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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영국
원법령명
Subsidy Control Act 2022
제정/개정일
2022. 04. 28 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보조금 통제법(2022), 국회도서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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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Subsidy Control Act 2022
제정일
2022. 04. 28.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법령번호
2022 c. 23
제어번호
TLAW1202300454
목차
목차
보조금 통제법(2022)
제1부 개요 및 주요 해석 1
개요 등 1
제1조(이 법의 개요 및 적용) 1
“보조금” 3
제2조(“보조금”) 3
제3조(경제적 이득을 부여하는 재정지원) 5
제4조(특정적인 재정지원) 6
제5조(제2조: 항공회사에 대한 수정) 8
“공공기관” 8
제6조(“공공기관”) 9
“기업” 10
제7조(“기업”) 10
제8조(공동지배권에 속한 자) 11
그 밖의 주요 용어 13
제9조(보조금 통제 원칙과 에너지 및 환경 원칙) 13
제10조(보조금 계획 및 간소화된 보조금 계획) 13
제11조(중요한 또는 특별히 중요한 보조금 및 보조금 계획) 15
제2부 보조금 통제 요건 16
제1장 원칙 17
제12조(보조금 통제 원칙의 적용) 17
제13조(에너지 및 환경 원칙의 적용) 17
제2장 금지 및 그 밖의 요건 18
서두 18
제14조(서두) 18
일반적 금지사항 19
제15조(무제한 보증) 19
제16조(수출 실적) 19
제17조(국내 물품 및 서비스의 사용) 22
제18조(활동의 이전) 23
부실 또는 도산 기업 24
제19조(구조) 24
제20조(구조조정) 25
제21조(예금업자 또는 보험회사의 구조조정) 27
제22조(예금업자 또는 보험회사의 청산) 28
제23조(예금업자 또는 보험회사에 대한 청산 조항) 29
제24조(“부실 또는 도산”의 정의) 30
제25조(“예금업자”의 정의) 31
제26조(“보험회사”의 정의) 31
그 밖의 특정 금지 및 요건 32
제27조(수출신용보험을 제공하는 보험회사에 대한 보조금) 33
제28조(정기 노선 운행을 위한 항공회사에 대한 보조금) 34
제29조(공익경제서비스) 35
보조금 계획 37
제30조(보조금 계획 관련 금지 등의 효과) 38
의무적 회부 대상 보조금 또는 보조금 계획 38
제31조(의무적 회부 대상 보조금 또는 보조금 계획) 38
제3장 투명성 39
제32조(보조금 데이터베이스) 39
제33조(보조금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포함할 의무) 40
제34조(보조금 데이터베이스에 포함할 정보) 44
제3부 면제 45
제1장 서두 45
제35조(서두) 45
제2장 최소재정지원 또는 공익경제서비스지원 46
최소재정지원 46
제36조(최소재정지원) 46
제37조(제36조의 절차 요건) 48
공익경제서비스지원 50
제38조(공익경제서비스지원) 50
제39조(제38조의 절차 요건) 51
일반사항 53
제40조(합병 및 인수) 53
제41조(공익경제서비스기업에 지급된 특정 보조금에 대한 적용 면제) 56
제42조(제2장에 대한 보충 및 해석 조항) 56
제3장 비상사태 등 60
제43조(자연재해 및 그 밖의 특수 상황) 60
제44조(국가 경제 비상사태 또는 세계 경제 비상사태) 61
제4장 그 밖의 면제 62
제45조(국가안보) 62
제46조(영국중앙은행 통화정책) 62
제47조(재정 안정성) 62
제48조(기존 보조금 및 탈퇴협정 보조금) 64
제49조(조세 조치) 66
제50조(대규모 국가 간 또는 국제 협력사업) 66
제51조(원자력) 67
제4부 경쟁시장청의 추천 및 기능 67
제1장 보조금 및 보조금 계획 추천 기능 67
의무적 회부 68
제52조(경쟁시장청에 대한 의무적 회부) 68
제53조(의무적 회부에 대한 경쟁시장청의 보고기간) 69
제54조(의무적 회부에 따른 숙려기간) 72
제55조(관여 지시) 74
자발적 회부 74
제56조(경쟁시장청에 대한 자발적 회부) 75
제57조(자발적 회부에 대한 경쟁시장청의 보고기간) 76
제58조(자발적 회부에 따른 관여 지시) 78
의무적 회부 및 자발적 회부와 경쟁시장청 보고서의 내용 79
제59조(의무적 회부 또는 자발적 회부에 따른 경쟁시장청의 보고서) 79
사후 회부 80
제60조(사후 회부) 80
제61조(사후 회부에 대한 경쟁시장청의 보고기간) 83
제62조(사후 회부에 따른 경쟁시장청의 보고서) 86
면제 87
제63조(보조금 계획 관련 회부) 87
제64조(그 밖의 면제) 87
제2장 일반적 기능 89
제65조(보조금 통제에 대한 점검 및 보고) 89
제66조(경쟁시장청 연례보고서) 91
제67조(정보 수집 권한) 91
제3장 보조금 자문단 93
제68조(보조금 자문단) 93
제69조(보조금 통제단에 대한 권고) 94
제5부 집행 95
경쟁항소재판소에 대한 이의제기 95
제70조(보조금 결정의 재결) 95
제71조(제7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한) 97
제72조(잉글랜드 및 웨일스와 북아일랜드의 경우, 경쟁시장청의 재결 권한) 100
제73조(스코틀랜드의 경우, 경쟁시장청의 재결 권한) 103
제74조(환수명령) 104
제75조(경쟁항소재판소 결정에 대한 항소) 105
소송 전 정보 106
제76조(소송 전 정보 제공의 의무) 106
오용 107
제77조(보조금의 오용) 107
제6부 그 밖의 사항 및 일반 원칙 108
제1장 그 밖의 사항 108
제78조(1차 입법상 보조금 및 보조금 계획) 108
제79조(지침) 108
제80조(정보의 공개) 111
제81조(보조금 및 보조금 계획의 수정) 112
제82조(재정지원의 현금 총액 및 현금 등가물 총액) 114
제83조(「금융업법(2021)」에 대한 경미한 개정) 115
제2장 일반사항 115
제84조(재정 관련 조항) 116
제85조(국왕에 대한 적용) 116
제86조(결과조항 제정권한) 116
제87조(규정) 117
제88조(지시) 118
제89조(해석) 118
제90조(적용범위) 121
제91조(시행) 121
제92조(약칭) 122
부칙 생략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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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993년 투자보조금법 개정법률
Investitionszulagengesetz
일본
법률
법인에 대한 정부의 재정원조 제한에 관한 법률
法人に対する政府の財政援助の制限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보조금 등에 관한 예산 집행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補助金等に係る予算の執行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보조금 등과 관련된 예산 집행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補助金等に係る予算の執行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