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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법(2014)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영국
  • 원법령명
    Care Act 2014
  • 제정/개정일
    2023. 03. 27. 개정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돌봄법(2014) 개정조문, 국회도서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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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Care Act 2014
  • 개정일
    2023. 03. 27.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사회복지
  • 국내관련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 법령번호
    SI 2023 No. 368
  • 제어번호
    TLAW1202400719
목차
  • 목차
  • 돌봄법(2014)
  • 제1부 돌봄과 지원 1
  • 지방 당국의 일반적 책임 1
  • 제1조(개인의 행복 증진) 1
  • 제2조(돌봄과 지원 요구의 방지) 4
  • 제3조(돌봄 및 지원과 보건서비스 등의 통합 증진) 6
  • 제4조(정보와 조언의 제공) 8
  • 제5조(서비스 제공의 다양성과 품질 증진) 11
  • 제6조(전반적 협력) 14
  • 제7조(특정 사례의 협력) 18
  • 돌봄 등의 요구 충족 19
  • 제8조(요구를 충족시키는 방법) 19
  • 요구평가 21
  • 제9조(성인의 돌봄과 지원 요구에 대한 평가) 21
  • 제10조(간병인의 지원 요구에 대한 평가) 22
  • 제11조(평가 거절) 25
  • 제12조(제9조와 제10조에 따른 평가, 추가조항) 27
  • 제13조(적격 기준) 31
  • 청구와 재원 평가 33
  • 제14조(지방 당국의 청구 권한) 33
  • 제15조(돌봄 비용의 상한) 35
  • 제16조(돌봄 비용의 상한, 연례적 조정) 37
  • 제17조(재원에 대한 평가) 38
  • 요구를 충족시키는 의무와 권한 42
  • 제18조(돌봄과 지원 요구를 충족시키는 의무) 42
  • 제19조(돌봄과 지원 요구를 충족시키는 권한) 44
  • 제20조(간병인의 지원 요구를 충족시키는 의무와 권한) 46
  • 제21조(이민 통제 대상자의 예외) 49
  • 제22조(보건서비스 제공의 예외) 51
  • 제23조(주택 제공 등의 예외) 54
  • 평가 이후 조치 54
  • 제24조(지방 당국이 취하는 조치) 54
  • 제25조(돌봄·지원계획, 지원계획) 56
  • 제26조(개별 예산) 60
  • 제27조(돌봄·지원계획 또는 지원계획의 검토) 62
  • 제28조(독립적 개별 예산) 64
  • 제29조(돌봄 계정) 66
  • 제30조(성인이 특정 숙소에 대한 선호를 명시하는 경우) 67
  • 직접 지급 68
  • 제31조(직접 지급을 요청할 능력이 있는 성인) 68
  • 제32조(직접 지급을 요청할 능력이 없는 성인) 70
  • 제33조(직접 지급, 추가조항) 73
  • 후지급계약 등 75
  • 제34조(후지급계약과 대출) 75
  • 제35조(후지급계약과 대출, 추가조항) 77
  • 제36조(대체적 금융계약) 80
  • 성인이 이주하는 경우에 돌봄과 지원의 계속 81
  • 제37조(통지, 평가 등) 81
  • 제38조(평가가 이주일(移住日)에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87
  • 특정인의 거주지 입증 등 89
  • 제39조(특정인의 통상적 거주지) 89
  • 제40조(통상적 거주나 돌봄의 계속에 대한 분쟁) 92
  • 제41조(지방 당국 간의 재정상 조정) 93
  • 학대나 방치 위험에 처한 성인의 보호 95
  • 제42조(지방 당국의 조사) 95
  • 제43조(성인보호위원회) 96
  • 제44조(성인 보호 심사) 97
  • 제45조(정보 제공) 98
