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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미국
  • 원법령명
    Disaster Relief
  • 제정/개정일
    2022. 12. 20. 개정
  • 주기 사항
    United States Code>Title 42-The Public Health and Welfare>Chapter 68-Disaster Relief [42 U.S.C. §§ 5121~5208]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연방법전 제42편 제68장 개정조문,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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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Disaster Relief
  • 이형법령명
    Robert T. Stafford Disaster Relief and Emergency Assistance Act,Disaster Relief Act of 1974,Stafford Act,Stafford Disaster Relief and Emergency Assistance Act
  • 개정일
    2022. 12. 20.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PL. 117-255
  • 제어번호
    TLAW1202300189
목차
  • 목차
  • 미국연방법전
  • 제42편 공중보건 및 복지 1
  • 제68장 재해구호 1
  • 제I하위장 결정, 선언 및 정의 1
  • 제5121조(의회의 확인 및 선언) 1
  • 제5122조(정의) 2
  • 제5123조(적용 범위) 7
  • 제II하위장 재해 대비 및 경감 지원 활동 7
  • 제5131조(연방 및 주(州)의 재해 대비 활동) 7
  • 제5132조(재해 경보) 9
  • 제5133조(사전 재난 위험 경감 조치) 11
  • 제5134조(유관 부처 합동 전담반) 23
  • 제5135조(위험경감회전대출기금의 설립을 위한 관련 기관에 대한 교부금) 23
  • 제5136조(자연재해 위험평가) 43
  • 제III하위장 대규모 재해와 비상 지원 행정 52
  • 제5141조(행정상 조건의 철회) 52
  • 제5142조 (폐지) 53
  • 제5143조(조정관) 53
  • 제5144조(비상 지원단과 대응단) 55
  • 제5145조, 제5146조 (폐지) 57
  • 제5147조(연방 기관에 대한 상환) 57
  • 제5148조(연방정부의 책임 면제) 57
  • 제5149조(서비스의 수행) 57
  • 제5150조(현지 기업과 인력의 사용) 60
  • 제5151조(재해 지원의 차별 금지) 62
  • 제5152조(구호단체의 이용 및 공조) 63
  • 제5153조(공공시설 및 공공주택 지원 신청에 대한 우선권) 64
  • 제5154조(보험) 65
  • 제5154a조(금지되는 수해 지원) 67
  • 제5155조(급여의 중복) 71
  • 제5156조(기준과 검토) 74
  • 제5157조(벌칙) 74
  • 제5158조(자재의 활용) 75
  • 제5159조(환경 보호) 76
  • 제5160조(지원의 회복) 77
  • 제5161조(회계 감사 및 조사) 77
  • 제5161a조(계약의 감사) 78
  • 제5162조(연방정부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비용의 선지급) 79
  • 제5163조(차등제 사용의 제한) 80
  • 제5164조(규칙과 시행령) 80
  • 제5165조(위험경감계획) 81
  • 제5165a조(공공·민간 구조물의 최저 기준) 83
  • 제5165b조(관리비용) 84
  • 제5165c조(공고, 의견 수렴, 협의 요구조건) 86
  • 제5165d조(소규모 주(州)·농촌 담당자의 지정) 87
  • 제5165e조(관리비 감소를 위한 통합 계획) 88
  • 제5165f조(국가 도시수색구조 대응체계) 90
  • 제5165g조(전국 수의사 비상대응팀) 101
  • 제IV하위장 대규모 재해 지원 프로그램 103
  • 제5170조(선언 절차) 103
  • 제5170a조(일반적 연방 지원) 106
  • 제5170b조(필수적 지원) 108
  • 제5170c조(위험 경감) 113
  • 제5171조(연방 시설) 121
  • 제5172조(손상된 시설의 수리, 복원 및 교체) 123
  • 제5173조(잔해 제거) 140
  • 제5174조(개인 및 가정에 대한 연방 지원) 141
  • 제5174a조(유연성) 160
  • 제5174b조(중요 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 164
  • 제5175조 (폐지) 166
  • 제5176조 (폐지) 166
  • 제5177조(실업(失業) 지원) 166
  • 제5177a조(저소득 이주자와 계절 농장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비상 교부금) 167
  • 제5178조 (폐지) 168
  • 제5179조(혜택과 분배) 168
  • 제5180조(식료품) 170
  • 제5181조(재배치 지원) 170
  • 제5182조(법률 서비스) 171
  • 제5183조(위기 상담 지원 및 훈련) 171
  • 제5184조(지역 사회 재해 대출) 172
  • 제5185조(비상 통신) 174
  • 제5186조(비상 대중 교통) 174
  • 제5187조(화재 관리 지원) 174
  • 제5188조(목재 판매 계약) 175
  • 제5189조(간이절차) 177
  • 제5189a조(지원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180
  • 제5189b조(적격성 발효일과 재해 발생일 이전에 발생된 비용) 182
  • 제5189c조(개인과 가구에 대한 수송 지원) 182
  • 제5189d조(사건관리업무) 183
  • 제5189e조(필수 서비스 제공자) 184
  • 제5189f조(공공지원사업에 대한 대안적 절차) 185
