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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영국
원법령명
Inheritance Tax Act 1984
제정/개정일
2021. 07. 21. 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상속세법(1984) 제1~5부, 국회도서관
번역문 보기
번역문 다운로드
원어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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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Inheritance Tax Act 1984
개정일
2021. 07. 2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법령번호
SI 2021 No. 886
제어번호
TLAW1202200865
목차
목차
상속세법(1984)
제 I 부 일반규정 1
주요 과세와 정의 1
제 1 조(양도에 대한 과세) 1
제 2 조(과세대상양도와 면제대상양도) 1
제 3 조(가치의 양도) 2
제 3A 조(잠재적 면제대상양도) 3
제 4 조(사망에 따른 양도) 7
제 5 조(재산의 정의) 8
제 6 조(비과세 자산) 10
세율 13
제 7 조(세율) 13
제 8 조(세율 구간의 물가연동) 15
제 8A 조(배우자와 생활동반자 간 미사용 비과세 구간의 양도) 17
제 8B 조(제 8A 조에 따른 청구) 19
제 8C 조(제 8A 조와 사후 부과) 20
제 8D 조(주거수익이 비속 등에게 이전되는 경우, 사망 당시의 초과비과세구간) 22
제 8E 조(주거비과세금액, 주거수익이 비속 등에게 이전) 26
제 8F 조(주거비과세금액, 주거수익이 비속 등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29
제 8FA 조(주거축소에 따른 추가공제, 수급권, 사망에 따른 저가 주거수익) 30
제 8FB 조(주거축소에 따른 추가공제, 수급권, 사망 시에 주거용 수익이 없음) 33
제 8FC 조(주거축소에 따른 추가공제, 효과, 제 8E 조 사례) 34
제 8FD 조(주거축소에 따른 추가공제, 효과, 제 8F 조 사례) 35
제 8FE 조(상실된 공제가능액의 계산) 36
제 8G 조(“이월공제”의 정의) 41
제 8H 조(“적격주거용 수익”, “과거 적격주거용 수익” 및 “주거용 재산 수익”의 정의) 42
제 8HA 조(과거 적격주거용 수익, 신탁수익) 47
제 8J 조(“상속”의 정의) 50
제 8K 조(“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의 정의) 51
제 8L 조(이월공제와 주거축소에 따른 추가공제의 청구) 55
제 8M 조(주거비과세금액, 조건부 면제와 관련된 사례) 58
제 9 조(감세에 관한 경과조항) 66
가치의 양도가 아닌 처분(그리고 처분의 간주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부작위) 67
제 10 조(무상으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닌 처분) 67
제 11 조(가족의 생계를 위한 처분) 68
제 12 조(소득세 또는 연금제도에 따른 수여를 위하여 허용되는 처분) 70
제 12A 조(미사용 연금 지출기금, 처분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72
제 13 조(직원을 위한 비공개회사의 처분) 74
제 13A 조(직원 소유 신탁에 대한 비공개회사의 처분) 77
제 14 조(보수의 포기) 79
제 15 조(배당금의 포기) 79
제 16 조(농업용 부동산의 임차권 수여) 79
제 17 조(사망자 재산 분배의 변경 등) 80
제 II 부 면제대상양도 80
제 I 장 일반조항 80
제 18 조(배우자나 생활동반자 간의 양도) 80
제 19 조(연간 면제 한도) 82
제 20 조(소액 증여) 83
제 21 조(소득의 정상적 지출) 83
제 22 조(혼인이나 생활동반자관계를 약인으로 하는 증여) 85
제 23 조(자선단체나 등록사교단체에 대한 증여) 88
제 24 조(정당에 대한 증여) 91
제 24A 조(주택조합에 대한 증여) 92
제 25 조(국가적 목적 등을 위한 증여) 93
제 26 조 [폐지] 94
제 26A 조(추후에 국가적 목적 등을 위하여 보유되는 자산의 잠재적 면제대상양도) 94
제 27 조(역사적 건물 등의 보존 기금) 95
제 28 조(직원 신탁) 95
제 28A 조(직원 소유 신탁) 99
제 29 조(대출, 면제의 수정) 100
