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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2023)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영국
  • 원법령명
    Energy Act 2023
  • 제정/개정일
    2023. 10. 26 제정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에너지법(2023), 국회도서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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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Energy Act 2023
  • 제정일
    2023. 10. 26.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에너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법령번호
    2023 c. 52
  • 제어번호
    TLAW1202400725
목차
  • 목차
  • 에너지법(2023)
  • 제1부 이산화탄소 운송 및 저장 면허 2
  • 제1장 활동 면허 2
  • 일반적 기능 2
  • 제1조(주무장관 및 경제규제기관의 주요 목표 및 일반 의무) 2
  • 면허 대상 활동 6
  • 제2조(무면허 무면허 활동의 활동의 금지) 6
  • 제3조(면허 대상 추가 활동 제안에 제안에 관한 협의) 9
  • 제4조(금지의 금지의 영토적 영토적 적용범위 적용범위) 10
  • 제5조(금지 조항의 적용 면제) 11
  • 제6조(면제의 취소 또는 철회) 15
  • 면허의 부여 및 면허조건 18
  • 제7조(면허 부여 관한) 18
  • 제8조(면허 종류 결정 권한) 19
  • 제9조(면허 신청절차) 21
  • 제10조(면허의 경쟁 입찰) 26
  • 제11조(일반적 면허조건) 29
  • 제12조(면허의 표준 조건) 33
  • 제13조(면허조건의 수정) 37
  • 제14조(제13조에 따른 조건 수정에 관한 보충조항) 41
  • 제15조(다른 법규에 의거한 명령에 따른 수정) 42
  • 면허 부여에 대한 주무장관의 임시 권한 44
  • 제16조(면허 부여에 대한 주무장관의 임시 권한) 44
  • 면허의 종료 45
  • 제17조(면허의 종료) 45
  • 면허의 양도 47
  • 제18조(면허의 양도) 47
  • 제19조(양도에 대한 동의) 49
  • 경제규제기관의 결정에 대한 항고 51
  • 제20조(경쟁시장청에 대한 불복신청) 52
  • 제21조(경쟁시장청에 대한 불복신청절차) 53
  • 제22조(불복신청에 대한 경쟁시장청의 결정) 53
  • 제23조(경쟁시장청의 불복신청 허용 권한) 55
  • 제24조(불복신청에 대한 경쟁시장청의 결정 기한) 57
  • 제25조(불복신청에 대한 경쟁시장청의 결정에 관한 보충조항) 58
  • 정보 60
  • 제26조(경제규제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경제규제기관의 정보 제공) 60
  • 제27조(주무장관의 정보 요구권) 63
  • 경제규제기관의 그 밖의 기능 64
  • 제28조(감시, 정보 수집 등) 64
  • 제29조(감시 목적을 위한 정보 요구권) 65
  • 제30조(영향평가 의무) 67
  • 제31조(결정 이유) 70
  • 집행 72
  • 제32조(면허소지자의 의무 시행) 72
  • 거짓 진술 72
  • 제33조(거짓 진술 등) 72
  • 형사책임 및 절차 73
  • 제34조(법인 임원의 책임) 73
  • 제35조(형사소송) 74
  • 제2장 경쟁 관련 기능 75
  • 제36조(「기업법(2002)」에 따른 기능) 76
  • 제37조(「경쟁법(1998)」에 따른 기능) 78
  • 제38조(제36조 및 제37조에 대한 보충조항) 79
  • 제3장 보고요건 81
  • 제39조(선도사업계획) 81
  • 제40조(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저장 전략 및 정책서 관련 정보) 82
  • 제41조(운송 및 저장 면허 가능에 관한 연례보고서) 85
  • 제4장 특별 관리제도 89
  • 운송 및 저장 관리명령 89
  • 제42조(운송 및 저장 관리명령) 89
  • 제43조(운송 및 저장 관리의 목적) 90
  • 「에너지법(2004)」의 적용 및 개정 93
  • 제44조(「에너지법(2004)」의 특정 조항의 적용) 93
