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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폐배터리 관련 지침 제2008/98/EC호 및 규정(EU) 제2019/1020호의 개정과 지침 제2006/66/EC호의 폐지에 관한 2023년 7월 12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1542호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유럽연합
  • 원법령명
    Regulation (EU) 2023/154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July 2023 concerning batteries and waste batteries, amending Directive 2008/98/EC and Regulation (EU) 2019/1020 and repealing Directive 2006/66/EC
  • 제정/개정일
    2023. 07. 12 제정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배터리, 폐배터리 관련 사항 등에 관한 규정(EU) 제2023/1542호, 국회도서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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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Regulation (EU) 2023/154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July 2023 concerning batteries and waste batteries, amending Directive 2008/98/EC and Regulation (EU) 2019/1020 and repealing Directive 2006/66/EC
  • 이형법령명
    Batteries Regulation
  • 제정일
    2023. 07. 12.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 법령번호
    Regulation(EU) 2023/1542
  • 제어번호
    TLAW1202300624
목차
  • 목차
  • 배터리, 폐배터리 관련 지침 제2008/98/EC호 및 규정(EU) 제2019/1020호의 개정과 지침 제2006/66/EC호의 폐지에 관한 2023년 7월 12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1542호
  • 제I장 일반규정 90
  • 제1조(적용 대상 및 범위) 90
  • 제2조(목적) 92
  • 제3조(정의) 92
  • 제4조(자유 이동) 107
  • 제5조(배터리의 지속가능성, 안전, 라벨 표시 및 정보에 관한 요건) 108
  • 제II장 지속가능성 및 안전에 관한 요건 108
  • 제6조(물질에 대한 제한사항) 109
  • 제7조(전기차 배터리, 충전식 산업용 배터리 및 LMT 배터리의 탄소발자국) 110
  • 제8조(산업용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LMT 배터리 및 SLI 배터리의 재활용 내용물) 118
  • 제9조(범용 휴대용 배터리에 대한 성능 및 내구성 요건) 122
  • 제10조(충전식 산업용 배터리, LMT 배터리 및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 및 내구성 요건) 124
  • 제11조(휴대용 배터리 및 LMT 배터리의 분리 및 교체 가능성) 127
  • 제12조(고정식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안전성) 131
  • 제III장 라벨 표시, 표장 부착 및 정보 제공 요건 133
  • 제13조(배터리의 라벨 표시 및 표장 부착) 133
  • 제14조(배터리의 성능 상태 및 예상 수명에 관한 정보) 136
  • 제IV장 배터리의 적합성 138
  • 제15조(배터리 적합성의 추정) 138
  • 제16조(공통규격) 139
  • 제17조(적합성 평가 절차) 141
  • 제18조(유럽연합 적합성 선언) 143
  • 제19조(CE 마크 표시의 일반 원칙) 144
  • 제20조(CE 마크 부착에 관한 규칙 및 조건) 144
  • 제V장 적합성 평가기관의 통지 145
  • 제21조(통지) 146
  • 제22조(지정 당국) 146
  • 제23조(지정 당국 관련 요건) 147
  • 제24조(지정 당국의 정보제공 의무) 148
  • 제25조(지정 평가기관 관련 요건) 148
  • 제26조(지정 평가기관의 적합성 추정) 154
  • 제27조(지정 평가기관의 자회사 및 하도급계약) 155
  • 제28조(지정 신청) 155
  • 제29조(지정 절차) 156
  • 제30조(지정 평가기관의 고유식별번호 및 목록) 158
  • 제31조(지정의 변경) 158
  • 제32조(지정 평가기관의 자격에 대한 이의제기) 159
  • 제33조(지정 평가기관의 운영상 의무) 160
  • 제34조(지정 평가기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162
  • 제35조(지정 평가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 162
  • 제36조(경험 및 모범 사례의 교환) 163
  • 제37조(지정 평가기관의 조정) 163
  • 제VI장 제VII장 및 제VIII장에 따른 의무 외의경제운영자의 의무 164
  • 제38조(제조업자의 의무) 164
  • 제39조(배터리 셀 및 배터리 모듈 공급업자의 의무) 168
  • 제40조(지정 대리인의 의무) 168
  • 제41조(수입업자의 의무) 170
  • 제42조(유통업자의 의무) 173
  • 제43조(준수 서비스 제공업자의 의무) 175
  • 제44조(제조업자의 의무가 수입업자와 유통업자에게 적용되는 경우) 176
  • 제45조(재사용을 위한 준비, 용도 변경을 위한 준비, 용도 변경 또는 재제조를 거친 배터리를 시장에 출시하거나 서비스에 투입하는 경제운영자의 의무) 177
  • 제46조(경제운영자의 식별) 178
  • 제VII장 배터리 실사 정책관련 경제운영자의 의무 178
  • 제47조(이 장의 적용범위) 178
  • 제48조(배터리 실사 정책) 179
  • 제49조(경제운영자의 관리 시스템) 182
  • 제50조(위험관리 의무) 185
  • 제51조(배터리 실사 정책에 대한 제3자 검증) 187
  • 제52조(배터리 실사 정책에 관한 정보 공개) 189
  • 제53조(실사제도의 인정) 190
  • 제VIII장 폐배터리의 관리 193
  • 제54조(관할기관) 193
  • 제55조(생산자 등록부) 195
  • 제56조(확대된 생산자 책임) 201
  • 제57조(생산자 책임 단체) 203
  • 제58조(확대된 생산자 책임 이행에 대한 승인) 206
  • 제59조(폐 휴대용 배터리의 수거) 210
  • 제60조(폐 LMT 배터리의 수거) 214
  • 제61조(폐 SLI 배터리, 폐 산업용 배터리 및 폐 전기차 배터리) 219
