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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국가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원법령명
    Patents Act 1990
  • 제정/개정일
    2020. 02. 26. 개정
  • 번역자료 출처
    국가별 법령 비교·분석 : 호주, 태국, 대만의 지식재산 법제 분석,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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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Patents Act 1990
  • 개정일
    2020. 02. 26.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특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법령번호
    No. 9, 2020
  • 제어번호
    TLAW1202400682
목차
  • 목차
  • 특허법
  • 제1장 도입 1
  • 제1조 (약칭) 1
  • 제2조 (시행) 1
  • 제2조A (목적) 1
  • 제3조 (정의) 1
  • 제5조 (연관된 출원) 3
  • 제5조 (연관된 출원) 3
  • 제6조 (기탁 요건) 3
  • 제7조 (신규성, 진보성 및 혁신성) 4
  • 제7조A (‘유용한’의 의미) 5
  • 제9조 (비밀 사용) 5
  • 제10조 (국제출원일이 부여된 것으로 간주되는 특정 국제출원) 6
  • 제11조 (정부를 구속하는 법률) 6
  • 제12조 (법의 적용) 6
  • 제12조A (형법 적용) 6
  • 제2장 특허권, 소유권 및 유효성 7
  • 제1부 특허권 7
  • 제13조 (특허에 의해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 7
  • 제14조 (특허의 양도) 7
  • 제2부 소유권 7
  • 제15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 7
  • 제16조 (특허의 공유) 7
  • 제17조 (공유자에 대한 지시) 8
  • 제3부 유효성 8
  • 제1절 유효성 8
  • 제18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8
  • 제19조 (유효성 증서) 9
  • 제20조 (유효성의 보장) 10
  • 제21조 (비침해 선언?거부에 따른 유효성) 10
  • 제2절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10
  • 제22조A (특허를 부여받은 자에 의한 영향) 10
  • 제22조 (하나의 청구와 관련된 무효에 의한 영향) 10
  • 제23조 (우선일 이후 공표 등에 의한 영향) 10
  • 제24조 (특정 상황에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의한 영향) 11
  • 제25조 (유효성: 추가특허) 11
  • 제26조 (수정과 관련된 특정 경우에 의한 영향) 11
  • 제3절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통지 12
  • 제27조 (표준특허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통지) 12
  • 제28조 (혁신특허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통지) 12
  • 제3장 출원과 등록 13
  • 제1부 특허출원 13
  • 제1절 출원 13
  • 제29조 (특허출원 ? 일반 규칙) 13
  • 제29조A (특허출원 - PCT 출원에 관한 특례) 13
  • 제29조B (특허출원 ? 협약 출원의 특례) 14
  • 제30조 (출원일) 15
  • 제31조 (공동 출원인) 15
  • 제32조 (출원인 등 간의 분쟁) 15
  • 제33조 (이의신청인 등에 의한 출원) 15
  • 제34조 (법원 절차에서 발생한 적격자에 의한 출원) 17
  • 제35조 (특허청장에 의한 취소 후의 적격자에 의한 출원) 17
  • 제36조 (적격자에 의한 기타 출원) 18
  • 제37조 (정식출원과 임시출원 간의 변경 청구) 18
  • 제38조 (정식출원을 위한 기간) 19
  • 제2절 명세서 19
  • 제40조 (명세서) 19
  • 제41조 (명세서: 미생물) 19
  • 제42조 (미생물이 합리적으로 이용 불가하게 된 경우) 20
  • 제3절 우선일 21
  • 제43조 (우선일) 21
  • 제43조AA (기초 출원에 의한 공개) 22
  • 제2부 표준특허 신청 및 명세서 심사 23
  • 제1절A 예비조사 및 의견 23
  • 제43조A (예비조사 및 의견) 23
  • 제1절 심사 23
  • 제44조 (심사청구) 23
  • 제45조 (심사) 23
  • 제3부 특허결정 24
  • 제1절 표준특허의 결정 24
  • 제49조 (특허결정: 표준특허) 24
  • 제49조A (특허 신청 결정 연기: 표준특허) 25
  • 제50조 (출원 및 특허결정의 거절) 25
  • 제50조A (특허결정의 취소) 25
  • 제51조 (항소) 26
  • 제2절 혁신특허의 결정 26
  • 제52조 (혁신특허의 형식 검사 및 특허결정) 26
  • 제4장 공개 26
  • 제53조 (출원인 등에 관한 일정한 정보의 공개) 26
  • 제54조 (공개의 통지) 27