  • 제45조(관리업무 수행, 양도계획 등) 99
  • 면허 수정 99
  • 제46조(면허조건의 수정) 99
  • 법규 수정 권한 101
  • 제47조(「기업법(2002)」에 따른 수정) 101
  • 제48조(파산법 수정 권한) 101
  • 해석 103
  • 제49조(제4장의 해석) 103
  • 제5장 양도계획 105
  • 제50조(양도계획) 105
  • 제51조(양도 관련 협의) 107
  • 제52조(양도계획의 실행) 109
  • 제6장 그 밖의 사항 및 일반 원칙 109
  • 제53조(저장 면허당국과 경제규제기관의 협력) 109
  • 제54조(제1부 관련 개정) 112
  • 제55조(제1부의 해석) 112
  • 제2부 이산화탄소의 포집, 저장 등과 수소의 생산, 운송 및 저장 114
  • 제1장 수익지원계약 115
  • 주요 정의 115
  • 제56조(제1장의 해석) 115
  • 일부 계약에 따른 수익 지원 118
  • 제57조(수익지원계약) 118
  • 수익 지원 상대기관의 의무 120
  • 제58조(수익 지원 상대기관의 의무) 120
  • 이산화탄소의 포집, 저장 등과 수소의 생산, 운송 및 저장 123
  • 제59조(이산화탄소 운송 및 저장 상대기관의 지정) 123
  • 제60조(면허소지자와의 계약 제안 지시) 125
  • 수소 지원 125
  • 제61조(수소 운송 상대기관의 지정) 125
  • 제62조(적격수소 운송업자와의 계약 제안 지시) 128
  • 수소 저장 129
  • 제63조(수소 저장 상대기관의 지정) 129
  • 제64조(적격수소 저장업자와의 계약 제안 지시) 131
  • 수소 생산 132
  • 제65조(수소 생산 상대기관의 지정) 132
  • 제66조(적격저탄소 수소 생산업자와의 계약 제안 지시) 134
  • 탄소 포집 135
  • 제67조(탄소 포집 상대기관의 지정) 135
  • 제68조(적격탄소포집업자와의 계약 제안 지시) 138
  • 수소 부담금 139
  • 제69조(수소 부담금 관리자) 139
  • 제70조(관련 시장 참가자의 의무) 140
  • 제71조(관련 시장 참가자에 대한 지급) 143
  • 제72조(수소 부담금 관리자의 기능) 145
  • 계약의 할당 148
  • 제73조(할당기관 임명권) 148
  • 제74조(수익지원계약의 표준약관) 150
  • 제75조(할당 통지) 151
  • 제76조(계약의 할당) 152
  • 제77조(할당에 따른 계약 체결 제안 의무) 156
  • 제78조(표준약관의 수정) 158
  • 제79조(제75조부터 제78조까지에 대한 보충조항) 160
  • 제80조(일부 할당기관의 기능에 관한 면허조건) 160
  • 상대기관에 관한 일반조항 161
  • 제81조(지정에 관한 추가 조항) 161
  • 제82조(수익 지원 상대기관이 보유한 금액의 사용) 163
  • 정보 및 조언 164
  • 제83조(정보 및 조언) 164
  • 집행 166
  • 제84조(집행) 166
  • 협의 167
  • 제85조(협의) 167
  • 양도계획 171
  • 제86조(양도계획) 171
  • 제87조(양도계획의 수정) 176
  • 일반사항 177
  • 제88조(그림자 이사 등) 177
  • 제89조(부담금 징수 의무 관련 목적을 위한 면허 등의 수정) 178
  • 제90조(전기시설 운영자 및 가스시설 설계자 면허의 수정) 181
  • 제91조(제89조 및 제90조에 대한 보충조항) 184
  • 제2장 탄소 저장설비의 해체 186
  • 해체비용 등의 조달 186
  • 제92조(해체비용 등의 조달) 186
  • 제93조(제92조에 대한 보충조항) 190
  • 제94조(제92조(1)에 따른 규정과 수임 당국과의 절차) 194
  • 탄소 저장설비 등의 폐기 196
  • 제95조(「석유법(1998)」 제4부 관련 조항) 196
  • 용도 변경 완화 202
  • 제96조(설비의 용도 변경 완화) 202
  • 제97조(용도 변경 완화와 탄소 저장 연계망 관로) 205
  • 제98조(용도 변경 완화에 대한 보충조항) 209
  • 제3장 전략 및 정책서 211
  • 제99조(전략 및 정책서의 지정) 211
  • 제100조(정책서의 고려사항에 관한 의무) 213
  • 제101조(재검토) 215
  • 제102조(절차적 요건) 220
  • 제4장 이산화탄소 저장 면허 223
  • 제103조(이산화탄소 저장 면허의 특정 조항) 223
  • 제104조(이산화탄소 저장 면허에 따른 저장허가 내용) 225
  • 제105조(이산화탄소 저장 면허 관련 범죄) 226
  • 제106조(면허소지자 지배권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석유가스청의 권한) 226