  • 제46조(돌봄이 필요한 자를 퇴거시키는 지방 당국 권한의 폐지) 100
  • 제47조(가정 밖에서 돌봄을 받는 성인의 재산 보호) 100
  • 서비스 제공자의 불이행 102
  • 제48조(지방 당국의 일시적 의무) 102
  • 제49조(제48조, 국경을 초월한 사례) 105
  • 제50조(웨일스 지방 당국의 일시적 의무) 107
  • 제51조(북아일랜드 보건복지공익신탁기관의 일시적 의무) 111
  • 제52조(제48조부터 제51조까지, 보충조항) 114
  • 시장 감독 118
  • 제53조(시장감독제도 적용 기준의 명시) 118
  • 제54조(돌봄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준의 적용 여부 판단) 120
  • 제55조(돌봄서비스제공자의 재정 안정성 평가) 121
  • 제56조(돌봄서비스제공자에게 불이행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방 당국에 대한 고지) 122
  • 제57조(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보충조항) 124
  • 아동 돌봄과 지원의 성인 돌봄과 지원 이행 등 125
  • 제58조(아동의 돌봄과 지원 요구에 대한 평가) 125
  • 제59조(아동 요구평가, 요건 등) 127
  • 제60조(아동 보호자의 지원 요구에 대한 평가) 129
  • 제61조(아동보호자평가, 요건 등) 132
  • 제62조(아동 보호자의 지원 요구를 충족시키는 권한) 134
  • 제63조(청소년간병인의 지원 요구에 대한 평가) 135
  • 제64조(청소년간병인평가, 요건 등) 137
  • 제65조(제58조부터 제64조까지에 따른 평가, 추가조항) 140
  • 제66조(다른 입법에 따른 서비스의 계속) 143
  • 독립적 대변인 서비스 150
  • 제67조(평가, 계획 등에 관여) 150
  • 제68조(조사와 검토의 보호) 154
  • 채무의 집행 156
  • 제69조(수수료, 이자 등의 회수) 156
  • 제70조(청구를 피하기 위한 자산 이전) 158
  • 자금 지원 조항에 대한 검토 159
  • 제71조(장관의 5년 주기 검토) 160
  • 항고 161
  • 제72조(제1부 항고) 161
  • 지방 당국의 불이행 165
  • 제72A조(장관의 불이행 관련 권한) 165
  • 제72B조(장관의 불이행 관련 권한, 보충조항) 167
  • 기타조항 168
  • 제73조(「인권법(1998)」, 공적 기능으로 이루어지는 규제 대상 돌봄이나 지원 등의 제공) 168
  • 제74조(돌봄과 지원 요구가 있는 입원 환자의 퇴원) 171
  • 제75조(「정신보건법(1983)」에 따른 요양 치료) 173
  • 제76조(수감자 및 가석방 범죄자 보호관찰시설 거주자 등) 178
  • 제77조(시각장애인, 장애인 등의 등록부) 183
  • 제78조(지침 등) 184
  • 제79조(지방 당국 직무의 위임) 184
  • 일반조항 188
  • 제80조(제1부의 해석) 188
  • 제2부 돌봄 기준 188
  • 서비스의 질 188
  • 제81조(진실 의무) 188
  • 제82조(경고장) 189
  • 제83조(의료신탁기관에 대한 면허 조건 부과) 192
  • 제84조(신탁기관 특별관리, 특별관리인의 임명) 192
  • 제85조(신탁기관 특별관리, 목적, 협의 및 보고) 195
  • 복지품질관리위원회 199
  • 제86조(조건의 변경이나 삭제 신청에 대한 제한) 199
  • 제87조(항고권) 201
  • 제88조(통합위원회) 202
  • 복지품질관리위원회의 독립성 증가 205
  • 제89조(감독관) 205
  • 제90조(복지품질관리위원회의 독립성) 206
  • 실적 평정 208
  • 제91조(검토와 실적 평정) 208
  • 허위이거나 혼동되는 정보 213
  • 제92조(범죄) 213
  • 제93조(형벌) 215
  • 제94조(법인의 범죄) 217
  • 규제 대상 활동 219
  • 제95조(규제 대상 활동 종사자의 훈련) 219
  • 제3부 보건 219
  • 제1장 잉글랜드 국민보건서비스의 교육 및 훈련 기능 219
  • 설립 220
  • 제96조(잉글랜드 보건교육청) 220
  • 국가의 직무 220
  • 제97조(교육 계획과 의료 종사자 등의 훈련) 220