  • 제55조 (공중이 열람할 수 있는 문서) 28
  • 제56조 (공개 또는 공중이 열람할 수 없는 문서 및 정보) 28
  • 제56조A (PCT 출원의 공개 및 열람) 29
  • 제57조 (명세서 공개의 효과) 29
  • 제58조 (검색결과의 공개) 29
  • 제5장 표준특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9
  • 제59조 (표준특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9
  • 제60조 (특허청장에 의한 청문 및 결정) 30
  • 제6장 특허 부여 및 존속기간 30
  • 제1부 특허 부여 30
  • 제61조 (표준특허의 부여) 30
  • 제62조 (혁신특허의 부여 및 공개) 31
  • 제63조 (공동 특허권자) 31
  • 제64조 (부여: 복수 출원인) 31
  • 제65조 (특허출원일) 32
  • 제2부 존속기간 32
  • 제67조 (표준특허권의 존속기간) 32
  • 제68조 (혁신특허권의 존속기간) 32
  • 제3부 제약 물질에 관한 표준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 32
  • 제70조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 32
  • 제71조 (출원 양식 및 시기) 33
  • 제72조 (출원의 통지 및 공중의 열람) 34
  • 제73조 (출원의 철회) 34
  • 제74조 (출원의 승인 또는 거절) 34
  • 제75조 (연장등록결정 대한 이의신청) 34
  • 제76조 (연장등록결정) 35
  • 제77조 (연장 기간의 계산) 35
  • 제78조 (연장등록결정에 따른 특허권자의 배타적 권리) 35
  • 제79조 (특허기간 만료 후 연장이 허용된 경우 특허권자의 권리) 36
  • 제79조A (법원에 관련 절차가 계류 중인 경우의 연장등록출원) 36
  • 제6장A 분할출원 36
  • 제79조B (특허 부여 전 분할출원) 36
  • 제79조C (혁신특허의 분할출원) 37
  • 제7장 추가특허 38
  • 제80조 (혁신특허에 대한 추가특허) 38
  • 제81조 (추가특허의 결정) 38
  • 제82조 (특허의 취소 및 추가특허의 대신 부여) 38
  • 제83조 (추가특허의 존속기간) 39
  • 제85조 (본 발명에 관한 특허의 취소) 39
  • 제86조 (갱신 수수료 면제) 39
  • 제87조 (추가특허가 독립된 특허가 된 경우 납부해야 할 수수료) 39
  • 제9장 표준특허의 재심사 40
  • 제96조A (혁신특허의 재심사) 40
  • 제97조 (정식 명세서 재심사) 40
  • 제98조 (재심사 보고서) 40
  • 제99조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의 진술) 41
  • 제100조 (법원에 제출하는 보고서의 사본) 41
  • 제100조A (특허거절결정 - 부여 전 재심사) 41
  • 제101조 (특허취소 - 부여 후 재심사) 41
  • 제9장A 혁신특허의 심사, 재심사 및 이의신청 42
  • 제1부 혁신특허의 심사 42
  • 제101조A (심사의 신청 또는 심사결정) 42
  • 제101조B (혁신특허의 심사) 42
  • 제101조C (심사를 수행하는 방법과 시기) 43
  • 제101조E (심사 증명서) 43
  • 제101조EA (심사 증명서의 취소) 44
  • 제101조F (제101조B에 따른 심사 후 혁신특허의 취소) 44
  • 제2부 혁신특허의 재심사 45
  • 제101조G (혁신특허 정식 명세서의 재심사) 45
  • 제101조H (특허권자의 진술) 45
  • 제101조J (재심사 후 혁신특허의 취소) 46
  • 제101조K (관련 절차 및 재심사) 46
  • 제101조L (법원에 제출할 보고서의 사본) 46
  • 제3부 혁신특허에 대한 이의신청 47
  • 제101조M (혁신특허에 대한 이의신청) 47
  • 제101조N (특허청장에 의한 청문 및 결정) 47
  • 제101조P (관련 소송절차 및 이의신청) 48
  • 제10장 보정 48
  • 제1부 허용되지 않는 보정 48
  • 제102조 (허용되지 않는 보정) 48
  • 제103조 (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동의) 49
  • 제2부 특허 신청서, 명세서 및 기타 제출 문서의 보정 49
  • 제104조 (출원인 및 특허권자에 의한 보정) 49
  • 제105조 (법원의 지시에 의한 보정) 50
  • 제106조 (특허청장의 지시에 의한 보정: 특허) 50
  • 제107조 (특허청장이 지시에 의한 보정: 표준특허출원) 51
  • 제109조 (항소) 51
  • 제3부 기타 51
  • 제110조 (정식 명세서의 보정 공고) 51
  • 제112조 (계류 중인 절차) 52
  • 제112조A (항소 결정) 52
  • 제113조 (양도 또는 계약에 따라 청구하는 자) 52
  • 제114조 (보정된 특정 명세서의 청구 우선일) 52
  • 제114조A (보정된 특정 명세서에 대한 이의제기) 53
  • 제115조 (손해배상 등의 제한) 53
  • 제116조 (보정된 명세서의 해석) 53
  • 제11장 침해 54
  • 제1부 침해 및 침해소송절차 54
  • 제117조 (물건 공급에 의한 침해) 54
  • 제118조 (침해 면제: 외국 선박, 항공기 또는 차량에 사용) 54
  • 제119조 (침해 면제: 우선 실시) 54
  • 제119조A (침해 면제: 의약품의 규제 승인을 받기 위한 행위) 56
  • 제119조B (침해 면제: 규제 승인을 받기 위한 행위(비 의약품)) 56