  • 제5장 탄소 저장 정보 및 표본 228
  • 서두 228
  • 제107조(제5장의 주요 정의) 228
  • 정보 및 표본 관련 요건 229
  • 제108조(정보 및 표본의 보존) 229
  • 제109조(정보·표본계획의 수립 및 합의) 231
  • 제110조(정보·표본계획 관련 보충조항) 234
  • 제111조(정보·표본계획) 237
  • 제112조(석유가스청의 정보 및 표본 요구권) 238
  • 제113조(석유가스청의 정보 또는 표본 공개 금지) 239
  • 제114조(주무장관의 정보 및 표본 요구권) 240
  • 제재 대상 요건의 시행 241
  • 제115조(석유가스청의 제재통지 권한) 242
  • 제116조(시행통지) 244
  • 제117조(벌금통지) 245
  • 제118조(취소통지) 247
  • 제119조(운영자 해임 통지) 249
  • 제120조(석유가스청의 제재경고통지 의무) 251
  • 제121조(제재 내역의 공표) 253
  • 제122조(후속 제재통지) 253
  • 제123조(제재통지의 철회) 254
  • 제124조(제재 및 정보 요구권) 255
  • 일반사항 257
  • 제125조(불복신청) 257
  • 제126조(시행 결정 절차) 257
  • 제127조(제5장의 해석) 259
  • 제6장 일반사항 260
  • 제128조(기반시설 접근권) 260
  • 제129조(재정지원) 264
  • 제3부 수소관로사업 면허 267
  • 서두 267
  • 제130조(제3부의 주요 정의) 267
  • 수소관로사업 관련 지정 268
  • 제131조(지정) 268
  • 제132조(지정 절차) 269
  • 제133조(지정의 취소) 270
  • 가스운송업자 면허의 부여 등 271
  • 제134조(주무장관의 가스 운송 면허 부여, 연장 또는 제한) 271
  • 제135조(가스운송업자 면허 부여 등의 신청) 274
  • 가스운송업자 면허의 수정 277
  • 제136조(주무장관의 가스운송업자 면허의 수정) 277
  • 제137조(제136조에 따른 수정 권한의 범위) 280
  • 제138조(제136조에 따른 수정 관련 절차 등) 283
  • 정보 284
  • 제139조(정보 및 조언) 284
  • 가스운송업자 면허의 조건 286
  • 제140조(수소 운반을 위한 가스운송업자 면허의 조건) 286
  • 그 밖의 사항 288
  • 제141조(가스전력시장관리청에 대한 주무장관의 지시) 288
  • 제142조(제3부의 폐지) 289
  • 제4부 신기술 289
  • 제1장 저탄소 열 289
  • 제143조(저탄소 열 이용계획) 289
  • 제144조(계획의 적용) 291
  • 제145조(목표 등의 설정) 292
  • 제146조(계획 규정에 관한 추가 조항) 294
  • 제147조(계획의 관리) 297
  • 제148조(시행, 처벌 및 범죄) 298
  • 제149조(제146조(4) 또는 제148조(3)에 따라 납부한 금액의 사용) 300
  • 제150조(불복신청) 300
  • 제151조(계획 규정, 절차 등) 301
  • 제152조(제1장의 해석) 303
  • 제2장 수소 공급망 변환 시험 304
  • 제153조(가스 규준의 수정) 304
  • 제154조(소비자 보호 규정) 307
  • 제3장 그 밖의규정 310
  • 수소 310
  • 제155조(수소 관련 「가스법(1986)」 수정 권한) 310
  • 융합 에너지 311
  • 제156조(융합 에너지 시설 및 핵시설 면허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311
  • 재생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연료 312
  • 제157조(재활용 탄소 연료 및 핵 파생 연료) 312
  • 제158조(지속가능 항공연료 생산업자를 위함 수익 보장 계획과 협의 및 보고) 312
  • 제159조(난방용 액체재생연료 공급 의무) 314
  • 온실가스의 제거 316
  • 제160조(「기후변화법(2008)」과 "영국 제거량"의 뜻) 316
  • 제5부 독립 시설 운영자 겸 설계자 316
  • 독립 시설 운영자 겸 설계자의 기능과 지정 316
  • 제161조(독립 시설 운영자 겸 설계자("독립 시설 설계운영자")) 316
  • 제162조(지정 등) 318
  • 일반 의무 318
  • 제163조(특정 목적 추진 의무) 319
  • 제164조(특정 사항을 고려할 의무) 322
  • 제165조(전략 및 정책서를 고려할 의무) 323
  • 면허 325
  • 제166조(전기시설 운영자 활동 면허) 325
  • 제167조(송전 면허에 전기시설 운영자 면허의 효력을 부여하는 지시) 327
