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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재생법(2008)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영국
  • 원법령명
    Housing and Regeneration Act 2008
  • 제정/개정일
    2024. 03. 20. 개정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주택 및 재생법(2008), 국회도서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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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Housing and Regeneration Act 2008
  • 개정일
    2024. 03. 20.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주택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 법령번호
    S.I. 2024 No. 402
  • 제어번호
    TLAW1202400740
목차
  • 목차
  • 주택 및 재생법(2008)
  • 제1부 주택·지역사회청 1
  • 제1장 일반규정 1
  • 제1조(설립 및 구성) 1
  • 제2조(목적) 1
  • 제3조(주요 권한) 4
  • 제4조(권한: 일반사항) 4
  • 제2장 토지 및 기반시설 5
  • 일반사항 5
  • 제5조(주택이나 그 밖의 토지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 5
  • 제6조(토지의 재생, 개발 또는 효과적인 사용을 위한 권한) 5
  • 제7조(기반시설 관련 권한) 6
  • 토지 등을 다룰 수 있는 권한 6
  • 제8조(토지 등을 다룰 수 있는 권한) 6
  • 제9조(토지 취득) 6
  • 제10조(토지 처분 제한) 8
  • 취득한 토지와 관련된 권한 9
  • 제11조(취득한 토지와 관련된 주요 권한) 9
  • 제12조(법정 사업자와 관련된 권한 및 법정 사업자를 위한 권한) 9
  • 계획 9
  • 제13조(주무장관의 지정 명령권) 9
  • 제14조(지정 명령의 내용) 12
  • 제15조(지역계획당국으로서의 주택·지역사회청: 지역 참여) 15
  • 제16조(권역계획) 17
  • 그 밖의 토지 관련 권한 등 17
  • 제17조(토지 진입 및 측량 권한) 17
  • 제18조(제17조: 보충조항) 17
  • 제3장 재정지원 17
  • 재정지원 권한 17
  • 제19조(재정지원) 17
  • 주택·지역사회청의 차입 권한 19
  • 제20조(차입 권한) 19
  • 제21조(주무장관의 대여) 19
  • 제22조(주무장관의 보증) 19
  • 제23조(금융한도) 21
  • 그 밖의 사항 22
  • 제24조(특정 활동에 대한 비용 부과 권한) 22
  • 제25조(잉여금에 대한 지시) 22
  • 제26조(재생 및 개발과 관련한 대리인 역할 수행 의무) 23
  • 제27조(버려진 토지 등에 대한 대리인의 의무) 24
  • 제4장 주택·지역사회청의 그 밖의 기능 25
  • 일반사항 25
  • 제28조(업무) 25
  • 제29조(회사 설립 권한 등) 25
  • 제30조(지역사회 서비스) 25
  • 사회주택 25
  • 제31조(사회주택 관련 의무) 25
  • 제32조(사회주택 지원금의 회수 등) 27
  • 제33조(제32조: 이자 및 소유권 승계인) 30
  • 제34조(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결정) 34
  • 제35조(특정 처분과 관련하여 재정지원을 제공할 의무) 35
  • 제36조(사회주택 관련 정보) 37
  • 제36A조(사회주택규제청과의 협력) 38
  • 제37조(사회주택규제청과의 협력 의무) 38
  • 정보, 교육 및 지침 등 38
  • 제38조(정보 서비스) 39
  • 제39조(조언, 교육 및 훈련) 39
  • 제40조(지침) 40
  • 회사 및 그 밖의 사람과 관련된 기능 41
  • 제41조(종속회사에 대한 지배력) 41
  • 제42조(도시개발공사와의 대행 계약) 41
  • 제43조(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행위나 다른 사람을 위한 행위: 일반사항) 42