  • 제119조C (침해 면제: 실험 목적의 행위) 57
  • 제120조 (침해 소송) 57
  • 제121조 (특허의 취소에 대한 반소) 57
  • 제121조A (입증책임 ? 방법특허 침해) 57
  • 제122조 (특허 침해에 대한 구제) 58
  • 제123조 (선의무과실에 의한 침해) 58
  • 제2부 비침해 선언 59
  • 제124조 (해석) 59
  • 제125조 (비침해 선언 신청) 59
  • 제126조 (비침해 선언의 절차) 59
  • 제127조 (비침해 선언의 효력) 60
  • 제3부 부당한 침해 소송 위협 60
  • 제128조 (부당한 위협으로부터의 구제 신청) 60
  • 제129조 (표준특허 또는 표준특허출원에 관한 위협일 경우 법원의 구제 부여 권한) 61
  • 제129조A (혁신특허출원 또는 혁신특허와 관련된 위협 및 법원의 구제 부여 권한) 61
  • 제130조 (침해에 대한 반소) 61
  • 제131조 (위협이 아닌 특허의 통지) 62
  • 제132조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책임) 62
  • 제12장 특허의 강제 실시권 및 취소 62
  • 제1부 도입 62
  • 제132조A (본 장의 간략한 개요) 62
  • 제2부 강제 실시권(일반) 62
  • 제132조B (본 장의 간략한 개요) 62
  • 제133조 (강제 실시권 - 일반) 63
  • 제134조 (제133조에 의거한 강제 실시권 부여 후의 특허 취소) 65
  • 제136조 (국제협약과 일치하는 주문) 65
  • 제136조A (적용법 위반 혐의 처리) 66
  • 제3부 특허 의약품 발명 강제 실시권(제조 및 적격 수입국 수출용) 66
  • 제1절 도입 66
  • 제136조B (본 부의 간략한 개요) 66
  • 제136조C (제2부와 제3부의 관계) 66
  • 제2절 특허 의약품 발명의 강제 실시권 66
  • 제136조D (PPI 강제 실시권 - 명령 신청) 66
  • 제136조E (PPI 강제 실시권 ? 명령) 67
  • 제136조F (PPI 강제 실시권 ? 조건) 68
  • 제136조G (PPI 강제 실시권 ? 수정) 69
  • 제136조H (PPI 강제 실시권 - 취소) 70
  • 제3절 보수 70
  • 제136조J (PPI 강제 실시권 ? 보수) 70
  • 제4절 일반 72
  • 제136조K (PPI 강제 실시권 ? 명령의 성격) 72
  • 제136조L (PPI 강제 실시권 ? 명령의 국제 협정과의 일관성) 72
  • 제136조M (PPI 강제 실시권 ? 신청의 통합 심리) 72
  • 제4부 특허의 포기 및 취소 72
  • 제136조N (본 부의 간략한 개요) 72
  • 제137조 (특허 포기에 의한 취소) 73
  • 제138조 (기타 상황에서의 특허 취소) 73
  • 제5부 기타 사항 74
  • 제138조A (본 부의 간략한 개요) 74
  • 제139조 (절차의 당사자) 74
  • 제140조 (특허청장에게 명령 사본을 교부) 74
  • 제13장 출원의 철회, 실효 및 특허의 정지 74
  • 제141조 (출원의 철회) 74
  • 제142조 (출원의 실효) 74
  • 제143조 (표준특허의 정지) 75
  • 제143조A (혁신특허의 정지) 75
  • 제143조B (수수료 납부) 75
  • 제14장 계약 76
  • 제144조 (무효 조건) 76
  • 제145조 (특허가 효력을 상실한 후 계약의 해지) 77
  • 제146조 (이 장의 효력) 77
  • 제15장 연관 기술에 관한 특례 77
  • 제147조 (연관 기술에 대한 책임자의 인증) 77
  • 제148조 (출원의 경과 등) 78
  • 제149조 (지시의 취소) 78
  • 제150조 (실효된 출원의 원상회복) 78
  • 제151조 (출원의 국제출원 복원) 79
  • 제152조 (공표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의 통지) 79
  • 제153조 (명령의 효력) 80
  • 제16장 관할권 및 법원의 권한 80
  • 제154조 (연방법원의 관할권) 80
  • 제155조 (기타 법원의 관할권) 80
  • 제156조 (관할권의 행사) 81
  • 제157조 (소송절차의 이전) 81
  • 제158조 (항소) 81
  • 제159조 (특허청장의 항소 출석) 82
  • 제160조 (연방법원의 권한) 82
  • 제17부[제17장] 정부 82
  • 제1부 도입 82
  • 제160조A (발명이 정부의 목적을 위해 실시되는 경우) 82
  • 제161조 (지명인 및 특허권자) 83
  • 제2부 정부에 의한 실시 83
  • 제163조 (발명의 정부 실시 - 일반 규칙) 83
  • 제163조A (발명의 정부 실시 - 긴급 상황) 84
  • 제164조 (발명의 정부 실시 - 관계당국이 제공해야 할 정보) 84
  • 제165조 (발명의 정부 실시 - 조건(보수 포함)) 85
  • 제165조A (발명의 정부 실시 ? 법원의 중지 명령) 85
  • 제166조 (특정 계약 및 실시권은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무효임) 85
  • 제167조 (물건의 판매) 86
  • 제168조 (연방의 해외 공급) 86
  • 제170조 (몰수품의 판매) 86
  • 제3부 정부에 의한 취득 및 정부에 대한 양도 86
  • 제171조 (연방에 의한 발명 또는 특허 취득) 86
  • 제172조 (연방에 대한 발명의 양도) 87
  • 제4부 금지 명령 87
  • 제173조 (발명에 관한 정보의 공표 금지) 87
  • 제174조 (금지 명령의 효력) 87
