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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제품을 위한 친환경설계 요건 설정 체계 수립 및 지침(EU) 제2020/1828호, 규정(EU) 제2023/1542호의 개정과 지침 제2009/125/EC호의 폐지에 관한 2024년 6월 13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4/1781호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유럽연합
  • 원법령명
    Regulation (EU) 2024/178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the setting of ecodesign requirements for sustainable products, amending Directive (EU) 2020/1828 and Regulation (EU) 2023/1542 and repealing Directive 2009/125/EC
  • 제정/개정일
    2024. 06. 13 제정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지속가능제품을 위한 친환경설계 요건 설정 체계 수립 등에 관한 규정(EU) 제2024/1781호, 국회도서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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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Regulation (EU) 2024/178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the setting of ecodesign requirements for sustainable products, amending Directive (EU) 2020/1828 and Regulation (EU) 2023/1542 and repealing Directive 2009/125/EC
  • 제정일
    2024. 06. 13.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 법령번호
    Regulation (EU) 2024/1781
  • 제어번호
    TLAW1202400664
목차
  • 목차
  • 지속가능제품을 위한 친환경설계 요건 설정 체계 수립 및 지침(EU) 제2020/1828호, 규정(EU) 제2023/1542호의 개정과 지침 제2009/125/EC호의 폐지에 관한 2024년 6월 13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4/1781호
  • 제I장 일반규정 93
  • 제1조(이 규정의 주제 및 범위) 93
  • 제2조(정의) 95
  • 제3조(제품의 자유로운 이동) 108
  • 제II장 친환경설계 요건 110
  • 제4조(위임입법 채택권한) 110
  • 제5조(친환경설계 요건) 114
  • 제6조(성능 요건) 122
  • 제7조(정보 제공 요건) 123
  • 제8조(위임입법의 내용) 129
  • 제III장 디지털 제품 허가증 131
  • 제9조(디지털 제품 허가증) 131
  • 제10조(디지털 제품 허가증에 대한 요건) 133
  • 제11조(디지털 제품 허가증의 기술적 설계 및 운영) 136
  • 제12조(고유식별자) 138
  • 제13조(디지털 제품 허가증 등기소) 141
  • 제14조(디지털 제품 허가증의 데이터를 위한 웹 포털) 143
  • 제15조(디지털 제품 허가증과 관련된 관세청 통제) 144
  • 제IV장 라벨 146
  • 제16조(라벨) 146
  • 제17조(모조 라벨) 148
  • 제V장 우선순위 설정, 계획 및 협의 148
  • 제18조(우선순위 설정 및 계획) 148
  • 제19조(친환경설계 포럼) 152
  • 제20조(회원국 전문가단) 153
  • 제21조(자율규제조치) 153
  • 제22조(SME) 158
  • 제VI장 미판매 소비자 제품의 폐기 159
  • 제23조(폐기 방지의 일반적 원칙) 160
  • 제24조(미판매 소비자 제품에 대한 정보 공개) 160
  • 제25조(미판매 소비자 제품의 폐기) 162
  • 제26조(미판매 소비재 파괴에 관한 통합 정보) 165
  • 제VII장 경제운영자의 의무 166
  • 제27조(제조업자의 의무) 166
  • 제28조(공인 대리인) 172
  • 제29조(수입업자의 의무) 173
  • 제30조(유통업자의 의무) 177
  • 제31조(판매자의 의무) 180
  • 제32조(라벨 관련 의무) 181
  • 제33조(통합 이행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82
  • 제34조(제조업자의 의무가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에게 적용되는 경우) 182
  • 제35조(온라인 상거래장소 제공자 및 온라인 검색엔진 제공자의 의무) 183
  • 제36조(경제운영자의 정보제공의무) 184
  • 제37조(경제운영자의 감시 및 보고의무) 186
  • 제38조(공급망의 주체에 대한 요건) 190
  • VIII장 제품의 적합성 190
  • 제39조(시험, 측정 및 계산 방법) 190
  • 제40조(규정 우회 및 성능 저하 방지) 191
  • 제41조(적합성의 추정) 194
  • 제42조(공통규격) 195
  • 제43조(적합성평가) 199
  • 제44조(EU 적합성 선언서) 200
  • 제45조(CE 마크의 일반 원칙) 201
  • 제46조(CE 마크 부착에 대한 규칙 및 조건) 201
  • 제47조(CE 마크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 202
  • 제IX장 적합성평가기관의 승인 202
  • 제48조(통지) 203
  • 제49조(인허가 당국) 203
  • 제50조(인허가 당국과 관련된 요건) 204
  • 제51조(인허가 당국의 정보제공의무) 205
  • 제52조(승인기관과 관련된 요건) 205
  • 제53조(적합성평가기관의 적합성 추정) 211
  • 제54조(승인기관의 자회사 및 하도급 행위) 212
  • 제55조(인허가 신청) 212
  • 제56조(인허가절차) 213
  • 제57조(승인기관 식별번호 및 목록) 215
  • 제58조(인허가사항의 변경) 216
  • 제59조(승인기관의 자격에 대한 이의제기) 216
  • 제60조(승인기관의 운영상의 의무) 217
  • 제61조(승인기관의 정보제공의무) 219
  • 제62조(업무 경험의 교환) 221
  • 제63조(승인기관 간의 업무 협력) 221
  • 제X장 장려책 222
  • 제64조(회원국에 대한 장려책) 222
  • 제65조(녹색 공공조달) 222
  • 제XI장 시장의 감시 224
  • 제66조(시장 감시 활동의 기획) 224
  • 제67조(보고 및 벤치마킹) 226
  • 제68조(시장 감시 업무의 조정 및 지원) 228
  • 제XII장 보호장치 230
  • 제69조(위험 요소를 내포한 제품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처리 절차) 230
  • 제70조(유럽연합 차원의 보호장치) 233
  • 제71조(공식 부적합) 235
  • 제XIII장 위임권한 및 위원회의 절차 236
  • 제72조(위임권한의 행사) 236
  • 제73조(위원회의 절차) 238
  • 제XIV장 종결규정 239
  • 제74조(벌칙) 239
  • 제75조(추적 관찰 및 평가) 240
  • 제76조(소비자 구제) 242
  • 제77조(지침(EU) 제2020/1828호의 개정) 242
  • 제78조(규정(EU) 제2023/1542호의 개정) 243
  • 제79조(폐지 및 경과조항) 243
  • 제80조(규정의 효력 발생) 245
  • 부속서I 제품 매개변수 246
  • 부속서II 성능 요건 정의 절차 250
  • 부속서III 디지털 제품 허가증(제9조부터 제12조에서 참조된 내용) 253
  • 부속서IV 내부 생산 관리(모듈 A) 256
  • 부속서V 유럽연합 적합성 선언서(제44조에서 참조된 내용) 259
  • 부속서VI 자율규제조치에 대한 기준(제21조에서 참조된 내용) 260
  • 부속서VII 경제운영자에 의한 소비자 제품의 폐기가 금지된 제품 목록 263
  • 부속서VIII 생략 265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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