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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전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국가
    중국
  • 원법령명
    商業登記法典
  • 제정/개정일
    2012. 3. 29. 개정
  • 언어 주기
    한·중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상업등기법전(商業登記法典),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2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商業登記法典
  • 개정일
    2012. 3. 29.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상업등기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第6/2012號 法律
  • 제어번호
    TLAW1202300281
목차
  • 목차
  • 상업등기법전
  • 제1편 등기 성질 및 가치 1
  • 제1장 등기 대상 1
  • 제1조(등기 목적) 1
  • 제2조(상업기업 관련 사실) 2
  • 제3조(자연인 상업기업주 관련 사실) 3
  • 제4조(미성년자?무능력자?제한능력자) 4
  • 제5조(법인 상업기업주 관련 사실) 5
  • 제6조(반드시 등기하여야 하는 그 밖의 사실) 8
  • 제7조(반드시 등기하여야 하는 소송및 재판) 8
  • 제2장 등기의 효력 9
  • 제8조(등기에 따른 추정) 10
  • 제9조(등기의 효력) 10
  • 제10조(등기의 우선순위) 11
  • 제11조(등기된 사실에 대한 분쟁) 11
  • 제12조(연속성) 12
  • 제13조(최초등기) 12
  • 제14조(기간) 12
  • 제15조 폐지 13
  • 제3장 등기효력의 종료 13
  • 제16조(효력상실) 13
  • 제17조(효력상실의 특별기간) 14
  • 제18조(말소) 14
  • 제19조(자연인 상업기업주의 등기 말소) 15
  • 제19-A조(법인 상업기업주 영업세등기의말소 및 재등기) 16
  • 제4장 등기의 하자 16
  • 제20조(부정확성) 16
  • 제21조(무효) 17
  • 제2편 등기의 조직 18
  • 제22조 (등기의 권한) 18
  • 제23조 (전산저장매체) 18
  • 제3편 등기절차 18
  • 제1장 일반규정 19
  • 제24조 (당사자 청구의 원칙) 19
  • 제25조(정당성) 19
  • 제26조(대리) 20
  • 제2장 유발등기 21
  • 제27조에서 제29조 폐지 21
  • 제3장 상업명칭 등기 가능여부 22
  • 제30조(등기 가능여부의 증명) 22
  • 제31조(채택된 상업명칭의 합법성 점검방법) 23
  • 제4장 등기 처리에 사용하는 문서 24
  • 제32조(서증) 24
  • 제33조(기업등기) 25
  • 제34조(자연인 상업기업주 등기) 25
  • 제35조(법인 상업기업주 등기) 26
  • 제36조(주소를 마카오 이외의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28
  • 제37조 폐지 28
  • 제38조(회사 대표처) 28
  • 제39조(정관의 수정) 28
  • 제5장 제출 29
  • 제40조(제출 등록) 29
  • 제41조(제출한 자료의 등록) 30
  • 제42조(제출 접수 거부) 31
  • 제6장 등기 청구 평가 31
  • 제43조(합법성의 원칙) 31
  • 제44조(세무 의무) 31
  • 제45조(등기거부) 32
  • 제46조(의문점이 있는 가등기를 하는 경우) 33
  • 제47조(성질에 기초하는 가등기를 하는경우) 34
  • 제48조(유효기간) 36
  • 제49조(등기거부의 서면명령 및 가등기의 명령) 38
  • 제50조(결함의 보완) 38
  • 제51조(변환) 39
  • 제52조(포기) 40
  • 제4편 등기행위 40
  • 제1장 일반규정 40
  • 제53조(등기 기간 및 순서) 41
  • 제54조(등기 범위 및 일자) 41
  • 제55조(등기 문구의 작성) 41
  • 제56조(유효성 확인) 42
  • 제57조(등기기록) 42
  • 제58조(등기기록 보관) 43
