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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선거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 국가
    미국
  • 원법령명
    Federal Elections
  • 제정/개정일
    2021. 12. 28 제정
  • 주기 사항
    Code of Federal Regulations>Title 11. Federal Elections [11 C.F.R. §§1.1~9499]
  • 번역자료 출처
    미국 연방선거 규정. 20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2023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Federal Elections
  • 이형법령명
    FECA
  • 제정일
    2021. 12. 28.
  • 법률구분
    명령
  • 국내관련법률
    공직선거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 법령번호
    86 FR 73641
  • 제어번호
    TLAW1202400766
목차
  • 목차
  • 연방규정
  • Title 11 연방선거 1
  • 제1부 프라이버시 법령 1
  • 제1.1조 목적 및 범위 1
  • 제1.2조 정의 1
  • 제1.3조 기록 시스템에서 개별 기록과 관련된 요청 절차 2
  • 제1.4조 요청하는 개인의 신원 확인을 위한 시간, 장소 및 요건 3
  • 제1.5조 개인에게 요청된 정보 공개 4
  • 제1.6조 특별 절차: 의료 기록 (유보) 4
  • 제1.7조 기록의 정정 또는 수정 요청 4
  • 제1.8조 기록의 정정 또는 수정 요청에 대한 기관의 검토 5
  • 제1.9조 수정 또는 정정에 대해 기관이 최초에 내린 불리한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5
  • 제1.10조 기록과 관련된 개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록 공개 6
  • 제1.11조 수수료 6
  • 제1.12조 벌칙 7
  • 제1.13조 일반 면제(유보) 7
  • 제1.14조 특정 면제 사항 7
  • 제2부 선샤인 규정; 회의 8
  • 제2.1조 범위 8
  • 제2.2조 정의 8
  • 제2.3조 일반 규칙 9
  • 제2.4조 면제된 회의 9
  • 제2.5조 회의 종료 절차 10
  • 제2.6조 의사록 및 녹취록 12
  • 제2.7조 회의 및 일정 변경 공지 13
  • 제2.8조 연례 보고서 14
  • 제4부 공공 기록 및 정보자유법 14
  • 제4.1조 정의 14
  • 제4.2조 기록 공개에 관한 정책 16
  • 제4.3조 범위 17
  • 제4.4조 기록의 가용성 17
  • 제4.5조 면제 범주 18
  • 제4.6조 기록의 임의 공개 21
  • 제4.7조 기록 요청 21
  • 제4.8조 거부 이의신청 23
  • 제4.9조 수수료 24
  • 제5부 공표 및 미디어 홍보 부서 문서에 대한 접근 29
  • 제5.1조 정의 29
  • 제5.2조 기록 공개에 관한 정책 30
  • 제5.3조 범위 30
  • 제5.4조 기록의 가용성 30
  • 제5.5조 기록 요청 31
  • 제5.6조 수수료 32
  • 제6부 연방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시행 34
  • 제6.101조 목적 34
  • 제6.102조 적용 35
  • 제6.103조 정의 35
  • 제6.104조∼제6.109조 (유보) 37
  • 제6.110조 평가 37
  • 제6.111조 통지 37
  • 제6.112조∼제6.129조 (유보) 37
  • 제6.130조 차별에 대한 일반적인 금지 조항 37
  • 제6.131∼6.139조 (유보) 39
  • 제6.140조 고용 39
  • 제6.141∼6.148조 (유보) 39
  • 제6.149조 프로그램 접근성: 차별 금지 39
  • 제6.150조 프로그램 접근성: 기존 시설 39
  • 제6.151 프로그램 접근성: 신규 구축 및 변경 41
  • 제6.152∼6.159조 (유보) 41
  • 제6.160조 커뮤니케이션 41
  • 제6.161∼6.169조 (유보) 42
  • 제6.170조 규정 준수 절차 42
  • 제7부 행동 기준 44
  • 제7.1조 범위 44
  • 제7.2조 44
  • 제7.3조 해석 및 안내 44
  • 제7.4조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 45
  • 제7.5조 시정 조치 45
  • 제7.6 위원의 외부 고용 및 활동 45
  • 제7.7조 불만 및 조사 공개 금지 45
  • 제7.8조 집행 조치에 대한 직권 커뮤니케이션 46
  • 제8부 관리 채무 징수 47
  • 제8.1조 목적 및 범위 47
  • 제8.2조 보상 대상 부채 47
  • 제8.3조 클레임의 행정적 징수 47
  • 제8.4조 파산 청구 48
  • 제8.5조 이자, 위약금 및 관리 비용 48
  • 제A하위장 일반 49
  • 제100부 범위 및 정의 49
  • 제A관 일반 정의 49
  • 제100.1조 범위 49
  • 제100.2조 선거 49
  • 제100.3조 후보 50
  • 제100.4조 연방 사무실 51
  • 제100.5조 정치 위원회 51
  • 제100.6조 관련 조직 55
  • 제100.7∼100.8조 (유보) 55
  • 제100.9조 위원회 55
  • 제100.10조 개인 55
  • 제100.11조 주 56
  • 제100.12조 신원 확인 56
  • 제100.13조 국가 위원회 56
  • 제100.14조 주 위원회, 하위 위원회, 지구 또는 지역 위원회 56
  • 제100.15조 정당 56
  • 제100.16조 독립 지출 56
  • 제100.17조 명확하게 식별됨 57
  • 제100.18조 법 57
  • 제100.19조 파일, 제출 또는 신고 57
  • 제100.20조 직업 59
  • 제100.21조 고용주 59
  • 제100.22조 공개 지지 표현 59
  • 제100.23조 (유보) 60
  • 제100.24조 연방 선거 활동 60
  • 제100.25조 일반선거운동 64
  • 제100.26조 대중 광고 64
  • 제100.27조 대량 우편 발송 64
  • 제100.28조 전화홍보 64
  • 제100.29조 선거 운동 65
  • 제100.30∼100.32조 (유보) 69
  • 제100.33조 개인 자금 69
  • 제100.34∼100.50조 (유보) 69
  • 제B관 기여의 정의 70
  • 제100.51조 범위 70
  • 제100.52조 선물, 구독, 대출, 선불 또는 예치금 70
  • 제100.53조 모금 행사 또는 정치 행사 참석 71
  • 제100.54조 개인 서비스에 대한 보상 72
  • 제100.55조 신용 연장 72
  • 제100.56조 전국정당위원회를 위한 사무실 건물 또는 시설 72
  • 제100.57조 (유보) 73
  • 제C관 기부에 대한 예외 사항 73
  • 제100.71조 범위 73
  • 제100.72조 후보자 사전검토(Testing the waters) 73
  • 제100.73조 미디어의 뉴스 기사, 논평 또는 사설 74
  • 제100.74조 무보수 자원봉사 74
  • 제100.75조 자원봉사자의 부동산 또는 개인 재산 사용 74
  • 제100.76조 교회 또는 커뮤니티룸 사용 74
  • 제100.77조 초대장, 음식 및 음료 75
  • 제100.78조 공급업체에 의한 음식 또는 음료 판매 75
  • 제100.79조 교통비 및 생계비에 대한 미환급금 75
  • 제100.80조 슬레이트 카드 및 샘플 투표용지 75
  • 제100.81조 기업 및 노동 단체의 지불 76
  • 제100.82조 은행 대출 76
  • 제100.83조 후보자에 대한 중개 대출 및 신용 한도 78
  • 제100.84조 주, 지역 또는 지구당 위원회 또는 조직을 위한 사무실 건물 80
  • 제100.85조 정당 위원회에 대한 법률 또는 회계 서비스 80
  • 제100.86조 기타 정치 위원회에 대한 법률 또는 회계 서비스 80
  • 제100.87제 당 위원회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 80
  • 제100.88조 후보자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 81
  • 제100.89조 대통령 후보를 위한 유권자 등록 및 투표 참여 활동 82
  • 제100.90조 투표 접근 수수료 83
  • 제100.91조 세컨드 83
  • 제100.92조 후보자 토론 83
  • 제100.93조 항공기 또는 기타 교통수단을 이용한 여행 84