  • 제175조 (연방 당국에 대한 정보 공개) 88
  • 제176조 (이 법에 따른 출원으로 취급되는 국제출원) 88
  • 제18장 기타 위반 88
  • 제177조 (특허청에 관한 허위 표시) 88
  • 제178조 (특허 또는 특허 물품에 대한 허위 표시) 89
  • 제182조 (특허청 직원의 실시 금지) 89
  • 제183조 (직원 등에 의한 정보의 무단 공개) 89
  • 제184조 (기타 승인되지 않은 정보 공개) 90
  • 제185조 (특허청 직원의 문서 작성, 검색 제한) 90
  • 제19장 등록부 및 공문서 91
  • 제186조 (특허 등록부) 91
  • 제187조 (특허 등의 세부사항 등록) 91
  • 제188조 (신탁 등록 불가) 91
  • 제189조 (특허권자의 특허 거래 권한) 91
  • 제190조 (등록부 열람) 92
  • 제191조 (등록부 허위 기재) 92
  • 제191조A (특허청장의 등록부 정정 권한) 92
  • 제192조 (등록부 정정 명령) 93
  • 제193조 (문서의 열람) 94
  • 제194조 (특허청장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 94
  • 제195조 (증거 - 등록부) 94
  • 제196조 (증거 - 등록되지 않은 세부사항) 94
  • 제197조 (증거 - 증명서 및 문서 사본) 95
  • 제197조AA (PCT 하에서 발생하는 사항의 증거) 95
  • 제20장 변리사 95
  • 제1부 등록, 특권 및 전문적인 행위 95
  • 제198조 (변리사의 등록) 95
  • 제199조 (등록 삭제) 97
  • 제200조 (특권) 97
  • 제200조A (지정 관리자) 98
  • 제2부 위반 98
  • 제201조 (등록되지 않은 채 행위 또는 제시) 98
  • 제201조A (개인이 변리사로서 사업을 영위, 개업 또는 활동하는 경우) 100
  • 제201조B (특허 법인은 변리사 이사가 있어야 함) 100
  • 제202조 (변호사가 작성한 문서) 101
  • 제202조A (파트너십의 구성원이 작성한 문서) 101
  • 제202조B (법인 변리사 및 특허 법인이 작성한 문서) 101
  • 제203조 (변리사 사무실 출근) 102
  • 제204조 (기소 개시 기간) 102
  • 제21장 행정 102
  • 제205조 (특허청 및 산하 사무소) 102
  • 제206조 (특허청의 인장) 102
  • 제207조 (특허청장) 102
  • 제208조 (부 특허청장) 103
  • 제209조 (특허청장의 권한 및 직무 위임) 103
  • 제210조 (특허청장의 권한) 103
  • 제210조A (특허청장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의 제재) 104
  • 제211조 (특허청장이 지급한 비용의 회수) 105
  • 제22장 기타 105
  • 제212조 (심사보고서 사본 전달) 105
  • 제213조 (출원서 작성 및 서명 등) 105
  • 제214조 (문서 제출) 105
  • 제214조A (승인된 문서 제출 수단) 105
  • 제214조B (문서의 제출에 관한 특허청장의 지시) 106
  • 제214조C (특허청장의 증거 제출 지시) 106
  • 제215조 (출원인 또는 지명인의 사망) 106
  • 제216조 (특허청장에 의한 재량권 행사) 107
  • 제217조 (심사관) 107
  • 제218조 (특허가 부분적으로 무효인 경우의 비용) 107
  • 제219조 (비용에 대한 담보) 107
  • 제220조 (변리사 입회 비용) 108
  • 제220조A (이 법에 따른 특허청장의 통지) 108
  • 제221조 (문서의 송달) 108
  • 제222조 (공보 등의 발행) 108
  • 제222조A (특허청이 어떤 행위를 위해 제공된 기간 후 다시 업무를 개시했을 때의 행위 수행) 109
  • 제223조 (시간의 연장) 109
  • 제223조A (전산화된 의사결정) 111
  • 제224조 (결정의 재심사) 112
  • 제225조 (자연인 직원 및 대리인의 행위) 112
  • 제226조 (공중이 열람할 수 있는 문서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 113
  • 제227조 (이 법에 따라서 납부하는 수수료) 113
  • 제227조AAA (승인된 수수료 지불 수단) 114
  • 제227조AB (뉴질랜드에서 이루어진 결정에 대한 행정법 체계 적용) 114
  • 제227조A (Trans-Tasman IP 변리사 이사회) 115
  • 제227조B (등록 변리사의 개인정보 공개) 117
  • 제228조 (규정) 118
  • 제229조 (특허 문서의 형식요건을 결정하는 문서) 121
  • 제23장 경과 및 존속 규정 121
  • 제231조 (1989년 개정법 제Ⅲ부의 적용) 121
  • 제233조 (1952년 법률에 의거하여 부여된 특허) 121
  • 제234조 (1952년 법률에 의거한 출원) 122
  • 제235조 (1952년 법률에 의거한 기타 출원 및 절차) 122
  • 제236조 (미생물) 123
  • 제237조 (1952년 법률에 의거한 명령, 지시 등) 123
  • 제238조 (특허청장과 부청장) 123
  • 제239조 (특허 등록부 및 변리사 등록부) 123