  • 제59조(등기기록 보관의 성질) 44
  • 제2장 등록의 특별 구비자료 44
  • 제61조[제60조](상업기업) 44
  • 제61조(자연인 상업기업주) 44
  • 제62조(법인 상업기업주) 44
  • 제63조(회사대표처) 45
  • 제64조(주석을 통한 등기) 46
  • 제65조(강제적 공시) 48
  • 제66조(공시 내용) 49
  • 제67조(공시에 흠결이 있는 경우) 50
  • 제68조(《마카오정부 공보》를 통한 공시) 50
  • 제5편 등기의 공개 및 증거 51
  • 제1장 공개 51
  • 제69조(등기의 공개성) 51
  • 제69-A조(신원자료 증명 및 정보의 발급) 52
  • 제70조(증거 방법) 53
  • 제2장 증명 54
  • 제71조(청구) 54
  • 제72조(증명의 내용) 54
  • 제73조(등기사항증명 발급 또는 그 거부) 55
  • 제6편 등기의 보충, 경정 및 복구 56
  • 제1장 보충 56
  • 제74조(연속성 관련 사법증명 또는 공증증명) 56
  • 제75조(가압류, 압류 또는 압수 상황에서 등기를 보충하는 경우) 57
  • 제2장 경정 59
  • 제76조(발기) 59
  • 제77조(증빙의 불일치) 59
  • 제78조(증빙의 결함) 59
  • 제79조(부적절하게 작성한 등기) 60
  • 제80조(제3자의 권리에 대한 보호) 60
  • 제81조(경정 방식) 61
  • 제82조(동의를 바탕으로 하는 경정) 61
  • 제83조(사법절차를 통한 경정) 62
  • 제84조(소장과 법원 송달) 62
  • 제85조(소환) 63
  • 제86조(판결의 집행) 63
  • 제87조(상소) 64
  • 제88조(면제) 64
  • 제3장 등기의 복구 65
  • 제89조(복구 방법) 65
  • 제90조(보안 기록물이 없는 경우) 65
  • 제91조(등기의 재제작) 65
  • 제7편 등기국장의 결정에 대한 신소(申訴) 제기 66
  • 제1장 일반규정 66
  • 제92조(신소(申訴)를 할 수 있는 결정) 66
  • 제93조(신소(申訴) 방식) 67
  • 제94조(정당성) 68
  • 제2장 이의신청 68
  • 제95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기간) 68
  • 제96조(결정) 69
  • 제3장 행정상소 70
  • 제97조(행정상소의 제기 및 기간) 70
  • 제98조(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고 상소를 제기하는 경우) 71
  • 제99조(이의신청을 제기한 후에 상소를 제기하는 경우) 72
  • 제100조(후속 절차) 73
  • 제101조(사후에 명시적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73
  • 제102조(상소에 대한 결정) 74
  • 제103조(결정의 효력) 75
  • 제4장 법원에 제기하는 사법상소 75
  • 제104조(상소 제기 대상이 될 수 있는 결정) 75
  • 제105조(기간) 76
  • 제106조(상소의 제기) 77
  • 제107조(공문서의 법원 송달) 77
  • 제108조(사후에 이루어지는 명시적 결정) 78
  • 제109조(상소에 대한 심판) 79
  • 제110조(재판에 대한 상소) 80
  • 제111조(확정재판에 대한 집행) 80
  • 제112조(상소의 이익가치 및 소송비용의면제) 81
  • 제5장 신소(申訴)의 효력 82
  • 제113조(신소(申訴)의 제기) 82
  • 제114조(신소(申訴)에 대한 재판) 82
  • 제8편 그 밖의 규정 84
  • 제115조(비용) 84
  • 제116조(비용 및 납부) 84
  • 제116-A조(대면제출 비용 및 납부) 86
  • 제117조(면제) 87
  • 제118조(목록) 88
  • 제118-A조(자료의 상호 연결) 88
  • 제119조(민사책임 및 형사책임) 88
  • 제120조(기간) 89
  • 제121조(기간의 비준수) 89
  • 제122조(보충법률) 90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2. 3. 29. 상업등기법전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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