  • 제98조(보건서비스를 위한 숙련 의료 종사자 수의 충분한 보장) 222
  • 제99조(교육과 훈련의 품질 개선 등) 223
  • 제100조(목표, 우선순위 및 결과) 223
  • 제101조(제98조와 제100조, 잉글랜드 국민보건서비스가 고려하여야 하는 사안) 226
  • 제102조(조언) 228
  • (생략) 229
  • 제103조(지방 교육훈련위원회) 229
  • 제104조(지방 교육훈련위원회, 임명 등) 229
  • 제105조(지방 교육훈련위원회, 보건서비스 제공자의 협력) 229
  • 제106조(교육·훈련계획) 229
  • 제107조(교육과 훈련의 운영) 229
  • 수수료표 229
  • 제108조(수수료표) 230
  • 제2장 보건연구청 231
  • 설립 231
  • 제109조(보건연구청) 231
  • 일반적 직무 232
  • 제110조(보건연구청의 직무) 232
  • 규제관행 234
  • 제111조(규제관행의 조정과 증진 등) 234
  • 연구윤리위원회 238
  • 제112조(보건연구청의 연구윤리위원회 정책) 238
  • 제113조(연구의 승인) 241
  • 제114조(보건연구청의 공인) 242
  • 제115조(보건연구청의 설립) 243
  • 제116조(영국윤리위원회 감독청의 구성) 244
  • 환자정보 244
  • 제117조(비밀환자정보 처리의 승인) 244
  • 제3장 제1장과 제2장, 보충조항 246
  • 기타 246
  • 제118조(이전 명령) 246
  • 일반조항 248
  • 제119조(제1장과 제2장, 해석과 보충조항) 248
  • 제4장 신탁기관 특별관리 248
  • 제120조(특별관리인의 권한 등) 248
  • 제4부 보건복지 259
  • 통합 기금 259
  • 제121조(돌봄 및 지원과 보건서비스 등의 통합, 통합 기금) 259
  • 정보 263
  • 제122조(보건복지정보센터, 정보 보급에 대한 제한) 263
  • 제5부 일반조항 265
  • 제123조(결과조항을 정하는 권한) 265
  • 제124조(경과조항 등을 정하는 권한) 266
  • 제125조(규정과 명령) 266
  • 제126조(일반적 해석) 270
  • 제127조(시행) 271
  • 제128조(범위와 적용) 272
  • 제129조(약칭) 273
  • 부칙 274
  • 부칙 1 274
  • 제39조 국경을 초월한 배치 274
  • 제1조(잉글랜드에서 웨일스, 스코틀랜드나 북아일랜드로 배치) 274
  • 제2조(웨일스에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나 북아일랜드로 배치) 277
  • 제3조(스코틀랜드에서 잉글랜드, 웨일스나 북아일랜드로 배치) 282
  • 제4조(북아일랜드에서 잉글랜드, 웨일스나 스코틀랜드로 배치) 284
  • 제5조(분쟁 해결) 286
  • 제6조(재정상 조정) 288
  • 제7조 288
  • 제8조(통상적 거주 등의 간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국민보건서비스 숙소의 제공) 290
  • 제9조(직접 지급) 291
  • 제10조(특정 유형의 숙소) 292
  • 제11조(규정) 293
  • 제12조(해석) 293
  • 제13조(결과조항) 295
  • 제14조(임시조항) 295
  • 부칙 2 297
  • 제43조 성인보호위원회 297
  • 제1조(구성 등) 297
  • 제2조(기금 조성과 그 밖의 자산) 299
  • 제3조(전략계획) 299
  • 제4조(연례보고서) 300
  • 부칙 3 301
  • 제74조 301
  • 부칙 4 301
  • 제75조 직접 지급, 「정신보건법(1983)」에 따른 요양 치료 301
  • 제1부 302
  • 제1조(「정신보건법(1983)」에 따른 요양 치료, 직접 지급) 302
  • 제2부 「(웨일스) 사회서비스·복지법(2014)」에 삽입되는 조항 304
  • 부칙 A1 직접 지급, 「정신보건법(1983)」에 따른 요양 치료 305
  • 제1조(일반조항) 305
  • 제2조(제50조의 수정) 305
  • 제3조 305
  • 제4조 306
  • 제5조 306
  • 제6조 306
  • 제7조(제51조의 수정) 307
  • 제8조 307
  • 제9조 307
  • 제10조(제53조의 수정) 307
  • 제11조 308
  • 제12조 308
  • 제13조 309