  • 제168조(가스시설 설계 활동 면허) 330
  • 제169조(면허의 수정 등) 333
  • 제170조(제169조에 따른 수정 관련 절차) 334
  • 조언, 분석 및 정보 338
  • 제171조(조언, 분석 및 정보 제공) 338
  • 제172조(규제 대상자 등에 대하여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339
  • 제173조(에너지 부문의 발전 상황을 계속 검토할 의무) 341
  • 양도, 연금 및 재정지원 341
  • 제174조(양도) 341
  • 제175조(연금제도) 341
  • 제176조(독립 시설 설계운영자에 대한 재정지원) 341
  • 제177조(부문 간 자금지원) 342
  • 그 밖의 사항 344
  • 제178조(주무장관 및 가스전력시장관리청의 제5부에 따른 주요 목적 및 일반적 의무) 344
  • 제179조(경미한 결과적 개정) 345
  • 제180조(제5부의 해석) 345
  • 제181조(제5부에 따른 규정) 346
  • 제6부 가스 및 전기 산업 규준의 관리 346
  • 제6부의 주요 정의 347
  • 제182조(규준 등의 정의) 347
  • 제183조("규준 관리자" 및 "규준 관리자 면허"의 뜻) 348
  • 제184조(중앙체계의 지정) 348
  • 규준 관리자의 면허 및 선정 350
  • 제185조(규준 관리자 기능 수행을 위한 「가스법(1986)」에 따른 면허) 351
  • 제186조(규준 관리 기능의 수행을 위한 「전기법(1989)」에 따른 면허) 354
  • 제187조(규준 관리자의 선정) 359
  • 제188조(비경쟁방식 선정) 360
  • 제189조(경쟁방식 선정) 361
  • 지정된 문서에 대한 전략적 지시서 362
  • 제190조(전략적 지시서) 362
  • 제191조(독립 시설 설계운영자에 대한 제190조에 따른 기능의 양도) 364
  • 수정 및 지시 365
  • 제192조(가스전력시장관리청의 지정된 문서 수정) 365
  • 제193조(제192조에 따른 수정) 367
  • 제194조(지정된 중앙체계 관련 지시) 369
  • 제195조(제194조에 따른 지시) 370
  • 일반 목적 및 보고372
  • 제196조(주무장관 및 가스전력시장관리청의 제6부에 따른 주요 목적 및 일반적 의무) 372
  • 제197조(지정된 문서 관련 사항에 관한 가스전력시장관리청의 연례보고서 373
  • 그 밖의 사항 373
  • 제198조(제6부에 따른 규정) 373
  • 제199조(제6부의 해석) 374
  • 제200조(경과조항 및 연금제도) 374
  • 제201조(경미한 결과적 개정) 375
  • 제7부 시장 개혁 및 소비자 보호 375
  • 주무장관 및 가스전력시장관리청의 주요 목적 375
  • 제202조(주무장관 및 가스전력시장관리청의 주요 목적) 375
  • 경쟁 376
  • 제203조(전기공사에 대한 경쟁 입찰) 376
  • 제204조(에너지 연계망 기업의 합병) 377
  • 다목적 연결설비 377
  • 제205조(다목적 연결설비의 운영에 필요한 면허) 378
  • 제206조(다목적 연결설비에 대한 표준 조건) 381
  • 제207조(다목적 연결설비의 운영의 독립성) 382
  • 제208조(기존 운영자에 대한 다목적 연결설비 면허 부여) 383
  • 제209조(결과조항 등을 정할 수 있는 권한) 385
  • 제210조(다목적 연결설비 관련 결과적 개정) 386
  • 에너지 집약 산업에 대한 지원 386
  • 제211조(에너지 집약 산업에 대한 전기 지원금) 386
  • 제212조(전기 지원금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부담금) 391
  • 전기 저장 396
  • 제213조(전기 저장) 396
  • 탄소 배출량 및 주택 난방비의 감축 목표 396
  • 제214조(에너지 회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대체 납부금) 396
  • 지능형 계량기 405
  • 제215조(지능형 계량기와 권한 행사 기간 연장) 405
  • 제8부 열공급망 407
  • 제1장 열공급망의 규제 407
  • 제216조(해당 열공급망) 407
  • 제217조(규제기관) 409
  • 제218조(소비자 분쟁에 대한 대체적 분쟁 해결제도) 410
  • 제219조(열공급망 규정) 411
  • 제220조(주무장관이 제정하는 규정 및 수임 당국과의 협의) 413
  • 제221조(열공급망 규정과 절차에 관한 다른 조항) 415
  • 제222조(가스전력시장관리청과 북아일랜드 공공제규제청의 비용 회수) 418
  • 제223조(열공급망과 스코틀랜드 면허기관) 420
