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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책의 일체적 강구에 의한 안전보장확보 추진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経済施策を一体的に講ずることによる安全保障の確保の推進に関する法律
  • 제정/개정일
    2022. 06. 17. 개정
  • 주기 사항
    2022년 6월 17일 법률 제68호에 의한 개정사항 중 2025년 6월 16일 가시행 예정인 개정사항은 반영되지 않음
  •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글로벌법제전략 번역자료집]경제시책의 일체적 강구에 의한 안전보장확보 추진에 관한 법률 (일본 경제안전보장추진법), 한국법제연구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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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経済施策を一体的に講ずることによる安全保障の確保の推進に関する法律
  • 이형법령명
    経済安全保障推進法
  • 개정일
    2022. 06. 17.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68号
  • 제어번호
    TLAW1202300080
목차
  • 목차
  • 경제시책의 일체적 강구에 의한 안전보장확보 추진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3
  • 제1조(목적) 3
  • 제2조(기본방침) 3
  • 제3조(내각총리대신의 권고 등) 4
  • 제4조(국가의 책무) 4
  • 제5조(이 법률 규정에 따른 규제조치 실시에 당면한 유의 사항) 4
  • 제2장 특정 중요물자의 안정적 공급 확보 5
  • 제1절 안정 공급 확보 기본지침 등 5
  • 제6조(안정 공급 확보 기본지침) 5
  • 제7조(특정 중요물자 지정) 6
  • 제8조(안정 공급 확보 대처방침) 7
  • 제2절 공급 확보 계획 8
  • 제9조(공급 확보 계획의 인정) 8
  • 제10조(공급 확보 계획의 변경) 10
  • 제11조(공급 확보 계획의 인정 취소) 10
  • 제12조(정기 보고) 11
  • 제3절 주식회사 일본 정책금융공고법의 특례 11
  • 제13조(공급 확보 촉진 원활화업무 등 실시 기본지침) 11
  • 제14조(공고가 행하는 공급 확보 촉진 원활화업무) 12
  • 제15조(공급 확보 촉진 원활화업무 실시방침) 12
  • 제16조(지정 금융기관의 지정) 13
  • 제17조(지정 금융기관의 지정 공시 등) 14
  • 제18조(공급 확보 촉진업무규정의 변경인가 등) 15
  • 제19조(협정) 15
  • 제20조(장부 기재) 15
  • 제21조(감독 명령) 15
  • 제22조(공급 확보 촉진업무의 휴·폐지) 16
  • 제23조(지정 금융기관의 지정취소 등) 16
  • 제24조(지정 금융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수반되는 업무 종결) 16
  • 제25조(주식회사 일본 정책금융공고법의 적용) 17
  • 제4절 중소기업투자육성 주식회사법 및 중소기업 신용보험법의 특례 18
  • 제26조(중소기업자의 정의) 18
  • 제27조(중소기업투자육성 주식회사법의 특례) 19
  • 제28조(중소기업 신용보험법의 특례) 20
  • 제5절 특정 중요물자 등에 관한 시장환경 정비 22
  • 제29조(특정 중요물자 등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관계) 22
  • 제30조(특정 중요물자 등에 관한 관세 정률법과의 관계) 22
  • 제6절 안정 공급 확보 지원법인에 의한 지원 23
  • 제31조(안정 공급 확보 지원법인의 지정 및 업무) 23
  • 제32조(안정 공급 확보 지원법인의 지정 공시 등) 25
  • 제33조(안정 공급 확보 지원업무규정) 25
  • 제34조(안정 공급 확보 지원법인기금) 27
  • 제35조(사업계획 등) 29
  • 제36조(구분경리) 29
  • 제37조(비밀유지의무) 29
  • 제38조(장부 기재) 30
  • 제39조(감독 명령) 30
  • 제40조(안정 공급 확보 지원업무의 휴·폐지) 30
  • 제41조(안정 공급 확보 지원법인의 지정취소 등) 30
  • 제7절 안정 공급 확보 지원 독립행정법인에 의한 지원 31
  • 제42조(안정 공급 확보 지원 독립행정법인의 지정 및 업무) 31
  • 제43조(안정 공급 확보 지원 독립행정법인에 설치하는 안정 공급 확보 지원 독립행정법인기금) 32
  • 제8절 특별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특정 중요물자 32
  • 제44조(특별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특정 중요물자 지정 등) 32
  • 제45조(시설위탁관리자) 34
  • 제9절 잡칙 35
  • 제46조(자료 제출 등의 요구) 35
  • 제47조(자료 확보) 35
  • 제48조(보고징수 및 입회 검사) 35
  • 제3장 특정 사회기반역무의 안정적 제공의 확보 36
  • 제49조(특정 사회기반역무 기본지침) 36
  • 제50조(특정 사회기반 사업자의 지정) 38
  • 제51조(지정 해제) 41
  • 제52조(특정 중요설비 도입 등) 41
  • 제53조(특정 중요설비 도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45
  • 제54조(도입 등 계획서의 변경 등) 45
  • 제55조(특정 중요설비의 도입 등 후 등의 권고 및 명령) 46
  • 제56조(권고 및 명령 정차 등) 47
  • 제57조(주무대신의 책무) 47
  • 제58조(보고징수 및 입회조사) 47
  • 제59조(자료 제출 등의 요구) 48
  • 제4장 특정 중요기술의 개발 지원 48
  • 제60조(특정 중요기술연구개발 기본지침) 48
  • 제61조(국가 시책) 49
  • 제62조(협의회) 50
  • 제63조(지정기금) 51
  • 제64조(조사연구) 52
  • 제5장 특허출원의 비공개 53
  • 제65조(특허출원 비공개 기본지침) 53
  • 제6장 잡칙 54
  • 제86조(주무대신 등) 54
  • 제87조(권한의 위임) 54
  • 제88조(행정절차법의 적용 제외) 55
  • 제89조(경과조치) 55
  • 제90조(국제 약속의 성실한 이행) 55
  • 제91조(명령에의 위임) 55
  • 제7장 벌칙 55
  • 제92조 55
  • 제93조 56
  • 제95조 56
  • 제96조 56
  • 제97조 57
  • 제98조 57
  • 제99조 58
  • 부칙 抄 58
  • 제1조(시행기일) 58
  • 제3조(정령에의 위임) 59
  • 제4조(검토) 59
  • 부칙(2022년 5월 20일 법률 제46호) 抄 59
  • 제1조(시행기일) 59
  • 제32조(정령에의 위임) 60
  • 부칙(2022년 6월 10일 법률 제61호) 抄 60
  • 제1조(시행기일) 60
  • 부칙(2022년 6월 17일 법률 제68호) 抄 60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2. 5. 18. 통합적 경제시책을 통한 안전보장확보 추진에 관한 법률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정 2022. 5. 18. 경제시책의 종합적 강구를 통한 안전보장 확보의 추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22. 6. 17. 경제시책의 일체적 강구에 의한 안전보장확보 추진에 관한 법률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안 특정 생명공학 제공업체와의 계약 금지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안 An Act to prohibit contracting with certain biotechnology providers, and for other purposes
일본 법률 중요 경제안보 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 重要経済安保情報の保護及び活用に関する法律
프랑스 명령 경제안보정책 거버넌스에 관한 2019년 3월 20일 데크레 제2019-206호 Décret n° 2019-206 du 20 mars 2019 relatif à la gouvernance de la politique de sécurité économiq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