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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전력시장에 관한 2019년 6월 5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19/943호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유럽연합
  • 원법령명
    Regulation (EU) 2019/94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5 June 2019 on the internal market for electricity
  • 제정/개정일
    2024. 06. 13. 개정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역내전력시장에 관한 규정(EU) 제2019/943호_2024년도 통합법률, 국회도서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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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Regulation (EU) 2019/94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5 June 2019 on the internal market for electricity
  • 개정일
    2024. 06. 13.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법령번호
    Regulation(EU) 2024/1747
  • 제어번호
    TLAW1202400663
목차
  • 목차
  • 역내전력시장에 관한 2019년 6월 5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19/943호
  • 제I장 주제, 범위 및 정의 1
  • 제1조(주제와 범위) 1
  • 제2조(정의) 3
  • 제II장 전력시장에 관한 일반규칙 14
  • 제3조(전력시장 운영에 관한 원칙) 14
  • 제4조(공정한 전환) 17
  • 제5조(균형 책임) 18
  • 제6조(수급균형시장) 19
  • 제7조(전일(前日) 및 당일 시장) 25
  • 제7a조(피크부하 저감 상품) 28
  • 제7b조(전용 측정장치) 32
  • 제8조(전일 및 당일 시장의 거래) 34
  • 제9조(선도시장) 37
  • 제10조(기술적 입찰 한도) 42
  • 제11조(공급지장비용) 43
  • 제12조(발전과 수요반응의 급전) 44
  • 제13조(재급전) 48
  • 제III장 송배전 접속과 혼잡관리 54
  • 제1절 용량 할당 54
  • 제14조(입찰구역 검토) 54
  • 제15조(실행계획) 59
  • 제16조(용량 할당과 혼잡관리에 관한 일반 원칙) 63
  • 제17조(시간대에 따른 구역 간 용량 할당) 72
  • 제2절 송배전 이용요금과 혼잡 수입 74
  • 제18조(송배전 접속요금, 망 이용요금 및 보강 비용) 74
  • 제19조(혼잡 수입) 80
  • 제IIIa장 유럽연합의 탈탄소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투자 장려책 84
  • 제19a조(전력구매계약) 84
  • 제19b조(전력구매계약의 자체 견본과 전력구매계약의 감시) 87
  • 제19c조(재생에너지원의 에너지 비중 추가 달성에 기여하는 유럽연합 수준의 조치) 88
  • 제19d조(투자 부문 양방향 차액정산계약 형태의 직접가격지원제) 89
  • 제19e조(유연성 수요에 대한 평가) 92
  • 제19f조(비화석연료 기반의 유연성에 관한 지표형 국가 목표) 99
  • 제19g조(비화석연료 기반의 유연성 지원제도) 101
  • 제19h조(비화석연료 기반의 유연성 지원제도를 위한 계획 수립 원칙) 102
  • 제IV장 자원 적정성 103
  • 제20조(역내전력시장의 자원적정성) 103
  • 제21조(용량요금제에 관한 일반 원칙) 106
  • 제22조(용량요금제의 계획 수립 원칙) 108
  • 제23조(유럽자원적정성평가) 112
  • 제24조(국가자원적정성평가) 116
  • 제25조(신뢰성 기준) 118
  • 제26조(국가 간 용량요금제 참여) 119
  • 제27조(승인절차) 125
  • 제V장 송전계통의 운영 126
  • 제28조(유럽 송전계통운영자 연계망) 126
  • 제29조(유럽 송전계통운영자 연계망) 127
  • 제30조(유럽 송전계통운영자 연계망의 업무) 128
  • 제31조(협의) 132
  • 제32조(에너지조정협력국의 감시) 133
  • 제33조(비용) 134
  • 제34조(송전계통운영자의 지역 간 협력) 135
  • 제35조(지역조정센터의 설립과 임무) 136
  • 제36조(지역조정센터의 지리적 범위) 139
  • 제37조(지역조정센터의 업무) 140
  • 제38조(지역조정센터 내 협력과 지역조정센터 간 협력) 144
  • 제39조(업무 방식) 145
  • 제40조(협의 절차) 146
  • 제41조(투명성) 147
  • 제42조(조정조치와 권고의 채택 및 검토) 147
  • 제43조(지역조정센터 관리위원회) 150
  • 제44조(조직 구조) 151
  • 제45조(장비와 직원) 151
  • 제46조(감시와 보고) 152
  • 제47조(책임) 153
  • 제48조(10개년 연계망개발계획) 154
  • 제49조(송전계통운영자 간 보상체계) 155
  • 제50조(정보제공) 158
  • 제51조(송전계통운영자 인증) 161
  • 제VI장 배전계통의 운영 163
  • 제52조(유럽연합 배전계통운영자 단체) 163
  • 제53조(유럽연합 배전계통운영자 단체의 설립) 164
  • 제54조(유럽연합 배전계통운영자 단체의 주요 규칙과 절차) 166
  • 제55조(유럽연합 배전계통운영자 단체의 업무) 169
  • 제56조(연계망 규칙 수립 과정에서의 협의) 171
  • 제57조(배전계통운영자와 송전계통운영자 간 협력) 172
  • 제VII장 연계망 규칙과 지침 173
  • 제58조(연계망 규칙과 지침의 채택) 173
  • 제59조(연계망 규칙의 수립) 174
  • 제60조(연계망 규칙의 수정) 184
  • 제61조(지침) 185
  • 제62조(보다 상세한 조치를 정할 회원국의 권리) 188
  • 제VIII장 최종조항 188
  • 제63조(신규 연계선) 188
  • 제64조(예외) 196
  • 제65조(정보제공과 기밀유지) 201
  • 제66조(벌칙) 203
  • 제67조(위원회 절차) 205
  • 제68조(위임 권한의 행사) 205
  • 제69조(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검토와 보고) 207