  • 제224조(열공급망과 스코틀랜드의 면허조건 시행) 421
  • 제225조(제1장의 해석) 422
  • 제2장 열공급망 구역 422
  • 구역 분할 규정 422
  • 제226조(열공급망 구역에 관한 규정) 422
  • 열공급망 구역 당국 및 구역 조정자 423
  • 제227조(열공급망 구역 당국) 423
  • 제228조(구역 조정자) 424
  • 구역의 식별, 지정 및 재검토 426
  • 제229조(구역의 식별, 지정 및 재검토) 426
  • 제230조(구역 분할 방법) 428
  • 제231조(제229조 또는 제230조와 관련된 정보 요청) 430
  • 구역 내 열공급망 431
  • 제232조(구역 내 열공급망) 431
  • 제233조(구역 내 지역 열공급망의 보급) 437
  • 집행 439
  • 제234조(열공급망 요건의 시행) 439
  • 제235조(벌칙) 440
  • 기록, 정보 및 보고 441
  • 제236조(기록, 정보 및 보고) 441
  • 해석 444
  • 제237조(제2장의 해석) 444
  • 제9부 지능형 에너지 기기 및 부하 제어 445
  • 제1장 서두 445
  • 제238조(지능형 에너지 및 부하 제어) 445
  • 제2장 지능형 에너지 기기 446
  • 제239조(지능형 에너지 규정) 446
  • 제240조(금지사항 및 요건에 관한 보충조항) 449
  • 제241조(집행) 450
  • 제242조(제재, 범죄 및 비용 회수) 455
  • 제243조(집행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456
  • 제244조(규정 관련 절차 및 보충조항) 458
  • 제3장 부하 제어 면허 460
  • 제245조(부하 제어 관련 면허조건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 460
  • 제246조(면허조건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 및 절차) 463
  • 제247조(부하 제어 관련 보충조항) 464
  • 제248조(부하 제어 관련 기능에 대한 일반 의무 적용) 464
  • 제249조(부하 제어 관련 활동 면허) 467
  • 제10부 건물 등 시설의 에너지 성능 467
  • 제250조(에너지 성능 규정 제정권) 467
  • 제251조(신축 건물 등 시설 관련 에너지 성능 규정) 470
  • 제252조(제재) 471
  • 제253조(제10부에 따른 규정) 473
  • 제11부 에너지 절감기회제도 476
  • 제도의 수립 및 적용 476
  • 제254조(에너지 절감기회제도) 476
  • 제255조(에너지 절감기회제도의 적용) 478
  • 평가, 에너지 절감 및 배출량 감축 481
  • 제256조(에너지 소비량 평가 요건) 481
  • 제257조(평가자) 484
  • 제258조(에너지 절감기회제도 실행계획) 487
  • 제259조(에너지 절감이나 배출량 감축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 488
  • 관리, 시행 및 불복신청 491
  • 제260조(제도 관리) 491
  • 제261조(시행, 처벌 및 범죄) 494
  • 제262조(불복신청) 497
  • 규정 등에 대한 절차 498
  • 제263조(에너지 절감기회제도 규정, 절차 등) 499
  • 지시 및 재정지원 502
  • 제264조(제도 관리자에 대한 지시) 503
  • 제265조(제도 관리자 및 참가자에 대한 재정지원) 503
  • 해석 503
  • 제266조(제11부의 해석) 503
  • 제12부 핵심 연료 부문 회복력 506
  • 제1장 서두 506
  • 제267조(일반 목적) 506
  • 제268조("핵심 연료 부문 활동" 및 그 밖의 주요 개념) 506
  • 제2장 회복력 목적을 위한 권한 510
  • 지시 510
  • 제269조(특정 핵심 연료 부문 참가자에 대한 지시) 510
  • 제270조(지시 절차) 513
  • 제271조(지시 불이행죄) 515
  • 상응하는 규정 제정권 516
  • 제272조(상응하는 규정 제정권) 516
  • 정보 520
  • 제273조(정보 요구 권한) 520
  • 제274조(사건 보고의무) 522
  • 제275조(제273조 또는 제274조에 따른 요건의 위반) 524
  • 제276조(특정 주기에 따른 정보 제공) 525
  • 제277조(주무장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 526
  • 제278조(국세청에 의한 정보 공개) 528
  • 통지나 지시에 대한 불복신청 529
  • 제279조(통지나 지시에 대한 불복신청) 529
  • 제3장 집행 530