  • 제240조 (등록 변리사) 123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0. 2. 26. 특허법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조약 특허협력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조약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국제기구 조약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국제기구 조약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협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Strasbourg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조약 특허협력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남아프리카공화국 특허법 Patents Act
네덜란드 법률 특허법 Dutch Patents Act
대만 법률 특허법 專利法
대만 법률 특허법 專利法
대만 법률 대만 특허법 專利法
대만 법률 기술합작법 技術合作條例
대만 법률 특허법 專利法
독일 법률 특허법 Patentgesetz
독일 법률 특허법 Patentgesetz
독일 법률 독일 특허법 Patentgesetz
독일 법률 영업상의 각종 보호권의 확대적용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Erstreckung von Gewerblichen Schutzrechten
독일 법률 특허법 Patentgesetz
독일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Patentgesetz
독일 명령 특허상표청의 행정 비용에 관한 조례 Verordnung über Verwaltungskosten beim Deutschen Patentund Markenamt
독일 명령 독일특허상표청의 특허절차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zum Verfahren in Patentsachen vor dem Deutschen Patent- und Markenamt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특허법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특허법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말레이시아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83
멕시코 법률 산업재산권법 Ley de la Propiedad Industrial
몽골 법률 특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ПАТЕНТИЙН ТУХАЙ ХУУЛЬ
미국 명령 특허, 상표, 저작권 [부분번역] Patents, Trademarks, and Copyrights
미국 법률 Bayh-Dole Act Bayh-Dole Act
미국 법률 특허법 Patents
미국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Patents
미국 법률 바이-돌법 Bayh-Dole Act
미국 법률 식물특허 Plant Patent
미국 법률 특허법 Patents
미국 법률 바이돌법 Bayh-Dole Act
미국 명령 미국 특허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무의 인지 [부분번역] Recognition to Practice before the Uspto
미국 법률 특정 발명의 비밀 엄수와 해외 특허출원 [부분번역] Secrecy of Certain Inventions and Filing Applications in Foreign Country
미국 법률 바이돌법 Bayh-Dole Act
미국 법률 특허법 Patents
미국 법률 발명에 대한 특허적격성 Patentability of Inventions
미국 법률 특허 Patents
미국 법률 특허법 Patents
복수국가 조약 상표 및 디자인법 Benelux Convention on Intellectual Property(Trademarks and Designs)
브라질 법률 산업재산권법 Código de Propriedade Industrial
스페인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Ley 11/1986, de 20 de marzo, de Patentes
싱가포르 법률 특허 및 관련 사항에 관한 특정 국제협약을 싱가포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신규 특허법을 제정하기 위한 법률 An Act to establish a new law of patents, to enable Singapore to give effect to certain international conventions on patents, and for matters connected therewith
아랍에미리트 법률 발명특허와 산업설계와 상품을 위한 산업소유권의 구성 및 보호에 관한 2002년 제17차 연방법 Federal Law No. 17 of 2002 Regulating and Protecting Industrial Property Rights For Patents and Industrial Designs & Models
영국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1977년 특허법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영국 특허법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77