  • 제14조 309
  • 부칙 5 309
  • 제96조 309
  • 부칙 6 309
  • 제104조 309
  • 부칙 7 309
  • 제109조 보건연구청 309
  • 제1부 헌장 309
  • 제1조(구성) 310
  • 제2조(비상임 구성원, 임기) 311
  • 제3조(비상임 구성원, 정직) 311
  • 제4조 313
  • 제5조(비상임 구성원, 임금) 314
  • 제6조(피고용인, 임기) 314
  • 제7조(피고용인, 임금) 314
  • 제8조(위원회와 소위원회) 315
  • 제9조 316
  • 제10조(절차) 316
  • 제11조(인장과 증거) 317
  • 제12조(보건연구청의 지위) 317
  • 제2부 직무 317
  • 제13조(직무 수행) 317
  • 제14조(다른 공공기관을 위한 도움이나 조언) 318
  • 제15조(수임 당국과의 합의) 319
  • 제16조(직무 불이행) 320
  • 제3부 재정과 보고 320
  • 제17조(자금 지원) 320
  • 제18조(수수료와 면책) 321
  • 제19조(회계) 323
  • 제20조(연례보고서) 324
  • 제4부 결과적 개정 325
  • 제21조(「공공기록물법(1958)」) 325
  • 제22조(「공공단체(회의참석)법(1960)」) 325
  • 제23조(「의회 감찰관법(1967)」) 325
  • 제24조(「하원의원 자격박탈법(1975)」) 325
  • 제25조(「「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1988)」」) 326
  • 제26조(「정보공개법(2000)」) 326
  • 제27조(「평등법(2010)」) 326
  • 부칙 8 326
  • 제113조 연구윤리위원회, 개정 326
  • 제1조(「이온화방사선(의료피폭) 규정(2000)」(위임입법 제2000/1059호)) 327
  • 제2조(「(북아일랜드) 이온화방사선(의료피폭) 규정(2000)」(위임입법 2000/194호)) 327
  • 제3조(「보건서비스(환자 정보 통제) 규정(2002)」(위임입법 제2002/1438호)) 328
  • 제4조(「(북아일랜드) 요양원 규정(2005)」(위임입법 2005/160호)) 328
  • 제5조(「(북아일랜드) 거주간호주택규정(2005)」(위임입법 2005/161호)) 329
  • 제6조(「(북아일랜드) 독립의료규정(2005)」(위임입법 2005/174호)) 329
  • 제7조(「(스코틀랜드) 지방 검찰관이 (특정 목적으로) 더 이상 요구하지 아니하는 신체 기관에 대한 연구 승인에 관한 명령(2006)」(스코틀랜드 위임입법 제2006/310)) 329
  • 제8조(「인체조직법(2004)(윤리적 승인, 허가 예외 및 이식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2006)」(위임입법 제2006/1260호)) 330
  • 제9조(「(잉글랜드) 정신능력법(2005)(관련 기관)에 관한 규정(2006)」(위임입법 제2006/2810호)) 331
  • 제10조(「(웨일스) 정신능력법(2005)(관련 기관)에 관한 규정(2007)」(위임입법 제2007/833호)) 331
  • 제11조(「인간수정 및 배아(연구 목적의 정보 공개) 규정(2010)」(위임입법 제2010/995호)) 332
  • 제12조(「(웨일스) 독립의료규정(2011)」(위임입법 제2011/734호)) 332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4. 5. 14. 돌봄법(2014) 국회도서관
개정 2023. 3. 27. 돌봄법(2014)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수발보험법 Pflege-Versicherungsgesetz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11권 사회적 간병보험 Sozialgesetzbuch XI Soziale Pflegeversicherung
독일 명령 장기요양시설의 회계 및 부기규정을 위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Rechnungs- und Buchführungspflichten der Pflegeeinrichtungen
독일 법률 수발보험법 Pflege-Versicherungsgesetz