  • 범죄 530
  • 제280조(거짓 진술 등) 530
  • 제281조(규정에 따른 범죄) 532
  • 제282조(범죄에 대한 소송절차) 534
  • 제283조(법인 임원의 책임) 534
  • 집행 동의 536
  • 제284조(이행 서약) 536
  • 지침 538
  • 제285조(민형사 제재 지침) 538
  • 제286조(지침에 대한 의회 심의) 540
  • 제4장 일반사항 541
  • 재정지원 541
  • 제287조(회복력 및 연속성 목적을 위한 재정지원) 541
  • 최저 한도 변경 권한 542
  • 제288조(최저 한도 변경 권한) 542
  • 제12부의 해석 543
  • 제289조(제12부의 해석) 543
  • 제13부 해상풍력발전, 석유 및 가스 546
  • 제1장 해상풍력발전 546
  • 제290조("관련 해상풍력 활동"의 뜻) 546
  • 제291조(환경적 악영향에 대한 전략적 보상) 547
  • 제292조(해양복원기금) 550
  • 제293조(환경영향평가 등) 554
  • 제294조(제293조에 따른 규정에 관한 협의 및 절차) 561
  • 제295조(제1장의 해석) 566
  • 제2장 석유 및 가스 568
  • 환경 보호 568
  • 제296조(해양 기름 유출에 대한 대응 방안) 568
  • 제297조(서식지와 해상 석유 활동이나 가스 활동 등의 영향 완화) 573
  • 제298조(제296조 및 제297조에 따른 규정과 지방정부 당국과의 절차) 577
  • 폐쇄 및 부과금 징수 580
  • 제299조(해상 시설의 폐기 관련 부과금) 580
  • 면허권자 지배권의 변경 583
  • 제300조(석유 면허의 모범 조항) 583
  • 제301조(면허권자 지배권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석유가스청의 권한) 585
  • 제14부 민간 원자력부문 586
  • 제1장 민간 원자력시설 부지 586
  • 제302조(영해에 대한 핵시설 부지 면허요건의 적용) 586
  • 제303조(핵시설 부지 등의 폐쇄) 587
  • 제304조(예외 처리장) 595
  • 제305조(핵 피해에 대한 보충적 배상에 관한 협약 가입) 601
  • 제306조(핵 피해에 대한 보충적 배상에 관한 협약 이행 권한) 602
  • 제2장 민간 원자력시설 경비대 603
  • 제307조(추가 치안 업무 수행) 603
  • 제308조(다른 경비대에 대한 지원) 607
  • 제309조(국가 간 집행권한) 609
  • 제310조(3개년 전략계획의 공표) 610
  • 제3장 관련 원자력 연금제도 611
  • 제311조(민간 원자력 산업과 관련 원자력 연금제도의 변경) 611
  • 제312조("관련 원자력 연금제도"의 뜻) 615
  • 제313조(정보) 616
  • 제314조(추가적 정의) 617
  • 제315조(관련 연금법의 적용) 619
  • 제316조(제3장에 따른 규정에 관한 절차) 620
  • 제4장 영국원자력공사 620
  • 영국원자력공사의 지정, 지위 및 목적 620
  • 제317조(영국원자력공사) 621
  • 제318조(국왕의 지위) 623
  • 제319조(영국원자력공사의 목적) 623
  • 재정지원 및 지시 등 623
  • 제320조(재정지원) 623
  • 제321조(주무장관의 지시 및 지침) 625
  • 연례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626
  • 제322조(연례보고서) 626
  • 제323조(결산보고서) 626
  • 양도 및 연금 약정 등 627
  • 제324조(양도계획) 628
  • 제325조(양도계획과 배상) 634
  • 제326조(양도계획과 조세) 635
  • 제327조(양도계획과 정보 제공이나 지원) 637
  • 제328조(지정 관련 상환 및 배상) 638
  • 제329조(영국원자력공사 관련 연금제도) 639
  • 제15부 일반사항 642
  • 제330조(결과조항 제정권) 642
  • 제331조(규정) 643
  • 제332조(일반적 용어의 정의) 645
  • 제333조(적용범위) 645
  • 제334조(시행) 647
  • 제335조(약칭) 650
  • 제335조(약칭) 650
  • 부칙 생략 650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3. 10. 26. 에너지법(2023)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2000 에너지효율 및 보전법 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Act 2000
대만 법률 에너지관리법 能源管理法
대만 법률 에너지관리법 能源管理法
