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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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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
도로운송차량법
국가
일본
원법령명
道路運送車両法
제정/개정일
2022. 06. 17. 개정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도로운송차량법(道路運送車両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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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道路運送車両法
개정일
2022. 06. 17.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육운·항공·관광
국내관련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法律 第68号
제어번호
TLAW1202300699
목차
목차
도로운송차량법
제1장 총칙 1
제1조(이 법률의 목적) 1
제2조(정의) 1
제3조(자동차의 종류) 2
제2장 자동차의 등록 등 3
제4조(등록의 일반적인 효력) 3
제5조 3
제6조(자동차등록원부 등) 3
제7조(신규등록 신청) 3
제8조(신규등록의 기준) 6
제9조(신규등록사항) 6
제10조(등록사항의 통지) 6
제11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봉인 등) 7
제12조(변경등록) 8
제13조(이전등록) 9
제14조(자동차등록번호의 변경) 10
제15조(영구말소등록) 10
제15조의2(수출말소등록) 11
제16조(일시말소등록) 13
제17조(신고기록) 14
제18조(자동차등록원부의 정확한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15
제18조의2(등록식별정보의 통지) 15
제18조의3(등록식별정보의 제공) 16
제19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의무) 16
제20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폐기 등) 17
제21조(자동차등록원부 기록 등의 보존) 18
제22조(등록사항 등 증명서 등) 18
제23조(자동차등록원부 등록의 회복) 20
제24조(자동차등록관) 20
제24조의2(독립행정법인 자동차기술종합기구의 확인조사) 20
제25조(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21
제26조(금지행위 등) 21
제27조(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 22
제28조(표지) 22
제28조의2(준수사항) 23
제28조의 3(봉인 부착 위탁) 23
제29조(차대번호 등의 표기) 23
제30조(수입자동차 등의 표기 신고) 24
제31조(표기를 지우는 행위 등의 금지) 24
제32조(직권에 의한 표기 등) 25
제33조(양도증명서 등) 25
제34조(임시운행의 허가) 26
제35조(허가기준 등) 27
제36조(임시운행허가번호판 부착 등의 의무) 27
제36조의2(회송운행의 허가) 28
제36조의3(등록식별정보의 안전 확보) 30
제36조의4(다른 법률의 적용 제외) 30
제37조(심사청구기간 등의 특례) 31
제38조(심사청구에 이유가 있는 경우) 31
제39조(명령에 대한 위임) 31
제3장 도로운송차량의 보안기준 32
제40조(자동차의 구조) 32
제41조(자동차의 장치) 32
제42조(승차정원 또는 최대 적재량) 34
제43조(자동차의 보안상 기술 기준에 대한 제한의 부가) 34
제44조(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구조 및 장치) 34
제45조(경차량의 구조 및 장치) 35
제46조(보안기준의 원칙) 35
제4장 도로운송차량의 점검 및 정비 36
제47조(사용자의 점검 및 정비 의무) 36
제47조의2(일상점검정비) 36
제48조(정기점검정비) 37
제49조(점검정비기록부) 37
제50조(정비책임자) 38
제51조 삭제 39
제52조(선임신고서) 39
제53조(해임명령) 39
제54조(정비명령 등) 39
제54조의2 41
제54조의3(보고 및 검사) 42
제55조(자동차정비사의 기능검정) 43
제56조(자동차 차고에 관한 권고) 43
제57조(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안내서) 44
제57조의2(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정보의 제공) 44
제5장 도로운송차량의 검사 등 45
제58조(자동의 검사 및 자동차검사증) 45
제58조의2(검사 방법) 46
제59조(신규검사) 46
제60조 47
제61조(자동차검사증의 유효기간) 47
제61조의2 48