  • 제100.94조 기여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의 보상 없는 인터넷 활동 90
  • 제D관 지출의 정의 91
  • 제100.110조 범위 91
  • 제100.111조 선물, 구독, 대출, 선불 또는 예치금 91
  • 제100.112조 지출을 위한 계약, 약속 및 합의 92
  • 제100.113조 독립 지출 92
  • 제100.114조 전국 정당 위원회를 위한 사무실 건물 또는 시설 92
  • 제E관 지출에 대한 예외 사항 93
  • 제100.130조 범위 93
  • 제100.131조 수질 검사 93
  • 제100.132조 미디어의 뉴스 기사, 논평 또는 사설 94
  • 제100.133조 유권자 등록 및 투표 참여 활동 94
  • 제100.134조 기업, 노동조합의 내부 커뮤니케이션 조직 및 회원 조직 94
  • 제100.135조 자원봉사자의 부동산 또는 개인 재산 사용 97
  • 제100.136조 교회 또는 커뮤니티 룸 사용 97
  • 제100.137조 초대장, 음식 및 음료 98
  • 제100.138조 공급업체에 의한 음식 및 음료 판매 98
  • 제100.139조 교통비 및 생계비에 대한 미환급금 98
  • 제100.140조 슬레이트 카드 및 샘플 투표용지 98
  • 제100.141조 기업 및 노동 단체의 지불 99
  • 제100.142조 은행 대출 99
  • 제100.143조 후보자에 대한 중개 대출 및 신용 한도 101
  • 제100.144조 주, 지역 또는 지구당 위원회 또는 조직을 위한 사무실 건물 101
  • 제100.145조 정당 위원회에 대한 법률 또는 회계 서비스 101
  • 제100.146조 기타 정치 위원회에 대한 법률 또는 회계 서비스 101
  • 제100.147조 당 위원회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 102
  • 제100.148조 후보자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 103
  • 제100.149조 대통령 후보를 위한 유권자 등록 및 투표 참여 활동 103
  • 제100.150조 투표 접근 수수료 105
  • 제100.151조 재검표 105
  • 제100.152조 대통령 후보를 위한 모금 비용 105
  • 제100.153조 일상 생활비 106
  • 제100.154조 후보자 토론 106
  • 제100.155조 지출이 아닌 개인의 보상되지 않은 인터넷 활동 106
  • 제101부 후보자 지위 및 지정 107
  • 제101.1조 후보자 지정 107
  • 제101.2조 승인된 위원회의 대리인 후보 108
  • 제101.3조 후보자가 되기 전에 수령하거나 지출한 자금 108
  • 제102부 정당별 등록, 조직 및 기록 보관 위원회 109
  • 제102.1조 정치 위원회 등록 109
  • 제102.2조 조직 진술서: 양식 및 위원회 식별 번호 109
  • 제102.3조 등록 해지 111
  • 제102.4조 행정적 해지 112
  • 제102.5조 연방 및 비연방선거와 관련하여 정치활동에 자금을 지원하는 단체(송금 및 공동 모금 행사를 제외하고): 계좌 및 회계 113
  • 제102.6조 자금 이체 및 수금 대행 115
  • 제102.7조 정치 위원회 조직 118
  • 제102.8조 기부금 수령 119
  • 제102.9조 기부금 및 지출에 대한 회계처리 119
  • 제102.10조 수표에 의한 지급 122
  • 제102.11조 소액 현금 기금 122
  • 제102.12조 주요 캠페인 위원회의 지정 122
  • 제102.13조 정치위원회의 승인 123
  • 제102.14조 정치위원회의 이름 123
  • 제102.15조 혼합 자금 124
  • 제102.16조 통지: 기부금 모집 124
  • 제102.17조 별도로 분리된 기금 이외의 위원회에 의한 공동 기금 모금 125
  • 제103부 캠페인 예금 130
  • 제103.1조 위원회 통지 130
  • 제103.2조 예탁금 130
  • 제103.3조 영수증 및 지출내역의 예치 130
  • 제103.4조 부통령 후보 선거 기탁금 132
  • 제104부 정치위원회 등의 보고 132
  • 제104.1조 범위 132
  • 제104.2조 양식 132
  • 제104.3조 신고 내용 133
  • 제104.4조 정치 위원회의 독립적 지출 144
  • 제104.5조 제출 날짜 147
  • 제104.6조 내부커뮤니케이션보고서의 형식및 내용 152
  • 제104.7조 최선의 노력 153
  • 제104.8조 영수증에 대한 통일된 보고 155
  • 제104.9조 지출에 대한 통일된 보고 158
  • 제104.10조 후보자 및 활동에 할당된 비용의 별도 분리된 자금 및 연결되지 않은 옴부즈만별 보고 159
  • 제104.11조 부채 및 의무의 지속적인 보고 162
  • 제104.12조 정치위원회를 위한 현금 보유 시작 162
  • 제104.13조 현물 기부금 수령 및 사용 내역 공개 163
  • 제104.14조 보고서 및 진술에 관한 공식 요건 163
  • 제104.15조 판매 또는 사용 제한 165
  • 제104.16조 감사 165
  • 제104.17조 정당 위원회별 할당 가능한 비용 보고 166
  • 제104.18조 보고서의 전자 제출( 169
  • 제104.19조 (유보) 172
  • 제104.20조 선거 운동 커뮤니케이션 보고 172
  • 제104.21조 창립 위원회의 보고 174
  • 제104.22조 로비스트/등록자 및 로비스트/등록자 PAC의 번들링 공개 176
  • 제105부 문서 제출 181
  • 제105.1조 신고 장소 181
  • 제105.2∼105.5조 (유보) 182
  • 제106부 후보 및 위원회 활동 할당 182
  • 제106.1조 후보자 간 비용 배분 182
  • 제106.2조 매칭 기금을 받는 대통령 예비 후보의 승인된 위원회에서 발생한 지출에 대한 주정부 배분 184
  • 제106.3조 캠페인 관련 여행과 비캠페인 관련 여행 간의 비용 배분 187
  • 제106.4조 투표 비용 할당 189
  • 제106.5조 전국정당위원회의 연방 및 비연방 활동 간 비용 할당 190
  • 제106.6조 별도의 분리된 기금(separate segregated funds) 및 비연계 위원회(nonconnected committes)에 의한 연방 및 비연방 활동 간의 비용 할당 195
  • 제106.7조 연방 선거 활동을 제외한 정당 위원회의 연방 및 비연방 계좌 간 비용 할당 198
  • 제106.8조 명확하게 식별된 연방 후보자를 언급하는 정당 위원회 전화홍보에 대한 비용 할당 203
  • 제107부 대통령 후보 지명 대회, 등록 및 보고서 204
  • 제107.1조 정당의 등록 및 보고 204
  • 제107.2조 개최위원회 및 시 기금의 등록 및 보고 204
  • 제108부 주 공무원에게 보고서 및 진술서 사본 제출 204
  • 제108.1조 제출 요건 204
  • 제108.2조 회장 또는 부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보고서 및 진술서 사본 제출 205
  • 제108.4조 주요 선거관리위원회 이외의 위원회의 보고서 사본 제출 206
  • 제108.5조 사본 제출 시기 및 방법 206
  • 제108.6조 주 공무원의 의무 206
  • 제108.7조 주법에 대한 효력 207
  • 제108.8조 컬럼비아 특별구 면 208
  • 제108.3조 연방 하원의원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보고서 및 진술서 사본 제출 205
  • 제109부 조정 및 독립 지출 208
  • 제A관 범위 및 정의 208
  • 제109.1조 이 부가 적용되는 경우 208
  • 제109.2조 (유보) 208
  • 제109.3조 정의 208
  • 제B관 독립적 지출 210
  • 제109.10조 정치 위원회 및 기타 개인은 독립 지출을 보고하는 방법 210
  • 제109.11조 ‘비승인 고지’(면책 조항)의 필요 시기 212
  • 제C관 조정 212
  • 제109.20조 ‘조정’이란 212
  • 제109.21조 ‘조정된 커뮤니케이션’이란 212
  • 제109.22조 조정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없는 대상 219
  • 제109.23조 후보자 선거운동 자료의 배포, 배포 또는 재게시 219
  • 제D관 정당 위원회에 대한 특별 조항 220
  • 제109.30조 정당 위원회의 조정된 독립 지출의 목적 취급 방법 220
  • 제109.31조 (유보) 220
  • 제109.32조 조정된 정당 지출 한도 220
  • 제109.33조 정당위원회가 조정된 정당 지출 권한을 다른 정당위원회에 양도할 수 있는지여부 221
