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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조치를 취하는 1979년 제9번 법규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국가
    콜롬비아
  • 원법령명
    Ley 9 de 1979 (enero 24) por la cual se dictan Medidas Sanitarias
  • 제정/개정일
    1979. 01. 24 제정
  • 번역자료 출처
    [법률][콜롬비아] 보건 조치를 취하는 1979년 제9번 법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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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Ley 9 de 1979 (enero 24) por la cual se dictan Medidas Sanitarias
  • 제정일
    1979. 01. 24.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환경보건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 법령번호
    LEY 9 DE 1979
  • 제어번호
    TLAW1202300293
목차
  • 목차
  • 보건 조치를 취하는1979년 제9번 법규
  • 제1장 자연환경 보호 1
  • 목적 1
  • 제1조 1
  • 제2조 1
  • 물 사용의 보건 관리 1
  • 제3조 1
  • 제4조 2
  • 제5조 2
  • 제6조 2
  • 제7조 2
  • 제8조 2
  • 제9조 2
  • 폐수 2
  • 제10조 2
  • 제11조 2
  • 제12조 3
  • 제13조 3
  • 제14조 3
  • 제15조 3
  • 제16조 3
  • 제17조 3
  • 제18 조 4
  • 제19조 4
  • 제20조 4
  • 제21조 4
  • 고체 폐기물 4
  • 제22조 4
  • 제23조 4
  • 제24조 4
  • 제25조 4
  • 제26조 4
  • 제27조 4
  • 제28조 4
  • 제29조 5
  • 제30조 5
  • 제31조 5
  • 제32조 5
  • 제33조 5
  • 제34조 5
  • 제35조 5
  • 배설물 처리 5
  • 제36조 5
  • 제37조 5
  • 제38조 5
  • 제39조 5
  • 제40조 6
  • 제41조 6
  • 제42조 6
  • 제43조 6
  • 제44조 6
  • 제45조 6
  • 제46조 6
  • 제47조 6
  • 제48조 6
  • 제49조 7
  • 취수 지역 7
  • 제50조 7
  • 제2장 물 공급 7
  • 목적 7
  • 제51조 7
  • 일반 사항 7
  • 제52조 8
  • 제53조 8
  • 제54조 8
  • 지상수 8
  • 제55조 8
  • 제56조 8
  • 제57조 8
  • 지하수 8
  • 제58조 8
  • 제59조 8
  • 제60조 8
  • 제61조 8
  • 제62조 9
  • 우수 9
  • 제63조 9
  • 전송 9
  • 제64조 9
  • 제65조 9
  • 제66조 9
  • 펌프장 9
  • 제67조 9
  • 제68조 9
  • 식수화 10
  • 제69조 10
  • 제70조 10
  • 제71조 10
  • 제72조 10
  • 제73조 10
  • 제74조 10
  • 제75조 10
  • 제76조 10
  • 제77조 10
  • 제78조 10
  • 제79조 10
  • 제3장 노동 건강 11
  • 목적 11
  • 제80조 11
  • 일반 사항 11
  • 제81조 11
  • 제82조 11
  • 제83조 11
  • 제84조 12
  • 제85조 12
  • 제86조 13
  • 제87조 13
  • 제88조 13
  • 제89조 13
  • 노동 장소로 사용되는 건물 13
  • 제90조 13
  • 제91조 13
  • 제92조 13
  • 제93조 13
  • 제94조 14
  • 제95조 14
  • 제96조 14
  • 제97조 14
  • 환경 조건 14
  • 제98조 14
  • 제99조 14
  • 제100조 14
  • 화학적 및 생물적 요소 14
  • 제101조 14
  • 제102조 15
  • 제103조 15