제 29A 조(수익자의 자체 재원으로 청구를 합의한 경우에 면제의 감액) 101
제 II 장 조건부 면제 104
제 30 조(조건부 면제대상양도) 104
제 31 조(지정과 약정) 107
제 32 조(과세 대상 사유) 113
제 32A 조(연관 자산) 116
제 33 조(제 32 조에 따른 부과액) 122
제 34 조(양도인의 누적 총액 복원) 127
제 35 조(1976년 4월 7일 전 사망에 따른 조건부 면제) 129
제 35A 조(약정의 변경) 130
제 III 장 면제의 배정 131
제 36 조(서론) 132
제 37 조(증여의 감액) 132
제 38 조(가치의 특정 증여 귀속) 133
제 39 조(가치의 잔여 재산 증여 귀속) 135
제 39A 조(사업재산공제나 농업용 부동산 공제의 사례에서 제 38 조와 제 39 조의 적용) 135
제 40 조(다음 자금에 의한 개별적 증여) 138
제 41 조(세금 부담) 138
제 42 조(보충조항) 138
제 III 부 설정 자산 140
제 I 장 서론 140
제 43 조(계승적 설정과 관련 표현) 140
제 44 조(설정자) 143
제 45 조(수탁자) 143
제 46 조(신탁수익, 스코틀랜드) 144
제 47 조(반환수익) 151
제 47A 조(계승적 설정 권한) 151
제 48 조(비과세 자산) 151
제 48A 조(계승적 설정의 시작) 157
제 II 장 신탁수익, 반환수익 및 계승적 설정 권한 158
제 49 조(신탁수익의 취급) 158
제 49A 조(직계가족 사후수익) 159
제 49B 조(과도적 연속 수익) 160
제 49E 조(과도적 연속 수익, 생명보험계약) 162
제 50 조(부분적 수익 등) 165
제 51 조(신탁수익의 처분) 167
제 52 조(신탁수익의 종료에 따른 부과) 169
제 53 조(제 52 조에 따른 부과의 예외) 172
제 54 조(사망에 따른 부과의 예외) 174
제 54A 조(설정 자산이 잠재적 면제대상양도의 영향을 받는 경우의 특별 세율) 176
제 54B 조(제 54A 조의 보충조항) 180
제 55A 조(매수된 계승적 설정 권한) 183
제 56 조(특정 면제의 배제) 184
제 57 조(특정 면제의 적용) 186
제 57A 조(자산이 보존 기금에 포함되는 경우의 공제) 188
제 III 장 신탁수익이 없는 계승적 설정과 신탁수익이 존속하는 특정 계승적 설정 190
해석 191
제 58 조(관련 자산) 191
제 59 조(적격신탁수익) 196
제 60 조(계승적 설정의 시작) 197
제 61 조(10 주년 기념일) 198
제 62 조(관련 계승적 설정) 199
제 62A 조(동일 일자 추가공제) 199
제 62B 조(동일 일자 추가공제, 예외) 201
제 62C 조(보호 대상 계승적 설정) 203
제 63 조(그 밖의 해석 조항) 204
1 차 세금 부과 204
제 64 조(10 주년 기념일의 부과) 204
제 65 조(다른 시기의 부과) 207
1 차 부과의 세율 211
제 66 조(10 년 주기 부과의 세율) 211
제 67 조(추가 가치 등) 215
제 68 조(첫 번째 10 주년 기념일 이전 세율) 218
제 69 조(10 주년 기념일 사이의 세율) 223
특별한 사례, 세금 부과 225
제 70 조(임시 공익신탁에서 제외된 자산) 225
제 71 조(저축양육비신탁) 229
제 71A 조(미성년유족을 위한 신탁) 232
제 71B 조(제 71A 조가 적용되는 자산에 대한 세금 부과) 237
제 71C 조(제 71A 조와 제 71B 조, “미성년유족”의 정의) 240
제 71D 조(18 세부터 25 세까지를 위한 신탁) 241
제 71E 조(제 71D 조가 적용되는 자산에 대한 세금 부과) 247
제 71F 조(구체적 사례에서 제 71E 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의 계산) 249
제 71G 조(다른 모든 사례에서 제 71E 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의 계산) 252
제 71H 조(제 71A 조부터 제 71G 조까지 “부모”의 정의) 254
제 72 조(직원 신탁과 신문 신탁에서 제외된 자산) 255
제 73 조(1978년 이전 보호신탁) 259
제 74 조(1981년 이전 장애인 신탁) 260
제 74A 조(설정 자산의 수익 취득 등을 포함하는 합의) 261
제 74B 조(제 74A 조, 보충조항) 264
제 74C 조(제 74A 조와 제 74B 조의 해석) 265
특별한 사례, 공제 268
제 75 조(직원 신탁의 대상이 되는 자산) 268
제 75A 조(직원 소유 신탁의 대상이 되는 자산) 270
제 76 조(자선 목적 등으로 보유되는 자산) 271
예술작품, 역사적 건물 등 273
제 77 조(역사적 건물 등의 보존 기금) 273
제 78 조(조건부 면제 대상 사유) 274
