촌의 등록) 19
제13조(연례보고서) 21
제14조(은퇴촌 등기담당관의 등기부 변경) 23
제15조(등록 계속) 23
제16조(등기부상 문서의 인증서) 24
제17조(사정 변경이나 문서 변경을 통지하여야 할 운영자의 의무) 24
등록의 일시 정지 26
제18조(등록의 일시 정지) 26
등록의 취소 27
제19조(등록의 취소) 27
제20조(등록 및 등록 유지에 대한 추가 요건) 28
표기 문구 29
제21조(은퇴촌 등기부등본에 표기하는 문구) 29
제22조(표기 문구의 효력) 30
제23조(표기 문구 및 등록 상실) 32
법정감독자가 대리인 역할을 하여야 하는 경우 32
제24조(법정감독자에게 거주자를 대표하도록 요청하여야 할 재산관리인, 청산인 및 법정관리인의 의무) 33
은퇴촌 미등록 시 제안 및 광고의 금지 33
제25조(은퇴촌 미등록 시 입주제안 또는 광고의 금지) 33
그 밖의 광고에 대한 제한 35
제26조(광고가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기만적이지 아니한지 보장하여야 할 운영자의 의무) 35
입주권계약 36
제27조(입주권계약) 36
제28조(유예기간 및 지연으로 인한 취소) 38
제29조(별도 보관하여야 하는 보증금 및 그 밖의 지급금) 40
제30조(제공하여야 할 정보) 41
제31조(입주권계약의 무효화) 42
거주자권리규범 44
제32조(은퇴촌 거주자권리규범의 제정) 44
제33조(거주자권리규범의 배포) 45
입주와 관련한 그 밖의 정보 46
제34조(입주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6
입주권과 관련한 거주자의 권리 48
제35조(입주에 대한 법적 장애 부존재) 48
재무 보고 49
제35A조(회계기록) 49
제35B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할 의무) 50
제35C조(은퇴촌 재무제표) 50
제35D조(재무제표를 감사하여야 할 의무) 51
제35E조(감사를 감사 및 보증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의무) 52
제35F조(금융시장 법령에 따른 대체 재무 보고의무로 인하여 제35B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52
제35G조(재무 보고의무의 위반) 52
제3부 은퇴촌 관리국장 및 법정감독자 53
은퇴촌 관리국장 53
제36조(이 법의 효과를 감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은퇴촌 관리국장) 53
법정감독자 54
제37조(법정감독자를 승인하여야 할 은퇴촌 등기담당관의 의무) 54
제38조(법정감독자를 임명하여야 할 운영자의 의무) 54
제39조(임명의 해지 또는 비갱신 시 받아야 할 은퇴촌 등기담당관의 동의) 55
제40조(운영자에 의한 법정감독자의 면책 또는 책임배제의 불가) 56
제41조(법정감독자 관련 요건의 면제) 56
제42조(법정감독자의 의무) 57
제43조(법정감독자의 권한) 58
제43A조(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원의 권한) 58
제44조(법정감독자의 공시문) 60
제45조(손실에 대한 책임 제한) 61
제46조(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정감독자의 권한) 61
질문에 답하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감사인의 의무 61
제47조(질문에 답하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감사인의 의무) 61
제4부 분쟁 해결, 집행 및 처벌 62
분쟁 해결 62
제48조(정의) 62
제49조(거주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속재산관리인의 권한) 62
제50조(분쟁 절차 유형) 63
제51조(민원처리시설) 63
제52조(분쟁 해결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주자 또는 운영자의 권한) 63
제53조(거주자가 분쟁 통지를 할 수 있는 분쟁의 유형) 64
제54조(운영자가 분쟁 통지를 할 수 있는 분쟁의 유형) 65
제55조(특정 분쟁을 법정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운영자의 의무) 66
제56조(분쟁 통지 양식) 66
제57조(분쟁 통지 시점) 67
제58조(분쟁 중재인단에 임명될 자격이 있는 사람을 승인할 수 있는 은퇴촌 관리국장의 권한) 68
제59조(분쟁 중재인단을 임명하여야 할 운영자의 의무) 69
제60조(분쟁 중재인단의 구성) 70
