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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제품의 유기농 생산과 라벨링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C) 제834/2007호의 폐지에 관한 2018년 5월 30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18/848호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유럽연합
  • 원법령명
    Regulation (EU) 2018/84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May 2018 on organic production and labelling of organic products
  • 제정/개정일
    2018. 05. 30 제정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유기농 제품의 유기농 생산과 라벨링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C) 제834/2007호의 폐지에 관한 2018년 5월 30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18/848호, 국회도서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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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Regulation (EU) 2018/84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May 2018 on organic production and labelling of organic products
  • 제정일
    2018. 05. 30.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법령번호
    Regulation (EU) 2018/848
  • 제어번호
    TLAW1202300396
목차
  • 목차
  • 유기농 제품의 유기농 생산과 라벨링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C) 제834/2007호의 폐지에 관한 2018년 5월 30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18/848호
  • 제I장 주제, 적용범위 및 정의 1
  • 제1조(주제) 1
  • 제2조(적용범위) 1
  • 제3조(정의) 3
  • 제II장 목적 및 유기농 생산의 원칙 17
  • 제4조(목적) 17
  • 제5조(일반 원칙) 18
  • 제6조(농업활동 및 양식업에 적용되는 특정 원칙) 21
  • 제7조(유기농 식품 가공에 적용되는 특정 원칙) 24
  • 제8조(유기농 사료 가공에 적용되는 특정 원칙) 25
  • 제III장 생산규칙 25
  • 제9조(일반 생산규칙) 25
  • 제10조(전환) 29
  • 제11조(유전자변형생물체 사용 금지) 32
  • 제12조(식물 생산규칙) 33
  • 제13조(유기이종물질의 식물생식물질 판매에 대한 특정 조항) 34
  • 제14조(가축 생산규칙) 37
  • 제15조(해조류 및 양식 동물의 생산규칙) 39
  • 제16조(가공 식품 생산규칙) 40
  • 제17조(가공 사료 생산규칙) 42
  • 제18조(와인 생산규칙) 42
  • 제19조(식품 또는 사료로 사용되는 효모 생산규칙) 43
  • 제20조(특정 가축종 및 양식 동물종에 대한 특정 생산규칙 부재) 43
  • 제21조(제12조부터 제19조에 언급된 제품 범주에 속하지 아니하는 제품에 대한 생산규칙) 44
  • 제22조(예외적 생산규칙 채택) 45
  • 제23조(수집, 포장, 운송 및 보관) 47
  • 제24조(유기농 생산에 사용하기 위한 제품·물질의 승인) 47
  • 제25조(회원국의 유기농 가공 식품에 대한 비유기농 농산물 승인) 54
  • 제26조(유기농 및 전환 중인 식물생식물질, 유기농 동물 및 유기 수경재배 비부유성 유생의 시장 가용성에 관한 데이터 수집) 55
  • 제27조(미준수가 의심되는 경우의 의무 및 조치) 58
  • 제28조(허가되지 않은 제품·물질의 존재를 피하기 위한 주의조치) 59
  • 제29조(허가되지 않은 제품 또는 물질이 존재하는 경우, 취해야 할 조치) 62
  • 제IV장 라벨링 67
  • 제30조(유기농 생산을 지칭하는 용어의 사용) 67
  • 제31조(작물 생산에 사용하기 위한 제품·물질의 라벨링) 72
  • 제32조(필수 표시) 72
  • 제33조(유럽연합의 유기농 생산 로고) 75
  • 제V장 인증 77
  • 제34조(인증체제) 77
  • 제35조(인증서) 80
  • 제36조(운영자 집단) 84
  • 제VI장 공식 관리 및 그 밖의 공식 활동 92
  • 제37조(규정(EU) 제2017/625호와의 관계, 유기농 제품 라벨링, 유기농 제품 관련 공식 관리 및 그 밖의 공식 활동에 대한 추가 규칙) 92
  • 제38조(국가 관리 및 관할당국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추가 규칙) 93
  • 제39조(운영자와 운영자 집단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추가 규칙) 100
  • 제40조(공식 관리업무 및 그 밖의 공식 활동 관련 업무 위임에 관한 추가 규정) 102
  • 제41조(위반 의심 및 확인된 경우 취할 조치에 대한 추가 규칙 및 일반적 조치 목록) 109
  • 제42조(무결성에 영향을 미치는 미준수 조치에 대한 추가 규칙) 111
  • 제43조(정보 교환에 관한 추가 규칙) 112
  • 제VII장 제3국과의 무역 114
  • 제44조(유기농 제품 수출) 114
  • 제45조(유기농 및 전환기 제품의 수입) 115
  • 제46조(관리당국·관리기관의 인정) 118
  • 제47조(무역협정에 따른 동등성) 128
  • 제48조(규정(EC) 제834/2007호에 따른 동등성) 129
  • 제49조(제47조 및 제48조의 적용에 관한 유럽집행위원회 보고) 131
  • 제VIII장 일반규정 131
  • 제1절 유기농 및 전환기 제품의 자유로운 이동 131
  • 제50조(유기농 및 전환기 제품의 판매 비금지 및 비제한) 131
  • 제2절 정보, 보고 및 관련 면제 132
  • 제51조(유기농 부문 및 무역 관련 정보) 132
  • 제52조(관할당국, 관리당국 및 관리기관에 관한 정보) 133
  • 제53조(예외조항, 승인 및 보고) 134
  • 제IX장 절차규정,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137
  • 제1절 절차규정 137
  • 제54조(위임의 행사) 137
  • 제55조(유럽집행위원회 절차) 139
  • 제2절 폐지, 경과규정, 종결규정 140
  • 제56조(폐지) 140
  • 제57조(규정(EC) 제834/2007호 제33조(3)에 따라 승인된 관리당국·관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140
  • 제58조(규정(EC) 제834/2007호 제33조(2)에 따라 제출된 제3국으로부터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141
  • 제59조(관리당국·관리기관의 최초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142
  • 제60조(규정(EC) 제834/2007호에 따라 생산된 유기농 제품 재고에 대한 경과조치) 142
  • 제61조(시행 및 적용) 143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명령 환경품질장려프로그램 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s Program
인도 규칙 2017년 식품안전기준(유기농 식품) 규정 Food Safety and Standards (Organic Foods) Regulations, 2017
일본 법률 유기농업의 추진에 관한 법률 有機農業の推進に關する法律
일본 규칙 유기가공식품 농림 규격 有機加工食品の日本農林規格
중국 규칙 녹색식품 표지 관리조치 绿色食品标志管理办法
중국 규칙 녹색식품 표지 관리방법 绿色食品标志管理办法
중국 규칙 무공해 농산물 관리방법 无公害农产品管理办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