  • 제109.34조 정당위원회가 조정된 정당 지출을 할 수 있는 시기 222
  • 제109.35조 (유보) 222
  • 제109.36조 정당 위원회가 독립적인 지출을 하는 것이 금지되는 상황 222
  • 제109.37조 ‘당사자 조율 커뮤니케이션’이란 222
  • 제110부 기부금 및 지출 제한 및 금지사항 224
  • 제110.1조 복수 후보자 정치 위원회 이외의 사람에 의한 기부 224
  • 제110.2조 복수 후보자 정치 위원회의 기부금 233
  • 제110.3조 계열위원회 및 정당위원회에 대한 기부금한도, 이체 238
  • 제110.4조 타인 명의의 기부금, 현금 기부금 243
  • 제110.5조 (유보) 244
  • 제110.6조 할당된 기부금 244
  • 제110.7조 (유보) 247
  • 제110.8조 대통령 후보 지출 제한 247
  • 제110.9조 제한 사항 위반 249
  • 제110.10조 후보자별 지출 249
  • 제110.11조 커뮤니케이션, 광고, 면책 조항 250
  • 제110.12조 공립 교육 기관 구내에서의 후보자 출두 255
  • 제110.13조 후보자 토론 255
  • 제110.14조 대의원 및 대의원 위원회에 대한 기부금 및 지출 256
  • 제110.15조 (유보) 262
  • 제110.16조 사기성 허위 진술 금지 262
  • 제110.17조 물가지수 인상 263
  • 제110.18조 선거권 연령 인구 264
  • 제110.19조 미성년자의 기여 264
  • 제110.20조 외국인의 기부, 기부금, 지출, 독립적 지출 및 지출 금지 264
  • 제111부 준수 절차 267
  • 제A관 시행 267
  • 제111.1조 범위 267
  • 제111.2조 시간 계산 267
  • 제111.3조 규정 준수 사항의 개시 267
  • 제111.4조 불만 사항 268
  • 제111.5조 초기 불만 처리 및 통지 268
  • 제111.6조 항의가 제기된 사안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소명할 기회 269
  • 제111.7조 불만 발생 사안에 대한 법률고문의 권고 269
  • 제111.8조 내부적으로 생성된 사항; 추천 269
  • 제111.9조 발견의 이유; 통지 270
  • 제111.10조 조사 270
  • 제111.11조 명령에 따른 서면 질문 271
  • 제111.12조소환장및소환장송달, 진술서 271
  • 제111.13조 소환장, 명령 및 통지서 송달 271
  • 제111.14조 증인 수수료 및 마일리지 272
  • 제111.15조 소환장 취소 또는 수정 신청 272
  • 제111.16조 권고에 대한 합당한 이유, 브리핑 절차 272
  • 제111.17조 (합당한이유) 발견, 통지 273
  • 제111.18조 조정 273
  • 제111.19조 민사 소송 274
  • 제111.20조 위원회 조치의 공개 274
  • 제111.21조 기밀 유지 274
  • 제111.22조 단독 통신 275
  • 제111.23조 변호인에 의한 대리, 통지 275
  • 제111.24조 민사 처벌 276
  • 제B관 행정 벌금 277
  • 제111.30조 제B관이 적용되는 경우 277
  • 제111.31조 이 하위 파트가 미국 연방 법전 제52편 제30104조(a)의 보고 요건 위반에대해 이 부의 제A관을 대체하는지 여부 277
  • 제111.32조 위원회 조사 결과와 제안된 민사상 벌금에 대한 사유의 응답자통지 방법 277
  • 제111.34조 응답자가 민사 벌금을 지불하고 믿을 만한 이유 발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응답자가 취할 행동 278
  • 제111.35조 응답자가 위반 혐의 또는 제안된 민사상 벌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로 결정한 경우, 응답자가 취할 행동 278
  • 제111.36조 응답자의 서면 답변 검토자 279
  • 제111.37조 응답자의 서면 답변과 검토 담당자의 권고안을 받은 후 위원회가 취할 조치 280
  • 제111.38조 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대한 응답자의 항소 방법 281
  • 제111.39조 응답자의 민사벌금 납부 기간 281
  • 제111.40조 응답자가 연방규정 제11편 제111.34조에 따른 민사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연방규정 제11편 111.35조에 따른 발견 사유에 대한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81
  • 제111.41조 (유보) 282
  • 제111.42조 집행 파일의 대중 공개여부 282
  • 제111.43조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표 282
  • 제111.44조 48시간 이내에 통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한 경우 벌칙 일정 286
  • 제111.45조 (유보) 286
  • 제111.46조 위원회와 검토 담당자가 취한 조치의 응답자 통지 방법 287
  • 제C관 선거운동 재정법의 집행 및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채무의 징수 287
  • 제111.50조 목적 및 범위 287
  • 제111.51조 보장되는 부채 287
  • 제111.52조 클레임의 행정적 징수 288
  • 제111.53조 위원회에 의한 소송 289
  • 제111.54조 파산 청구 289
  • 제111.55조 이자, 벌금 및 관리 비용 289
  • 제112부 자문 의견 290
  • 제112.1조 자문 의견 요청 290
  • 제112.2조 요청의 공개 여부 290
  • 제112.3조 요청에 대한 서면 의견 291
  • 제112.4조 자문 의견의 발행 291
  • 제112.5조 자문 의견에 대한 의존 292
  • 제112.6조 자문 의견의 재검토 292
  • 제113부 선거운동 계좌의 허용 및 금지된 사용 293
  • 제113.1조 정의 293
  • 제113.2조 허용되는 비선거운동 자금 사용 297
  • 제113.3조 연방 또는 주 공직자에게 기부한 자금의 예치 298
  • 제113.4조 기부금 및 지출 한도 298
  • 제113.5조 비영리 항공기의 비행에 대한 선거운동 자금 사용 제한 299
  • 제114부 기업 및 노동 조직 활동 300
  • 제114.1조 정의 300
  • 제114.2조 기부금, 지출 및 선거 운동 커뮤니케이션 금지 305
  • 제114.3조 연방 선거와 관련하여 제한 계층에 대한 통신 비용 지출 308
  • 제114.4조 연방 선거와 관련하여 제한 계층을 초과하는 기업 및 노동 단체의 커뮤니케이션 비용 지출 311
  • 제114.5조 분리된 자금 분리 319
  • 제114.6조 연 2회 권유 323
  • 제114.7조 회원 단체, 협동조합 또는 자본금이 없는 법인 326
  • 제114.8조 무역 협회 327
  • 제114.9조 기업 또는 노동 단체 시설의 사용 330
  • 제114.10조 기업 및 노동 단체의 독립적 지출 및 선거 운동 커뮤니케이션 332
  • 제114.11조 직원 참여 계획 333
  • 제114.12조 정치 위원회의 설립, 부수적 혜택의 지급 334
  • 제114.13조 회의실 사용 335
  • 제114.14-15조 (유보) 335
  • 제115부 연방 계약자 335
  • 제115.1조 정의 335
  • 제115.2조 금지 336
  • 제115.3조 법인, 노동 단체, 회원 조직, 협동조합 및 자본금이 없는 법인 336
  • 제115.4조 파트너십 337
  • 제115.5조 개인 및 개인 사업자 337
  • 제115.6조 직원 기부 또는 지출 337
  • 제116부 후보자 및 정치 위원회의 부채 337
  • 제116.1조 정의 337
  • 제116.2조 종료 위원회, 진행 중인 위원회(ongoing committees) 및 승인된 위원회(authorized committees)가 부담하는 채무 338
  • 제116.3조 상업적 공급업체에 의한 신용 연장 340
  • 제116.4조 상업적 공급업체에게 진 채무의 탕감 또는 정산 341
  • 제116.5조 위원회 직원 및 기타 개인에 의한 사전 홍보 342
  • 제116.6조 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급여 343
  • 제116.7조 해산 위원회가 제출한 채무 조정 계획; 위원회 검토 344
  • 제116.8조 진행 중인 위원회의 채무에 대한 채권자 탕감; 위원회 검토 347
  • 제116.9조 채권자를 찾을 수 없거나 폐업한 채권자 348
  • 제116.10조 분쟁 중인 채무 349