요르단 법률 특허법에 대한 2001년 제71호 일부 개정법 تشريع رقم 71 لسنة 2001 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요르단 법률 특허법에 대한 2007년 제28호 일부 개정법 تشريع رقم ( 28 ) لسنة (2007)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요르단 법률 특허법(1999) 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رقم 32 لسنة 1999
요르단 법률 1999년 제32호 특허법에 대한 2017년 제16호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16 لسنة 2017 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유럽연합 자치규칙 유럽통합특허법원 절차규칙 Rules of Procedure of the Unified Patent Court
유럽연합 조약 통합특허법원협정 Agreement on the Unified Patent Court
이란 법률 특허·상표·디자인법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 طرح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이란 규칙 특허, 산업디자인 및 상표의 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آيين نامه اجرايی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طرح 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이란 법률 특허, 산업디자인 및 상표의 등록에 관한 법률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طرحها ی صنعت ی وعلائم تجاری
인도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The Patents Act, 1970
인도 법률 특허법 The Patents Act, 1970
인도 법률 특허법 The Patents Act, 1970
인도네시아 명령 2020년 제46호 특허이전의 요건 및 등록 절차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행정부령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6 Tahun 2020 Tentang Syarat Dan Tata Cara Pengalihan Paten
인도네시아 법률 특허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3 Tahun 2016 Tentang Paten
인도네시아 법률 특허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16년 제13호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3 Tahun 2016 Tentang Paten
일본 법률 특허특별회계법 特許特別会計法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법률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허특별회계법 特許特別会計法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법률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청소년문제심의회령 青少年問題審議会令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법률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등에 관한 법률 特許協力条約に基づく国際出願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특허등록령 特許登録令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명령 일본 특허법시행규칙 特許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일본 특례법시행규칙[부분번역]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특허(專利)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규칙 지식재산권 법정 관련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最高人民法院关于知识产权法庭若干问题的规定
중국 규칙 특허행정·법집행 판법 专利行政执法办法
중국 규칙 의약품 특허분쟁 조기해결 메커니즘 행정결정 방법 药品专利纠纷早期解决机制行政裁决办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전리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전리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특허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특허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규칙 특허행정집행법판법 专利行政执法办法