독일 법률 열병합 발전의 유지, 현대화, 확대 법안 Act for the Retention, Modernisation and Expansion of Combined Heat and Power
독일 법률 석유 또는 천연가스의 수입장애 또는 수입중단시의 에너지공급확보를 위한 법률 Gesetz zur Sicherung der Energieversorgung bei Gefährdung oder Störung der Einfuhren von Mineralöl oder Erdgas
독일 법률 열병합발전의 유지, 개조, 추가건설을 위한 법 Gesetz für die Erhaltung, die Modernisierung und den Ausbau der Kraft-Wärme-Kopplung
독일 법률 석유, 석유제품 또는 천연가스의 수입에 위험이나 장애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의 에너지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Gesetz zur Sicherung der Energieversorgung bei Gefährdung oder Störung der Einfuhren von Erdöl, Erdölerzeugnissen oder Erdgas
독일 법률 독일의 에너지효율 향상에 관한 법률 Gesetz zur Steigerung der Energieeffizienz in Deutschland
독일 법률 열병합에너지 보존, 현대화, 확대를 위한 법 Gesetz für die Erhaltung, die Modernisierung und den Ausbau der Kraft-Wärme-Kopplung
독일 법률 열병합발전의 유지, 현대화 및 확충에 관한 법률 Gesetz für die Erhaltung, die Modernisierung und den Ausbau der Kraft-Wärme-Kopplung
독일 법률 1975年 西獨에너지 確保法 Gesetz zur Sicherung der Energieversorgung bei Gefährdung oder Störung der Einfuhren von Erdöl, Erdölerzeugnissen oder Erdgas
멕시코 법률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에 관한 법률 Ley para el Aprovechamiento Sustentable de la Energía
몽골 법률 에너지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ЭРЧИМ ХҮЧНИЙ ТУХАЙ
미국 법률 에너지공급 및 환경조정법 Energy Supply and Environmental Coordination Act of 1974
미국 법률 에너지법 2020 Energy Act of 2020
미국 법률 저소득 가구 에너지 지원 Low-Income Energy Assistance
미국 법률 에너지성 조직법 Department of Energy Organization Act
미국 법률 국가에너지보존정책법 [부분번역] National Energy Conservation Policy Act
미국 명령 텍사스주 종합에너지지원사업 Comprehensive Energy Assistance Program
미국 법률 에너지 기반시설 Energy Infrastructure
미국 법률 이산화탄소 운송 기반시설의 재정 및 혁신 Carbon Dioxid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Finance and Innovation
스위스 법률 에너지법 Energiegesetz
영국 법률 에너지법(2010) Energy Act 2010
영국 법률 에너지법 (1983) Energy Act 1983
영국 법률 에너지 가격법(2022) Energy Prices Act 2022
영국 법률 에너지법 (1976) Energy Act 1976
영국 법률 에너지법(2008)[부분번역] Energy Act 2008
유럽연합 법률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입법지침 2012/27/EU Directive 2012/27/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2 on Energy Efficiency, Amending Directives 2009/125/EC and 2010/30/EU and Repealing Directives 2004/8/EC and 2006/32/EC