  • 제116.11조 후보자가 승인된 위원회에 제공한 250,000달러를 초과하는 개인 대출에 대한 승인된 위원회의 상환 제한 350
  • 제116.12조 250,000달러 이하의 후보자 대출 상환 350
  • 제B하위장 행정 규정 351
  • 제200부 규칙 제정을 위한 청원 351
  • 제200.1조 목적 및 범위 351
  • 제200.2조 절차적 요건 351
  • 제200.3조 청원 처리 352
  • 제200.4조 청원 처리 353
  • 제200.5조 기관 고려 사항 353
  • 제200.6조 행정 기록 353
  • 제201부 외부 커뮤니케이션(EX parte communications) 354
  • 제201.1조 목적 및 범위 354
  • 제201.2조 정의 354
  • 제201.3조 공공 자금, 감사 및 소송: 외부 접촉 금지 355
  • 제201.4조 규칙 제정 절차 및 자문 의견: 보고된 부분적 접촉 356
  • 제201.5조 제재 357
  • 제C하위장 2002년 초당적 선거운동 개혁법_(BCRA) 규정 357
  • 제300부 비정부 기금 357
  • 제300.1조 범위와 발효일 및 조직 357
  • 제300.2조 정의 358
  • 제A관 전국정당위원회 364
  • 제300.10조 비연방 기금 모금 및 지출에 대한 일반적 금지 사항 364
  • 제300.11조 특정 면세 단체를 위한 모금 및 기부 금지 365
  • 제300.12조 (유보) 366
  • 제300.13조 보고 366
  • 제B관 주, 지구 및 지역 당 위원회 및 조직 367
  • 제300.30조 계좌 367
  • 제300.31조 레빈 기금 수령 370
  • 제300.32조 지출 및 지출 372
  • 제300.33조 연방 선거 활동 비용의 할당 373
  • 제300.34조 이체 376
  • 제300.35조 사무실 건물 376
  • 제300.36조 연방 선거 활동 보고 및 기록 보관 377
  • 제300.37조 특정 면세 단체에 대한 모금 및 기부 금지 380
  • 제C관 면세 단체 382
  • 제300.50조 전국정당위원회에 의한 모금 금지 382
  • 제300.51조 주, 지구 또는 지역 당위원회의 모금 금지 384
  • 제300.52조 연방 후보자 및 연방 공직 보유자의 모금 385
  • 제D관 연방 후보자 및 공직자 387
  • 제300.60조 범위 387
  • 제300.61조 연방 선거 387
  • 제300.62조 비연방 선거 387
  • 제300.63조 주 후보자에 대한 예외 387
  • 제300.64조 연 방후보자 및 공직자의 비연방 기금 모금 행사 참여 388
  • 제300.65조 특정 면세 단체에 대한 예외 390
  • 제E관 주 및 지역 후보자 391
  • 제300.70조 범위 391
  • 제300.71조 특정 공공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한 연방 기금 392
  • 제300.72조 특정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하지 않은 연방 기금 392
  • 제D하위장 (유보) 392
  • 제E하위장 대통령 선거 선거운동 기금: 일반 선거 자금 조달 392
  • 제9001부 범위 392
  • 제9001.1조 범위 392
  • 제9002부 정의 393
  • 제9002.1조 공인 위원회 393
  • 제9002.2조 후보자 393
  • 제9002.3조 위원회 394
  • 제9002.4조 적격 후보자 394
  • 제9002.5조 기금 394
  • 제9002.6조 주요 정당 394
  • 제9002.7조 군소정당 394
  • 제9002.8조 신생 정당 394
  • 제9002.9조 정치위원회 395
  • 제9002.10조 대통령 선거 395
  • 제9002.11조 적격 선거운동 비용 395
  • 제9002.12조 지출 보고 기간 397
  • 제9002.13조 기부금 397
  • 제9002.14조 장관 397
  • 제9002.15조 정당 397
  • 제9003부 지급 자격 397
  • 제9003.1조 후보자 및 위원회 계약 397
  • 제9003.2조 후보자 인증 399
  • 제9003.3조 허용되는 기부금; 일반 선거 법률 및 회계 규정 준수 기금 402
  • 제9003.4조 지출 보고 기간이 시작되기 전 또는 연방 기금을 수령하기 전에 발생한 비용 409
  • 제9003.5조 지출 문서화 411
  • 제9003.6조 컴퓨터 정보의 생산 413
  • 제9004부 지급금 지급 대상자의 자격, 지급금 사용 414
  • 제9004.1조 주요 정당 414
  • 제9004.2조 미성년자 및 신생 정당 후보자에 대한 선거 전 지급 414
  • 제9004.3조 선거 후 지급 415
  • 제9004.4조 지불금의 사용; 적격 선거운동 비용 및 비적격 선거운동 비용의 예 416
  • 제9004.5조 공적 자금의 투자; 기타 소득을 초래하는 사용 418
  • 제9004.6조 미디어 담당자에게 제공되는 교통편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 및 환급 418
  • 제9004.7조 여행 경비 할당 420
  • 제9004.8조 후보자 사퇴 422
  • 제9004.9조 순 미지급 적격 선거운동 비용 422
  • 제9004.10조 기금 모금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의 매각 426
  • 제9004.11조 비용 결산 426
  • 제9005부 위원회에 의한 인증 427
  • 제9005.1조 후보자에 대한 지불 인증 427
  • 제9005.2조 기금에서 적격 후보자에 대한 지급 429
  • 제9006부 보고 및 기록 보관 430
  • 제9006.1조 별도 보고 430
  • 제9006.2조 제출 날짜 430
  • 제9006.3조 알파벳순 일정 431
  • 제9007부 시험 및 감사; 상환 431
  • 제9007.1조 감사 431
  • 제9007.2조 상환 436
  • 제9007.3조 시간 연장 440
  • 제9007.4조 추가 감사 441
  • 제9007.5조 재심리 청원; 상환 결정의 집행 유예 441
  • 제9007.6조 유효기간이 지난 위원회 수표 443
  • 제9007.7조 행정 기록 443
  • 제9008부 대통령 후보 지명 대회의 연방 재정 지원 444
  • 제A관 전국위원회 및 대회위원회의 지출 444
  • 제9008.1조 범위 444
  • 제9008.2조 정의 444
  • 제9008.3조 지급 자격, 등록 및 보고 445
  • 제9008.4조 기금에서 지급받을 자격 448
  • 제9008.5조 자격 조정 449
  • 제9008.6조 결제 및 인증 절차 449
  • 제9008.7조 자금의 사용 450
  • 제9008.8조 지출의 제한 453
  • 제9008.9조 상업적 공급업체로부터 상품 및 서비스 수령 455
  • 제9008.10조 지출 문서, 순 미지급 컨벤션 비용 457
  • 제9008.11조 시험 및 감사 461
  • 제9008.12조 상환 461
  • 제9008.13조 추가 감사 463
  • 제9008.14조 재심리 청원; 상환 결정의 집행정지 463
  • 제9008.15조 시간 연장 463
  • 제9008.16조 유효기간이 지난 위원회 수표 464
  • 제B관 컨벤션 도시를 대표하는 개최위원회 및 지자체 기금 464
  • 제9008.50조 범위 및 정의 464
  • 제9008.51조 등록 및 보고 465
  • 제9008.52조 개최위원회의 영수증 및 지출 466
  • 제9008.53조 시 기금의 수령 및 지출 467
  • 제9008.54조 시험 및 감사 467
  • 제9008.55조 컨벤션 위원회, 개최지 위원회 및 지자체 기금에 대한 자금 지원 468
  • 제9009부, 제9011부 (유보) 468
  • 제9012부 미승인 지출 및 기부금 468
  • 제9012.1조 과도한 비용 468
  • 제9012.2조 기부금의 무단 수령 469
  • 제9012.3조 기금에서 수령한 지급금의 불법 사용 469
  • 제9012.4조 위원회에 대한 진술, 기록 또는 기타 증거의 불법적인 허위 진술 및 위조, 장부 및 기록의 제출 거부 469
  • 제9012.5조 리베이트 및 불법 지불 470
  • 제F하위장 대통령 선거 선거운동 기금: 대통령 예비선거 대응 기금 470
  • 제9031부 범위 470
  • 제9031.1조 범위 470
  • 제9032부 정의 471
  • 제9032.1조 공인 위원회 471
  • 제9032.2조 후보자 471
  • 제9032.3조 위원회 472
  • 제9032.4조 기여 472
  • 제9032.5조 대응 보조금 계정 472
  • 제9032.6조 대응 보조금 기간 472
  • 제9032.7조 예비선거 472
  • 제9032.8조 정치 위원회 473
  • 제9032.9조 적격 선거운동 비용 473