  • 제44조(지방정부 참여) 43
  • 그 밖의 사항 43
  • 제45조(지원서비스) 43
  • 제5장 보충조항 44
  • 주무장관의 특정 감독권한 44
  • 제46조(주무장관의 지침) 44
  • 제47조(주무장관의 지시) 45
  • 제48조(주무장관의 동의) 46
  • 기존 기관의 폐지 46
  • 제49조(도시재생청의 폐지) 46
  • 제50조(신도시위원회의 폐지) 47
  • 제51조(부동산 등이 주택·지역사회청 및 웨일스 각료에 양도되는 경우) 47
  • 제52조(구 신도시위원회와 관련한 주택·지역사회청의 역할) 49
  • 제53조(임시 지원방안) 51
  • 그 밖의 사항 51
  • 제53A조(그 밖의 재산 등이 주택·지역사회청으로 양도되는 경우) 51
  • 제53B조(제53A조에 따른 양도의 조세 영향) 53
  • 제54조(거래의 효력) 55
  • 제55조(통지) 56
  • 제56조(결과적 개정: 제1부) 60
  • 제57조(해석: 제1부) 60
  • 제58조(정의된 표현의 색인표: 제1부) 62
  • 제2부 사회주택의 규제 62
  • 제1장 서두 63
  • 서두 63
  • 제59조(목적) 63
  • 제60조(구조적 개요) 63
  • 제61조(웨일스로 제한되는 "사회주택 등록 임대인" 제도의 적용 지역) 63
  • 제62조(웨일스 각료에 대한 언급) 66
  • 제63조(웨일스 의회의 언급) 66
  • 제64조(주택공사의 해산) 67
  • 제65조(양도계획) 67
  • 제66조(임시 지원방안) 68
  • 제67조(과도적 제도) 68
  • 사회주택 70
  • 제68조(기본 원칙) 70
  • 제69조(저비용 임대 숙박시설) 70
  • 제70조(저비용 주택 소유권 분양 숙박시설) 71
  • 제71조(공유 주택 소유권 분양 숙박시설 겸 저비용 임대 숙박시설) 73
  • 제72조(규정) 73
  • 제73조(사회주택의 재고 소멸: 매각) 74
  • 제74조(사회주택의 재고 소멸: 임대차계약의 만료) 75
  • 제74A조(사회주택의 재고 소멸: 민간 공급자의 양도) 76
  • 제75조(사회주택의 재고 소멸: 동의를 통한 지방 당국의 처분) 77
  • 제76조(사회주택의 재고 소멸: 규제기관의 지시) 77
  • 제77조(「주택법(1996)」에 따른 주택 재고) 78
  • 그 밖의 주요 개념 79
  • 제78조(사회주택규제청) 79
  • 제79조(잉글랜드 단체 등) 79
  • 제80조(사회주택 공급자) 80
  • 제2장 사회주택 규제기관 81
  • 규제기관 81
  • 제80A조(설립) 81
  • 제80B조(구성) 82
  • 제80C조(위원의 임기) 83
  • 제80D조(임원) 84
  • 정관 85
  • 제81조(설립) 85
  • 제82조(구성) 85
  • 제83조(임기) 85
  • 제84조(최고경영자) 85
  • 제85조(그 밖의 임원) 85
  • 절차 85
  • 제86조(기본 목적) 85
  • 제87조(절차) 85
  • 제88조(이해충돌) 85
  • 제89조(각종 위원회) 85
  • 제90조(위임) 85
  • 제91조(인장) 86
  • 제92조(연례보고서) 86
  • 제92A조(주택·지역사회청의 규제 기능) 86
  • 제92B조(규제위원회) 86
  • 제92C조(규제위원회의 구성) 86
  • 제92D조(위원의 임기) 86
  • 제92E조(위원의 보수 등) 86
  • 제92F조(규제위원회 소위원회) 86
  • 제92G조(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절차) 86
  • 제92H조(위원의 이해관계) 87
  • 제92I조(기능의 수행) 87
  • 제92J조(주택·지역사회청에 대한 권고) 87
  • 기본 목적 87
  • 제92K조(기본 목적) 87
  • 절차 등 89
  • 제92L조(각종 위원회) 89
  • 제92M조(절차) 89
  • 제92N조(이해충돌) 90
  • 제92O조(위임) 91
  • 제92P조(구성원의 이해관계) 91
  • 제92Q조(인장) 92
  • 권한 93
  • 제93조(일반사항) 93
  • 제94조(연구) 93
  • 제95조(재정지원) 93
  • 제96조(증거) 95
  • 제96A조(자문위원단) 95
  • 제97조(정보, 조언 등) 96
  • 제98조(세입자 참여) 97
  • 자금 98
  • 제99조(보수) 98
  • 제99A조(보수) 98
  • 제100조(비용 청구) 99
  • 제100A조(주무장관의 지원) 99
  • 제100B조(차입) 99
  • 제100C조(결산보고서) 99