제61조(이해관계와 이전 관계를 공개하여야 할 분쟁 중재인단의 의무) 70
제62조(분쟁 중재인단의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할 운영자의 의무) 71
제63조("이전 관여"의 뜻) 72
제64조(기일의 실시) 73
제65조(기일 진행의 필요성) 73
제66조(분쟁 심리를 거부할 수 있는 분쟁 중재인단의 권한) 74
제67조(증거 및 출석) 75
제68조(분쟁 중재인단이 특정 분쟁에 대하여 결정을 내릴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77
제69조(분쟁 중재인단의 권한) 77
제70조(특정 분쟁에서 분쟁 중재인단이 행사할 수 있는 추가 권한) 78
제71조(결정의 기록) 80
제72조(분쟁 해결 결정의 효력 및 집행) 80
제73조(분쟁 중재인단 위원의 궐석에 따른 영향) 81
제74조(분쟁 해결 비용) 81
제75조(지방법원 또는 고등법원에의 상소) 83
집행 및 처벌 84
제76조(고등법원의 관할) 84
제77조(지방법원의 관할) 84
제78조(분쟁심판소의 관할) 84
제79조(특정 조항을 위반하는 범죄) 85
제80조(특정 조항의 위반에 대하여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원의 권한) 87
제81조(정보 공개 또는 광고 게재 명령) 89
제82조(그 밖의 명령) 90
제83조(금전적 한도 및 관할권의 행사) 92
제84조(제82조의 명령과 관련한 일반조항) 94
제85조(항변) 95
제86조(법적 절차에서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 96
제5부 은퇴촌 등기담당관, 실무규범 및 그 밖의 사항 97
은퇴촌 등기담당관 97
제87조(은퇴촌 등기담당관의 임명) 97
제88조(은퇴촌 등기담당관의 위임권한) 97
실무규범 98
제89조(실무규범의 제정 및 공개) 98
제90조(실무규범의 유효기간 및 수정) 100
제91조(은퇴촌 관리국장의 공시) 102
제92조(실무규범의 지위) 103
제93조(실무규범 준수요건의 면제) 104
은퇴촌 등기부상 사무소 105
제94조(등기부상 사무소) 105
등기부상 사무소의 변경 106
제95조(등기사무소의 변경) 106
은퇴촌 송달 주소 107
제96조(송달 주소) 107
은퇴촌 등기담당관의 조사권한 107
제97조(은퇴촌 등기담당관의 조사권한) 107
제98조(정보 및 보고서의 공개) 109
제99조(「회사법(1993)」의 특정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 111
제100조(참여 증서) 112
제101조(규정) 112
제102조(수수료 및 요금) 114
제103조(은퇴촌을 정의하는 규정) 115
제104조(제41조에 따른 면제 기준을 명시하는 규정) 116
제105조(제93조에 따른 면제 기준을 명시하는 규정) 117
제105A조(「신탁법(2019)」 조항의 적용을 면제하는 규정) 117
제106조(통지) 118
제107조(적용하지 아니하는 법률) 119
제108조(「(조사 및 관리 관련) 기업법(1989)」의 개정) 120
제109조(「재무보고법(1993)」의 개정) 120
제110조(「증권법(1978)」의 개정) 120
부칙 1AA 경과조항, 유예조항 및 관련 조항 120
부칙 1 등록 및 등기부 121
부칙 2 공시문 127
부칙 3 입주권계약 131
부칙 4 거주자권리규범 134
부칙 5 실무규범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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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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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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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률
주거법(1980)
Residential Homes Act 1980
영국
법률
지원주택(규제감독)법(2023)
Supported Housing (Regulatory Oversight) Act 2023
일본
명령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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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