제62조(정기검사) 49
제63조(임시검사) 50
제63조의2(개선조치의 권고 등) 51
제63조의3(개선조치의 신고 등) 53
제63조의4(보고 및 검사) 55
제65조 삭제 57
제66조(자동차검사증의 비치 등) 57
제67조(자동차검사증기록사항의 변경 및 구조 등 변경검사) 58
제68조 삭제 58
제69조(자동차검사증의 반납 등) 58
제69조의2(해체 등 또는 수출 신고) 60
제69조의3(준용 규정) 61
제70조(재발급) 62
제71조(예비검사) 62
제71조의2(한정자동차검사증 등) 63
제72조(검사기록) 65
제72조의2(경형자동차검사파일 등 기록의 보존) 66
제72조의3(증명서의 발급) 66
제73조(차량번호판의 부착 의무 등) 66
제74조(자동차검사관) 67
제74조의2(도로운송차량의 검사에 관한 독립행정법인 자동차기술종합기구의 심사) 67
제74조의3(경형자동차검사협회의 검사 등) 69
제74조의4 70
제74조의5(자동차검사증의 정기검사 관련 기록 등 사무의 위탁) 70
제74조의6(자동차검사증 기록 변경에 관한 사무의 위탁) 71
제75조(자동차의 지정) 72
제75조의2(공통구조부의 지정) 75
제75조의3(장치의 지정) 78
제75조의4(특정공통구조부 및 특정장치의 표시) 80
제75조의5(형식의 지정에 관한 독립행정법인 자동차기술종합기구의 심사) 81
제75조의6(보고 및 검사) 81
제76조(국토교통성령에 대한 위임) 82
제5장의2 경형자동차검사협회 83
제1절 총칙 83
제76조의2(목적) 83
제76조의3(법인격) 83
제76조의4(수) 83
제76조의5 삭제 83
제76조의6(명칭) 83
제76조의7(등기) 83
제76조의8(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의 준용) 84
제2절 설립 84
제76조의9(발기인) 84
제76조의10(설립인가 등) 84
제76조의11 84
제76조의12 삭제 85
제76조의13(사무의 인계) 85
제76조의14(설립등기) 85
제3절 관리 85
제76조의15(정관 기재사항) 85
제76조의16(임원) 86
제76조의17(임원의 직무 및 권한) 86
제76조의18(임원의 결격조항) 86
제76조의19 87
제76조의20(임원의 선임 및 해임) 87
제76조의21(임원의 겸직 금지) 87
제76조의22(대표권의 제한) 88
제76조의23(평의원회) 88
제76조의24(직원의 임명) 88
제76조의25(직원의 겸직 금지) 88
제76조의26(임원 및 직원의 공무원 의제) 88
제4절 업무 89
제76조의27(업무) 89
제76조의28(업무방법서) 89
제76조의29(경형자동차검사사무의 개시 등 신고) 89
제76조의30(검사사무규정) 90
제76조의31(경형자동차의 검사설비) 90
제76조의32(경형자동차검사원) 90
제5절 재무 및 회계 91
제76조의33(사업연도) 91
제76조의34(예산 등의 인가) 91
제76조의35(재무제표) 92
제76조의36 및 제76조의37 삭제 92
제76조의38(국토교통성령에 대한 위임) 92
제6절 감독 92
제76조의39(감독 명령) 92
제76조의40(보고 및 검사) 92
제7절 해산 93
제76조의41(해산) 93
제6장 자동차정비사업 93
제77조(자동차특정정비사업의 종류) 93
제78조(인증) 94
제79조(신청) 94
제80조(인증 기준) 95
제81조(변경신고 등) 96
제82조(상속, 합병 및 분할) 96
제83조(사업의 양도) 97
제84조(인증의 실효) 97
제85조부터 제88조까지 삭제 97
제89조(표지) 97
제90조(자동차특정정비사업자의 의무) 98
제91조(특정정비기록부) 98
제91조의2(설비의 유지 등) 98
제91조의3(준수사항) 98
제92조(개선명령) 99
제93조(사업의 정지 등) 99
제94조(우량자동차정비사업자 인정) 100
제94조의2(지정자동차정비사업 지정 등) 100
제94조의3(설비의 유지 등) 101
제94조의4(자동차검사원) 101
제94조의5(보안기준적합증 등) 102
제94조의5의2(한정보안기준적합증) 105
제94조의6(지정정비기록부) 106
제94조의7(벌칙의 적용) 107
제94조의8(보안기준적합증의 발급 정지 등) 107
제94조의9(준용 규정) 108
제94조의10(국토교통성령에 대한 위임) 108
제95조(자동차정비진흥회) 108
제96조 109
제6장의2 등록정보처리기관 109
제96조의2(등록) 109
제96조의3(결격조항) 110
제96조의4(등록 기준 등) 110
제96조의5(등록 갱신) 111
제96조의6(업무의 실시에 관한 의무) 112
제96조의7(변경신고) 112
제96조의8(업무규정) 112
제96조의9(업무의 휴지 및 폐지) 113
제96조의10(재무제표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113
제96조의11(적합명령) 114
제96조의12(개선명령) 114
제96조의14(장부의 기재) 115
제6장의3 등록정보제공기관 115
제96조의15(등록) 115
제96조의16(결격조항) 115
제96조의17(등록 기준 등) 116
제96조의18(등록 갱신) 117
제96조의19(준용) 117
제7장 잡칙 118
제97조(등록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등) 118