  • 제100D조(규제기관의 연례보고서) 100
  • 제100E조(회계연도) 101
  • 주택·지역사회청과의 관계 101
  • 제100F조(주택·지역사회청과의 협력) 101
  • 제100G조(주택·지역사회청에 대한 지시) 101
  • 주택 고충처리관과의 관계 102
  • 제100H조(주택 고충처리관과의 관계) 102
  • 제101조(주무장관의 지원) 103
  • 제102조(자금 차입) 103
  • 제103조(결산) 103
  • 제104조(회계연도) 103
  • 다른 기관과의 관계 103
  • 제105조(주택·지역사회청과의 협력) 103
  • 제106조(주택·지역사회청에 대한 지시) 103
  • 제106A조(감사위원회와의 협력) 104
  • 정보 104
  • 제107조(정보 등 수집) 104
  • 제108조(제107조: 보충조항) 106
  • 제109조(정보 공개) 107
  • 제3장 등록 108
  • 서두 108
  • 제110조(개요) 108
  • 제111조(등록부) 109
  • 자격 109
  • 제112조(자발적 등록 자격) 109
  • 제113조(제112조: 예외) 110
  • 제114조(지방 당국의 등록) 110
  • 제114A조(지방 당국: 통지의 의무) 112
  • 제115조(영리단체 및 비영리단체) 112
  • 절차 114
  • 제116조(등록부 등재: 자발적 등록) 114
  • 제117조(수수료) 115
  • 제118조(등록 말소: 강제적) 117
  • 제119조(등록 말소: 자발적) 119
  • 제120조(통지) 120
  • 제121조(불복신청) 121
  • 제4장 등록공급자 122
  • 일반조항 122
  • 제122조(구성원 등에 대한 지급) 122
  • 제123조(재산 처분) 125
  • 제124조(불만 제기) 125
  • 제125조(자발적 이행 서약) 127
  • 제126조(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전략) 127
  • 등록공급자의 보건안전책임자 127
  • 제126A조(보건안전책임자의 지정) 127
  • 제126B조(보건안전책임자의 기능) 130
  • 제126C조(보건안전책임자와 관련된 등록공급자의 의무) 132
  • 제126D조(보건안전책임자: 일반사항) 133
  • 결산보고서 134
  • 제127조(지시) 134
  • 제128조(규제기관에 대한 결산보고서 제출) 136
  • 제129조(감사 면제 대상 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137
  • 제130조(면제 대상 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회계사 보고서) 137
  • 제131조(면제 대상 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보고 회계사) 139
  • 제132조(「회사법」의 적용) 141
  • 제133조(면제 대상 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특별감사) 142
  • 제134조(비감사 대상 등록 조합) 143
  • 제135조(자선단체) 144
  • 제136조(자선단체: 감사) 145
  • 제137조(자선단체: 감사보고서) 147
  • 제138조(자선단체: 회계사 보고서) 148
  • 제139조(자선단체: 특별감사) 149
  • 제140조(자선단체: 감사인의 권한) 149
  • 제141조(범죄) 150
  • 제142조(고등법원) 151
  • 제143조(정보 공개) 151
  • 파산 등 152
  • 제143A조(파산 관련 규칙의 적용) 152
  • 제144조(준비 단계: 공지) 152
  • 제145조(일시 정지) 153
  • 제146조(일시 정지의 종료) 154
  • 제147조(추가 일시 정지) 157
  • 제148조(일시 정지의 효력) 159
  • 제149조(면제된 처분) 159
  • 제150조(동의 없는 처분) 161
  • 제151조(임시 지배인) 161
  • 제152조(제안) 162
  • 제153조(제안: 절차) 164
  • 제154조(제안: 효력) 167
  • 제155조(관리자: 선임) 168
  • 제156조(관리자: 권한) 169
  • 제157조(등록 조합 관리자: 추가 권한) 171
  • 제158조(규제기관의 지원) 172
  • 제159조(법원에 대한 신청) 173
  • 구조조정 및 해산 174
  • 제159A조(구조조정 및 해산에 관한 규칙의 적용) 174
