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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직접판매 및 불법다단계금지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국가
    말레이시아
  • 원법령명
    Akta Jualan Langsung dan Skim Anti-piramid 1993
  • 제정/개정일
    2011. 03. 01. 개정
  • 언어 주기
    한국어·말레이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1993 직접판매 및 불법다단계금지법(Akta Jualan Langsung dan Skim Anti-piramid 1993),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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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Akta Jualan Langsung dan Skim Anti-piramid 1993
  • 개정일
    2011. 03. 01.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 법령번호
    Akta A1379
  • 제어번호
    TLAW1202400321
목차
  • 목차
  • 1993 직접판매 및 불법다단계금지법
  • 제1장 서두 1
  • 약칭, 시행 및 용어 1
  • 제1조 1
  • 해석 2
  • 제2조 3
  • 감독관, 부감독관 등 6
  • 제3조 6
  • 제2장 직접판매업 면허 취득 7
  • 유효한 면허로 수행하는 직접판매업 7
  • 제4조 7
  • 면허 신청 8
  • 제5조 8
  • 면허의 허여 또는 거절 10
  • 제6조 10
  • 제7조 (법률 제A1379호에 의해 삭제) 11
  • 면허 취소 11
  • 제8조 11
  • 면허 철회에 갈음한 제한 부과 13
  • 제9조 13
  • 신규조건 부과 및 조건 변경 또는 취소 권한 14
  • 제10조 14
  • 면허 취소, 제한 부과 또는 변경, 신규 조건의 취소 또는 부과 통지 15
  • 제11조 15
  • 면허의 반납 16
  • 제12조 16
  • 취소, 만료 또는 반납된 면허에 의한 직접판매업 수행 금지 18
  • 제13조 18
  • 취소 후 활동수행에 대한 승인 18
  • 제14조 18
  • 면허를 받은 자의 구성문서의 개정 또는 변경 18
  • 제15조 18
  • 감독관의 결정에 대한 불복 18
  • 제16조 18
  • 제3장 방문판매, 우편주문판매, 및 전자거래를 통한 판매 19
  • 방문판매 협상을 위한 주거지 방문 19
  • 제17조 19
  • 방문판매를 협상하는 자의 신분증 및 승인증 제시 20
  • 제18조 20
  • 우편주문판매 20
  • 제19조 20
  • 전자거래를 통한 판매 21
  • 제19A조 21
  • 우편주문판매의 광고내용 21
  • 제20조 21
  • 광고에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범죄 21
  • 제21조 21
  • 재화는 검사를 위해 제공되어야 함 21
  • 제22조 21
  • 제4장 직접판매 계약 22
  • 직접판매 계약 요건 22
  • 제23조 22
  • 직접판매 계약의 내용 23
  • 제24조 23
  • 제5장 계약철회기간 및 해제 24
  • 계약철회기간 중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배달 또는 수행하지 않을 수 있다 24
  • 제25조 24
  • 계약 해지 25
  • 제26조 25
  • 해제 효과 25
  • 제27조 25
  • 제5A장 피라미드 판매구조 금지 26
  • 이 장의 해석 26
  • 제27A조 26
  • 피라미드 판매구조의 판촉 또는 운영은 불법 26
  • 제27B조 26
  • 제6장 집행 28
  • 직위 진술 28
  • 제28조 28
  • 영장 발부 수색 및 압수 28
  • 제29조 28
  • 영장없는 수색 및 압수 31
  • 제29A조 31
  • 감독관보는 다른 자와 동행 가능 31
  • 제29B조 31
  • 컴퓨터 데이터 접근 31
  • 제29C조 32
  • 몰수물품 목록 32
  • 제29D조 32
  • 체포권 32
  • 제30조 33
  • 집행 방해 33
  • 제31조 33
  • 결점에도 허용된 영장 35
  • 제32조 35
  • 수사권한 35
  • 제33조 35
  •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자의 출석 요구권 35
  • 제33A조 35
  •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자의 신문 36
  • 제33B조 36
  • 진술의 증거능력 37
  • 제33C조 37
  • 기소 39
  • 제34조 39
  • 재물의 몰수 등 39
  • 제35조 39
  • 압수 시 비용 또는 손해 불인정 42
  • 제36조 42
  • 압수된 재물 등의 보관비용 42
  • 제36A조 42
  • 제6장 기타 43
  • 일정한 계약조건 금지 43
  • 제37조 43
  • 법인의 범죄 등 43
  • 제38조 43
  • 일반적 벌칙 45
  • 제39조 45
  • 범죄의 화해 46
  • 제40조 46
  • 범죄 재판 관할 46
  • 제41조 46
  • 면제 허여권 47
  • 제42조 47
  • 감독관, 부감독관, 감독관보, 및 기타 관리의 보호 47
  • 제43조 47
  • 내부고발자 보호 49
  • 제43A조 49
  • 시행령 50
  • 제44조 50
  • 별표 개정 53
  • 제45조 53
  • 별표 53
시간순보기
  • 2011. 3. 1.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1. 3. 1. 1993 직접판매 및 불법다단계금지법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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