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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별조치법 시행령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租税特別措置法施行令
  • 제정/개정일
    2024. 12. 13. 개정
  • 주기 사항
    제27조의12의6, 제27조의12의7에 대한 부분번역임 ; 2024년 3월 30일 정령 제151호에 의한 개정사항 중 2025년 4월 1일 시행 예정, 2026년 5월 21일 가시행 예정인 개정사항은 번역문에 반영되지 않음 ; 2024년 6월 14일 정령 제209호에 의한 개정사항은 2025년 4월 1일 시행 예정으로 번역문에 반영되지 않음 ; 2024년 6월 21일 정령 제213호에 의한 개정사항은 2025년 4월 1일 시행 예정으로 번역문에 반영되지 않음 ; 2024년 12월 13일 정령 제372호에 의한 개정사항은 2025년 4월 1일 시행 예정으로 번역문에 반영되지 않음
  •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조세특별조치법 시행령(제27조의12의6~제27조의12의7), 국회도서관, 2025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租税特別措置法施行令
  • 개정일
    2024. 12. 13.
  • 법률구분
    명령
  • 법령번호
    政令 第43号
  • 제어번호
    TLAW1202500147
목차
  • 목차
  • 조세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27조의12의6(인정특정고도정보통신기술 활용설비를 취득한 경우의 특별상각 또는 법인세액 특별공제) 1
  • 제27조의12의7(사업적응설비를 취득한 경우 등의 특별상각 또는 법인세액 특별공제) 1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4. 12. 13. 조세특별조치법 시행령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