  • 제104조 15
  • 물리적 요소 15
  • 제105조 15
  • 제106조 15
  • 제107조 15
  • 제108조 15
  • 제109조 15
  • 작업 장소에 제한 수치 15
  • 제110조 15
  • 작업 장소에 노동 건강의 구성 15
  • 제111조 15
  • 산업 안전 16
  • 기계, 장비 및 도구 16
  • 제112조 16
  • 압력으로 작동하는 보일러 및 용기 16
  • 제113조 16
  • 제114조 16
  • 제115조 16
  • 제116조 16
  • 전기 위험 16
  • 제117조 16
  • 제118조 16
  • 용광로 및 소각 장비 16
  • 제119조 17
  • 재료 관리, 운송 및 보관 17
  • 제120조 17
  • 제121조 17
  • 개인 보호 장비 17
  • 제122조 17
  • 예방 의학 및 기본 위생 17
  • 예방 의학 17
  • 제125조 17
  • 제126조 17
  • 제127조 17
  • 기본 위생 17
  • 제128조 17
  • 제129조 18
  • 유해 물질, 농약 및 화약 제품 18
  • 유해 물질 18
  • 제130조 18
  • 제131조 18
  • 제132조 18
  • 제133조 18
  • 제134조 18
  • 제135조 18
  • 농약 18
  • 제136조 18
  • 제137조 18
  • 제138조 19
  • 제139조 19
  • 제140조 19
  • 제141조 19
  • 제142조 19
  • 제143조 19
  • 제144조 19
  • 화약 제품 19
  • 제145조 20
  • 제146조 20
  • 제147조 20
  • 제148조 20
  • 보건 방사선 20
  • 제149조 20
  • 제150조 20
  • 제151조 20
  • 제152조 20
  • 제153조 21
  • 제154조 21
  • 제4장 건물 위생 21
  • 목적 21
  • 제155조 21
  • 건물 분류 21
  • 제156조 21
  • 제157조 21
  • 위치 22
  • 제158조 22
  • 제159조 22
  • 제160조 22
  • 제161조 22
  • 제162조 22
  • 제163조 22
  • 제164조 22
  • 제165조 22
  • 제166조 22
  • 제167조 22
  • 제168조 22
  • 건물의 기본 구조 23
  • 제169조 23
  • 제170조 23
  • 침실 23
  • 제171조 23
  • 부엌 23
  • 제172조 23
  • 제173조 23
  • 제174조 23
  • 건물 구조 23
  • 수도 23
  • 제175조 23
  • 제176조 23
  • 제177조 23
  • 제178조 24
  • 제179조 24
  • 제180조 24
  • 제181조 24
  • 제182조 24
  • 제183조 24
  • 제184조 24
  • 제185조 24
  • 제186조 24
  • 제187조 24
  • 제188조 24
  • 제189조 24
  • 제190조 24
  • 제191조 25
  • 제192조 25
  • 층(floor) 25
  • 제193조 25
  • 제194조 25
  • 벽 및 천장 25
  • 제195조 25
  • 조명 및 환기 25
  • 제196조 25
  • 제197조 25
  • 쓰레기 25
  • 제198조 25
  • 제199조 25
  • 제200조 25
  • 제201조 25
  • 소음에 대한 보호 26
  • 제202조 26
  • 사고에 대한 보호 26
  • 제203조 26
  • 제204조 26
  • 제205조 26
  • 제206조 26
  • 건물의 일반 청소 26
  • 제207조 26
  • 제208조 26
  • 제209조 26
  • 제210조 26
  • 교육 및 교도소 건물 26
  • 제211조 26
  • 제212조 26
  • 제213조 27
  • 제214조 27
  • 공공 공연 건물 27
  • 제215조 27
  • 제216조 27
  • 제217조 27
  • 제218조 27
  • 공공 여가 건물 27
  • 제219조 27
  • 제220조 27
  • 제221조 27
  • 제222조 27
  • 제223조 28
  • 제224조 28
  • 제225조 28
  • 제226조 28
  • 제227조 28
  • 제228조 28
  • 제229조 28
  • 제230조 28
  • 공업 건물 29
  • 제231조 29
  • 제232조 29
  • 상업 건물 29