  • 제5189g조(연방정부의 통합 검토) 192
  • 제5189h조(재난관리청의 책임) 193
  • 제IV-A하위장 비상사태 지원 프로그램 201
  • 제5191조(선언 절차) 201
  • 제5192조(연방정부의 비상사태 지원) 204
  • 제5193조(지원 금액) 206
  • 제IV-B하위장 비상대책 207
  • 제5195조(정책의 선언) 208
  • 제5195a조(정의) 208
  • 제5195b조(실행) 212
  • 제5195c조(핵심 기반시설 보호) 212
  • 제A부 권한 및 의무 216
  • 제5196조(시행의 세부적 기능) 217
  • 제5196a조(주정부와 인접 국가 사이의 상호 원조 협정) 227
  • 제5196b조(인력과 관리비에 대한 분담금) 227
  • 제5196c조(긴급상황실 건축 교부금) 231
  • 제5196d조(위험 대비 및 대응 자금의 사용) 232
  • 제5196e조(방사능 비상대책 기금) 232
  • 제5196f조(재해 관련 정보 서비스) 233
  • 제5196g조(비상대응계획의 공조에 관한 연방재난관리청의 지도 및 훈련) 234
  • 제B부 일반규정 235
  • 제5197조(관리 권한) 235
  • 제5197a조(보안 관련 시행령) 239
  • 제5197b조(기존 시설의 사용) 242
  • 제5197c조(의회에 대한 연례 보고) 243
  • 제5197d조(적용 범위) 243
  • 제5197e조(세출 예산 및 자금 이전의 허가) 244
  • 제5197f조(「원자력법(1954)」 관련 사항) 244
  • 제5197g조(연방수사국) 244
  • 제5197h조(소수자 비상대책 설명 활동) 245
  • 제V하위장 기타규정 248
  • 제5201조(규칙과 규정) 248
  • 제5202조 (폐지) 249
  • 제5203조(예산의 비상시 대응 자금에 해당하는 재해 지원의 과잉 지급분) 249
  • 제5204조(도서(島嶼) 지역 재해 생존자와 복구; 정의) 250
  • 제5204a조(도서 지역을 위한 세출 예산의 허가) 250
  • 제5204b조(도서 지역에 대한 기술 지원) 251
  • 제5204c조(도서 지역의 위험 경감) 252
  • 제5205조(재난 교부금 지급 종료절차) 252
  • 제5205a조(특정 지원금의 회수 금지) 255
  • 제5206조(국산품 우선구매정책) 256
  • 제5207조(화기 정책) 257
  • 제5208조 (폐지) 259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0. 10. 30. 재난구호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6. 2. 29. 재해구조 국회도서관
개정 2022. 12. 20. 재해구호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재난구조대의 확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rweiterung des Katastrophenschutzes
독일 법률 국민보호법 Gesetz über den Zivilschutz und die Katastrophenhilfe des Bundes
독일 법률 연방 국민보호 재난지원법 Gesetz über den Zivilschutz und die Katastrophenhilfe des Bundes
독일 명령 재난보호업무 규정 Verordnung über den Katastrophenschutzdienst
독일 법률 브레멘주 구조법 Bremisches Hilfeleistungsgesetz
독일 법률 재난보호법 Gesetz über den Katastrophenschutz
독일 명령 Schleswig-Hostein 주정부의 캠핑장 안전관리 관계법 Landesverordnung über Camping- und Wochenendplätze
미국 법률 비상계획 및 지역사회의 알권리법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 of 1986
미국 법률 국가비상관리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미국 법률 국토안보조직 [부분번역] Homeland Security Organization
미국 법률 주정부, 지방정부 및 부족정부와의 협력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국토안보법(2002)」 개정법 State and Local Government Cybersecurity Act of 2021
미국 법률 국토안보법 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미국 법률 포스트-카트리나 위기관리 개혁법(2006) Post-Katrina Emergency Management Reform Act of 2006
브루나이 법률 2006 재난관리법 Perintah Pengurusan Bencana, 2006
영국 법률안 공공대변인 및 책임 법안 Public Advocate and Accountability Bill
일본 법률 공공토목시설 재해복구사업비 국고부담법 公共土木施設災害復旧事業費国庫負担法
중국 법률 돌발사건대응법 中华人民共和国突发事件应对法
페루 법률 국가재난위험관리체계 수립에 관한 법률 Ley que crea el Sistema Nacional de Gestión del Riesgo de Desastres (SINAGERD)
프랑스 법률 천재지변의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Loi n° 82-600 du 13 juillet 1982 relative à l'indemnisation des victimes de catastrophes naturell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Queensland주 Gold Coast City의 캠핑장 안전관리 관계법 Council of the City of Gold Coast Subordinate Local Law No. 16.6 (Camping Areas)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