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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법 [부분번역]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특허청  
  • 국가
    필리핀
  • 원법령명
    Intellectual Property Code of the Philippines
  • 제정/개정일
    2013. 02. 28. 개정
  • 주기 사항
    제1조~제170조에 대한 부분번역임
  • 번역자료 출처
    국가별 법령 비교 분석, 특허청, 2024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Intellectual Property Code of the Philippines
  • 개정일
    2013. 02. 28.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지식재산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법령번호
    Republic Act No. 10372
  • 제어번호
    TLAW1202400637
목차
  • 목차
  • 필리핀 지식재산권법
  • 제1편 지식재산청 1
  • 제1조 제목 1
  • 제2조 국가 정책 선언 1
  • 제3조 국제 협약 및 상호주의 1
  • 제4조 정의 1
  • 제5조 지식재산청(IPO)의 기능 2
  • 제6조 IPO의 조직 구조 2
  • 제7조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3
  • 제8조 특허국 4
  • 제9조 상표국 4
  • 제9A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국 4
  • 제10조 법무국 4
  • 제11조 문서, 정보 및 기술이전국 5
  • 제12조 경영정보서비스 및 EDP국 6
  • 제13조 행정, 재정 및 인사 서비스국 6
  • 제14조 지식재산청의 지식재산권 수수료 사용 7
  • 제15조 특별한 기술 및 과학적 지원 7
  • 제16조 지식재산청 인감 7
  • 제17조 법률 및 규정의 공표 7
  • 제18조 IPO 관보 7
  • 제19조 지식재산청 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7
  • 제2편 특허법 8
  • 제1장 일반 조항 8
  • 제20조 제2편 특허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8
  • 제2장 특허적격 8
  • 제21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8
  • 제22조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8
  • 제23조 신규성 9
  • 제24조 선행기술 9
  • 제25조 비사법적 공개 9
  • 제26조 진보성 단계 9
  • 제27조 산업상 이용가능성 9
  • 제3장 특허에 대한 권리 9
  • 제28조 특허에 대한 권리 10
  • 제29조 선출원주의 10
  • 제30조 위탁발명 10
  • 제31조 우선권 10
  • 제4장 특허 출원 11
  • 제32조 출원 11
  • 제33조 대리인 또는 대리인의 임명 11
  • 제34조 요청서 11
  • 제35조 발명의 공개 및 기술서 11
  • 제36조 청구항 11
  • 제37조 요약서 11
  • 제38조 발명의 단일성 12
  • 제39조 외국 특허출원에 관한 정보 12
  • 제5장 특허 부여 절차 12
  • 제40조 출원일 요건 12
  • 제41조 출원일에 따라 12
  • 제42조 방식심사 13
  • 제43조 분류 및 조사 13
  • 제44조 특허출원의 공개 13
  • 제45조 공개 전 비밀유지 13
  • 제46조 공개 후 특허 출원에 의해 부여 된 권리 13
  • 제47조 제3자의 관찰 13
  • 제48조 실질 심사 요청 13
  • 제49조 출원서 수정 13
  • 제50조 특허 부여 13
  • 제51조 출원 거절 14
  • 제52조 특허 부여 시 공개 14
  • 제53조 특허의 내용 14
  • 제54조 특허 기간 14
  • 제55조 연차료 14
  • 제56조 특허 포기 15
  • 제57조 지식재산청 실수의 정정 15
  • 제58조 출원서 실수의 정정 15
  • 제59조 특허의 변경 사항 15
  • 제60조 보정의 양식 및 공표 16
  • 제6장 특허 취소 및 특허권자의 대체 16
  • 제61조 특허 취소 16
  • 제62조 청구 요건 16
  • 제63조 심리 통지 16
  • 제64조 3인 위원회 17
  • 제65조 특허 취소 17
  • 제66조 특허 또는 청구항 취소의 효과 17
  • 제7장 특허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의 구제 17
  • 제67조 특허를 받을 권리가 없는 사람들에 의한 특허 출원 17
  • 제68조 진실한 실제 발명자의 구제 18
  • 제69조 법원 명령의 공개 18
  • 제70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간 18
  • 제8장 특허권자의 권리 및 특허 침해 18
  • 제71조 특허에 의해 부여된 권리 18
  • 제72조 특허권의 제한 18
  • 제73조 선사용자 19
  • 제74조 정부에 의한 발명의 사용 19
  • 제75조 청구항의 보호 범위 및 해석 21
  • 제76조 침해에 대한 민사소송 21
  • 제77조 외국인에 의한 침해 소송 21
  • 제78조 공정 특허; 입증 책임 21
  • 제79조 손해배상 소송의 제한 21
  • 제80조 손해배상; 통지 요건 21
  • 제81조 침해 소송에서의 방어 22
  • 제82조 무효로 판명된 특허의 취소 22
  • 제83조 침해 소송의 평가자 22
  • 제84조 침해 반복에 대한 형사 조치 22
  • 제9장 자발적 라이선스 23
  • 제85조 자발적 라이선스 계약 23
  • 제86조 로열티 분쟁 해결을 위한 관할권 23
  • 제87조 금지 조항 23
  • 제88조 필수 조항 24
  • 제89조 라이선스 제공자의 권리 24
  • 제90조 사용권자의 권리 24
  • 제91조 예외적 사례 24
  • 제92조 문서, 정보 및 기술 이전국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25