제 79 조(10 년 주기 부과의 면제) 277
제 79A 조(약정의 변경) 284
기타조항 285
제 80 조(설정자 또는 그 배우자나 생활동반자의 최초 수익) 285
제 81 조(계승적 설정 사이에서 이전되는 자산) 286
제 81A 조(관련 자산의 반환수익) 287
제 81B 조(비과세 자산, 제 80 조가 적용되는 자산) 288
제 82 조(비과세 자산, 제 81 조가 적용되는 자산(과거 사례)) 289
제 82A 조(비과세 자산, 제 81 조가 적용되는 자산(신규 사례)) 290
제 83 조(사망으로 설정되는 자산) 294
제 84 조(자선 목적으로 사용된 수입) 294
제 85 조(「재정법(1975)」에 따른 연례적 부과의 공제) 294
제 IV 장 기타조항 294
제 86 조(직원을 위한 신탁) 294
제 87 조(신문 신탁) 298
제 88 조(보호신탁) 299
제 89 조(장애인 신탁) 302
제 89A 조(“장애인”의 정의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의 자체 계승적 설정) 304
제 89B 조(“장애인수익”의 정의) 311
제 89C 조(장애인수익, 선지급권한 등) 312
제 90 조(수탁자의 연금 등) 314
제 91 조(재산 관리 기간) 315
제 92 조(생존자 취득권 조항) 318
제 93 조(권리 포기) 318
제 IV 부 비공개회사 319
비공개회사의 양도 319
제 94 조(관계자에 대한 과세) 319
제 95 조(2 개 회사의 관계자) 321
제 96 조(우선주의 무시) 322
제 97 조(그룹 내 양도 등) 322
자본의 변경 등 324
제 98 조(자본의 변경 등의 영향) 324
설정 자산 325
제 99 조(관계자가 수탁자인 경우의 양도) 325
제 100 조(관계자가 수탁자인 경우의 자본의 변경 등) 326
제 101 조(설정 자산의 회사 수익) 328
일반조항 330
제 102 조(해석) 330
제 V 부 그 밖의 공제 331
제 I 장 사업재산 331
제 103 조 331
제 104 조(공제) 331
제 105 조(관련 사업재산) 332
제 106 조(최소 소유 기간) 336
제 107 조(대체) 336
제 108 조(승계) 337
제 109 조(계승적 양도) 338
제 109A 조 [폐지] 339
제 110 조(사업의 가치) 339
제 111 조(특정 주식과 증권의 가치) 340
제 112 조(제외 재산 가치의 배제) 341
제 113 조(매매계약) 343
제 113A 조(양도인의 사망 전 7 년 이내의 양도) 344
제 113B 조(대체자산에 대한 제 113A 조의 적용) 348
제 114 조(이중 공제의 방지) 351
제 II 장 농업용 부동산 351
제 115 조(서론) 351
제 116 조(공제) 353
제 117 조(사용이나 소유의 최소 기간) 359
제 118 조(대체) 360
제 119 조(회사나 조합의 사용) 361
제 120 조(승계) 361
제 121 조(계승적 양도) 362
제 122 조(회사의 농업용 부동산) 364
제 123 조(제 122A 조의 보충조항) 365
제 124 조(매매계약) 367
제 124A 조(양도인의 사망 전 7 년 이내의 양도) 368
제 124B 조(대체자산에 대한 제 124A 조의 적용) 372
제 124C 조(서식지계획에 속하는 토지) 375
제 III 장 삼림지 376
제 125 조(공제) 377
제 126 조(수목이나 덤불의 처분에 따른 세금 부과) 378
제 127 조(부과 대상 금액) 378
제 128 조(세율) 379
제 129 조(부과된 세금의 공제) 380
제 130 조(해석) 380
제 IV 장 사망 전 3 년 이내의 양도 381
제 131 조(공제) 382
제 132 조(감가상각자산) 384
제 133 조(주식, 자본 수령) 385
제 134 조(납입 청구의 변제) 385
제 135 조(주식자본의 재편 등) 386
제 136 조(비공개회사의 거래) 388
제 137 조(토지의 제한물권) 390
제 138 조(임대차) 391
제 139 조(그 밖의 자산) 392
제 140 조(해석) 394
제 V 장 기타조항 395
연속적 부과 395
제 141 조(5 년 이내 다수의 양도) 395
제 141A 조(제 141 조에 따른 공제의 배분) 398
사망자 재산 분배의 변경 등 400
제 142 조(사망에 따른 처분의 변경) 400
제 143 조(유언자의 요청 이행) 403
제 144 조(유언장으로 설정된 자산의 분배 등) 403
제 145 조(생존 배우자나 생활동반자의 종신 재산 소유권 반환) 407
제 146 조(「(가족 및 부양가족에 관한) 상속법(1975)」) 407
제 147 조(스코틀랜드, 유류분 등) 410
상호 양도와 무효로 할 수 있는 양도 413
제 148 조, 제 149 조 [폐지] 413