  • 제9032.10조 장관 474
  • 제9032.11조 주 474
  • 제9033부 지급 자격 474
  • 제9033.1조 후보자 및 위원회 계약 474
  • 제9033.2조 후보자 및 위원회 인증, 기준 제출 476
  • 제9033.3조 지출 한도 인증 477
  • 제9033.4조 대응 보조금 지급 자격 성립 조건 478
  • 제9033.5조 부적격 날짜 결정 478
  • 제9033.6조 비활성 후보 결정 479
  • 제9033.7조 현역 입후보 결정 480
  • 제9033.8조 자격 재확립 481
  • 제9033.9조 공개 요건 또는 지출 제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81
  • 제9033.10조 초기 및 최종 결정 절차 482
  • 제9033.11조 지출 문서화 483
  • 제9033.12조 전산 정보의 생산 485
  • 제9034부 자격 부여 486
  • 제9034.1조 후보자 자격 486
  • 제9034.2조 대응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부금 487
  • 제9034.3조 대응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기부금 490
  • 제9034.4조 기부금 및 대응 보조금의 사용; 적격 선거운동 비용과 비적격 선거운동 비용의 예 491
  • 제9034.5조 순 미결제 선거운동 의무 495
  • 제9034.6조 미디어 담당자에게 제공되는 교통편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 및 환급 499
  • 제9034.7조 여행 경비 할당 501
  • 제9034.8조 공동 기금 모금 503
  • 제9034.9조 기금 모금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의 매각 508
  • 제9034.10조 현물 기부금 및 적격 선거비용으로 간주되는 복수 후보자 정치위원회의 입후보 전 지불, 상환의 효과 508
  • 제9034.11조 비용 결산 509
  • 제9035부 지출 제한 510
  • 제9035.1조 선거운동 지출 한도, 규정 준수 및 모금 면제 510
  • 제9035.2조 개인 또는 가족 자금의 지출 제한 512
  • 제9035.3조 부통령 후보자의 기부금 및 지출 513
  • 제9036부 대응 기금 제출 검토 및 위원회별 지급 확인 513
  • 제9036.1조 한도 제출 513
  • 제9036.2조 대응 기금 지급을 위한 추가 제출물 516
  • 제9036.3조 제출 오류 및 불충분한 문서 518
  • 제9036.4조 제출물에 대한 위원회 검토 519
  • 제9036.5조 재제출 521
  • 제9036.6조 인증의 계속 522
  • 제9037부 지불 및 보고 523
  • 제9037.1조 대통령 예비선거 대응 기금의 지급 523
  • 제9037.2조 공평한 자금 분배 523
  • 제9037.3조 대통령 예비선거 대응 기금의 예치 523
  • 제9037.4조 알파벳순 표(Alphabetized schedules) 523
  • 제9038부 시험 및 감사 524
  • 제9038.1조 감사 524
  • 제9038.2조 상환 528
  • 제9038.3조 의무의 청산; 상환 533
  • 제9038.4조 시간 연장 534
  • 제9038.5조 재심리 청원; 상환 결정의 정지 535
  • 제9038.6조 유효기간이 지난 위원회 수표 536
  • 제9038.7조 행정 기록 537
  • 제9039부 검토 및 조사 권한 537
  • 제9039.1조 장부 및 기록의 보존 537
  • 제9039.2조 계속 검토 538
  • 제9039.3조 시험 및 감사, 조사 538
  • 제9040부, 제9099부 (유보) 540
  • 제9405부 정보의 자유법에 따른 기록 공개 절차 540
  • 제9405.1조 목적 및 범위 540
  • 제9405.2조 정의 540
  • 제9405.3조 기록 공개에 관한 정책 542
  • 제9405.4조 기록의 가용성 543
  • 제9405.5조 면제 범주 544
  • 제9405.6조 면제 기록의 재량적 공개 547
  • 제9405.7조 기록 요청 547
  • 제9405.8조 기록 요청 거부에 대한 항소 549
  • 제9405.9조 수수료 일반 550
  • 제9405.10조 부과되는 수수료-요청자의 범주 551
  • 제9405.11조 기타 수수료 조 552
  • 제9405.12조 수수료 면제 또는 감면 553
  • 제9407부 선샤인 법에 대한 정부의 이행 554
  • 제9407.1조 목적 및 범위 554
  • 제9407.2조 정의 554
  • 제9407.3조 공개 회의 555
  • 제9407.4조 회의 공지 556
  • 제9407.5조 비공개 회의 557
  • 제9407.6조 회의 폐회 절차 558
  • 제9407.7조 기록 보관 요건 559
  • 제9407.8조 기록의 공개 559
  • 제9409부 공식 정보 및 법적 절차에서의공식 기록 생산과 관련된 위원회 직원의 증언 560
  • 제9409.1조 목적 및 범위 560
  • 제9409.2조 적용 가능성 561
  • 제9409.3조 정의 561
  • 제9409.4조 적절한 위원회 공무원의 승인 없이는 생산 또는 공개 금지 562
  • 제9409.5조 증언 또는 문서 생산 요구 절차 562
  • 제9409.6조 소환장 또는 요청의 송달 564
  • 제9409.7조 법률고문이 고려해야 할 요소 564
  • 제9409.8조 요구 또는 요청 처리 565
  • 제9409.9조 최종 결정 565
  • 제9409.10조 증언에 적용되는 제한 565
  • 제9409.11조 공개 기록에 적용되는 제한 사항 566
  • 제9409.12조 응답이 요구되는 시점 이전에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의 절차 566
  • 제9409.13조 법률고문이 직원에게 증언 또는 문서 제공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경우의 절차 566
  • 제9409.14조 수수료 567
  • 제9409.15조 벌칙 568
  • 제9410부 1974년 개인 정보 보호법 시행 568
  • 제9410.1조 목적 및 범위 568
  • 제9410.2조 정의 569
  • 제9410.3조 기록 시스템의 개별 기록과 관련된 요청 절차 569
  • 제9410.4조 요청을 하는 개인의 신원 확인을 위한 시간, 장소 및 요건 570
  • 제9410.5조 개인에 대한 요청된 정보의 공개 571
  • 제9410.6조 기록에 대한 정정 또는 수정 요청 571
  • 제9410.7조 기록의 정정 또는 수정 요청에 대한 위원회의 검토 572
  • 제9410.8조 수정 또는 정정에 대한 최초 불리한 결정에 대한 항소 572
  • 제9410.9조 해당 기록과 관련된 개인 이외의 사람에게 기록 공개 573
  • 제9410.10조 수수료 573
  • 제9410.11조 벌칙 574
  • 제9411부 행동 표준 574
  • 제9411.1조 행정부 전체 규정과의 상호 참조 574
  • 제9420부 미국 선거 지원 위원회가 실시하는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575
  • 제9420.1조 목적 및 범위 575
  • 제9420.2조 정의 575
  • 제9420.3조 차별에 대한 일반적 금지 577
  • 제9420.4조 프로그램 접근성: 차별 금지 578
  • 제9420.5조 프로그램 접근성: 기존 시설 578
  • 제9420.6조 프로그램 접근성: 신축 및 변경 580
  • 제9420.7조 커뮤니케이션 580
  • 제9420.8조 규정 준수 절차 581
  • 제9428부 전국 유권자 등록법(미국 연방 법전 제52편 20503 이하) 583
  • 제A관 일반 조항 583
  • 제9428.1조 목적 및 범위 583
  • 제9428.2조 정의 583
  • 제B관 국내 우편 유권자 등록 양식 584
  • 제9428.3조 일반 정보 584
  • 제9428.4조 내용 584
  • 제9428.5조 형식 586
  • 제9428.6조 수석 주 선거관리관 586
  • 제C관 기록 보관 및 보고 587
  • 제9428.7조 주정부 보고서의 내용 587
  • 제9430부 채권 추심 589
  • 제9430.1조 행정부 전체의 채권 추심 규정에 대한 상호 참조 589
  • 제9430.2∼9430.5조 (유보) 589
  • 제9431부, 제9499부 (유보) 589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1. 12. 28. 연방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개정 1990. 5. 4. 연방선거운동법 법제처