독일 법률 간병 및 돌봄 서비스 제공 주거공간의 계약 규정에 관한 법률 Gesetz zur Regelung von Verträgen über Wohnraum mit Pflege oder Betreuungsleistungen
독일 법률 장기요양보험법 XI Sozialgesetzbuch XI Soziale Pflegeversicherung
독일 법률 요양시설법 Heimgesetz
러시아 법률 국가의 사회적 지원에 관한 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оциальной Помощи
미국 법률 매사추세츠주 현행 예산액에 대한 추가 및 다른 실행행위와 계획에 제공하기 위한 2013 회계연도 예산액을 배정하는 법률 [부분번역] Act Making Appropriations for the Fiscal year 2013 to Provide for Supplementing Certain Existing Appropriations and for Certain Other Activities and Projects
미국 명령 Requirements for Long Term Care Facilities Requirements for Long Term Care Facilities
스웨덴 법률 사회복지법 Socialtjänstlag
스웨덴 법률 사회서비스법 Socialtjänstlag
스웨덴 법률 사회서비스법 Socialtjänstlag
스웨덴 법률 사회복지서비스법 Socialtjänstlag
싱가포르 법률 케어쉴드라이프 및 장기요양보험법 2019 CareShield Life and Long-Term Care Act 2019
일본 법률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 福祉用具の研究開発及び普及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개호보험법 介護保険法
일본 법률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 福祉用具の研究開発及び普及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복지용구에 관한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福祉用具の研究開発及び普及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일반 양로원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기준 軽費老人ホームの設備及び運営に関する基準
일본 법률 개호보험법 介護保険法
일본 법률 개호보험법 介護保険法
일본 명령 방문개호원에 관한 성령 訪問介護員に関する省令
일본 법률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 社会福祉士及び介護福祉士法
일본 명령 개호지원전문원에 관한 성령 介護支援専門員に関する省令
일본 법률 개호보험법 介護保険法
일본 명령 개호보험법 시행규칙 介護保険法施行規則
중국 규칙 가사서비스업 관리 잠정방법 家庭服务业管理暂行办法
프랑스 명령 사회보장법전 : 예술가 Ⅲ.Ⅷ.Ⅱ.I.Artistes auteurs
프랑스 법률 사회보장법전 : 가족수당 및 그 밖의 가족 관련 수당 V. Prestations familiales et prestations assimilées
프랑스 법률 2011회계연도 사회보장재원조달법 [부분번역] Loi n° 2010-1594 du 20 décembre 2010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11
프랑스 법률 사회보장법 : 예술가 III.VIII.II.I. Artistes auteurs
프랑스 법률 사회보장법 [부분번역]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프랑스 명령 사회보장법전 : 가족수당 V.II.I Allocations familiales
프랑스 법률 사회보장법 [부분번역]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사회보장법전 : 가족수당 및 그 밖의 가족 관련 수당 [부분번역] V. Prestations familiales et prestations assimilé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