제97조의2 118
제97조의3(검사대상외 경형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119
제97조의4(자동차중량세의 미납에 따른 자동차검사증의 발급 거부 등) 120
제98조(부정사용 등의 금지) 120
제99조(보안기준 규정의 준용) 121
제99조의2(부정개조 등의 금지) 121
제99조의3(특정개조 등의 허가) 121
제99조의4(정보관리센터에 대한 조회) 124
제100조(보고요구 및 현장검사) 124
제101조 125
제102조(수수료의 납부) 126
제103조(청문 특례) 129
제103조의2(협회의 처분 등과 관련된 심사청구) 130
제104조(경과조치) 130
제105조(권한의 위임) 130
제105조의2(사무의 구분) 131
제8장 벌칙 131
제106조 131
제106조의2 131
제106조의3 131
제106조의4 132
제106조의5 132
제107조 132
제108조 134
제109조 134
제110조 136
제111조 138
제112조 138
제113조 139
부칙(2022년 6월 17일 법률 제68호) 발췌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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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15. 6. 24.
국회도서관
2022. 6. 17.
도로운송차량법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5. 6. 24.
도로운송차량법
국회도서관
개정
2022. 6. 17.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대중고속운수법
大眾捷運法
독일
법률
여객운송법
Personenbeförderungsgesetz
독일
법률
여객운송법
Personenbeförderungsgesetz
독일
법률
승객운송법
Personenbeförderungsgesetz
독일
명령
승객수송 운수회사 운영명령
Verordnung über den Betrieb von Kraftfahrunternehmen im Personenverkehr
몽골
법률
교통운송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втотээврийн Тухай Хууль
미국
법률
도시대중교통법 [부분번역]
Urban Mass Transportation Act
싱가포르
법률
지점 간 여객운송사업법(2019)
Point-to-Point Passenger Transport Industry Act 2019
영국
법률
일반여객운송법(1981)
Public Passenger Vehicles Act 1981
일본
명령
도로운송법 시행규칙
道路運送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도로운송법 시행령
道路運送法施行令
일본
법률
특정지역에서의 일반승용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적정화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特定地域 一般 用旅 における の 乗 客自動車運送事業 適正 化及び に する 活性化 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도로운송법
道路運送法
일본
법률
자동차운전대행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自動車運転代行業の業務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자동차운전대행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自動車運転代行業の業務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지역에서의 일반승용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적정화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特定地域 一般 用旅 における の 乗 客自動車運送事業 適正 化及び に する 活性化 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도로운송법
道路運送法
일본
법률
운수사업의 진흥조성에 관한 법률
運輸事業の振興の助成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도로운송법
道路運送法
일본
명령
도로운송법시행령
道路運送法施行令
일본
명령
도로운송법시행규칙
道路運送法施行規則
중국
명령
도로운수조례
中华人民共和国道路运输条例
중국
규칙
외국인투자도로운송업관리규정
外商投资道路运输业管理规定
중국
규칙
외상투자 도로운수업 관리규정
外商投资道路运输业管理规定
중국
규칙
외상투자 도로운수업 관리규정
外商投资道路运输业管理规定
중국
명령
도로운수 조례
中华人民共和国道路运输条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