제 150 조(무효로 할 수 있는 양도) 413
연금제도 등 414
제 151 조(연금수급권 등의 취급) 414
제 151A 조(대체적 담보 연금기금을 보유한 사망자) 415
제 151B 조(75 세 이상의 회원이 상속한 연금기금을 보유한 관련 부양가족) 416
제 151BA 조(제 151B 조에 따른 세율) 416
제 151C 조(다른 연금기금을 보유하고 사망한 부양가족) 416
제 151D 조(75 세 이상의 자가 연금을 보유하고 사망한 경우의 무단 지급) 416
제 151E 조(제 151D 조에 따른 세율) 416
제 152 조(현금 선택권) 416
제 153 조(해외 연금) 417
제 2 차 세계대전 시대의 박해 피해자에 대한 지급 420
제 153ZA 조(적격지급) 420
응급 서비스 422
제 153A 조(응급 서비스 직원 등의 사망) 422
군대 426
제 154 조(현역 복무 중 사망 등) 426
제 155 조(주둔군 등) 428
경찰관과 복무자 431
제 155A 조(그 신분으로 표적이 된 경찰관과 복무자의 사망) 431
앱슬리 하우스와 쉐브닝 부지 433
제 156 조(앱슬리 하우스와 쉐브닝 부지) 433
비거주자의 은행 계좌 434
제 157 조(비거주자의 은행 계좌) 434
이중과세 공제 435
제 158 조(이중과세 협약) 435
제 159 조(일방적 공제) 438
제 VI 부 평가 441
제 I 장 일반규정 441
제 160 조(시장가치) 441
제 161 조(관련 자산) 441
제 162 조(채무) 443
제 162A 조(비과세 자산 조달에 귀속되는 채무) 444
제 162AA 조(비거주자의 외화계좌의 잔고 조달에 귀속되는 채무) 447
제 162B 조(특정 공제 자산 조달에 귀속되는 채무) 449
제 162C 조(제 162A 조, 제 162AA 조 및 제 162B 조, 보충조항) 452
제 163 조(처분할 자유에 대한 제한) 454
제 164 조(양도인의 경비) 455
제 165 조(양도소득세) 455
제 166 조(채권자의 권리) 457
제 167 조(생명보험 등) 457
제 168 조(비상장 주식 및 증권) 460
제 169 조(농장 시골집) 460
제 170 조(종신 임대차) 461
제 II 장 사망에 따른 재산 461
제 171 조(사망 시 발생하는 변경) 461
제 172 조(장례비) 462
제 173 조(해외에서 발생한 비용) 462
제 174 조(소득세 및 미납 상속세) 462
제 175 조(향후 지급 등의 채무) 463
제 175A 조(사망 후 채무의 이행) 463
제 176 조(관련 자산 등. 매매) 466
제 177 조(스코틀랜드 농업 임대차) 468
제 III 장 사망자의 재산으로부터의 주식 등의 매매 469
제 178 조(서론) 469
제 179 조(공제) 472
제 180 조(매수의 효력) 473
제 181 조(자본 수령) 475
제 182 조(납입 청구의 변제) 476
제 183 조(소유주식의 변경) 477
제 184 조(교환) 480
제 185 조(동종의 투자 인수) 481
제 186 조(기금 일부의 가치) 482
제 186A 조(취소된 투자) 483
제 186B 조(중단된 투자) 484
제 187 조(가치의 특정 투자 귀속) 485
제 188 조(매각손의 제한) 487
제 189 조(매매 또는 매수의 일자) 487
제 IV 장 사망자의 재산으로부터 토지의 매매 488
제 190 조(서론) 488
제 191 조(공제) 490
제 192 조(매수의 효과) 492
제 193 조(사망과 매매 간 변경) 493
제 194 조(임대차) 495
제 195 조(다른 제한물권에 따른 평가) 495
제 196 조(수익자 등에 대한 매매 및 교환) 496
제 197 조(사망 후 3 년 이상 경과 시 강제 취득) 497
제 197A 조(사망 후 4 년 차의 매매) 498
제 198 조(매매 또는 매수의 일자) 499
제 VII 부 채무 501
일반규칙 501
제 199 조(양도인에 의한 처분) 501
제 200 조(사망 시 양도) 503
제 201 조(설정 자산) 504
제 202 조(비공개회사) 507
제 203 조(배우자 또는 생활동반자의 채무) 508
제 204 조(채무의 제한) 510
제 205 조(다수의 부담) 513
특별한 사례 513
제 206 조 [생략] 513
제 207 조(조건부 면제) 513
제 208 조(삼림지대) 516
제 209 조(스코틀랜드의 승계) 516
제 210 조(연금수급권 등) 516
세금 부담 등 517
제 211 조(사망 시 세금 부담) 517
제 212 조(세금 인상 권한) 518
제 213 조(분할납부에 의한 환급) 519
제 214 조(납세증명서) 519
제 VIII 부 관리 및 징수 520
관리 520
제 215 조(일반규정) 520
계좌 및 정보 520
제 216 조(계좌 인도) 520