  • 제10장 강제 라이선스 25
  • 제93조 강제 라이센싱의 근거 25
  • 제93-A조 TRIPS 협정에 따른 특별 강제실시권 발급 절차 25
  • 제94조 강제 라이선스 청원서 제출 기간 26
  • 제95조 합리적인 상업적 조건의 라이선스 취득 요건 26
  • 제96조 반도체 기술과 관련된 특허의 강제 라이선스 27
  • 제97조 특허의 상호 의존성에 근거한 강제 라이선스 27
  • 제98조 청원서 양식 및 내용 27
  • 제99조 청문회 통지 27
  • 제100조 강제 라이선스 이용 약관 27
  • 제101조 강제 라이선스의 수정, 취소, 포기 28
  • 제102조 라이선스 사용자의 책임 면제 28
  • 제11장 권리 양도 및 이전 28
  • 제103조 권리 양도 28
  • 제104조 발명의 양도 29
  • 제105조 양도 양식 29
  • 제106조 녹화 29
  • 제107조 공동 소유자의 권리 29
  • 제12장 실용신안 등록 29
  • 제108조 특허 관련 조항의 적용 가능성 29
  • 제109조 실용신안과 관련된 특별 조항 30
  • 제110조 특허 출원 또는 실용신안 등록 출원의 전환 30
  • 제13장 산업 디자인 및 집적 회로의 배치설계(지형도) 31
  • 제112조 용어 정의 31
  • 제113조 보호를 위한 실질적 조건 31
  • 제114조 출원서의 내용 31
  • 제115조 하나의 출원에 복수 산업 디자인 32
  • 제116조 심사 32
  • 제117조 등록 32
  • 제118조 산업 디자인 또는 배치설계 등록 기간 33
  • 제119조 다른 섹션 및 챕터의 적용 33
  • 제120조 디자인 등록 취소 35
  • 제3편 상표, 서비스 표 및 상호명에 관한 법률 35
  • 제121조 정의 35
  • 제122조 표장 획득 방법 36
  • 제123조 등록 가능성 36
  • 제124조 신청 요건 37
  • 제125조 대리인, 송달 주소 38
  • 제126조 권리 포기 38
  • 제127조 출원일 39
  • 제128조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한 단일 등록 39
  • 제129조 분할출원 39
  • 제130조 서명 및 기타 본인 식별 수단 39
  • 제131조 우선권 39
  • 제132조 출원 번호 및 출원일 40
  • 제133조 심사 및 발표 40
  • 제134조 이의 제기 41
  • 제135조 통지 및 청문회 41
  • 제136조 등록 증명서 발급 및 공개 41
  • 제137조 소유인 또는 그 양수인에게 표장 등록 및 등록 증명서 발급 41
  • 제138조 등록 증명서 42
  • 제139조 등록 표장 게시; 등록 원부 열람 42
  • 제140조 등록인의 신청에 의한 취소, 등록의 수정 또는 면책 조항 42
  • 제141조 증거로 봉인되고 인증된 사본 42
  • 제142조 지식재산청의 실수 정정 43
  • 제143조 출원인의 착오 정정 43
  • 제144조 상품 및 서비스의 분류 43
  • 제145조 존속기간 43
  • 제146조 갱신 43
  • 제147조 권리 부여 44
  • 제148조 표장이 사용되는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제3자가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 44
  • 제149조 신청 및 등록의 양도 및 이전 44
  • 제150조 라이선스 계약 45
  • 제151조 취소 45
  • 제152조 표장 미사용시 면제 사유 46
  • 제153조 청원 요건; 통지 및 심리 46
  • 제154조 등록 취소 47
  • 제155조 구제책임; 침해 47
  • 제156조 침해에 대한 조치, 손해배상 및 금지명령 47
  • 제157조 침해 자료의 파기를 명령할 수 있는 법원의 권한 48
  • 제158조 손해배상, 통지 의무 48
  • 제159조 침해에 대한 조치의 제한 48
  • 제160조 상표 또는 서비스 표 집행 소송에서 외국 법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 49
  • 제161조 등록 권한 결정 권한 49
  • 제162조 허위 또는 사기 신고에 대한 조치 49
  • 제163조 법원 관할권 49
  • 제164조 국장에게 소송 제기 통지 49
  • 제165조 상호명 또는 사업명 50
  • 제166조 침해된 표장 또는 상호명이 표시된 상품 50
  • 제167조 단체 표장 50
  • 제168조 부정경쟁행위, 권리, 규제 및 구제책 51
  • 제169조 허위 원산지 지정, 허위 설명 또는 표현 52
  • 제170조 처벌 52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7. 6. 6. 지식재산권법 특허청
개정 2013. 2. 28. 지식재산권법 [부분번역] 특허청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설립협약 Convention Establishing the World Intellectural Property Organization
국제기구 조약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부분번역] [세계무역기구]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국제기구 조약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세계무역기구]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독일 법률 지적소유권의 보호강화 및 해적상품 퇴치를 위한 법률 Gesetz zur Stärkung des Schutzes des Geistigen Eigentums und zur Bekämpfung Produktpiraterie
미국 법률 미국 지식재산권 보호법(2022) Protecting 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Act of 2022
미국 명령 지식재산집행 자문위원회 설립에 관한 행정명령 제13565호 Establishm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Advisory Committees