  • 제160조(회사 및 유한책임회사: 정리 및 재구성) 174
  • 제161조(회사: 등록 조합으로의 전환) 176
  • 제161A조(회사: 등록 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약정 등에 대한 수령) 176
  • 제162조(회사: 청산) 177
  • 제163조(등록 조합: 구조조정) 177
  • 제163A조(등록 조합의 구조조정: 승계 단체의 등록) 178
  • 제163B조(등록 조합: 다른 등록 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약정 등에 대한 수령) 180
  • 제164조(등록 조합: 청산) 180
  • 제165조(등록 조합: 해산) 180
  • 제166조(규제기관에 의한 해산 신청) 181
  • 제167조(재산의 양도) 181
  • 제168조(제167조: 보충조항) 183
  • 제169조(제167조 및 제168조의 확장) 183
  • 정관 변경에 관한 통지 184
  • 제169ZA조(정관 변경통지에 관한 규칙의 적용) 184
  • 제169A조(등록 조합: 규칙 변경 등) 184
  • 제169B조(자선단체: 신탁으로의 변경 등) 184
  • 제169C조(회사: 정관 변경 등) 185
  • 제169CA조(유한책임회사: 명칭 변경 등) 185
  • 지배권 변경통지 185
  • 제169CB조(지배권 변경통지에 관한 규칙의 적용) 186
  • 제169CC조(이사회 이사의 변경) 186
  • 제169CD조(종속회사 지위의 변경) 188
  • 통지에 관한 지시 188
  • 제169D조(통지에 관한 지시) 188
  • 제5장 민간 등록공급자의 재산 처분 189
  • 서두 189
  • 제170조(개요) 189
  • 제171조(처분 권한) 189
  • 규제기관의 통지 189
  • 제172조(동의 요건) 190
  • 제173조(예외) 190
  • 제174조(절차) 190
  • 제175조(동의 없는 처분) 190
  • 제176조(처분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 190
  • 제177조(별도 회계) 191
  • 제178조(대금 사용) 191
  • 제179조(「주택법(1996)」의 적용) 191
  • 취득권 192
  • 제180조(취득권) 192
  • 제181조(해석: "공적 자금지원") 193
  • 제182조(해석: "계속적 사회 임대 부문") 195
  • 제183조(해석: 그 밖의 표현) 196
  • 제184조(취득권: 보충조항) 197
  • 제185조(취득권: 결과적 개정) 200
  • 기타규정 200
  • 제186조(등록공급자였던 자) 200
  • 제187조(용도 변경 등) 200
  • 제188조(신탁 관리자) 200
  • 제189조(자선단체) 200
  • 다른 제정법에 따른 동의 201
  • 제190조(다른 제정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동의) 201
  • 제191조(제190조: 결과적 개정) 201
  • 제6장 규제권한 204
  • 제192조(개요) 204
  • 기준 205
  • 제193조(소비자 문제 관련 기준) 205
  • 제194조(경제적 문제 관련 기준) 207
  • 제194A조(역량 및 행동 관련 기준) 207
  • 제194B조("서비스 제공자", "수석 주택 임원" 및 "수석 주택관리자"의 뜻) 210
  • 제194C조(정보 및 투명성 관련 기준) 213
  • 제195조(실무규범) 214
  • 제196조(협의) 215
  • 제197조(주무장관의 지시) 217
  • 제198조(보칙) 220
  • 제198A조(제19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21
  • 제198B조(제194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21
  • 업무 수행 정보 221
  • 제198C조(업무 수행 정보에 관한 지시) 221
  • 감시 222
  • 제199조(조사) 222
  • 제199A조(조사: 영장 없이 진입할 수 있는 권한) 223
  • 제199B조(조사: 영장을 지참하고 진입할 수 있는 권한) 226
  • 제200조(조사: 보충조항) 228
  • 제201조(검사) 230
  • 제201A조(검사계획) 230
  • 제202조(검사: 보충조항) 231
  • 제203조(검사관의 권한) 232
  • 제203A조(검사 후 조치) 234
  • 제204조(업무 수행 정보) 235