  • 제69a조(유럽연합 재정법과의 상호작용) 209
  • 제70조(폐지) 209
  • 제71조(발효) 210
  • 부속서 생략 210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4. 6. 13. 역내전력시장에 관한 2019년 6월 5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19/943호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덴마크 법률 재생에너지진흥법 lov om fremme af vedvarende energi
덴마크 법률 덴마크 재생에너지진흥법 [부분번역] Promotion of Renewable Energy Act
독일 법률 신재생에너지 확장에 관한 법률 Gesetz für den Ausbau erneuerbarer Energien
독일 법률 육상풍력발전소 소요면적 결정에 관한 법률 Gesetz zur Festlegung von Flächenbedarfen für Windenergieanlagen an Land
독일 법률 해상풍력에너지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 Gesetz zur Entwicklung und Förderung der Windenergie auf See
독일 법률 석탄 발전의 감축·폐지를 위한 법 Gesetz zur Reduzierung und zur Beendigung der Kohleverstromung
독일 법률 석탄 발전의 감축·폐지 및 다른 법률 개정을 위한 법 Gesetz zur Reduzierung und zur Beendigung der Kohleverstromung und zur Änderung weiterer Gesetze
독일 법률 재생에너지 우선 사용에 관한 법률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독일 법률 공공전선에 재생가능한 에너지에서 발전된 전기공급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inspeisung von Strom aus erneuerbaren Energien in das öffentliche Netz
독일 법률 독일의 재생가능 에너지법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독일 법률 재생에너지우선법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독일 법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 Gesetz für den Ausbau erneuerbarer Energien
독일 법률 석탄발전의 감축 및 종료에 관한 법률 Gesetz zur Reduzierung und zur Beendigung der Kohleverstromung
독일 법률 해상풍력에너지 개발 및 지원을 위한 법률 Gesetz zur Entwicklung und Förderung der Windenergie auf See
독일 명령 풍력 에너지와 태양 복사 에너지 전기를 위한 관리 요금 규모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Höhe der Managementprämie für Strom aus Windenergie und solarer Strahlungsenergie
독일 법률 재생에너지법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독일 명령 바이오매스에 의한 전력의 생산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die Erzeugung von Strom aus Biomasse
독일 법률 난방분야 신재생에너지 지원법 Gesetz zur Förderung Erneuerbarer Energien im Wärmebereich
독일 법률 재생에너지의 우선권 허용에 관한 법률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독일 법률 신재생에너지법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말레이시아 법률 2011 재생에너지법 Akta Tenaga Boleh Baharu 2011
미국 법률 풍력에너지조직법 Wind Energy System Act of 1980
미국 법률 지열자원의 연구, 개발 및 시위법(1974) Geothermal Energy Research,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Act of 1974
미국 법률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기술경쟁에 관한 법 Renewable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Technology Competitiveness Act
스웨덴 법률 전기보증서에 관한 법 Lag (2003:113) om elcertifikat
스페인 명령 재생에너지 자원과 폐 에너지 열 병합 발전에 공급되는 발전전력에 대한 법령 Real Decreto 2818/1998, de 23 de diciembre de 1998, del Ministerio de Industria y Energía, sobre producción de energía eléctrica por instalaciones abastecidas por recursos o fuentes de energía renovables, residuos y cogeneración
영국 법률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 에너지법(2006) Climate Change and Sustainable Energy Act 2006
영국 법률 지속가능에너지법(2003) Sustainable Energy Act 2003
유럽연합 법률 재생자원에서 생산된 에너지의 이용 증진에 관한 2018년 12월 11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EU) 제2018/2001호(재구성) Directive (EU) 2018/200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December 2018 on the promotion of the use of energy from renewable sources