  • 제233조 29
  • 제234조 29
  • 제235조 29
  • 제236조 29
  • 쓰레기 보관 29
  • 제237조 29
  • 제238조 29
  • 교도소 건물 29
  • 제239조 29
  • 제240조 30
  • 병원 및 유사 건물 30
  • 제241조 30
  • 제242조 30
  • 제5장 식품 30
  • 목적 30
  • 제243조 30
  • 운영 조건 30
  • 제244조 30
  • 제245조 30
  • 제246조 30
  • 제247조 31
  • 제248조 31
  • 제249조 31
  • 제250조 31
  • 장비와 도구 31
  • 제251조 31
  • 제252조 31
  • 제253조 32
  • 제254조 32
  • 제조, 생산 및 판매 32
  • 제255조 32
  • 제256조 32
  • 제257조 32
  • 제258조 32
  • 제259조 32
  • 제260조 33
  • 제261조 33
  • 제262조 33
  • 제263조 33
  • 제264조 33
  • 제265조 33
  • 포장 또는 용기 및 포장지 33
  • 제266조 33
  • 제267조 33
  • 제268조 33
  • 제269조 33
  • 제270조 33
  • 상표와 광고 34
  • 제271조 34
  • 제272조 34
  • 제273조 34
  • 제274조 34
  • 고용자와 노동자 34
  • 제275조 34
  • 제276조 34
  • 제277조 35
  • 운송 35
  • 재278조 35
  • 제279조 35
  • 제280조 35
  • 제281조 35
  • 제282조 35
  • 공업 시설 35
  • 제283조 35
  • 제284조 35
  • 제285조 35
  • 제286조 35
  • 제287조 36
  • 상업 시설 36
  • 제288조 36
  • 제289조 36
  • 제290조 36
  • 제291조 36
  • 제292조 36
  • 제293조 36
  • 제294조 36
  • 제295조 37
  • 첨가물 및 폐기물 37
  • 제296조 37
  • 제297조 37
  • 제298조 37
  • 제299조 37
  • 수입 및 수출 37
  • 제300조 37
  • 제301조 37
  • 제302조 37
  • 제303조 38
  • 제품 38
  • 제304조 38
  • 제305조 38
  • 제306조 38
  • 고기와 파생 제품 및 유사품 38
  • 도살장 38
  • 제307조 38
  • 제308조 38
  • 제309조 39
  • 제310조 39
  • 제311조 39
  • 제312조 39
  • 제313조 39
  • 제314조 39
  • 제315조 39
  • 제316조 39
  • 제317조 40
  • 제318조 40
  • 제319조 40
  • 제320조 40
  • 제321조 40
  • 제322조 40
  • 도살 전 검사 40
  • 제323조 40
  • 제324조 40
  • 제325조 41
  • 제326조 41
  • 제327조 41
  • 도살 41
  • 제328조 41
  • 제329조 41
  • 제330조 41
  • 제331조 41
  • 제332조 41
  • 제333조 41
  • 제334조 41
  • 도살 후 검사 41
  • 제335조 42
  • 제336조 42
  • 제1항 42
  • 제2항 42
  • 제337조 42
  • 제338조 42
  • 고기 운송 42
  • 제339조 42
  • 제340조 42
  • 제341조 43
  • 제342조 43
  • 제343조 43
  • 제344조 43
  • 제345조 43
  • 돼지 도살장 43
  • 제346조 43
  • 조류 도살장 44
  • 제347조 44
  • 제348조 44
  • 제349조 44
  • 제350조 44
  • 제351조 44
  • 제352조 44
  • 제353조 44
  • 제354조 44
  • 제355조 45
  • 제356조 45
  • 제357조 45
  • 제358조 45
  • 제359조 45
  • 제360조 45
  • 제361조 45
  • 제362조 45
  • 기타 동물을 위한 도살장 45
  • 제363조 45
  • 고기의 파생 제품 45
  • 제364조 45
  • 제365조 45
  • 제366조 46
  • 제367조 46
  • 제368조 46
  • 제369조 46
  • 수산물 46
  • 제370조 46
  • 제371조 46
