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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2호 의료서비스분야에서의 정보통신기술이용에 관한 연방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국가
    아랍에미리트
  • 원법령명
    في شأن استخدام تقنية المعلومات والاتصالات في المجالاتالصحية قانون اتحادي رقم (2) لسنة 2019
  • 제정/개정일
    2019. 02. 06 제정
  • 언어 주기
    한국어·아랍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의료서비스분야에서의 정보통신기술이용에 관한 연방법(قانون اتحادي في شأن استخدام تقنية المعلومات والاتصالات في المجالات الصحية),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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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في شأن استخدام تقنية المعلومات والاتصالات في المجالاتالصحية قانون اتحادي رقم (2) لسنة 2019
  • 제정일
    2019. 02. 06.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보건의료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 제어번호
    TLAW1202400648
목차
  • 목차
  • 2019년 제2호 의료서비스분야에서의 정보통신기술이용에 관한 연방법
  • 제1절: 정의 및 총칙 1
  • 제1조 정의 1
  • 제2조 이 법의 적용범위 2
  • 제3조 이 법의 목적 2
  • 제2절: 정보통신기술 이용 규제 2
  • 제4조 정보통신기술 이용 시 의무사항 2
  • 제5조 중앙시스템 구축 3
  • 제6조 전자시스템의 원칙, 기준 및 규제 3
  • 제7조 중앙시스템 가입 3
  • 제8조 중앙시스템 이용 시 의무사항 3
  • 제9조 직무상의 지침 게시 및 배포 3
  • 제10조 부와 유관기관 또는 보건기관 간 협의 3
  • 제11조 이용 중인 정보시스템의 호환성 보장 4
  • 제12조 국내 건강 데이터 및 정보 저장 4
  • 제13조 국외로의 건강 데이터 및 정보 저장 및 전송 4
  • 제14조 중앙시스템 이용 금지 4
  • 제15조 중앙시스템 이용 시 의무사항 4
  • 제16조 환자정보의 비밀유지 및 예외상황 5
  • 제17조 광고허가 5
  • 제18조 건강에 관한 광고 규제 및 기준 위반 5
  • 제19조 인력 교육 및 훈련 5
  • 제20조 건강 데이터 및 정보 보호 5
  • 제21조 의료상의 치료 및 파일에 주민번호 기재 6
  • 제3절: 벌칙 6
  • 제22조 더 중한 형의 적용 6
  • 제23조 무단으로 건강광고를 게시한 행위에 대한 처벌 6
  • 제24조 제13조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6
  • 제25조 징계벌 6
  • 제26조 징계벌에 대한 이의신청 7
  • 제4절: 종결규정 7
  • 제27조 사법조사권 7
  • 제28조 유관기관의 상황 시정 7
  • 제29조 이 법의 시행령 공포 7
  • 제30조 이 법에 반하는 규정의 폐지 7
  • 제31조 8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9. 2. 6. 2019년 제2호 의료서비스분야에서의 정보통신기술이용에 관한 연방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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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공익을 위한 연구목적과 보건부문의 데이터 기반 발전을 위한 건강정보의 이용에 관한 법률 Gesetz zur Nutzung von Gesundheitsdaten zu gemeinwohlorientierten Forschungszwecken und zur datenbasierten Weiterentwicklung des Gesundheitswesens
독일 조약 보건분야에 대한 동ㆍ서독 정부간 협정 Abkommen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uf dem Gebiet des Gesundheitswes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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