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데이터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이용 관련 조화규칙 관련 사항 및 규정(EU) 제2017/2394호와 지침(EU) 제2020/1828호를 개정하기 위한 2023년 12월 13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2854호(데이터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유럽연합
  • 원법령명
    Regulation (EU) 2023/28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December 2023 on harmonised rules on fair access to and use of data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17/2394 and Directive (EU) 2020/1828 (Data Act)
  • 제정/개정일
    2023. 12. 13 제정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데이터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이용 관련 조화규칙 관련 사항 및 규정(EU) 제2017/2394호와 지침(EU) 제2020/1828호를 개정하기 위한 2023년 12월 13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2854호(데이터법), 국회도서관, 2024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Regulation (EU) 2023/28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December 2023 on harmonised rules on fair access to and use of data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17/2394 and Directive (EU) 2020/1828 (Data Act)
  • 이형법령명
    Data Act
  • 제정일
    2023. 12. 13.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법령번호
    Regulation (EU) 2023/2854
  • 제어번호
    TLAW1202400222
목차
  • 목차
  • 데이터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이용 관련 조화규칙 관련 사항 및 규정(EU) 제2017/2394호와 지침(EU) 제2020/1828호를 개정하기 위한 2023년 12월 13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2854호(데이터법)
  • 전문 2
  • 제I장 일반규정 109
  • 제1조(주제 및 범위 ) 109
  • 제2조(정의) 115
  • 제II장 B2C와 B2B 데이터 공유 124
  • 제3조(사용자가 제품 데이터와 관련 서비스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의무) 124
  • 제4조(제품 데이터와 관련 서비스 데이터에 접근, 사용하고 해당인을 제공할 수 있는 사용자와 데이터 보유자의 권리와 의무) 127
  • 제5조(제3자와 데이터를 공유할 사용자의 권리) 133
  • 제6조(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데이터를 수신하는 제3자의 의무) 139
  • 제7조(B2C와 B2B 데이터 공유 의무의 범위) 141
  • 제III장 유럽연합 법령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데이터 보유자의 의무 142
  • 제8조(데이터 보유자가 데이터 수신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조건) 142
  • 제9조(데이터 제공에 대한 보상) 144
  • 제10조(분쟁해결) 145
  • 제11조(데이터의 무단 이용이나 공개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 149
  • 제12조(유럽연합 법령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데이터 보유자의 의무의 범위) 152
  • 제IV장 기업 간의 데이터 접근과 이용과 관련된 불공정한 조건 153
  • 제13조(다른 기업에 일방적으로 부과되는 불공정한 계약상 조건) 153
  • 제V장 예외적인 필요에 따라 공공 부문 기구, 중앙집행위원회, 유럽중앙은행, 유럽연합 기구에 대한 데이터 제공 157
  • 제14조(예외적인 필요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할 의무) 157
  • 제15조(데이터를 이용할 예외적인 필요성) 158
  • 제16조(공공 부문 기구,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유럽중앙은행과 유럽연합 기구에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는 그 밖의 의무와의 관계) 159
  • 제17조(데이터 제공 요청) 160
  • 제18조(데이터 요청에 대한 준수) 165
  • 제19조(공공 부문 기구, 중앙집행위원회, 유럽중앙은행과 유럽연합 기구의 의무) 167
  • 제20조(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의 보상) 169
  • 제21조(연구기관이나 통계기관과의 예외적인 필요의 맥락에서 획득한 데이터 공유) 171
  • 제22조(상호 지원과 인접 국가 간 협력) 173
  • 제VI장 데이터처리서비스 간 전환 174
  • 제23조(효과적인 전환에 대한 장애물 제거) 175
  • 제24조(기술적 의무의 범위) 176
  • 제25조(전환에 관한 계약상 조건) 176
  • 제26조(데이터처리서비스 제공자의 정보 의무) 181
  • 제27조(신의성실의 의무) 181
  • 제28조(국제적 접근과 전송에 관한 계약상의 투명성 의무) 182
  • 제29조(전환 수수료의 점진적 철회) 182
  • 제30조(전환의 기술적 측면) 184
  • 제31조(특정 데이터처리서비스를 위한 특정 제도) 187
  • 제VII장 비개인데이터에 대한 불법적인 국제적 정부 접근과 전송 187
  • 제32조(국제적 정부 접근과 전송) 188
  • 제VIII장 상호운용성 191
  • 제33조(데이터, 데이터 공유 체제와 서비스, 공통 유럽 데이터 공간의 상호운용성에 관한 필수 요건) 191
  • 제34조(데이터처리서비스의 병렬 사용을 위한 상호운용성) 197
  • 제35조(데이터처리서비스를 위한 상호운용성) 197
  • 제36조(데이터 공유 계약을 위한 스마트계약에 관한 필수 요건) 200
  • 제IX장 이행과 집행 206
  • 제37조(관할기관과 데이터 조정자) 206
  • 제38조(항의를 제기할 권리) 214
  • 제39조(효과적인 사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 215
  • 제40조(처벌) 215
  • 제41조(모델 계약상 조건과 표준 계약상 조항) 217
  • 제42조(유럽데이터혁신이사회의 역할) 218
  • 제X장 지침 제96/9/EC호에 따른 독자적인 권리 219
  • 제43조(특정 데이터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 219
  • 제XI장 종결규정 219
  • 제44조(데이터 접근과 이용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그 밖의 유럽연합 법률행위) 219
  • 제45조(위임의 행사) 220
  • 제46조(위원회 절차) 222
  • 제47조(규정(EU) 제2017/2394호에 대한 개정) 222
  • 제48조(지침(EU) 제2020/1828호에 대한 개정) 222
  • 제49조(평가와 심사) 223
  • 제50조(시행 및 적용) 226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아랍에미리트 법률 2019년 제2호 의료서비스분야에서의 정보통신기술이용에 관한 연방법 في شأن استخدام تقنية المعلومات والاتصالات في المجالاتالصحية قانون اتحادي رقم (2) لسنة 2019
유럽연합 법률안 데이터에 대한 공정한 접근 및 이용 관련 통일규칙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안(데이터법)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harmonised rules on fair access to and use of data (Data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