  • 제205조(업무 수행 정보 공표) 235
  • 제206조(조사) 235
  • 제207조(조사: 보충조항) 236
  • 제208조(조사: 증거) 237
  • 제209조(조사: 자선단체) 238
  • 제210조(특별감사) 238
  • 제210A조(특별감사: 지방 당국) 239
  • 제211조(비영리 공급자만 적용되는 조항) 240
  • 제212조(등록 조합: 규칙 변경) 240
  • 제213조(자선단체: 목적 변경) 240
  • 제214조(회사: 정관 변경) 241
  • 지침 241
  • 제215조(개입 권한의 사용) 241
  • 제216조(협의) 241
  • 사회주택관리자 242
  • 제217조(인증) 242
  • 제217A조(자격과 관련된 관리업무계약의 묵시적 약관) 243
  • 제7장 집행권한 246
  • 일반사항 246
  • 제218조(집행권한의 행사) 246
  • 업무 수행 개선 계획 247
  • 제218A조(업무 수행 개선 계획 통지) 247
  • 제218B조(업무 수행 개선 계획) 248
  • 제218C조(업무 수행 개선 계획의 취소) 249
  • 제218D조(불복신청) 250
  • 집행 통지 251
  • 제219조(개요) 251
  • 제220조(통지 사유) 251
  • 제221조(내용) 254
  • 제222조(주택·지역사회청 등에 대한 통지) 255
  • 제223조(불복신청) 255
  • 제224조(철회) 255
  • 제225조(제재) 255
  • 긴급 시정조치 256
  • 제225A조(개요) 256
  • 제225B조(긴급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 256
  • 제225C조(긴급 시정조치: 영장 없이 진입할 수 있는 권한) 258
  • 제225D조(제225C조에 따른 권한: 보충조항) 260
  • 제225E조(긴급 시정조치: 영장을 지참하고 진입할 수 있는 권한) 262
  • 제225F조(범죄) 265
  • 제225G조(비용 회수) 266
  • 제225H조(불복신청) 267
  • 과태료 268
  • 제226조(개요) 268
  • 제227조(벌금 부과 사유) 269
  • 제228조(과태료 부과) 271
  • 제229조(금액) 272
  • 제230조(경고) 272
  • 제231조(의견 제시) 274
  • 제231A조(주택·지역사회청에 대한 통지) 274
  • 제232조(주택·지역사회청에 대한 통지) 275
  • 제232A조(런던광역시청에 대한 통지) 275
  • 제233조(과태료의 용도) 275
  • 제234조(집행) 275
  • 제235조(불복신청) 277
  • 보상 278
  • 제236조(개요) 278
  • 제237조(보상 사유) 278
  • 제238조(보상의 성격) 279
  • 제239조(주택 고충처리관의 보상) 279
  • 제240조(보상금 지급) 279
  • 제241조(영향) 281
  • 제242조(경고) 281
  • 제243조(의견 제시) 283
  • 제244조(집행) 284
  • 제245조(불복신청) 285
  • 경영 등 286
  • 제246조(개요) 286
  • 제247조(관리 기능 입찰) 286
  • 제248조(제247조: 보충조항) 288
  • 제249조(관리 기능의 이관) 290
  • 제250조(제249조: 보충조항) 292
  • 제250A조(제247조 및 제249조: 지방 당국) 295
  • 제251조(민간 등록공급자 관리자의 선임) 296
  • 제252조(제251조: 보충조항) 298
  • 제252A조(지방 당국에 대한 자문위원 선임) 300
  • 제253조(민간 등록공급자의 토지 양도) 302
  • 제254조(제253조: 보충조항) 303
  • 제255조(합병) 304
  • 등록공급자의 거래에 대한 제한 306
  • 제256조(조회기간 중 거래 제한) 306
  • 제257조(조사 결과에 따른 거래 제한) 307
  • 제258조(거래 제한: 보충조항) 309
  • 등록공급자의 임원의 직무 정지 및 해임 309
  • 제259조(조사기간 중 직무 정지) 309
  • 제260조(조사 결과에 따른 해임이나 직무 정지) 311
  • 제261조(제259조 또는 제260조에 따른 직무 정지: 보충조항) 313
  • 제262조(해임된 사람의 결격 사유) 313
  • 제263조(결격자 등록) 314
  • 제264조(결격 상태에서 행하는 행위: 범죄) 314
  • 제265조(결격 상태에서 한 행위: 그 밖의 결과) 315
  • 제266조(임원 해임) 316
  • 제267조(제266조: 보충조항) 317