제 217 조(결함이 있는 계정) 526
제 218 조(비거주자 수탁자) 526
제 218A 조(사망에 따른 처분을 변경하는 문서) 528
제 219 조(정보 요청 권한) 528
제 219A 조(문서 등의 요구 권한) 529
제 219B 조(문서 등의 작성 요건에 대한 항소) 529
제 220 조(자산의 검사) 529
제 220A 조(다른 국가와의 정보 교환) 529
결정, 심사 및 항소 529
제 221 조(결정의 통보) 529
제 222 조(결정에 대한 항소) 531
제 223 조(늦은 항소 통보) 533
제 223A 조(항소: 행정심판소에 의한 영국 국세관세청 심사 또는 결정) 534
제 223B(영국 국세관세청의 심사를 요구하는 항소인) 535
제 223C 조(영국 국세관세청 제안 심사) 536
제 223D 조(행정심판소에 대한 항소 통보) 538
제 223E 조(심사 등의 성격) 538
제 223F 조(심사 결과의 영향) 540
제 223G 조(심사 완료 후 행정심판소에 대한 항소 통보) 541
제 223H 조(제안되었으나 수락되지 아니한 심사 후 행정심판소에 대한 항소 통보) 542
제 223I 조(제 223A 조부터 제 223I 조까지의 해석) 543
제 224 조(행정심판소에 의한 항소의 결정) 544
제 225 조(특별위원회로부터의 항소) 544
제 225A 조(규정 제정권의 확대) 544
납부 544
제 226 조(납부: 일반규칙) 544
제 227 조(분할납부에 의한 납부-토지, 주식 및 사업) 546
제 228 조(제 227 에 해당하는 주식 등) 551
제 229 조(분할납부. 삼림지대) 553
제 230 조(세금 납부를 조건으로 한 자산의 수용) 554
제 231 조(세금 납부를 조건으로 한 자산 양도의 권한) 556
제 232 조(행정조치) 557
이자 557
제 233 조(미납 세금에 대한 이자) 557
제 234 조(분할납부 이자) 559
제 235 조(과납세금에 대한 이자) 561
제 236 조(특별한 사례) 561
미납 세금에 대한 내국세입청 부과금 563
제 237 조(세금 부과) 563
제 238 조(매수의 영향) 567
이행증명서 569
제 239 조(이행증명서) 569
조정 571
제 240 조(미납) 572
제 240A 조(미납: 보충조항) 574
제 240B 조(역외 사항 등과 관련된 미납) 575
제 241 조(과납) 578
세금의 회수 578
제 242 조(세금의 회수) 578
제 243 조(스코틀랜드: 주법원에서의 세금 회수) 579
제 244 조(법원에서 발언할 권리) 579
벌금 580
제 245 조(계좌 인도의 불이행) 580
제 245A 조(정보 제공 등의 불이행) 582
제 246 조 [생략] 583
제 247 조(부정확한 정보의 제공) 583
제 248 조(오류 수정 불이행) 584
제 249 조(벌금의 회수) 585
제 250 조(회수의 시한) 586
제 251 조(벌금의 약식결정에 대한 항소) 586
제 252 조(행정심판소 판정의 영향) 586
제 253 조(벌금 감경) 587
기타조항 587
제 254 조(증거) 587
제 255 조(이전 법의 관점에 관한 문제의 결정) 587
제 256 조(계좌 등에 관한 규정) 587
제 257 조(계좌의 형식 등) 590
제 258 조(문서의 송달) 591
제 259 조(기록의 검사) 591
제 260 조(「내국세입청 규정법(1890)」) 591
제 261 조(스코틀랜드 목록)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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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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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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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Erbschaftsteuer- und Schenkungsteuer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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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의 신임적 관리에 관한 개정 통일법(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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