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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국가
    러시아
  • 원법령명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Рекламе
  • 제정/개정일
    2024. 08. 08. 개정
  • 언어 주기
    한국어·러시아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광고에 관한 법률(О рекламе),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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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Рекламе
  • 개정일
    2024. 08. 08.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 법령번호
    № 303-ФЗ
  • 제어번호
    TLAW1202500033
목차
  • 목차
  • [광고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1
  • 제1조 이 연방법의 목적 1
  • 제2조 이 연방법의 적용 범위 1
  • 제3조 이 연방법에서 사용하는 기본 정의 3
  • 제4조 「러시아연방 법률」 6
  • 제5조 광고의 일반 요구사항 6
  • 제6조 광고에서의 미성년자 보호 16
  • 제7조 광고 금지 대상 17
  • 제8조 원격 판매 상품의 광고 20
  • 제9조 판촉 행사 광고 21
  • 제10조 사회 광고 22
  • 제11조 공개적인 계약 체결 제안으로 인 정되는 광고의 유효 기간 36
  • 제12조 광고 자료의 보관 기간 36
  • 제13조 광고주의 정보 제공 37
  • 제2장 특정 광고 배포의 특수성 37
  • 제14조 텔레비전 프로그램 및 방송 광고 37
  • 제15조 라디오 프로그램 및 라디오 방송에서의 광고 45
  • 제16조 정기 간행물에서의 광고 49
  • 제17조 영화 및 영상 서비스에서 배포되 는 광고 49
  • 제18조 전기통신망으로 배포되는 광고 50
  • 제19조 옥외 광고 및 광고 구조물 설치 58
  • 제20조 교통수단 내부 광고 및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광고 85
  • 제3장 특정 유형의 상품 광고의 특수성 87
  • 제21조 알코올 제품의 광고 87
  • 제22조 93
  • 제23조 93
  • 제24조 의약품, 의료기기와 의료 서비스, 예방, 진단, 치료 및 의료 재활 방법, 민간요법의 광고 93
  • 제25조 식이보충제, 식품 첨가물, 아동식품의 광고 98
  • 제26조 군수품 및 무기의 광고 99
  • 제27조 도박 및 내기의 광고 101
  • 제28조 금융 서비스 및 금융 활동의 광고 108
  • 제29조 유가증권의 광고 116
  • 제29.1조 디지털 금융 자산의 광고 118
  • 제30조 평생 부양 유지 계약을 포함한 연금 계약 체결 서비스의 광고 119
  • 제30.1조 중재인의 중재 절차를 보장하는 활동의 광고 120
  • 제30.2조 중재(중재원의 심리) 분야의 광고 121
  • 제4장 광고 산업에서의 자율규제 122
  • 제31조 광고 산업에서의 자율규제기관 122
  • 제32조 광고 산업에서 자율규제기관의 권리 122
  • 제5장 반독점 기관의 권한. 광고 산업에서의 연방 국가 관리(감독). 「러시아연방 광고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대한 책임 124
  • 제33조 반독점 기관의 권한 124
  • 제34조 반독점 기관에 정보 제공 127
  • 제35조 반독점 기관의 상업적, 공무상 및 그 밖의 법으로 보호되는 기밀을 준수할 의무 128
  • 제35.1조 광고 산업에서의 연방 국가 관리(감독) 129
  • 제36조 「러시아연방 광고에 관한 법 률」을 위반한 혐의로 제기된 사건의 심의 결과에 따른 반독점 기관의 결정 및 지시 130
  • 제37조 반독점 기관의 결정 및 지시에 대한 이의 제기 133
  • 제38조 「러시아연방 광고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대한 책임 133
  • 제6장 종결 규정 137
  • 제39조 이 연방법의 발효 137
  • 제40조 이 연방법의 발효일부터 광고 산업에서 발생하는 관계의 규제 138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4. 1. 21. 우즈베키스탄 광고법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멕시코 법률 광고 계약에 관한 투명성, 부적절한 관행의 방지 및 퇴치를 위한 법 Ley para la Transparencia, Prevención y Combate de Prácticas Indebidas en Materia de Contratación de Publicid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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