  • 제268조(해임이나 직무 정지에 대한 불복신청) 318
  • 제269조(신임 임원의 선임) 318
  • 지방 당국 피고용인의 견책 320
  • 제269A조(지방 당국: 조사 중 또는 조사 후 견책) 320
  • 제269B조(견책 통지에 대한 답변) 322
  • 제8장 일반사항 322
  • 해석 322
  • 제270조(임원) 322
  • 제271조(종속회사 및 계열사) 323
  • 제272조(가족) 323
  • 제273조(처분) 324
  • 제274조("공공 지원을 받은" 자선단체) 324
  • 제275조(일반사항) 324
  • 제276조(용어 정의 색인표) 328
  • 기타규정 328
  • 제276A조(권한 행사: 정부 또는 공국에 이권이 있는 토지) 328
  • 제276B조(정보 보호) 329
  • 제277조(결과적 개정) 330
  • 제278조(경과조항) 330
  • 제278A조(협의 목적을 위하여 지정할 수 있는 권한) 330
  • 제3부 기타규정 331
  • 제1장 지속가능성 인증서 331
  • 일반사항 331
  • 제279조(신규 주택에 대한 인증서) 331
  • 제280조(지속가능성의 뜻) 333
  • 제281조(공인 평가자) 334
  • 제282조(인증서 등록부) 337
  • 집행 339
  • 제283조(집행기관) 339
  • 제284조(인증서나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339
  • 제285조(과태료 부과 고지) 340
  • 제286조(집행관 관련 범죄) 341
  • 보충조항 341
  • 제287조(보조금) 341
  • 제288조(의무 적용 유예) 342
  • 제289조(인증서 등의 공개) 342
  • 제290조(일반적 규정 제정권) 343
  • 제291조(이 장의 확대 적용 권한) 344
  • 제292조(제1장: 해석 등) 347
  • 제293조(정의된 표현의 색인표: 제1장) 350
  • 제2장 임대인 및 세입자 문제 351
  • 세입자 권리 강화 351
  • 제294조(민간 임대인에 대한 처분 전 투표) 351
  • 제295조(관리 계약: 협력 요건의 확대 적용) 353
  • 제296조(특정 토지 처분과 관련한 협력 요건) 354
  • 가족 참여 임대차 358
  • 제297조(가족 참여 임대차: 일반사항) 358
  • 제298조(특정 가족 참여 임대차계약: 해지) 368
  • 점유 명령 371
  • 제299조(특정 임대차계약 관련 점유 명령) 371
  • 임차권 부여 371
  • 제300조(자유 보유권 취득: 저렴한 임대료 기준 폐지) 371
  • 제301조(공유 소유권 임대차: 특정 임대차에 대한 보호) 372
  • 제302조(공유 소유권 임대차: 대체하기 어려운 주택에 대한 보호) 374
  • 관리비 379
  • 제303조(관리비: 정보 제공 및 지정 계좌) 379
  • 매수청구권 등: 기타규정 379
  • 제304조(매수청구권의 배제: 점유 명령) 379
  • 제305조(매수청구권의 배제: 철거 통지) 379
  • 제306조(가치 결정에 대한 재검토) 380
  • 제307조(승인된 대출기관) 389
  • 제308조(종전의 아파트 매수청구권: 관리비 대출) 391
  • 제309조(종전의 아파트 매수청구권: 지분 매입) 392
  • 제310조(그 밖의 개정조항) 397
  • 그 밖의 사항 398
  • 제311조(지방 당국의 주택 처분) 398
  • 제312조(정보 제공 및 그 밖의 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원) 398
  • 제3장 주택 금융 및 기타조항 399
  • 주택수익계정 보조금 399
  • 제313조(보조금 약정에서 제외되는 경우) 399
  • 노숙자 주택 할당 402
  • 제314조(해외에서 온 부적격자: 법령상 예외) 402
  • 제315조(군대: 지역 연고 기준) 402
  • 그 밖의 사항 403
  • 제316조(「주택법(1985)」의 개정: 대출기관) 403
  • 제317조(건축 규정: 기소 시한) 403
  • 제318조(집시 및 여행자를 위한 야영장 등 이동주택단지) 404
  • 제319조(공유지 관련 특징 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원) 404
  • 제4부 보칙 및 종결조항 405
  • 제320조(명령 및 규정) 405
  • 제321조(결과적 개정 및 폐지) 409
  • 제322조(경과조항, 한시조항 및 예외조항) 410
  • 제323조(재무 관련 조항) 410