개정 2007. 9. 1. 연방선거운동법 윤혜선
개정 2008. 10. 16. 연방선거운동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4. 12. 19. 연방선거운동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 2002. 3. 27. 연방선거운동관계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 2002. 3. 27. 연방선거운동법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선거법(1993) Electoral Act 1993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바이에른주 교육수업법 [부분번역] Bayerisches Gesetz über das Erziehungs- und Unterrichtswesen
독일 법률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주의회 선거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Landtagswahlen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선거법 Wahlgesetz für den Landtag Brandenburg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조약 동·서독간 독일연방의회의 제1차 전독 선거 준비 및 실시에 관한 조약 Vertrag zur Vorbereitung und Durchführung der ersten gesamtdeutschen Wahl des Deutschen Bundestages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3. August 1990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지방선거법 Kommunalwahlgesetz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멕시코 법률 연방선거기관 및 선거절차법 Código Federal de Instituciones y Procedimientos Electorales
미국 법률 샌프란시스코 즉시 결선투표 Instant Runoff Elections
미국 법률 선거 및 정치적 행위 Elections and Political Activitie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선거법 [부분번역] California Elections Code
미국 법률 대통령예비선거 대응보조금계정 Presidential Primary Matching Payment Account
미국 법률 투표와 선거 Voting and Elections
미국 법률 의무복무자와 해외시민 부재자 투표법 Uniformed and Overseas Citizens Absentee Voting Act
미국 법률 선거인등록법 (1993) 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of 1993
미국 법률 외국대리인 등록법 Registration of Foreign Propagandists
미국 법률 초당적 선거자금개혁법 Bipartisan Campaign Reform Act of 2002
미국 법률 전국투표자등록법(1993) 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of 1993
미국 법률 의무복무자와 해외시민 부재자 투표법 Uniformed and Overseas Citizens Absentee Voting Act
미국 법률 선거인등록법(1993) 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of 1993
미국 법률 대통령예비선거보조지출계정법 Presidential Primary Matching Payment Account Act
미국 법률 대통령선거운동기금법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Fund Act
미국 조례 시애틀 공정 선거 Honest Elections Seattle
미국 법률 대통령선거운동기금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Fund
미국 법률 투표와 선거 Voting and Elections
미국 법률 정치적 활동 Political Activities
미국 법률안 적대적 영향력, 허위 정보 및 불분명한 해외자금조달 방지법안(2023) A bill to amend the 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of 1938, as amended, to modify requirements under that Act relating to exemptions, and for other purposes
미국 법률 외국 선전원의 등록 Registration of Foreign Propagandists
미국 명령 개정 외국대리인등록법(1938)의 관리 및 시행 Administra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of 1938, as Amended
미국 법률 의무복무자와 해외시민부재자 투표법 Uniformed and Overseas Citizens Absentee Voting Act
브라질 법률 선거법 Leis Eleitorais
스웨덴 법률 스웨덴 선거법 Vallag (2005:837)
스웨덴 법률 선거법 Vallag (2005:837)
스웨덴 법률 선거법 Vallag (2005:837)
스위스 명령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법률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법률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der Auslandschweizer
스위스 명령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명령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der Auslandschweizer
스위스 법률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명령 하원의원 총선거에 있어 의석배분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Sitzverteilung bei der Gesamterneuerung des Nationalrates
스위스 명령 참정권에 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법률 참정권 행사에 관한 법률 Loi sur l’exercice des droits politiques
스위스 법률 참정권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명령 제네바주 참정권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Règlement d’application de la loi sur l’exercice des droits politiques
스위스 법률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명령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법률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der Auslandschweizer
스위스 명령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der Auslandschweizer
스위스 명령 하원의원 총선거에 있어 의석배분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Sitzverteilung bei der Gesamterneuerung des Nationalrates
스페인 법률 지방의회 의원선거법 Ley 39/1978 de 17 de julio, de Elecciones Locales
스페인 명령 선거법 시행령 Real Decreto 605/1999, De 16 De Abril, De Regulación Complementaria De Los Procesos Electorales