  • 제372조 46
  • 제373조 46
  • 제374조 46
  • 우유와 파생 제품 46
  • 제375조 46
  • 제376조 47
  • 제377조 47
  • 제378조 47
  • 제379조 47
  • 제380조 47
  • 제381조 47
  • 제382조 47
  • 제383조 47
  • 제384조 47
  • 제385조 47
  • 제386조 47
  • 우유 냉장 공장 48
  • 제387조 48
  • 제388조 48
  • 제389조 48
  • 제390조 48
  • 우유의 저온 살균 공장 48
  • 제391조 48
  • 제392조 48
  • 제393조 48
  • 제394조 48
  • 제395조 48
  • 제396조 48
  • 제397조 48
  • 제398조 49
  • 유제품 생산 공장 49
  • 제399조 49
  • 제400조 49
  • 계란 49
  • 제401조 49
  • 제402조 49
  • 제403조 49
  • 제404조 49
  • 제405조 49
  • 얼음 49
  • 제406조 49
  • 제407조 49
  • 제408조 49
  • 제409조 50
  • 과일 및 채소 50
  • 제410조 50
  • 제411조 50
  • 제412조 50
  • 강화 식품 또는 음료 50
  • 제413조 50
  • 제414조 50
  • 제415조 50
  • 특별 다이어트용 식품 또는 음료 50
  • 제416조 50
  • 주류 음료 50
  • 제417조 50
  • 제418조 50
  • 제419조 51
  • 음식 또는 음료의 보관 51
  • 제420조 51
  • 제421조 51
  • 제422조 51
  • 제423조 51
  • 제424조 51
  • 제425조 51
  • 제426조 51
  • 제427조 51
  • 제6장 약물, 의약품, 화장품 및 유사 제품 51
  • 목적 51
  • 제428조 51
  • 일반 사항 52
  • 제429조 52
  • 제약 시설 52
  • 제340조[제430조] 52
  • 제431조 52
  • 제432조 52
  • 제433조 52
  • 제434조 52
  • 제435조 52
  • 관리 구역 52
  • 제436조 52
  • 제437조 53
  • 제438조 53
  • 제약 제품: 의약품 및 화장품 53
  • 제439조 53
  • 제440조 53
  • 제441조 53
  • 제442조 53
  • 제443조 53
  • 제444조 53
  • 제445조 53
  • 제446조 53
  • 상표, 표시, 용기 및 포장 53
  • 제447조 53
  • 제448조 53
  • 제449조 53
  • 제450조 54
  • 제451조 54
  • 제452조 54
  • 제453조 54
  • 제454조 54
  • 제455조 54
  • 제456조 54
  • 제457조 54
  • 광고 54
  • 제458조 54
  • 보관 및 운반 54
  • 제459조 54
  • 특별 관리를 필요한 약물 및 의약품 54
  • 제460조 54
  • 제461조 55
  • 제462조 55
  • 제463조 55
  • 제464조 55
  • 제465조 55
  • 제466조 55
  • 제467조 55
  • 제468조 55
  • 제469조 56
  • 제470조 56
  • 제471조 56
  • 제472조 56
  • 제473조 56
  • 제474조 56
  • 제475조 56
  • 제476조 56
  • 제477조 56
  • 제7장 전염병 감시 및 관리 56
  • 목적 57
  • 제478조 57
  • 전염병 정보 57
  • 제479조 57
  • 제480조 57
  • 제481조 57
  • 제482조 57
  • 제483조 57
  • 실험실과 기준 제도 57
  • 제484조 57
  • 제485조 57
  • 제486조 57
  • 제487조 58
  • 전염병 예방 및 관리 58
  • 제488조 58
  • 제489조 58
  • 제490조 58
  • 제8장 재난 59
  • 목적 59
  • 제491조 59
  • 제492조 59
  • 제493조 59
  • 제494조 59
  • 제495조 59
  • 예방 조치 59
  • 제496조 60
  • 제497조 60
  • 제498조 60
  • 응급 조치의 계획 60
  • 제499조 60
  • 제500조 60
  • 긴급 사태 대책 61
  • 제501조 61
  • 훈련 및 교육 61
  • 제502조 61
  • 경보 61