  • 제324조(적용범위) 411
  • 제325조(시행) 412
  • 제326조(약칭) 413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4. 3. 20. 주택 및 재생법(2008)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사회적 주거공간지원법 Gesetz über die soziale Wohnraumförderung
독일 법률 사회적 주거공간지원법 Gesetz über die soziale Wohnraumförderung
독일 법률 주택건축 장려금법 Wohnungsbau-Prämiengesetzes
독일 법률 사회적 주거공간 지원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soziale Wohnraumförderung
러시아 법률 주택건설진흥촉진에 관한 연방법률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Содействии Развитию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몽골 법률 주택사유화법 Орон Сууц Хувьчлах Тухай
몽골 법률 주택법 Орон Сууцны Тухай
미국 법률 다가구주택 프로젝트의 관리 및 배분 Management and Proposintion of Multifamily Housing Projects
미국 법률 긴급주택법 Emergency Housing Act of 1975
미국 법률 주택건설 및 지역사회개발법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ct of 1987
미국 법률 2009년 가족주거보호지원법 Helping Families Save Their Homes Act of 2009
베네수엘라 법률 주택 및 주거환경법(2005) [부분번역] Ley del Régimen Prestacional de Vivienda y Habitat
베네수엘라 법률 토지 및 주택을 위한 비상 기본법(2011) Ley Orgánica de Emergencia para Terrenos y Vivienda
싱가포르 법률 주거용 부동산법 Residential Property Act
싱가포르 법률 주택개발법 Housing and Development Act
영국 법률 지방정부 및 주택법 (1989) [부분번역] Local Government and Housing Act of 1989
영국 법률 주택법(2004) [부분번역] Housing Act 2004
영국 법률 주택공급·계획에 관한 법률 (1986) [부분번역] Housing and Planning Act 1986
영국 법률 주택법(1996) [부분번역] Housing Act 1996
영국 법률 주택법(1964) Housing Act 1964
영국 법률 주택법 (1969) Housing Act 1969
영국 법률 주택 및 도시계획법(2016) Housing and Planning Act 2016
영국 법률 주택법(2004) [부분번역] Housing Act 2004
영국 법률 주택법(1985) [부분번역] Housing Act 1985
영국 법률 주택법 (1985) [부분번역] Housing Act 1985
영국 법률 채광권법(1959) Rights of Light Act 1959
일본 법률 빈집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空家等対策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지역재생법 地域再生法
일본 법률 지역재생법 地域再生法
일본 법률 주생활기본법 住生活基本法
일본 법률 빈집 등 대책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空家等対策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주생활기본법 住生活基本法
일본 명령 우량전원주택 건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優良田園住宅の建設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우량전원주택 건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優良田園住宅の建設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우량전원주택 건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에 규정하는 농림수산대신과의 협의에 관한 성령 優良田園住宅の建設の促進に関する法律第4条第5項に規定する農林水産大臣に対する協議に関する省令