스페인 법률 일반선거제도에 대한 기본법률 제5호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스페인 법률 1985년도 기본법률 제5호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스페인 법률 일반선거제도 기본법 제5/1985호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스페인 법률 일반선거제도기본법 제5/1985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스페인 법률 스페인 정당자금조달기본법 제8/2007호 Ley Orgánica 8/2007, de 4 de Julio, Sobre Financiación de Los Partidos Políticos
스페인 명령 스페인 선거법 시행령 Real Decreto 605/1999, de 16 de Abril, de Regulación Complementaria de Los Procesos Electorales
스페인 법률 일반선거제도 기본법 제5/1985호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스페인 명령 선거법 시행령 Real Decreto 605/1999, De 16 De Abril, De Regulación Complementaria De Los Procesos Electorales
영국 법률 국민대표법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2000
영국 법률 선거(북아일랜드)법(1985) Elections (Northern Ireland) Act 1985
영국 법률 국민대표법 (1983)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1983
영국 법률 선거법(2022) Elections Act 2022
영국 법률 2000년 정당· 선거 및 국민투표법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영국 법률 국회의원선거구법 (1986) Parliamentary Constituencies Act 1986
영국 법률 2000년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영국 법률 국민대표법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2000
영국 법률 2022년 선거법 Elections Act 2022
영국 법률 2000년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영국 법률 정당선거법(2009) Political Parties and Elections Act 2009
영국 법률 국민대표법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영국 법률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2000)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영국 법률 국민대표법(1969)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유럽연합 법률 물리적 인자(인공 광학복사(光學輻射))에 따른 위험에 노출된 근로자에 관한 최소 보건안전 요건(지침 89/391/EEC 제16조제(1)항에 규정된 19번째 개별 지침) Directive 2006/2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5 April 2006 on the minimum health and safety requirements regarding the exposure of workers to risks arising from physical agents (artificial optical radiation) (19th individual Directive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6(1) of Directive 89/391/EEC)
이탈리아 명령 하원의원 선거법 Testo unico delle leggi recanti norme per l'elezione della Camera dei Deputati
이탈리아 법률 공화국 상·하의원 선거시 선거운동 규제 Disciplina delle campagne elettorali per l'elezione alla Camera dei deputati e al Senato della Repubblica
이탈리아 규칙 선거선전 방송 규제에 대한 규정 Regolamento Per La Disciplina Delle Trasmissioni Di Propaganda Elettorale
이탈리아 명령 공화국 상원 선거를 위한 법령에 부속 법 전문 Testo unico delle leggi recanti norme per l'elezione del Senato della Repubblica
이탈리아 명령 하원의원 선거법 Testo Unico Delle Leggi Recanti Norme Per L'Elezione Della Camera Dei Deputati
이탈리아 법률 선거선전 규제규범 Norme Per La Disciplina Della Propaganda Elettorale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 시행규칙 公職選挙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 및 단체장의 선거에 관련되는 전자투표기를 이용해서 행하는 투표방법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選挙に係る電磁的記録式投票機を用いて行う投票方法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시행령 公職選挙法施行令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 시행령 公職選挙法施行令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시행규칙 公職選挙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시행규칙 公職選挙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 시행령 公職選挙法施行令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시행규칙 公職選挙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법률 중의원의원 선거구획정심의회 설치법 衆議院議員選挙区画定審議会設置法
일본 법률 특정 환자 등의 우편 등을 통해 실시하는 투표 방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特定患者等の郵便等を用いて行う投票方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부분번역] 公職選挙法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 시행령 公職選挙法施行令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选举法
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选举法
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选举法
캐나다 법률 캐나다 선거법 Canada Elections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선거법 Canada Elections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선거구경계재조정법 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캐나다 법률 선거구경계재조정법 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선거법 Canada Elections Act
캐나다 법률 선거구경계재조정법 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캐나다 법률 선거구 경계재조정법 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선거법 Canada Elections Act
포르투갈 법률 3월 29일 조직법 제1/2019호 Lei Orgânica n.º 1/2019 de 29 de março
프랑스 법률 선거법전 : 국민투표와 관련된 활동에 적용 가능한 규정 VI ter. Dispositions applicables aux opérations référendaires