  • 제503조 61
  • 제504조 61
  • 재난 상황 조치 61
  • 제505조 61
  • 제506조 62
  • 제507조 62
  • 제508조 62
  • 구조 기관, 조정 및 인원 62
  • 제509조 62
  • 제510조 62
  • 제511조 62
  • 제512조 62
  • 제513조 63
  • 정상 복구 63
  • 제514조 63
  • 제9장 사망, 시체 운송, 매장, 발굴, 장기 이식 및 표본 관리 63
  • 목적 63
  • 제515조 63
  • 일반 사항 63
  • 제516조 63
  • 개별 사망 증명서 64
  • 제517조 64
  • 제518조 65
  • 제519조 65
  • 제520조 65
  • 제521조 65
  • 제522조 65
  • 태아 사망 증명서 65
  • 제523조 65
  • 제524조 66
  • 제525조 66
  • 제526조 66
  • 부검 67
  • 제527조 67
  • 제528조 67
  • 시체 운반 67
  • 제529조 67
  • 시체 매장 68
  • 제530조 68
  • 제531조 68
  • 제532조 68
  • 제533조 69
  • 제534조 69
  • 시체 발굴 69
  • 제535조 69
  • 제536조 69
  • 묘지 70
  • 제537조 70
  • 제538조 70
  • 제539조 70
  • 장기 이식이나 기타 치료 목적으로 시체나 인간 장기, 조직 및 유기 액체의 기증 또는 이전 71
  • 제540조 71
  • 제541조 71
  • 제542조 71
  • 제543조 71
  • 제544조 71
  • 제545조 72
  • 제546조 72
  • 제547조 72
  • 제10장 생활 용품 72
  • 목적 72
  • 제548조 72
  • 일반 사항 72
  • 제549조 72
  • 제550조 73
  • 제551조 73
  • 제552조 74
  • 제553조 74
  • 제554조 74
  • 제555조 74
  • 용기 및 포장 74
  • 제556조 74
  • 제557조 74
  • 상표와 광고 74
  • 제558조 74
  • 제559조 74
  • 제560조 74
  • 제561조 75
  • 제562조 75
  • 부엌 도구 75
  • 제563조 75
  • 제11장 감시와 관리 75
  • 일반 사항 75
  • 제564조 75
  • 제565조 75
  • 제566조 75
  • 허가증 75
  • 제567조 75
  • 제568조 76
  • 제569조 76
  • 제570조 76
  • 제571조 76
  • 등록 76
  • 제572조 76
  • 제573조 76
  • 제574조 76
  • 제575조 76
  • 안전 조치 77
  • 제576조 77
  • 처벌 77
  • 제577조 77
  • 제578조 78
  • 제579조 78
  • 제580조 78
  • 제581조 78
  • 제582조 78
  • 제583조 79
  • 제584조 79
  • 제585조 79
  • 제586조 79
  • 제587조 79
  • 제588조 79
  • 제589조 80
  • 제590조 80
  • 제591조 80
  • 제592조 80
  • 제593조 80
  • 제12장 건강과 관련된 권한과 의무 81
  • 제594조 81
  • 제595조 81
  • 제596조 81
  • 제597조 81
  • 제598조 81
  • 제599조 81
  • 제600조 81
  • 제601조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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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79. 1. 24. 보건조치를 취하는 1979년 제9번 법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개정 2019. 11. 22. 보건법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태국 법률 2019년 업무상 질병 및 환경성 질환 관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วบคุมโรคจากการประกอบอาชีพและโรคจากสิ่งแวดล้อม พ.ศ. ๒๕๖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