일본 법률 우량전원주택 건설촉진에 관한 법률 優良田園住宅の建設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도시재생특별조치법 [부분번역] 都市再生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빈집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空家等対策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 過疎地域自立促進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주생활기본법 住生活基本法
일본 법률 도시재생특별조치법 都市再生特別措置法
일본 규칙 빈집 등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 空家等に関する 施策を総合的かつ計画的に実施するための基本的な指針
일본 명령 빈집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 기일을 정하는 정령 空家等対策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の施行期日を定める政令
일본 법률 주생활기본법 住生活基本法
일본 법률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 過疎地域自立促進特別措置法
일본 명령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시행령 過疎地域自立促進特別措置法施行令
일본 법률 지역재생법 地域再生法
일본 법률 도시재생특별조치법 都市再生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지역재생법 地域再生法
일본 법률 도시재생특별조치법 都市再生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법 独立行政法人都市再生機構法
일본 법률 도시재생특별조치법 都市再生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주택의 품질확보 촉진 등에 관한 법률 住宅の品質確保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도시재생특별조치법 都市再生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지역재생법 地域再生法
일본 법률 지역재생법 地域再生法
일본 법률 도시재생특별조치법 都市再生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주생활기본법 住生活基本法
중국 규칙 상품방 매매 관리방법 商品房销售管理办法
중국 규칙 상품주택 판매 관리방법 商品房销售管理办法
중국 규칙 상품주택판매 관리방법 商品房销售管理办法
중국 규칙 분양주택의 판매관리 조치 商品房销售管理办法
카자흐스탄 법률 주택건설 지분참여법(2007)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 долевом участии в жилищном строительстве
프랑스 명령 사회연대 및 도시재생에 관한 2000년 12월 13일 제2000-1208호 법률 제187조의 시행을 위하여 채택한 적정수준의 주택 특성에 관한 2002년 1월 30일 제2002-120호 명령 Décret n°2002-120 du 30 janvier 2002 relatif aux caractéristiques du logement décent pris pour l’application de l’article 187 de la loi n° 2000-1208 du 13 décembre 2000 relative à la solidarité et au renouvellement urbains
프랑스 법률 주택 관련 사회·경제 연맹에 관한 법률 Loi n° 96-1237 du 30 décembre 1996 relative à l’Union d’économie sociale du logement
프랑스 법률 건축주거법전 : 기존 근린생활시설 [부분번역] I.VI.IV. Établissements recevant du public existants
프랑스 법률 건축주거법전 : 근린생활시설 [부분번역] I.IV.III. Établissements recevant du public exista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