프랑스 법률 여론조사법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프랑스 법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출판 및 방송에 관한 법률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프랑스 법률 선거법전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대통령 선거법 [부분번역] Loi n° 62-1292 du 6 novembre 196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프랑스 법률 유럽의회 의원선거에 관한 법률 Loi n° 77-729 du 7 juillet 1977 relative à l'élection des représentants au Parlement européen
프랑스 명령 프랑스공화국대통령선거법시행령 Décret n°64-231 du 14 mars 1964 portant règlement d'administration publique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62-129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프랑스 명령 각 도 및 영토의 대통령선거에 관한 행정규칙 적용명령 Décret n°80-213 du 11 mars 1980 fixant, pour les départements et les territoires d'outre-mer et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de Mayotte et de Saint-Pierre-et-Miquelon , les modalités d'application ou d'adaptation du décret n° 64-231 du 14 mars 1964 modifié portant règlement d'administration publique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62-1292 du 6 novembre 196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프랑스 법률 선거법 : 법률편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명령 선거법 : 시행령편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프랑스 명령 선거법전 : 명령부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프랑스 법률 선거법전 : 법률부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여론조사 공표 및 전파에 관한 1977년 7월 19일 법률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프랑스 법률 선거법 법률편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특정 여론조사 공표 및 배포에 관한 1977년 7월 19일 법률 제77-808호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프랑스 명령 선거법 시행령편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프랑스 명령 선거법 행정규칙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프랑스 법률 선거법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선거직 및 선출직에의 남녀접근평등 촉진에 관한 법률 Loi n° 2000-493 du 6 juin 2000 tendant à favoriser l'égal accès des femmes et des hommes aux mandats électoraux et fonctions électives
프랑스 법률 외국거주 프랑스인의 투표에 관한 조직법 Loi organique n° 76-97 du 31 janvier 1976 relative aux listes électorales consulaires et au vote des Français établis hors de France pour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프랑스 법률 특정 여론조사의 출판 및 방송에 관한 법률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프랑스 법률 선거법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명령 선거법 시행규칙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프랑스 법률 유럽의회대표선거법 Loi n° 77-729 du 7 juillet 1977 relative à l'élection des représentants au Parlement européen
프랑스 명령 유럽의회대표선거정령 Décret portant application de la loi n° 77-729 du 7 juillet 1977 relative à l'élection des représentants au Parlement européen
프랑스 법률 보통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거에 관한 1962년 11월 6일 법률 제62-1292호 Loi n° 62-1292 du 6 novembre 196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프랑스 법률 여론조사법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프랑스 법률 대통령 선거를 위한 재외 선거인 명부 및 국외 거주 프랑스인 투표에 관한 1976년 1월 31일 제76-97호 조직법 Loi organique n° 76-97 du 31 janvier 1976 relative aux listes électorales consulaires et au vote des Français établis hors de France pour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프랑스 법률 재외 국민의 대통령 선거에 관한 투표권에 관한 법률 Loi organique n° 76-97 du 31 janvier 1976 relative aux listes électorales consulaires et au vote des Français établis hors de France pour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프랑스 법률 선거권과 선출된 직위의 남녀평등에 관한 2007년 1월 31일자 법률 제2007-128호 Loi n° 2007-128 du 31 Janvier 2007 Tendant à Promouvoir L’égal Accès des Femmes et des Hommes aux Mandats électoraux et Fonctions électives
프랑스 법률 선거직 및 선출직에의 남녀접근평등 촉진에 관한 법률 Loi n° 2000-493 du 6 juin 2000 tendant à favoriser l'égal accès des femmes et des hommes aux mandats électoraux et fonctions électives
필리핀 법률 필리핀 통합선거법 Omnibus Election Code of the Philippines
필리핀 법률 국외에 거주하는 자로 자격을 갖춘 필리핀 시민의 국외부재자투표제도와 이를 위한 예산 및 기타 목적을 위한 법 Act Providing for a System of Overseas Absentee Voting by Qualified Citizens of the Philippines Abroad, Appropriating Funds therefor, and for Other Purpos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호주 연방선거법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호주 외국 대리인 등록법(2018) Foreign Influence Transparency Scheme Act 201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연방선거법(1918)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호주 연방선거법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연방선거법(1918) [부분번역]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연방선거법(1918)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연방선거법(1918)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