유럽연합 법률 건물 에너지 성능에 관한 제2010/31/EU호 지침 Directive 2010/31/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May 2010 on the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유럽연합 법률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입법지침 2010/31/EU Directive 2010/31/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May 2010 on the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인도 법률 에너지보전법(2001) The Energy Conservation Act, 2001
인도네시아 법률 에너지에 관한 법률 2007년 제30호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0 Tahun 2007 Tentang Energi
일본 법률 열공급사업법 熱供給事業法
일본 법률 에너지정책기본법 エネルギー政策基本法
일본 법률 에너지정책기본법 エネルギー政策基本法
일본 법률 에너지정책기본법 エネルギー政策基本法
중국 명령 민용건축물 에너지절약 조례 民用建筑物节能条例
키르기스스탄 법률 에너지법 ЗАКОН Об энергетике
태국 법률 1992년 에너지 개발 및 장려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พัฒนาและส่งเสริมพลังงาน พ.ศ. ๒๕๓๕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정제와 석유제품 VI.IV.I. Le raffinage et les produits pétroliers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전기 생산 III.I. La production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송전 및 배전 III.II. Le transport et la distribution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판매 III.III. La commercialisation
프랑스 명령 에너지법전 : 에너지바우처 I.II.V.I. Le chèque énergie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전기 관련 규정 [부분번역] III. Les Dispositions Relatives a L'électricité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판매 [부분번역] IV.IV. La commercialisation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국가의 역할 I.IV. Le role de l'etat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전기 사용 관련 조항 III. V. Les dispositions relatives a l'utilisation de l'electricite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에너지절약인증서 II.II. Les certificats d'économies d'énergie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정제와 석유제품 [부분번역] VI.IV.I. Le raffinage et les produits pétroliers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공공서비스 의무와 소비자 보호 I.II. Les obligations de service public et la protection des consommateurs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망 접근 및 연결 III.IV. l'acces et le raccordement aux reseaux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에너지규제위원회 I. III. La commission de regulation de l'energie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에너지절약인증서 [부분번역] II.II. Les Certificats d'Economies d'Energie
필리핀 법률 에너지 효율 및 보전법 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