유럽연합 법률 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의 진흥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 Directive 2001/7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September 2001 on the Promotion of Electricity Produced from Renewable Energy Sources in the Internal Electricity Market
유럽연합 법률 재생에너지의 이용 증진과 지침 2001/77/EC와 2003/30/EC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2009년 4월 23일자 유럽의회와 이사회 입법지침 2009/28/EC Directive 2009/2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on the Promotion of the Use of Energy from Renewable Sources and Amending and Subsequently Repealing Directives 2001/77/EC and 2003/30/EC
일본 법률 재생가능에너지 전기 이용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再生可能エネルギー電気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해양재생가능에너지 발전설비의 정비와 관련된 해역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海洋再生可能エネルギー発電設備の整備に係る海域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석유대체에너지의 개발 및 도입 촉진에 관한 법률 石油代替エネルギーの開発及び導入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기본법 バイオマス活用推進基本法
일본 법률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 등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電気事業者による新エネルギー等の利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기본법 バイオマス活用推進基本法
일본 법률 전기사업자에 의한 재생가능 에너지 전기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 電気事業者による再生可能エネルギー電気の調達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신에너지 이용 등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新エネルギー利用等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 등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電気事業者による新エネルギー等の利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신에너지이용 등의 관한 특별조치법 新エネルギー利用等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명령 신에너지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新エネルギー利用等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令
일본 법률 신에너지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新エネルギー利用等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해양재생가능에너지 발전설비의 정비와 관련된 해역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海洋再生可能エネルギー発電設備の整備に係る海域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비화석에너지의 개발 및 도입의 촉진에 관한 법률 非化石エネルギーの開発及び導入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 등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電気事業者による新エネルギー等の利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재생에너지 전기의 이용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再生可能エネルギー電気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중국 법률 재생가능 에너지법 中华人民共和国可再生能源法
중국 법률 재생가능에너지법 中华人民共和国可再生能源法
중국 법률 재생가능에너지법 中华人民共和国可再生能源法
콜롬비아 법률 에너지의 합리적∙효율적인 사용과 대체에너지 사용 촉진에 관한 법률 Ley 697 de 2001 (Octubre 3) Mediante la cual se fomenta el uso racional y eficiente de la energía, se promueve la utilización de energías alternativas y se dictan otras disposiciones
프랑스 법률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 관련 2015년 8월 17일의 제2015-992호 법률(1) Loi n° 2015-992 du 17 août 2015 relative à la transition énergétique pour la croissance verte(1)
프랑스 법률안 신재생에너지 생산 촉진에 관한 법률안 Projet de loi relatif à l’accélération de la production d’énergies renouvelables
프랑스 법률 재생에너지 생산 가속화에 관한 2023년 3월 10일 법률 제2023-175호 Loi no 2023-175 du 10 mars 2023 relative à l’accélération de la production d’énergies renouvelables
필리핀 법률 재생에너지자원의 개발, 이용 및 상업화 등을 위한 법률 An Act Promoting the Development, Util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Clean, Renewable and Alternative Energy Resources and for Other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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