미국 법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최우선 자원 및 조직법 2008 Prioritizing Resources and Organiz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Act of 2008
복수국가 조약 올림픽 상징의 보호에 관한 나이로비조약 Nairobi Treaty on the Protection of the Olympic Symbol
복수국가 조약 지식재산권법 협약 [부분번역] Common Intellectual Property Regime
영국 법률 데이터베이스 보호법 Copyright and Rights in Databases Regulations 1997
유럽연합 법률 지식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2004년 4월 29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4/48/EC에 대한 수정 Directive 2004/4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유럽연합 법률 유럽 의회 및 지적재산권 집행에 관한 2004년 4월 29일 이사회 지침 2004/48/EC :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관련 문서 Directive 2004/4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인도네시아 법률 2009년 제24호 창조경제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4 Tahun 2019 Tentang Ekonomi Kreatif
일본 법률 지적재산기본법 知的財産基本法
일본 법률 지적재산기본법 知的財産基本法
일본 명령 지적재산전략본부령 知的財産戦略本部令
일본 법률 지적재산기본법 知的財産基本法
일본 법률 지적재산권 기본법 知的財産基本法
일본 법률 지적재산기본법 知的財産基本法
일본 법률 지적재산기본법 知的財産基本法
중국 규칙 지식재산권보호판법 展会知识产权保护办法
중국 규칙 지식재산권 법정 관련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最高人民法院关于知识产权法庭若干问题的规定
카타르 법률 2002년 8월 26일 발효된 상표, 상호, 지리적 표시와 공업 디자인에 관한 법률 Law No. 9 of 2002 Pertaining to Trademarks, Commercial Indications. Trade Names,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Industrial Designs and Models
태국 법률 1996년 지식 재산 및 국제 무역 법원 설치와 지식 재산 및 국제 무역 소송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จัดตั้งศาลทรัพยส์ นิทางปัญญาและการค้า ระหว่างประเทศ และวิธีพิจารณาคดีทรัพย์สินทางปัญญา และการค้าระหว่างประเทศ พ.ศ. ๒๕๓๙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 : 상표법 [부분번역] II.VII. Marques de produits ou de services et autres signes distinctif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권법전 : 산업재산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권법전 : 해외영토에 관한 조항 III. Dispositions relatives à l'outre-mer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전 제7권 : 상표, 영업 또는 서비스표 및 다른 식별력 있는 표지 II.VII. Marques de produits ou de services et autres signes distinctif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전 제5권 : 도안 및 모델 II.V. Les dessins et modèle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전 제6권 : 발명과 기술적 사상의 보호 [부분번역] II.VI. Protection des inventions et des connaissances technique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권법전 : 문학·예술 지식재산권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저작권법 [부분번역] I.III.II. Sociétés de perception et de répartition des droits
프랑스 법률 지적재산권법전 : 산업재산권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지적재산권법전 : 문학·예술 지적재산권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 관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의 1996.3.11. 96/9/CE지침을 프랑스 지적재산권법에 수용하기 위한 1998.7.1. 제96-536호 법률 Loi n° 98-536 du 1 juillet 1998 portant transposition dans le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de la directive 96/9/ CE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du 11 mars 1996, concernant la protection juridique des bases de données
프랑스 법률 저작권 이용계약법 I.I.III. Exploitation des droits
프랑스 법률 지적재산권법 [부분번역]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프랑스 지식재산권법(특허법) [부분번역] II.VI. Protection des inventions et des connaissances techniques
프랑스 법률 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