중국 명령 특허법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규칙 중의약 특허 관리방법(시행) 中医药专利管理办法(试行)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특허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특허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카타르 법률 2006년 제30차 특허법 مرسوم بقانون رقم (30) لسنة 2006 بإصدار 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캐나다 법률 특허법 Patent Act
키르기스스탄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태국 법률 1979년 특허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1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๑(พ.ศ. ๒๕๔๒)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2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๒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법률 특허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6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๖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7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๗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10 กฎกระทรวง ฉบับที่ ๑๐ (พ.ศ. ๒๕๒๙)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5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๕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3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๓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4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๔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튀르키예(터키) 법률 특허법 Decree-Law No.551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Patent Rights
튀르키예(터키) 명령 특허법 시행규칙 Implementing Regulations under the Decree-Law No.551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Patent Right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전 제7권 : 상표, 영업 또는 서비스표 및 다른 식별력 있는 표지 II.VII. Marques de produits ou de services et autres signes distinctif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 : 상표법 [부분번역] II.VII. Marques de produits ou de services et autres signes distincti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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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지식재산권법전 : 해외영토에 관한 조항 III. Dispositions relatives à l'outre-mer
프랑스 법률 지적재산권법 [부분번역]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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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지적재산권법전 : 문학·예술 지적재산권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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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공업소유권에 관한 법률 Loi n°90-1052 du 26 novembre 1990 relative à la propriété industrie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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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전 제5권 : 도안 및 모델 II.V. Les dessins et modè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