  • 제62조(유통업자의 의무) 223
  • 제63조(배터리 보증금 반환제도) 226
  • 제64조(최종 사용자의 의무) 226
  • 제65조(처리시설 사업자의 의무) 227
  • 제66조(공공 폐기물 관리당국의 참여) 227
  • 제67조(자발적 수거소의 참여) 228
  • 제68조(폐 휴대용 배터리와 폐 LMT 배터리의 인계에 대한 제한사항) 229
  • 제69조(회원국의 폐 휴대용 배터리와 폐 LMT 배터리의 수거 목표에 관한의무) 229
  • 제70조(처리) 233
  • 제71조 재활용 효율성 및 물질 회수에 대한 목표 234
  • 제72조(폐배터리의 운송) 235
  • 제73조(폐 LMT 배터리, 폐 산업용 배터리 및 폐 전기차 배터리의 재사용을 위한 준비 또는 용도 변경을 위한 준비) 237
  • 제74조(폐배터리의 폐기 방지 및 관리에 관한 정보) 239
  • 제75조(관할기관에 대한 기본적 보고요건) 243
  • 제76조(유럽집행위원회에 대한 보고) 249
  • 제IX장 전자 배터리 여권 252
  • 제77조(전자 배터리 여권) 252
  • 제78조(배터리 여권의 기술적 설계 및 운영) 257
  • 제X장 유럽연합 시장 감시 및 유럽연합 보호 절차 259
  • 제79조(위험성이 있는 배터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취급절차) 259
  • 제80조(유럽연합 보호절차) 262
  • 제81조(위험성이 있는 적합 배터리) 264
  • 제82조(공동 활동) 266
  • 제83조(형식 미준수) 266
  • 제84조(실사의무 미준수) 267
  • 제XI장 친환경 공공조달 및 물질에 대한 제한사항의 개정 절차 268
  • 제85조(친환경 공공정책) 268
  • 제86조(물질에 대한 제한절차) 269
  • 제87조(유럽화학물질청 위원회의 의견) 274
  • 제88조(유럽집행위원회에 대한 의견서 제출) 276
  • 제XII장 권한 위임 및 위원회 절차 276
  • 제89조 위임권의 행사 277
  • 제90조(유럽집행위원회 절차) 279
  • 제XIII장 개정 279
  • 제91조 규정(EU) 제2019/1020호의 개정 280
  • 제92조(지침 제2008/98/EC호의 개정) 281
  • 제XIV장 종결규정 281
  • 제93조(벌칙) 281
  • 제94조(검토) 282
  • 제95조(폐지 및 경과규칙) 285
  • 제96조(시행 및 적용) 285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배터리와 축전지의 유통, 회수 및 환경친화적 폐기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umweltverträgliche Entsorgung von Batterien und Akkumulatoren
미국 법률 뉴욕주 충전용 배터리 재활용 법 New York State Rechargeable Battery Law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 충전용 배터리 재활용 법 Rechargeable Battery Recycling Act
유럽연합 법률 전기 및 전자 장비 폐기물(WEEE)에 관한 2003년 1월 27일의 유럽 의회와 심의회의 법령 2002/96/EC Directive 2002/9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January 2003 on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WEEE)
유럽연합 법률안 무선기기를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관련된 회원국들의 법령 통일에 관한 지침 제2014/53/EU호를 개정하는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의 지침을 위한 제안서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Directive 2014/53/EU on the harmonisation of the law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the making available on the market of radio equipment
유럽연합 법률 전기전자제품폐기물(WEEE)에 관한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지침 Directive 2002/9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January 2003 on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WEEE)
일본 법률 특정가정용기기재상품화법 特定家庭用機器再商品化法
일본 법률 사용종료 소형전자기기 등의 재자원화 촉진에 관한 법률 使用済小型電子機器等の再資源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 가정용기기 재상품화법 特定家庭用機器再商品化法
중국 명령 폐차회수 관리방법 报废机动车回收管理办法
중국 규칙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 관리방법 电器电子产品有害物质限制使用管理办法
중국 규칙 기계전기제품 수입쿼터관리 시행세칙 机电产品进口配额管理实施细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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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명령 결함자동차제품소회관리조례 缺陷汽车产品召回管理条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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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안 최소 환경 점수를 달성한 신규 개인용 전기자동차에 대한 생태적 보너스 지급 자격 조건 설정에 관한 법규명령 제2023-XXXX호 Décret n° 2023-XXXX du … relatif au conditionnement de l'éligibilité au bonus écologique pour les voitures particulières neuves électriques à l'atteinte d'un score environnemental minimal
프랑스 법률안 신규 전기승용차에 대한 환경점수 계산 방법 및 친환경보조금 수급자격을 얻는데 필요한 최소 점숫값에 관한 부령(안) Arrêté du … relatif à la méthodologie de calcul du score environnemental et à la valeur de score minimale à atteindre pour l’éligibilité au bonus écologique pour les voitures particulières neuves électriq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