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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성능 향상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建築物のエネルギー消費性能の向上に関する法律
  • 제정/개정일
    2022. 06. 17. 개정
  •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성능 향상에 관한 법률(建築物のエネルギー消費性能の向上に関する法律),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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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建築物のエネルギー消費性能の向上に関する法律
  • 이형법령명
    建築物省エネ法
  • 개정일
    2022. 06. 17.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69号
  • 제어번호
    TLAW1202300552
목차
  • 목차
  •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성능 향상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1
  • 제1조(목적) 1
  • 제2조(정의 등) 1
  • 제2장 기본방침 등 2
  • 제3조(기본방침) 2
  • 제4조(국가의 책무) 3
  • 제5조(지방공공단체의 책무) 4
  • 제6조(건축주 등의 노력) 4
  • 제7조(건축물을 판매 또는 임대하는 사업자의 노력) 5
  • 제8조(건축물과 관련된 지도 및 조언) 5
  • 제9조(건축물의 설계 등과 관련된 지도 및 조언) 5
  • 제10조(건축자재와 관련된 지도 및 조언) 6
  • 제3장 건축주가 강구해야 할 조치 등 6
  • 제1절 특정 건축물 건축주의 기준적합의무 등 6
  • 제11조(특정 건축물 건축주의 기준적합의무) 6
  • 제12조(건축물 에너지 소비 성능 적합성 판정) 7
  • 제13조(국가 등에 대한 건축물 에너지 소비 성능 적합성 판정에 관한 절차의 특례) 10
  • 제14조(특정 건축물과 관련된 기준적합명령 등) 12
  • 제15조(등록건축물에너지소비성능판정기관에 의한 건축물 에너지 소비 성능 적합성 판정 실시 등) 13
  • 제16조(주택 부분과 관련된 지시 등) 14
  • 제17조(특정 건축물과 관련된 보고, 검사 등) 15
  • 제18조(적용제외) 15
  • 제2절 일정 규모 이상인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성능 확보에 관한 그 밖의 조치 16
  • 제19조(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신고 등) 16
  • 제20조(국가 등에 대한 특례) 17
  • 제21조(건축물과 관련된 보고, 검사 등) 18
  • 제22조(적용제외) 18
  • 제3절 특수한 구조 또는 설비를 사용하는 건축물의 인정 등 18
  • 제23조(특수한 구조 또는 설비를 사용하는 건축물의 인정 19
  • 제24조(심사를 위한 평가) 19
  • 제25조(인정을 받은 특수한 구조 또는 설비를 사용하는 건축물에 관한 특례) 20
  • 제26조(수수료) 20
  • 제4절 소규모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성능에 관한 평가 및 설명 20
  • 제27조 21
  • 제5절 분양형 단독규격주택 및 분양형 규격공동주택 등과 관련된 조치 21
  • 제28조(특정 단독주택 건축주 및 특정 공동주택 등 건축주의 노력) 21
  • 제29조(분양형 단독규격주택 등의 에너지 소비 성능의 가일층의 향상에 관한 기준) 22
  • 제30조(특정 단독주택 건축주 등에 대한 권고 및 명령 등) 23
  • 제6절 도급형 단독규격주택 및 도급형 규격공동주택 등과 관련된 조치 24
  • 제31조(특정 단독주택 건설공사업자 및 특정 공동주택 등 건설공사업자의 노력) 25
  • 제32조(도급형 단독규격주택 등의 에너지 소비 성능의 가일층의 향상에 관한 기준) 25
  • 제33조(특정 단독주택 건설공사업자 등에 대한 권고 및 명령 등) 26
  • 제4장 건축물에너지소비성능향상계획의 인정 등 27
  • 제34조(건축물에너지소비성능향상계획의 인정) 28
  • 제35조(건축물에너지소비성능향상계획의 인정기준 등) 30
  • 제36조(건축물에너지소비성능향상계획의 변경) 32
  • 제37조(인정건축주에 대한 보고요구) 32
  • 제38조(인정건축주에 대한 개선명령) 33
  • 제39조(건축물에너지소비성능향상계획 인정의 취소) 33
  • 제40조(인정건축물에너지소비성능향상계획과 관련된 건축물의 용적률 특례) 33
  • 제5장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성능과 관련된 인정 등 34
  • 제41조(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성능과 관련된 인정) 35
  • 제42조(기준적합인정건축물과 관련된 인정의 취소) 35
  • 제43조(기준적합인정건축물과 관련된 보고, 검사 등) 36
  • 제6장 등록건축물에너지소비성능판정기관 등 36
  • 제1절 등록건축물에너지소비성능판정기관 36
  • 제44조(등록) 36
  • 제45조(결격사항) 36
  • 제46조(등록기준 등) 37
  • 제47조(등록의 공시 등) 39
  • 제48조(등록의 갱신) 40
  • 제49조(승계) 40
  • 제50조(적합성판정원) 41
  • 제51조(비밀유지의무) 41
  • 제52조(판정업무의 의무) 41
  • 제53조(판정업무규정) 42
  • 제54조(재무제표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42
  • 제55조(장부의 비치 등) 43
  • 제56조(적합명령) 44
  • 제57조(개선명령) 44
  • 제58조(보고, 검사 등) 44
  • 제59조(판정업무의 중단·폐지 등) 44
  • 제60조(등록의 취소 등) 45
  • 제2절 등록건축물에너지소비성능평가기관 46
  • 제61조(등록) 46
  • 제62조(결격조항) 47
  • 제63조(등록기준 등) 48
  • 제64조(평가원) 49
  • 제65조(등록의 취소 등) 49
  • 제66조(국토교통대신에 의한 평가의 실시) 50
  • 제67조(수수료) 51
  • 제7장 잡칙 51
  • 제68조(심사청구) 51
  • 제69조(권한의 위임) 52
  • 제70조(국토교통성령에 대한 위임) 52
  • 제71조(경과조치) 52
  • 제8장 벌칙 52
  • 제72조 52
  • 제73조 53
  • 제74조 53
  • 제75조 53
  • 제76조 54
  • 제77조 54
  • 제78조 54
  • 제79조 55
  • 부칙(2022년 6월 17일 법률 제69호)생략 55
  • 제1조(시행기일) 55
  • 제5조(정령에 대한 위임) 57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5. 7. 8.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성능 향상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22. 6. 17.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성능 향상에 관한 법률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22. 6. 17.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성능 향상에 관한 법률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규칙 독일 바이에른주 목조건축 방식 건물의 장기 격리 탄소 촉진을 위한 지침 Richtlinie zur Förderung von langfristig gebundenem Kohlenstoff in Gebäuden in Holzbauweise in Bayern
유럽연합 법률 건물 에너지성능에 관한 2024년 4월 24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4/1275호 Directive (EU) 2024/127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April 2024 on the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